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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폭행사건 수사 이의 및 불친절 조사 요구(20110418)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102-160907
  • 의결일자20110418
  • 게시일2014-07-08
  • 조회수3,422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형사소송법」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고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같은 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제1항은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라고, 같은 법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는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예절) 제1항은 “경찰공무원은 고운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에게 겸손하고 친절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제31조(현행범인의 체포) 제2항은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특히 인권의 침해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4조(인권보호 원칙) 제1항은 “경찰관은 직무수행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인권보장과 관련된 제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범죄수사규칙」제3조(인권 보호) 제2항은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문

  • 1. 피신청인에게 폭행사건을 조사하면서 불친절한 언행을 하여「국가공무원법」제59조,「경찰공무원 복무규정」제4조 및「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제31조를 위반한 경위 안○○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 1과 같은 신청 및 미란다원칙 고지 없이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응급조치를 하지 않고, 신청인에게 말도 못하게 하고, 경찰관이 욕설 및 삿대질하며 범죄자 취급하고, 신청인의 차량으로 이송하고, 경찰관이 근무시간 중 DMB를 시청한 것은 부당하니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의 친구(이하 ‘손○○’이라 한다)가 2011. 2. 27. 20:50경 상계역 먹자골목에서 주차문제로 닭꼬치집 사장(이하 ‘박○○’이라 한다)과 싸워(이하 ‘이 민원사건’이라 한다) 말렸는데도 출동 경찰관이 미란다원칙 고지 없이 현행범 체포하여 연행하였다. 경찰관이 구급차가 왔는데도 피 흘리는 손○○을 병원에 후송하지 않는 등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고, 아무런 혐의가 없는 신청인을 4시간 가까이 구금하였다. 상대방이 서로 말을 맞춰도 제재를 하지 않았고, 신청인이 말도 못하게 하였으며 경찰관이 “시발!”이라고 욕설하고 삿대질하면서 “이 양반 이상한 사람이네.”라고 범죄자 취급하였다. 순찰팀장은 “차에 실어.”라고 반말투로 말하는 등 신청인을 이삿짐 취급하며 불친절하게 응대하였고, 순찰차가 아닌 신청인의 차량으로 경찰서에 이송하였다. 또한, 경찰관이 근무시간 중 핸드폰으로 DMB 시청을 하는 등 불성실한 업무행태를 보였다. 이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출동경찰관이 폭행사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신청인과 손○○이 신고자(이하 ‘박□□’이라 한다)와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하고 있었고, 박□□과 김□□(여, 58세, 박민봉의 사촌누나)이 신청인도 폭행 피의자라고 진술이 일치하여 신청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으므로 이는 적정한 업무행위였고, 현장에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다는 출동경찰관 경위 이○○, 경사 김○○ 등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으로 미루어 신청인에게 고지하였다고 판단된다. 불암파출소 CCTV를 확인한바, 신청인과 손○○이 자유롭게 행동하고 거칠게 항의하는 장면이 있고 병원에 후송할 정도의 긴급을 요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응급조치하지 않고 구금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또한, 경찰관이 “시발!”이라고 욕설하거나 삿대질하면서 “이 양반 이상한 사람이네.”라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순찰팀장 경위 안○○이 “차에 실어.”라고 말하고 경사 손□□가 DMB 시청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행위이고, 방송을 보지 말라는 지시나 규정도 없어 적정한 행동으로 판단된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2011. 2. 27. 작성한 ‘현행범인체포서’에는 이 민원사건의 범죄사실은 손○○이 2011. 2. 27. 20:50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 소재 닭꼬치집 앞에서 차량에서 내릴 때 신청외 김△△(여, 29세, 피해자 박○○의 부인)이 차량을 이동하여 달라고 하자, 손○○이 박○○을 손가락으로 불러 주먹과 발로 얼굴을 때리고 차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고, 신청인은 손○○과 공동으로 박○○의 머리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박□□이 길을 가던 중 손○○과 신청인이 박○○을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뭐하는 짓이냐?”라고 하자, 손○○과 시비되어 손○○을 폭행하였다고 되어 있다. 체포사유는 신고 받고 현장에 도착한바, 박□□이 손○○과 신청인을 가리키며 박○○을 때린 사람들이라고 진술하고 손○○은 박□□에게 폭행당했다고 진술하여 피신청인 소속 불암파출소 경위 이○○와 경장 김○○이 피의자 권리 및 체포적부심청구 고지 후 2011. 2. 27. 21:20에 신청인, 손○○, 박□□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이 2011. 2. 27. 작성한 ‘확인서’에 따르면, 손○○과 박□□은 현행범인 체포되면서 피의사실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 체포적부심 청구 등 고지받았다는 확인서에 직접 자필로 서명하고 무인날인하였으나, 신청인은 날인거부하였다.

    다. 피신청인이 2011. 3. 3. 작성한 ‘사건송치서’에 따르면, 피해자인 박○○의 진술과 피의자인 손○○, 신청인, 박□□ 각각의 진술내용이 일치하는 점, 이에 부합하는 현행범인체포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으로 보아 손○○은 폭행 혐의 인정되나 박○○이 처벌을 원치 않으므로 불기소(공소권없음)의견이고, 신청인과 박□□은 달리 폭행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혐의없음)의견으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불암파출소 CCTV 녹화자료’에 따르면, 신청인, 손○○, 박□□, 박○○ 등이 2011. 2. 27. 21:38경 파출소로 들어오는 장면이 있고, 신청인과 손○○은 파출소내 출입문쪽 부근 구석에 있는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서서 돌아 다니는 등 자유롭게 행동하는 모습과 경찰관에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몇차례 항의하는 장면이 보인다. 손○○은 왼쪽 다리를 약간 절며 왼쪽 발 등을 경찰관에게 보여 주는 장면도 보이고, 23:27경에는 파출소를 나가는 장면이 보인다.

    마. 피신청인이 제출한 ‘경위서(경위 안○○)’ 및 피신청인 소속 불암파출소 경위 안○○에 대한 2011. 3. 30. 우리 위원회 실지방문조사에 따르면, 경위 안○○은 신청인과 손○○이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리고 욕설을 하여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사고예방 차원에서 사건처리 담당자인 경위 이○○와 경장 김○○에게 먼저 신청인과 손○○을 경찰서에 이송하고 나중에 형사사법정보망시스템(KICS)으로 사건을 처리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차에 실어.”라는 말은 별다른 느낌없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이고, 신청인을 짐짝 취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바. 피신청인이 제출한 ‘답변서(경위 이○○)’와 피신청인 소속 불암파출소 경위 이○○에 대한 2011. 3. 30. 우리 위원회 실지방문조사에 따르면, 경장 김○○이 현장에서 신청인에게 미란다원칙 고지를 하였고, 파출소에서 경찰서 이송을 거부하는 손○○을 회유하여 순찰차에 태웠으나 신청인은 도망가지 않겠다고 말하며 끝까지 자기 차량으로 가겠다고 우기는 등 순찰차 이송을 거부하여 손○○을 데리고 가면 신청인 신병확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의 차량으로 신청인을 경찰서로 이송하였으며 순찰차가 신청인이 탑승한 차량 뒤를 따라갔다. 손○○이 상처부위를 보여 주어 확인해 보니 발등과 손등에 약간의 찰과상을 입었으나 피가 흐르는 정도는 아니었으며, 손○○이 구급차량을 불러서 구급요원이 상처소독하고 붕대를 감아 주는 등 응급조치하였고, 또한 신청인에게 “왜 욕설을 하느냐?”라고 말을 하였을 뿐 삿대질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사. 피신청인 소속 불암파출소 경장 김○○은 2011. 3. 30. 우리 위원회 실지방문조사에서 박○○과 박□□이 말을 맞출 이유도 없고, 말을 맞추는 모습도 보지 못하였으며, 박○○, 박□□, 손○○, 신청인이 붙어 있으면 안되니까 서로 분리해 놓았다고 진술하였다.

    아. 피신청인 소속 불암파출소 경사 손△△는 2011. 3. 30. 우리 위원회 실지방문조사에서 2011. 2. 27. 23:00경 순찰 교대 후 파출소안으로 귀소하자마자 의자에 앉아 개인휴대폰 DMB로 드라마 시청을 하고 있는데 신청인의 일행 중 한명이 뒤에서 DMB를 본다고 소리를 지르며 이름을 묻기에 “손△△”라고 하니까 “왜 좆같이 손씨를 파느냐?”라고 욕설을 하였고, 저는 ‘’시발!“이라고 욕설한 사실은 없으나, 근무 중에 민원인이 보는 앞에서 DMB를 본 행위는 잘못되었으므로 시정하겠다고 진술하였다.

판단

  • 가.경찰관이 신청인을 이삿짐 취급하며 불친절하게 응대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경찰공무원은 고운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국민에게 겸손하고 친절한 태도로 직무를 수행하고, 현행범인을 체포한 경우에는 특히 인권의 침해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하며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나, 피신청인 소속 경위 안○○은 신청인을 대상으로 “차에 실어.”라는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국민에게 친절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여 신청인의 인격을 모독하고 신청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손상한 점이 인정된다. 경위 안○○의 이러한 언행은 신청인과 손○○이 파출소 안에서 난동을 부려 사고예방 차원에서 사건처리 담당자인 경위 이○○와 경장 김○○에게 지시한 명령이지 신청인에게 직접적으로 한 얘기가 아니고,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라고 주장하나, “차에 실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물건을 옮길 때 쓰는 말이고 사람을 대상으로 통용되는 말이라고 볼 수 없고 설령, 신청인이 파출소내에서 무례한 행동을 하였을 지라도 대민업무 최접점기관인 파출소의 특성을 고려하여 맞대응을 자제함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신청인이 자신을 대상으로 ‘차에 실어’라는 말을 듣고 이삿짐 취급이나 부당한 대우의 느낌을 받았다면 경위 안○○의 주장은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경찰관이 신청인을 이삿짐 취급하며 불친절하게 대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출동 경찰관이 미란다원칙 고지 없이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연행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형사소송법」제211조 제1항은 현행범인을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로 정의하는바, 이 민원사건의 경우 경찰관이 체포 당시 범행의 시간적·장소적 접착성과 명백성이 있는 등 현행범인의 요건에 부합되어 체포한 자체는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여지고, 손○○과 박□□은 현행범인 체포되면서 피의사실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 체포적부심 청구 등을 고지받았다는 확인서에 직접 자필 서명하고 무인날인하였으나 신청인은 날인거부한 점, 신청인은 경찰관이 체포 당시 미란다원칙 고지를 안했다고 하나 피신청인 소속 경장 김○○은 미란다원칙 고지를 하였다며 신청인과 상반된 주장을 하고 신청인의 주장 외 달리 경찰관이 미란다원칙 고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경찰관이 구급차가 왔는데도 피 흘리는 손○○을 병원에 후송하지 않는 등 응급조치하지 않았고, 신청인을 4시간 가까이 구금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불암파출소 CCTV 녹화자료에 손○○이 약간 다리를 저는 모습을 보이나 병원에 후송할 정도의 긴급을 요하는 부상으로 보이지 않는 점, 경찰관들이 손○○의 발등과 손등의 상처는 약간의 찰과상을 입은 경미한 부상이지 피가 흐르는 심한 정도는 아니라고 진술한 점, 구급차량의 구급요원이 손○○의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아 주는 등 응급조치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불암파출소 CCTV 녹화자료에 신청인과 손○○이 파출소내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장면이 확인되고 2011. 2. 27. 21:38경 파출소로 들어와서 23:27경에 파출소를 나갈 때까지 약 1시간 50분 정도 머무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4시간 가까이 구금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경찰관이 상대방이 서로 말을 맞춰도 제재를 하지 않았고, 신청인이 말도 못하게 하였으며 경찰관이 “시발!”이라고 욕설하고 삿대질하면서 “이 양반 이상한 사람이네.”라고 범죄자 취급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경장 김○○은 박○○과 박□□이 말을 맞출 이유도 없고, 말을 맞추는 모습도 보지 못하였으며, 경사 손△△는 “시발”이라고 한 사실이 없고, 경위 이○○는 삿대질을 하지 않았다며 신청인과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고, 신청인의 주장 외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불암파출소 CCTV 녹화자료에 신청인이 항의하는 장면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 경찰관이 순찰차가 아닌 신청인 차량으로 신청인을 경찰서에 이송하였고 근무시간 중 핸드폰으로 DMB 시청을 하는 등 불성실한 업무행태를 보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신청인이 도망가지 않겠다고 말하며 끝까지 자기 차량으로 가겠다고 우기는 등 순찰차 이송을 완강히 거부하여 경찰관이 부득이 신청인이 탑승한 차량을 앞세우고 순찰차로 신청인 차량 뒤를 따라간 행위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경사 손△△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DMB를 시청한 것은 사실이나 순찰 교대 후 휴식시간에 잠시 시청한 것을 이를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폭행사건 조사과정에서 신청인을 불친절하게 응대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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