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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심야조사 이의 등(20110523)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BA-1103-207319
  • 의결일자20110523
  • 게시일2014-07-07
  • 조회수2,863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64조 제1항은 “경찰관은 원칙적으로 심야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심야라 함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라고,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1. 자정 이후에 조사하지 않으면 피의자 석방을 불필요하게 지연시킬 수 있는 경우 2. 사건의 성질상 심야 조사를 하지 않으면 공범자의 검거 및 증거 수집에 어려움이 있거나 타인의 신체, 재산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야간에 현행범을 체포하거나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4.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5. 기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의 서면상 동의를 받은 경우”라고,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야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의자․피해자 등 조사 대상자에게 동의 여부를 물어 그 결과와 심야조사의 사유를 조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자 이외의 경찰관을 참여시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문

  • 1. 피신청인에게「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64조를 위반하여 신청인을 심야조사한 경장 최○○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은 신청 및 피신청인이 범죄신고를 받고 늑장 출동하고, 피해자인 신청인을 피의자로 입건하여 출석을 강요하고 윽박지르는 등 부당하게 조사한 것이 부당하다는 신청

신청원인

  • 가. 신청인은 서울 동대문구 소재 ‘○○○’식당 주인으로, 2011. 3. 14. 18:40경 손님에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해 망우지구대와 112에 신고했는데, 피신청인이 40분이 지나서야 출동하고 피해자인 신청인을 피의자로 입건한 것은 부당하다.

    나. 신청인이 폭행당해 정신이 없는 상태였는데 피신청인이 당일 조사해야 한다면서 신청인의 출석을 강요하고, 자정부터 4시간 가까이 조사하면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윽박지르는 등 부당하게 조사했다.

피신청인의 주장

  • 가. 2011. 3. 14. 18:40 망우지구대 일반전화로 “○○○ 포차에서 싸움이 났으니 출동해 달라.”는 전화가 왔으나 위치를 말하지 않고 끊어 발신 번호로 위치를 확인해서 출동조치하느라 3 ~ 4분이 소요되었다. 출동 중인 18:49경 112 재지령이 내려와 차량 운행을 서둘렀고 퇴근시간대 교통체증으로 18:52경 현장에 도착했다. 신청인은 눈 주위가 부은 상태로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있었고, 신청인 남편은 상피의자 권○○를 가리키며 신청인을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권○○는 신청인이 자신의 목을 할퀴고 쇼를 한다며 법대로 처리해 달라고 했고, 권○○ 목 부위에 손톱으로 할퀸 흔적이 선명했다. 쌍방 혐의가 충분이 인정되어 신청인과 권○○에게 범죄사실과 피의자 권리를 고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권○○는 지구대로 연행한 후 경찰서로 인계하고 신청인은 119센터를 통해 경희대 병원으로 이송했다.

    나. 지구대에서 사건기록과 권OO 신병을 인계받아 조사한바, 범죄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피의자들 편의와 신청인 상태를 확인해서 대질조사하려고 신청인 남편에게 전화해보니 신청인이 피검사와 소변검사 등을 마쳤고, 퇴원한다고 했다. 신청인 남편에게 신청인 조사를 권유하자 신청인 남편이 알았다고 해서 권OO를 대기시켜 1시간 30분을 기다렸는데 신청인이 오지 않아 다시 전화했고, 택시로 이동 중이라고 해서 1시간 30분을 더 기다리다 다시 전화해 보니 신청인이 개인 병원에 입원했고 치료받는 상태가 아니고 침대에 누워있다고 했다. 신청인 남편에게 다른 날 조사 받으면 상대방과 시간도 맞춰야 하고 사건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하자 신청인 남편이 신청인을 데려오겠다고 했는데, 신청인 남편이 신청인은 데려오지 않고 자신이 대질조사를 받겠다며 경찰서로 와서 신청인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하자 신청인 남편이 이를 수긍하고 나가 23:40경 신청인을 데려왔다. 신청인 건강 상태가 염려되어 신청인 남편을 참여시켜 조사했고, 조사 초기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경위 등을 설명했는데 신청인과 남편이 말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입건 경위와 진행 상태 등을 하나하나 상세히 설명하며 조사했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시키자 신청인이 진술대로 조사되었다며 서명했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의 민원신청서, 피신청인 답변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현행범인체포서, 피의자 석방보고, 사건 송치서 등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2011. 3. 14. 18:40 망우지구대 일반 전화로 폭행 신고를 받았고, 2011. 3. 14. 18:49과 18:52, 112신고를 받고 18:52 현장에 도착해서 신청인과 권OO를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권OO는 지구대로 연행하고 신청인은 18:55 병원 후송을 위해 석방했다. 피신청인은 2011. 3. 22. 신청인과 권OO의 상해 혐의를 각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11. 3. 25. 신청인은 기소유예하고, 권OO는 약식기소했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CCTV 녹화기록, 신청인과 권OO의 확인서 등에 따르면, 신청인 남편 김○○는 2011. 3. 14. 23:23경 형사과 사무실을 다녀갔고, 권OO는 2011. 3. 14. 23:40경부터 피의자 신문을 받았다. 신청인은 3. 15. 00:04경 출석해서 00:50경부터 02:30경까지 남편 참여 하에 피의자 신문과 대질조사를 받고 03:06경 귀가했다. 신청인은 조사 중간 중간 남편이 가져다 준 물을 마시며 조사를 받았고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다투는 듯 한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신청인과 권OO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따르면, 권OO는 “김○○와 싸웠다. 김○○가 제 목을 잡고 흔들어서 뿌리치자 제 오른손을 잡고 흔들어서 벽으로 밀었다. 제 목이 까지고 오른손이 아프다.”라고 진술했고, 신청인은 “권OO와 싸웠고 권OO에게 빨리 나가라며 밀었다.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강요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했다. 신청인과 권OO의 피해 사진을 보면 신청인 오른 쪽 눈이 심하게 부어 멍이 들어 있고, 권OO의 목 부위에 붉게 긁힌 흔적이 확인된다. 2011. 3. 15. 작성된 신청인의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심야 조사 사유, 심야조사에 대한 신청인의 동의 여부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신청인이 2011. 3. 16. 작성한 목격자 수사 보고서에는 목격자들이 신청인과 권OO가 서로 밀고 당기면서 몸싸움을 했고 권OO가 신청인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치게 해서 넘어뜨리고 의자를 집어든 장면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2011. 3. 21. ○○외과의원이 발행한 신청인의 상해 진단서에는 “두통, 현훈 증상을 호소하고 우측안구 주위 종창 및 멍이 심함 (중략) 정상 활동이 불편할 것으로 사료 (중략) 21일간의 치료를 요함”이라고 되어 있다.

    마.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신청인 남편 김○○는 “망우지구대 일반전화로 신고했는데 경찰이 오지 않아 112신고를 다시 했고, 112신고 후에는 경찰이 즉시 왔다. 신청인이 30분 이상 폭행당해 정신을 차릴 수 없었는데 최○○ 형사가 배우자를 데려오라고 강요해서 할 수 없이 신청인을 경찰서로 데려갔다.”라고 진술했고, 신청인은 “남편에게서 경찰이 빨리 출석해서 조사받으라고 했다는 말은 들었으나 담당 형사가 남편에게 출석을 강요하거나 욕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출석 당시 몸 상태가 나빠 눈이 떠지지 않았고 머리가 많이 아팠다. 조사 중에 담당 형사가 말귀를 못 알아듣느냐, 그것도 모르냐며 면박을 주고 신경질을 내며 조사했다. 신문조서는 대강 읽어보고 서명 날인했다.”라고 진술했다.

    바. 피신청인 소속 경장 최○○는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신청인 남편이 다른 날 조사를 받게 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고 출석 요구에 응해 스스로 신청인을 데려왔다. 신청인과 남편에게 피의자로 조사받는 경위를 설명하고 신청인에게 괜찮은지, 조사를 받을 것인지 물어보고 조사했는데 조사 중에도 피의자가 된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해서 이를 설명하느라 조사가 길어졌다. 신청인이 많이 다친 것은 사실이다.”라고 진술했다.

판단

  • 가. 피신청인이 범죄 신고를 받고도 40분이 지나서야 출동하고 피해자인 신청인을 피의자로 입건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살펴보면, 망우지구대가 일반전화로 신청인 신고를 받은 시각은 2011. 3. 14. 18:40경으로 당사자간 주장이 일치하고, 피신청인이 현장에 도착한 시각이 18:52:09로 기록되어 있는 점, 신청인 남편 김○○가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112신고 후에는 경찰이 바로 왔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피신청인이 늦장 출동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권OO가 신청인이 목을 잡고 흔들고 벽으로 밀었다고 진술한 점, 신청인이 권OO와 싸웠다고 진술한 점, 신청인과 권OO가 서로 밀고 당기면서 몸싸움을 했다는 목격자 진술이 있는 점, 신청인이 상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피의자로 입건한 것은 적법한 조치로 판단된다.

    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출석을 강요하고 신청인을 조사하면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윽박지르는 등 부당하게 조사했다는 주장을 살펴보면, 경장 최○○는 신청인 남편이 다른 날 조사를 받게 해 달라는 요구 없이 출석 요구에 응했고 윽박지르며 조사한 사실이 없다고 달리 주장하고, 신청인도 피신청인이 출석을 강요하고 욕을 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강요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서명한 점, CCTV 녹화 기록으로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윽박질렀는지 알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출석을 강요하고 윽박질렀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는 달리 없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자정부터 4시간 가까이 심야조사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살펴보면, 신청인이 2011. 3. 15. 00:04경 남편과 함께 출석해서 00:50경부터 02:30까지 피의자 신문을 받고 03:06경 귀가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심야 시간에는 심신이 쉽게 위축되어 자유로운 진술이 어려울 수 있고, 심야 조사는 피의자 석방이 불필요하게 지연되거나 법정 체포 기간 내 석방 여부 판단을 위해 신속한 조사가 필요할 때,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이 아니면 허용되지 않고 이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자유로운 진술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되는 바, 신청인이 체포 직후 석방된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로 볼 때 피의자 석방이 지연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의사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신청인 심야조사는「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 규칙」제64조 제2항이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남편이 출석 요구에 순순히 응했고 조사 의사를 확인했다고 주장하나, 심야조사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피조사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서 조사 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한 점, 경장 최○○가 신청인이 병원 치료를 받다가 출석 요구를 받고 출석한 사정을 알고있었고, 신청인의 부상 정도가 심했다고 진술한 점, 신청인과 신청인 남편이 심야조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민원을 신청한 점, 신청인의 심야조사 동의서가 없고 신청인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심야조사 동의 의사나 심야조사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심야 조사 동의 여부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부상당한 신청인을 심야조사한 것이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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