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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분실신고서 발급 거부 이의(20110418)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102-072410
  • 의결일자20110418
  • 게시일2014-07-08
  • 조회수3,494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민사집행법」제35조(여러 통의 집행문의 부여) 제1항은 “채권자가 여러 통의 집행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 준 집행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집행문을 신청한 때에는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만 이를 내어 준다.”라고, 제2항은 “재판장은 그 명령에 앞서 서면이나 말로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으며,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여러 통의 집행문을 내어 주거나 다시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는 채무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제3항은 “여러 통의 집행문을 내어 주거나 다시 집행문을 내어 주는 때에는 그 사유를 원본과 집행문에 적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서울지방경찰청 분실물 및 습득물 처리규칙」(이하 ‘분실물 처리규칙’이라 한다) 제3조(신고의 접수처리)는 “분실물 및 습득물 신고 시는 관할구역을 불문하고, 접수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제4조(분실 및 습득물 처리)는 “분실물 또는 습득물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요령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한다. 1. 지구대(파출소) 접수 즉시 별지 제1호 서식의 분실 및 습득물처리대장에 기록 후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즉시 FAX보고)”라고, 제5조(서류의 비치) 제1항은 “지구대(파출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분실 및 습득물 처리대장과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을 비치해야 한다.”라고, 제2항은 “습득 및 분실물 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동 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분실신고서’ 발급요청을 거부한 경위 임○○, 경위 정○○에 대하여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은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2011. 2. 8. 10:30경 판결문을 분실하여 ‘분실신고서’를 발급받기 위해 피신청인 소속 명동파출소를 방문하였는데, 경위 정○○는 신청인을 가리키며 “저 사람 건은 해 주지 마라.”, “당신이 무슨 민원인이냐?”, “당신네가 수수료를 받는데 왜 우리가 번잡하게 분실신고 확인서를 해 줘야 하느냐?”라고 말하고, 경위 임○○은 “이렇게 해서 먹고 사니까 봐 달라고 사정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신청인에게 ‘분실신고서’를 발급해 주지 않았으니, 이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2011. 2. 8. 10:30경 피신청인 소속 명동파출소를 방문하여 ○○전화번호(주) 직원이라며 ○○전화번호(주) 대표이사 이○○의 위임장을 제시하면서 분실신고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였으나, 신청인은 과거에도 34회에 걸쳐 판결문 분실신고서를 발부받아 간 사실이 있고, 분실경위가 명확하지 않으며, 신청인이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채무관계에 있지도 않고, ○○전화번호(주) 직원인 사실도 명확하지 않는 등 분실신고서 발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않았고, 판결문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 분실신고서를 발급해 주지 않았는데, 신청인은 큰 소리를 치면서 분실신고서를 발급해 주지 않으면 경찰들을 혼내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의 ‘고충민원신청서’, 피신청인이 제출한 ‘경위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신용정보(주)가 ○○전화번호(주)로부터 위탁받은 채권 추심 업무를 하는 자로 2011. 2. 8. 피신청인 소속 명동파출소를 방문하여 ○○전화번호(주)의 위임장을 제시하면서 판결문 분실신고서 발급을 요청하였다.

    나. 위 ‘경위서’에 따르면, 신청인이 분실 신고한 판결문은 ○○전화번호(주)가 원고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가소xxxxxx 광고대금, 대전지방법원 2004가소xxxxxx 광고대금 각 2건의 집행문이다.

    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분실신고서’에는, 신청인은 2009. 2. 16.부터 2010. 11. 25.까지 10회에 걸쳐 피신청인 소속 명동파출소를 방문하여 분실신고하였고, 피신청인 소속 명동파출소 다른 경찰관들은 2011. 2. 20. 동일 일자에 피신청인에게 보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CCTV 녹화자료’에는 신청인이 2011. 2. 8. 10:35경 명동파출소로 들어오는데 경찰관이 자리에서 일어나 신청인을 향해 먼저 왼손으로 손가락질하고, 신청인도 그 경찰관을 향해 왼손으로 손가락질하며 서로 언쟁하였고, 그 후 다른 경찰관이 전화를 걸려고 하다가 전화기를 내려놓더니 지구대에 있던 다른 경찰관 3명과 함께 신청인과 서로 언쟁하였으며, 10:42에 다시 전화를 걸려고 하다가 전화기를 내려놓고, 10:49에 다시 전화통화를 시도하는 장면이 보이며, 10:56에 신청인이 경찰관들에 의해 명동파출소 밖으로 내쫓기는 듯한 모습이 확인된다.

    마. 피신청인이 제출한 ‘분실신고접수증’에는 분실일시, 분실장소, 분실자 인적사항, 분실품명 및 수량, 분실물 특징, 분실경위, 신고인 인적사항을 각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분실신고접수증 하단에는 “본 접수증은 단순히 신고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신고내용의 확인은 수사 및 수배 중이므로 결과 미상으로서 보증 또는 증거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법원에서 사용 중인 ‘집행문(재도·수통)부여신청서’의 유의사항 제3항에는 “위 신청의 경우에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할 서류(분실신고 접수증) 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이 다른 곳에서 사용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판단

  • 신청인의 분실신고서 발급 요청을 거부한 경위 임○○, 경위 정○○에 조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첫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판결문 분실 경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법원의 ‘집행문(재도·수통) 부여신청서’ 양식 ‘유의사항’에 집행문 재도부여(再度附與) 신청의 경우에 분실신고접수증 등 이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분실물 처리규칙」제3조는 분실물 신고 시 분실신고접수증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위 임○○, 경위 정○○는 신청인의 분실물 신고 시 분실신고서를 발급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만일 경찰관이 분실신고 접수증을 교부할 법령상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교부를 거부하면 채권자 등은 어차피 사실조회, 정보공개청구 등 다른 방법으로 분실신고 접수사실을 증명하려 할 것이므로, 경찰이 내부적으로 훈령을 마련하여 접수증을 교부하도록 하는 이유는 행정력의 낭비를 막고 증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채무관계에 있지 않고, 신청인의 신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분실신고접수증, 분실신고서 등에는 신고자와 분실자를 따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신고자가 분실자, 분실물 소유자 기타 권리자임을 요구하지 않고,「분실물 처리규칙」제5조 별지 제3호 서식‘분실신고접수증’ 하단에는 “본 접수증은 단순히 신고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신고내용의 확인은 수사 및 수배 중이므로 결과 미상으로서 보증 또는 증거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분실신고서’는 단순히 신고사실을 증명하는 용도로만 사용되고 분실물에 관한 사법상의 권리관계와는 무관하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피신청인은 판결문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나,「민사집행법」제35조는 집행문 재도교부 시 재판장의 명령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판장은 재도교부 명령에 앞서 서면이나 말로 피고 등 채무자를 심문하거나 재도교부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이나 채무의 중복 집행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분실신고서 발급요청을 거부한 경위 임○○, 경위 정○○의 업무행태에 대한 시정요구는 타당하고, 향후 분실신고서 발급거부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경위 임○○, 경위 정○○가 신청인의 분실신고서 발급요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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