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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교통사고 조사과정 이의(20110523)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BA-1102-050140
  • 의결일자20110523
  • 게시일2014-07-07
  • 조회수3,085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국가공무원법」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경찰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예절) 제1항은 “경찰공무원은 고운 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에게 겸손하고 친절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4조(인권보호 원칙) 제1항은 “경찰관은 직무수행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인권보장과 관련된 제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4호는 “공공기관의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생략)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원은 “(생략)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의 예방, 수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란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정보원, 정보수집기법 등 정보수집경로와 방법이 노출되어 장차 범죄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해지거나 그 불법행위의 방식이 정보누출을 피하여 지능화되고 은밀해지게 되어 향후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인데 (생략)”라고 판시(전주지방법원 2000. 2. 15. 선고 99구 147 판결 참조)하였다.

주문

  • 1. 피신청인에게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과정 중「국가공무원법」제59조,「경찰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4조 규정을 소홀히 한 경위 류○○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각하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은 신청 및 경위 류○○가 신청인에게 모욕과 상해를 가하였으니 이를 조사해 달라는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의 모친(이하 ‘최○○’라 한다)은 2010. 11. 1. 18:20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 소재 미르동물병원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신청인과 최○○은 경찰서를 방문하여 사고 경위를 듣고 이의를 제기하던 과정에서 1) 담당경찰관이 신청인에게 욕을 하고 신청인의 팔을 붙잡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2) 심한 모욕과 상해를 가하였으니 이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사고현장에 남은 차량 제동 흔적과 사고차량의 파손상태, 사고 당사자들의 진술, 도로교통공단의 분석을 근거로 최○○을 교통사고의 가해자로 판단하였다. 2010. 11. 10. 신청인과 최○○이 경찰서를 방문하여 사고가 편파적으로 조사되었다고 억지 주장을 하면서 자극적인 말로 항의하여 신청인에게 훈계하는 과정에서 ‘이놈의 새끼’라고 말한 사실이 있으며, 신청인이 경찰서장실로 가겠다고 말하여 ‘그래 좋다. 같이 한번 서장실에 가보자.’라고 말하면서 신청인의 왼팔을 잡아당긴 적은 있으나, 신청인과 최○○에게 모욕적인 말과 신청인의 팔을 고의로 붙잡아 비틀어 상해를 입힌 사실은 없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 소속 경위 류○○(이하 ‘경위 류○○’라 한다)가 작성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에 따르면, 최○○은 2010. 11. 1. 18:20경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고 대구 달서구 이곡동 소재 ○○동물병원 앞 도로를 성서공단사거리에서 신당사거리방향으로 진행하다 카니발 차량 우측 뒷범퍼 부분과 개인택시 좌측 앞범퍼 부분이 부딪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경위 류○○가 작성한 ‘사건송치 의견서’에는 “최○○이 범죄사실을 부인하나,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피해자 진술, 진단서, 견적서, 도로교통공단 분석 결과 등으로 보아 차로를 변경한 사실이 인정되며, 피해자들이 중상해에 해당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 의견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신청인과 최○○은 교통사고조사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경위 류○○가 모욕과 상해(폭행)를 가하였다고 ‘고소장’(2010. 11. 10., 2010. 11. 12.)을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신청인은 2010. 11. 10 최○○와 함께 교통조사계에 찾아 갔는데 경위 류○○가 ”뭐? 이새끼 당신이라니, 이 호로새끼, 니 애비는 있나? 인간쓰레기야.“라고 모욕적인 언행을 하였고, 신청인의 팔을 꽉 붙잡고 비틀어 당기는 순간에 손에 들었던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는 등 폭행을 당하여 2주 진단의 부상을 당하였다.

    2) 최○○은 2010. 11. 10. 신청인과 함께 진술서도 제출하고, 사고경위도 알아볼 생각으로 교통조사계를 찾아 갔는데, 사고가 편파적으로 조사되어 이의를 제기하던 중에 경위 류○○가 “오죽이나 쳐 지끼서면(함부로 말을 한다는 의미의 사투리) 겁을 먹고 부모한테 일러 줬겠나.”, “전부 거짓말로 쳐 지끼고 있다.”, “아줌마”, 그 다음은 “어머님”, 욕을 할 당시에는 “당신”으로 호칭이 시시 때때로 바뀌며 폭언과 모욕을 하였다.

    라. 피신청인 경제팀 소속 경사 이○○가 신청인과 최○○의 고소사건을 조사하고 검찰에 송치한 ‘사건송치 의견서’(2011. 1. 7.)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피고소인 경위 류○○는 최○○이 주장하는 “오죽이나 쳐 지끼서면(말을 함부로 한다는 의미의 경상도 사투리) 겁을 먹고 부모한테 일러 줬겠나.”라는 모욕적인 말에 대하여 “중학생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오죽했으면 학생과 학생부모가 어머니에게 따지고 했겠느냐.”고 말하였지, 달리 욕설을 하였거나 모욕을 주지 않았고, 오히려 최○○이 자신에게 “밥을 얻어먹었다.”, “막걸리를 얻어먹었다.”, “돈을 받고 편파수사를 하고 있다.“, “나를 피해자로 만들어 주면 류○○씨는 나와 평생 좋은 인연으로 갈 것이고, 가해자로 만들면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네 옷을 벗기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으며, 신청인은 “류○○가 누구냐, 사고가 편파적으로 조사되었다. 조사관이 밥을 얻어먹고 편파수사를 했다. 당신이 그렇게 수사를 하고도 버티는지 보자. 옷을 벗기고 말겠다. 우리 고모부가 고위공무원이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신청인에게 “의경 나왔다는 놈이 그렇게밖에 되지 않느냐, 나이 많은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가 그렇게밖에 되지 않느냐”며 훈계한 사실은 있으나 욕설은 하지 않았고,신청인의 왼쪽 팔을 잡고 (서장실에) 같이 가자고 할 때, 팔에 끼고 있던 손가방이 바닥에 떨어진 사실은 있었지만 팔을 비틀지는 않았으며, 상처가 날 만큼 팔을 잡아당기지 않았는데 상해진단서가 발급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2) 참고인 정○○은 2010. 11. 2. 21:00경 음주단속을 당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환자복을 입은 아주머니(최○○)가 류○○에게 “돈을 받고 편파수사를 한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

    3) 아○○ 정형외과 의사는 신청인이 2010. 11. 10. 16:12경 내원하여 통증을 호소하는 왼쪽 팔을 육안으로 보니 멍이나 상처는 없었지만 약간 부어 있었고, 진찰 시 압통이 있었으며, 신청인이 상해진단서를 요구하여 발부해 주었다고 하면서, 당시 촬영된 CCTV 동영상을 의사에게 보였을 때, CCTV 동영상의 행위(경찰관이 팔을 잡은 행위)만으로 충분히 2주 진단은 나올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4) 피신청인 소속 경비교통과장, 교통조사계 경위 이○○, 경사 조○○은 신청인이 경위 류○○에게 “밥을 얻어먹고 편파수사를 한다. 나도 의경 나왔는데 당신 그렇게 조사하고도 괜찮은지 보자, 친척 누구도 고위공무원인데 옷을 벗기겠다.”라고 말하자 경위 류○○가 “이놈의 새끼 그렇게밖에 말을 못하느냐, 옷을 벗기려면 벗겨봐라.”라고 훈계하는 말을 하였고, 밖으로 나가던 신청인과 최○○이 사무실로 다시 들어오면서 “내가 작성한 진술조서를 한번 보여 달라.”라고 요구하자 경위 류○○가 “조사 중인 서류는 보여줄 수 없다.”고 답변하였고, 신청인이 “여기서는 안되겠다. 서장실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자 경위 류○○가 “그래, 서장실에 가서 이야기하자.”면서 신청인의 팔을 잡아당겼는데 신청인의 손가방이 바닥에 떨어져 줍고는 “팔이 아프다. 진단서를 끊어 고소하겠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피신청인 경제팀 소속 경사 이○○는 경위 류○○가 신청인과 최○○에게 모욕을 가하였는지 조사한 결과, 교통조사계에 있던 참고인, 경찰관 3명의 진술로 볼 때, 담당경찰관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고소인의 진술 외 혐의를 입증할만한 다른 증인이나 증거가 없으므로 ‘불기소(혐의없음)‘의견이며, 고소인(신청인)의 상해부분은 신청인이 담당경찰관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면서 사건 외적인 부분으로 자극하자 “그렇게 서장실 좋아하면 한번 가보자.”라고 말하면서 신청인의 팔을 잡고 당긴 사정이라면 상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중략)
    사. 피신청인이 제출한 CCTV 녹화기록에는 경위 류○○v가 2010. 11. 10. 13:36:23 ~ 13:36:28경에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떨어져 있던 신청인에게 다가가 신청인의 왼쪽 팔 상단의 옷과 왼쪽 손목을 잡아당기자, 신청인의 왼쪽 옆구리에 끼고 있던 손가방이 떨어지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고, 같은 날 13:40:10 ~ 13:40:12까지 신청인이 피신청인 소속 경비교통과장에게 항의하자 또다시 신청인에게 다가가서 신청인의 왼쪽 손목을 잡고 들어 올리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다.

    아. 신청인이 2010. 3. 31.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녹취서’에는 신청인, 최○○, 담당경찰관의 대화 내용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2010. 11. 10. 경위 류○○와 최○○이 대화한 내용 중에 최○○은 “저 입을 잡아 째뿌야 된다. 저 경찰관 저거 경찰관 옷 벗겨야 된다.”, “응? 녹음되고 있거든. 나이 많은 사람한테 그렇게 못 되게 짖긴다...”라고, 경위 류○○는 “...때마다 머리가 삐죽삐죽 서는데 학생은 오죽 했겠나, 얼마나 겁을 먹었으면”, “...그날리지기면 ”, “아들, 아들래미 들었제? 입을 짼단다. 입 잡아 째보지 여기서, 여기서 한번 째보지 이 씨”, “돈이나 줘보고 씨발 돈 줬냐고 카면”, “첫날부터 어쨌어?”라고 말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2010. 11. 10. 경위 류○○와 신청인이 대화한 내용에는 신청인이 “아, 자슥이라니?”, “공무원치고 저런 사람 처음 봤다.”, “말 그래 자꾸 할 겁니까?”, “아니, 먼저 실수했어요.”, “뭐? 새끼?”, “또 새끼 카네.“ ”진짜 경찰관이...“라고, 경위 류○○는 ”내한테 당신이 어째?“, ”반말하고“ ”... 칼 수 있어“, ”내 나이가 얼만데“, ”공무원보고 또 나이도 한참 어린 새끼가“라고 말한 것으로 되어 있다.(후략)

판단

  • 가. 이 민원 발생 당시 신청인과 최○○, 경위 류○○가 교통사고조사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상호 감정적인 언쟁이 있었다고 보여진다. 경위 류○○가 욕을 하는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경위 류○○는 신청인이 자극적인 말을 사용하여 신청인에게 훈계하고자 ‘이놈의 새끼’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훈계란 “타일러서 잘못이 없도록 주의를 준다.”(민중서림, ‘엣센스 국어사전’, 2005)는 뜻으로 사회통념상 같은 조직의 상·하 관계나 부모·자식 또는 형제, 동네 어른과 아이, 스승과 제자 등 사회 구성원으로 상호 면식이 있거나 같은 소속 또는 상호 연관성이 있는 집단에서 징계나 교육 목적으로 사용되고, 서로 알지 못한 채 처음 만난 30대 중반의 성인(신청인)에게 단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고(8살 차이), 같은 의경 출신이라는 이유로 경찰공무원이 민원인을 훈계할 수 있다는 경위 류○○의 주장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의 태도가 아니라 권위적인 태도로 보여지며, 인권을 존중한 언행이라 할 수 없다. 더구나, 신청인이 제출한 ‘녹취서’에는 신청인의 언행이 자극적이라고 판단할 만한 내용이 없고, 설령, 신청인의 자극적인 언행이 ‘녹취서’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경찰공무원은 고운 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국민에게 겸손하고 친절하여야 하며, 인권의 침해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하나, 직무 수행 과정에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신청인에게 “나이도 한참 어린 새끼가”라고 말한 점을 종합해 볼 때, 경위 류○○의 언행은 신청인의 인격적인 가치를 존중하지 않고 수치심을 일으키는 언행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된다.

    나. 피신청인 소속 경위 류○○가 신청인의 팔을 붙잡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경위 류○○는 신청인의 팔을 붙잡은 행위가 신청인이 ‘경찰서장실로 간다.’고 말하여 신청인과 서장실로 동행하기 위함이라 주장하나, 신체 접촉의 고의성 여부와 상해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신청인과 최○○이 ‘최○○의 진술서’를 보여달라고 요청하였는데, 경위 류○○는 정보공개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채, 자의적인 판단으로 진술서를 보여줄 수 없다고 거부하여 신청인이 경찰서장실로 가려다가 팔을 붙잡는 행위가 야기된 점과 언쟁으로 진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던 신청인에게 접근하여 신청인이 원하지 않은 신체 접촉을 2차례씩이나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 소속 경위 류○○의 행위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취하여야 할 적절한 행위라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된다.

    다. 피신청인 소속 경위 류○○가 교통사고조사 이의를 제기하는 신청인에게 심한 모욕과 상해를 가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모욕’죄와 ‘상해’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고, 신청인이 경위 류○○를 상대로 고소하여 2011. 4. 현재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수사 본질의 판단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하지 않는다.

결론

  • 그러므로 경위 류○○가 교통사고조사의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욕을 하고 신청인의 팔을 붙잡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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