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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수사지연 및 불공정수사 이의(20110523)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CA-1103-226219
  • 의결일자20110523
  • 게시일2014-07-07
  • 조회수2,728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범죄수사규칙」제48조(고소·고발사건의 수사기간) 제1항은 “고소·고발 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라고, 같은 규칙 제48조 제2항은 “경찰관은 전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문

  • 1. 피신청인에게 고소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기일을 준수하지 않고, 연장보고를 하지 않아「범죄수사규칙」제48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사 차○○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금품을 제공받아 불공정 수사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기각한다.
    3. 박○○를 기소중지 처분하고, 체포 직후 신청인과 협의없이 박○○를 석방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각하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8. 7.경 사기 등 혐의로 박○○를 서울서초경찰서에 고소(이하 ‘이 민원사건’이라 한다)하였다. 피신청인은 수사를 지연하였고, 박○○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아 불공정수사 의혹이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08. 11. 21.경 박○○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처분하였고, 박○○가 2011. 1. 초순경 불심검문으로 체포되었으나, 피신청인 소속 담당 형사가 신청인과 협의 없이 체포 직후 박○○를 석방하였다. 이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사건의 수사 지연 이유는 박○○와 신청인이 관련 자료를 늦게 제출하고 피해금액을 대위변제하였다는 사건 외 김○○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아 박○○를 비호하는 등 불공정 수사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피신청인 소속 경사 차○○는 이 민원사건을 2008. 7. 14. 접수하여 수사 착수하였으나, 박○○의 소재불명으로 2008. 11. 18.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박○○가 2011. 1. 12. 17:00 강남경찰서에 체포되어 신병을 인계받아 2011. 1. 13. 신청인과 박○○를 대질조사하고 체포영장을 반환하였으며 후 순위 수배관서인 수서경찰서로 박○○의 신병을 인도하였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이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박○○는 “금 2억 5천만 원을 빌려주면 상장회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 2억 5천만 원을 한달 내에 갚겠다.”라고 신청인을 기망하여 금 2억 5천만 원을 차용하고, 상장회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았으며, 금 2억 5천만 원도 변제하지 않아 신청인은 2008. 7. 박○○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경위서‘, 신청인에 대한 전화조사에 따르면, 피신청인 소속 경사 차○○가 이 민원사건을 배당 받아 수사하였다.

    다. 신청인이 제출한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08. 11. 21. 박○○를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체포영장(영장번호 2009-40)’에 따르면, 박○○는 2011. 1. 12. 17:10 서울강남경찰서에 체포되어 2011. 1. 13. 14:00 서울서초경찰서에 인치되었다.

    마. 피신청인이 제출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피신청인 소속 경사 차○○가 2011. 1. 13. 16:23 서울서초경찰서 수사과 경제3팀 사무실에서 신청인과 박○○를 대질조사하였다.

    바. 피신청인이 2011. 3. 22. 작성한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2011. 3. 30. 작성한 ‘수사보고(신청인 자료제출)’에는 박○○는 2011. 3. 21. 전문(FAX)으로 2008. 3. 24.자 ‘주식담보 대출차용 약정서’ 및 신청인이 작성한 ‘인수증’을 제출하였고, 신청인은 2011. 3. 30. 서초경찰서를 방문하여 2008. 8. 27.자 ‘주식담보 대출차용 약정서’ 및 박○○가 작성한 ‘영수증’을 제출하였다고 되어 있다.

    사. 피신청인 소속 경사 차○○가 2011. 4. 4. 작성한 ‘경위서’에는 박○○에게서 금품을 제공받고 박○○를 비호하는 등 불공정수사를 하지 않았고 고의로 수사지연을 한 사실이 없다고 되어 있다.

    아. 피신청인 소속 경사 차○○는 2011. 4. 21.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신청인과 박○○가 증거자료를 늦게 제출하고, 다른 미결 사건이 많아 이 민원사건의 수사가 지연되었고, 수사지연에 따른 연장보고를 하지 않았고, 지방검찰청 검사 지휘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판단

  • 가. 수사를 지연처리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피신청인 소속 경사 차○○가 고의적으로 이 민원사건의 수사를 지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범죄수사규칙」에서 정한 고소사건의 수사기간을 준수하여 이 민원사건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고, 만일 다른 사건이 많고 신청인과 박○○가 증거자료를 늦게 제출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신청인에게 지연사유를 보고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연장지휘를 받아야 함에도 경사 차○○는 2011. 1. 13.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체포된 박○○를 인계받은 날부터 2011. 4. 21. 우리 위원회의 실지방문조사 때까지 피신청인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연장지휘도 받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담당 형사가 금품을 제공받아 불공정 수사를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피신청인 소속 경사 차○○가 금품수수를 하지 않았다며 신청인과 상반된 주장을 하는 점, 신청인의 주장 외 달리 경사 차○○의 금품수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박○○를 기소중지 처분하고, 체포 직후 신청인과 협의없이 박○○를 석방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라 각하하기로 한다.

결론

  •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수사를 지연처리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담당 형사가 금품수수를 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며, 나머지 신청은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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