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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112신고 접수 태도 이의(20110516)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BA-1104-037266
  • 의결일자20110516
  • 게시일2014-07-07
  • 조회수3,167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112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경찰청예규 제416호) 제11조(근무지침) 제1항은 “112요원은 다음의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화응대는 정중하게, 2. 상황파악은 정확하게, 3. 보고전파는 신속하게, 4. 현장대응은 민첩하게”라고, 같은 규칙 제13조(112신고의 유형) 제1항은 “112신고는 그 긴급성과 출동필요성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며, 경찰청장은 각 유형의 세부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code 1 신고 : 다음 각목의 사유로 인해 최우선 출동이 필요한 경우. 가. 범죄로부터 인명, 신체, 재산 보호, 나. 심각한 공공의 위험 제거 및 방지, 다. 신속한 범인검거, 2. code 2 신고 : 경찰 출동요소에 의한 현장조치 필요성은 있으나 제1호의 code 1 신고에 속하지 않는 경우, 3. code 3 신고 : 경찰 출동요소에 의한 현장조치 필요성이 없는 경우”라고, 같은 규칙 제14조(지령) 제2항은 “112요원은 접수한 신고의 내용이 code 3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동요소에 지령하지 않고, 소관기관이나 담당 부서에 신고내용을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112신고를 접수하면서「112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제11조 제1항을 위반한 경사 이○○에 대하여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11. 3. 24. 01:01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부근에서 불상의 차량 1대가 신청인의 차량을 계속 미행하여 112에 신고하였는데, 112신고 상황실 근무자 경사 이○○는 신청인의 상황이 위급하지 않으니 전화를 끊겠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는바, 경사 이○○의 112신고센터 근무태도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피신청인 소속 통합 112신고센터에 근무하는 경사 이○○는 2011. 3. 22. 01:06 ‘미행하는 차량이 있으니 도와 달라’는 신청인의 112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바, 경기도 112신고의 경우 1일 평균 1만여 건이 접수되고 신고유형이 다양하여 출동 경찰관에게 명확한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어 신청인에게 위험상황과 미행 차량의 특성, 형태 등 기본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심려를 끼치게 하였다면 진심으로 사과하고, 신청인의 112신고를 접수하여 관할관서인 분당경찰서 야탑지구대(이하 ‘야탑지구대’라 한다)에 출동지령을 하였으며, 앞으로는 신고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만족할만한 112가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의 ‘고충민원신청서’, 피신청인의 ‘진술서’, ‘112 범죄신고접수 처리표’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1. 3. 22. 01:06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서 불상의 차량 1대가 신청인의 차량을 계속 미행한다는 요지로 112에 신고하였고, 경사 이○○가 신청인의 112신고 전화를 받았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112신고 녹취내용’에는 신청인과 경사 이○○의 통화내역이 다음과 같이 녹음되어 있다.
    ○ 경사 이○○: 예, 경찰입니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 신청인: 네 지금 여기 뭐냐 사송에서요.
    ○ 경사 이○○: 사송동요? 사송동이 어디예요?
    ○ 신청인: 경기도 분당구 분당이요. 옛날 야탑이요.
    ○ 경사 이○○: 사송동? 사송동이 지금도 있어요?
    ○ 신청인: 여기서 미행하는 차량이 있어 가지고요.
    ○ 경사 이○○: 사송동인데, 지금은 거기죠, 야탑동.
    ○ 신청인: 네, 순찰차를 보내줘야 될 것 같은데요. 뒤에서 계속 미행해 가지고요.
    ○ 경사 이○○: 자 사송동...
    ○ 신청인: 야탑동이요, 야탑동.
    ○ 경사 이○○: 야탑이라고요? 야탑동 맞아요? 야탑동...야탑 어디쯤이예요? 장소가...
    ○ 신청인: 여기서 돌고 있는데요. 계속 따라와서...분당경찰서 야탑지구대에서 전화주시면 그 사람하고 통화해 가지고 위치 알려 드릴게요.
    ○ 경사 이○○: 그래요? 야탑지구대 전화번호 가르쳐 줘요?
    ○ 신청인: 그 사람한테 저한테 전화 달라고 전달 좀 해주세요. 지금 전화를 못해요...지금 운전 중이예요.
    ○ 경사 이○○: 여보세요? 031-706-3611, 지금 전화하시죠.
    ○ 신청인: 지금 전화를 못해요. 지금 운전 중이예요.
    ○ 경사 이○○: 706-3611, 지금 직접 전화하시면 될 거 아니예요? 선생님이...거...아는 사람이예요, 뭐예요?
    ○ 신청인: 아는 사람이 아니예요.
    ○ 경사 이○○: 그럼 차를 세워놓고 왜 미행하냐고 물어보시면 되지 뭐요.
    ○ 신청인: 제가 112에 신고하잖아요. 저 주민, 국민이예요, 여보세요?
    ○ 경사 이○○: 아이거 선생님이, 여보세요?
    ○ 신청인: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미행하면 당연히 무서운 거 아니예요? 경찰이 뭐예요...네?
    ○ 경사 이○○: 여보세요. 여보세요?
    …(중략)…
    ○ 경사 이○○: 여보세요? 여보세요. 시비하시면 녹취하겠습니다.
    ○ 신청인: 녹취하셔도 되는데요. 감정서만 내세요.
    ○ 경사 이○○: 전화하시면 되지 자꾸 시비하세요. 왜 전화하라고 합니까? 직접 전화하시면 되지. 우리가, 위급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차 내려가지고 당신이 날 미행하느냐고 물어보시면, 장소에 가서 우리가 확인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 신청인: 저기요, 경찰관님?
    ○ 경사 이○○: 전화 끊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 신청인: 경찰관님?
    ○ 경사 이○○: (전화 끊음)

    다. 위 ‘112 범죄신고접수 처리표’에 따르면, 신청인의 신고내용은「112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제13조 제1항 제2호의 code 2 신고 “경찰 출동요소에 의한 현장조치 필요성은 있으나 제1호의 code 1 신고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라. 위 ‘112 범죄신고접수 처리표’에 따르면, 경사 이○○는 신청인의 112신고를 접수(사건번호 xxx호)하여 2011. 3. 22. 01:07 야탑지구대 순찰차 13호에 출동지령을 하였다.

    마. 야탑지구대에서 제출한 ‘112 순찰차 근무일지’에는, 출동지령을 받은 경사 강○○, 순경 최○○이 2011. 3. 22. 01:13 ‘위치 확인 및 사건내용 청취’를 위해 신청인에게 전화하였으나, 신청인이 신고내용은 이미 해결되었다고 말하여 사건을 종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2011. 4. 28. 우리 위원회의 ‘전화조사’에서, 신청인은 당시 112신고 후 사건접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신청인 차량을 미행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신청인을 미행하는지 여부, 미행이유를 묻기 위해 차량을 세워 문을 열고 내리자 미행하던 차량이 그냥 가버렸고, 야탑지구대에서 전화로 지금 출동해도 되느냐고 물어 신고내용이 이미 해결되었다고 말했다고 하였다.

판단

  • 피신청인 소속 경사 이○○의 112신고센터 근무태도에 이의를 제기하는 신청인의 민원에 대하여 경사 이○○는 출동 경찰관에게 명확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기본적인 사항을 파악하는 과정이었고, 신청인의 112신고 전화를 끊고 야탑지구대에 출동지령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경사 이○○는 신청인에게 112신고를 정식 접수·처리하겠다고 응답하지 않은 채 신청인에게 야탑지구대에 직접 전화하여 신고하라고 말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은 점, 경사 이○○는 전화를 끊기 전 신청인에게서 운전 중이라 야탑지구대에 직접 전화하기 어렵다는 호소를 들었고 이러한 경우 신청인이 전화번호를 듣고 기록하거나, 낯선 전화번호로 전화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었는데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신청인에게 직접 야탑지구대에 전화하여 신고하지 않고 왜 전화하라고 하느냐며 다그치듯이 대꾸한 점, 신청인이 경사 이○○에게 모르는 사람이 뒤에서 미행하면 당연히 무섭기 때문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항의하자, 경사 이○○는 신청인에게 스스로 차에서 내려 미행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신청인을 미행하는지 여부, 미행이유 등을 물어보라고 하고, 신청인에게 시비를 걸면 녹취하겠다고 경고조로 말한 점, 당시 신청인의 신고내용은 위 규칙 code 신고 2에 해당하여 현장조치가 필요한 사안이고, 설령 code 3의 현장조치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112신고가 들어온 이상 경사 이○○는 소관기관이나 담당 부서에 신고내용을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당시 경사 이○○의 근무행태가 출동 경찰관에게 명확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신청인에게 112신고의 기본사항을 파악하는 과정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비록 신청인의 112신고 전화를 끊은 뒤 112 순찰차에 출동지령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사 이○○가 신청인의 112신고 전화 접수·처리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한 언동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바, 피신청인에게 경사 이○○에 대해「112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제20조에 따른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피신청인 소속 경사 이○○의 112신고센터 근무태도에 대해 조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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