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교통사고 재조사 진정 지연처리 이의 등(20110530)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BA-1101-078770
  • 의결일자20110530
  • 게시일2014-07-04
  • 조회수3,958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는 ‘민원사무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라고, 같은 법 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는, ‘민원사항의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하고,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항은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라고, 같은 법 제13조 제2항은 “민원인은 해당 민원사무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도로교통법」제54조 제1항은 ‘교통사고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것’이라고, 같은 법 제54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은, ‘국가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교통사고 발생일시 및 장소, 운전자의 과실유무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문

  • 1. 피신청인2에게 신청인의 ‘교통사고 재조사 진정’을 지연처리한 피신청인2 소속 경사 이○○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 1과 같은 신청 및 피신청인1 소속 경사 박○○ 및 경위 권○○이 2010. 2. 3. 08:45 무렵 강원 강릉시 교동 소재 교동주민자치센터 앞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를 편파수사했으니 이를 조사해 달라는 신청

신청원인

  • 가. 2010. 2. 3. 08:45 무렵 강원 강릉시 교동 소재 교동주민자치센터 앞에서 신청인이 운전한 xx머xxxx 차량과 상대방 운전자(이하 ‘문××’라 한다)가 운전한 xx가 xxxx 차량이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민원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했다.

    나. 이 민원 교통사고는 공소권이 없는 경미한 사고이므로 경찰관이 조사할 필요가 없는데도, 강릉경찰서 북부지구대 소속(이 민원 교통사고 당시 강릉경찰서 서부지구대 소속) 경사 박○○은 문××의 청탁을 받아 교통사고 처리하면서, 신청인에게 문××가 진로 변경하지 않았다고 진술할 것을 강요하고, 교통사고 발생비용을 신청인이 모두 부담하겠다는 허위 보고를 작성하는 등 편파수사했다.

    다. 강릉경찰서 소속 경위 권○○은 이 민원 교통사고를 조사하면서, 신청인의 주장에 따른 문××가 진로 변경하다가 사고 나는 자동차 충돌양태는 사진촬영하지 않고, 문××의 주장에 따른 신청인이 진로 변경하다가 사고 나는 자동차 충돌양태만 사진촬영했으며, 신청인이 작성한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를 찢어 버리고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에 쓸 내용을 대신 써 줬으며, 도로교통공단의 분석 의견을 무시하는 등 편파수사했다.

    라. 강원도지방경찰청 소속 경사 이○○은 이 민원 교통사고를 재조사해 달라는 진정(이하 ‘교통사고 재조사 진정’이라 한다)을 신청인이 구두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는데도 신청인이 취하한 것처럼 보고한 후 종결하여 신청인이 이 민원 교통사고를 재조사하지 않고 종결한 것을 항의하자 그때서야 이 민원 교통사고를 재조사하여 ‘교통사고 재조사 진정’ 처리가 지연되었다. 위와 같은 경찰관들의 잘못을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피신청인1

    1) 이 민원 교통사고가 발생한 날 오전에는 인적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고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아 교통사고 접수하지 않았으나, 오후에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접수되어 이 민원 교통사고를 조사하게 되었고, 신청인에게 문×× 가 진로 변경하지 않았다고 진술할 것을 강요한 적이 없다.

    2) 신청인이 주장하는 자동차 충돌양태와 문××가 주장하는 자동차 충돌양태 모두 사진촬영했고, 도로교통공단의 분석 의견을 무시하고 조사한 적이 없다.

    나. 피신청인2

    신청인의 ‘교통사고 재조사 진정’을 접수한 후 신청인의 자택에 찾아가 상담했고, 신청인이 ‘교통사고 재조사 진정’을 종결해 달라고 구두 진술하여 내부 보고 후 종결하였으며, 그 후 신청인이 ‘교통사고 재조사 진정’ 결과를 통지해 주지 않았다고 항의하여 이 민원 교통사고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를 통지해 주었다.

사실관계

  • 가. 2010. 2. 3. 08:50 무렵 강원 강릉시 교동 소재 교동주민자치센터 앞에서 신청인이 운전한 xx머 xxxx 차량의 우측 앞 범퍼와 문××가 운전한 xx가 xxxx 차량의 좌측 뒤범퍼가 충돌하는 이 민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문×× 및 동승자가 전치 2주의 피해를 입었다.

    나. 피신청인1이 제출한 ‘112 신고 사건 처리표’에 따르면, 이 민원 교통사고는 2010. 2. 3. 08:51:02 익명으로 신고되었으나 신고자 전화번호(011-9276-××××)와 문×× 전화번호가 일치하고, ‘112신고 사건 목록’에는 2010. 2. 3. 17:25:28에 문×× 전화번호(011-9276-××××)로 신고된 내역이 있으며, 경사 박○○이 같은 날 09:08:44 단순 물피 교통사고로 당사자 사이에 보험 처리하기로 하여 종결한다는 보고하였다.

    다. 2010. 2. 3. ‘교통사고발생보고서’에는 이 민원 교통사고 접수자가 경사 박○○이고, 신고 접수 시간은 2010. 2. 3. 17:50 경이며, 초동조치로 사고 현장을 표시하고 사진촬영했으며, 신청인 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입하다가 2차로에서 진행 중인 문××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민원 교통사고 발생 후 당사자들 사이에 상호 합의했으나, 오후에 합의가 결렬되어 재차 접수하였다고 되어 있다.

    라. 경위 권○○이 촬영하여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 송치한 사진자료(기록목록 15 ? 17쪽)에는 신청인의 주장에 따른 문××가 진로 변경하다가 사고가 나는 자동차 충돌양태와 문××의 주장에 따른 신청인이 진로 변경하다가 사고가 나는 자동차 충돌양태가 모두 찍혀 있다.

    마. 신청인은 2010. 2. 8. 자신의 차량이 1차로로 진행하다가 1차로가 막혀 정차 중 2차로에서 차량 한 대가 양보해 2차로로 진로 변경하던 중 사고가 났으며, 문×× 차량이 우측에서 갑자기 진입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를 자필로 작성한 후 무인하였다.

    바. 경사 박○○의 2010. 2. 20. ‘수사보고’에는, 최초 이 민원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했을 때 문××는 계속 2차로를 진행 중 사고 지점에 이르러 좌측 1차로에 있던 신청인 차량이 갑자기 2차로로 들어오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진술하고, 신청인이 스스로 보험처리하겠다는 뜻을 비추었으며, 당시 현장에서 인명피해가 없음이 확인되어 당사자들끼리 보험처리하도록 조치한 사실이 있으며, 신청인과 문××가 보험처리에 따른 과실책임에 합의가 되지 않아 사고 당일 17:50 경 교통사고를 재접수하게 되었으며, 신청인은 자신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한 것은 인정하나 문××도 갑자기 2차로로 진입한 과실이 있고, 사고 전 문×× 차량이 어떤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었는지는 목격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신청인이 2010. 2. 23. 무인한 진술조서에 따르면, 신청인이 위 마목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는 경찰관(경위 권○○)이 써준 대로 쓴 것이라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자 경위 권○○은 그럼 다시 진술하라고 했고, 신청인은 1차로에서 대기 중 다른 차가 양보하여 2차로로 진입한 후 2 ? 3 미터 정도 진행 중 문×× 차량이 갑자기 ‘확’들어와 사고가 났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경사 박○○외 1명)이 서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에 보험처리하면 된다고 하여 신청인이 보험회사 직원에게 문××가 전치 2 ? 3주가 나오면 보험수가가 올라가니 원만히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며, 이 민원 교통사고 당일 17:30 무렵 지구대에서 전화가 와 다시 지구대로 가서 사고접수하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아. 피신청인1은 2010. 3. 2. 도로교통공단 강원지부에 신청인은 자신의 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여 약 2 ? 3미터 진행하다가 문×× 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로 갑자기 진입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문××는 2차로에서 진행 중 사고가 일어났다고 주장하니, 문×× 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했는지 또는 2차로에서 직진하다가 사고가 났는지 분석해 달라고 의뢰했다.

    자. 도로교통공단 강원도지부장은 2010. 4. 7. 피신청인1에게 사고 현장의 도로상황,경찰조사 시 촬영한 사진 및 민원인 제출 사진 등을 근거로 사고 차량들의 충돌상황을 재현하여 본 결과, 노면 흔적이 없어 차로 변경 차량을 추정할 수 없다는 분석결과를 통지했다.

    차. 피신청인2의 ‘민원1회 방문 처리카드’에 따르면, 민원실에서 2010. 8. 5. 접수한 신청인의 ‘교통사고 재조사 진정서(제목: 진정서)’를 경비교통과로 송부하면서 2개월 이내 처리하라고 하였다.

    카. 경사 이○○은 2010. 9. 27. 신청인이 검찰에 제출한 진정서도 번복할 증거가 없어 공람종결한다는 회신을 받았고 이제 끝내고 싶으니 ‘교통사고 재조사 진정’을 취하해 달라는 구두진술하므로 통지 생략하고 종결하고자 한다고 수사 보고했다.

    타. 신청인은 2010. 12. 14. 강원지방경찰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인이 ‘교통사고 재조사 진정’을 취하한 것으로 되어 있고 ‘교통사고 재조사 진정’ 처리 결과를 통지하지 않았다고 항의했고, 피신청인2는 2011. 1. 10. 신청인이 2010. 8. 5. 접수한 ‘교통사고 재조사 진정’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했다.

    파. 문××의 자동차 보험회사 담당 직원 오××는 2011. 4. 5. 우리 위원회 전화(010-5151- ××××)조사 시, 이 민원 교통사고 시 신청인 자동차 보험회사 직원과 합의하려 했으나 합의가 되지 않아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처리하자고 했고, 문××에게 경찰서에 정식으로 사고 접수를 하라고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 경사 박○○은 2011. 4. 7. 우리 위원회 문답조사 시, 문××의 보험회사 또는 동 보험회사의 담당직원 오××은 알지 못하고, 신청인에게 문×× 가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했다고 진술을 강요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판단

  • 가. 경사 이○○이 신청인의 ‘교통사고 재조사 진정’을 지연 처리했는지 살펴보면,

    1) 신청인이 ‘교통사고 재조사 진정’ 서류를 피신청인2에게 접수했으나, 그 내용은 이 민원 교통사고를 재조사해 달라는 것이고, 통상 진정은 민원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교통사고 재조사 진정’의 법적 성질은「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할 민원이라고 판단된다.

    2)「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은 민원의 취하를 구두로 할 수 있는지를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신청인이 문서로 피신청인2에게 ‘교통사고 재조사 진정’을 제출했고, 행정자치부의 2006. 5. ‘민원사무처리 제도 해설’에 따르면 취하는 민원사무에 해당하며, 민원인의 취하가 있으면 민원이 종결된다는 점에서 민원의 취하가「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경사 이○○이 신청인의 취하를 이유로 ‘교통사고 재조사 진정’을 통지 없이 종결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취하서’가 접수되었거나 신청인의 취하의사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3) 신청인이 ‘취하서’를 피신청인2에게 접수한 사실이 없고, 신청인의 취하의사를 증명할 객관적 자료도 없으며, 오히려 신청인이 2010. 12. 14. 피신청인2의 민원실을 방문하여 항의하자 새로운 민원을 접수함이 없이 신청인의 2010. 8. 5. ‘교통사고 재조사 진정’을 근거로 이 민원 교통사고를 재조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2011. 1. 10. 통지한 것으로 보아, 경사 이○○이 신청인의 2010. 8. 5. ‘교통사고 재조사 진정’을 적법하게 처리한 날은 2011. 1. 10.이라고 보아야 한다.

    4) 그렇다면 경사 이○○은 신청인의 ‘교통사고 재조사 진정’의 처리기간이 2개월이라 하더라도 그 처리기간을 상당기간 도과하여 처리하였다.

    나. 기타 경사 박○○과 경위 권○○이 이 민원 교통사고를 조사할 필요가 없는데도 문××의 청탁을 받아 편파수사했는지 살펴보면,

    1) 문××의 자동차 보험회사 담당 직원 오××은 신청인 자동차 보험회사 직원과 합의하려 했으나 합의가 되지 않아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 처리하자고 했다고 진술하는 점, 문××가 2010. 2. 3. 17:25:28 112신고센터에 신고한 기록이 있는 점, 도로교통 법령에 따라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는 경찰관이 운전자의 과실유무 등을 조사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민원 교통사고를 경찰이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경사 박○○이 문××의 청탁을 받았다거나 신청인에게 문××가 진로 변경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강요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교통사고 발생비용을 신청인이 모두 부담하겠다는 허위 보고를 했다는 증거가 없는 점, 경위 권○○은 신청인의 주장에 따른 문××가 진로 변경하다가 사고가 나는 자동차 충돌양태가 찍힌 사진도 검찰에 송부한 점, 신청인에게 두 차례 이 민원 교통사고 경위를 진술할 기회를 준 점, 도로교통공단의 감정의견을 무시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민원 교통사고를 편파수사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 그러므로 경사 이○○이 ‘교통사고 재조사 진정’을 지연처리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