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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신고자 개인정보 공개 이의(20110530)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104-115424, 2AA-1104-199445(병합)
  • 의결일자20110530
  • 게시일2014-07-04
  • 조회수2,749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는 ‘ ”개인정보“라 함은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을 말한다.’라고, 제3조의2 제2항은 ‘공공기관의 장은 처리정보보호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제10조 제1항은 “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제10조 제3항은 “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문

  • 피신청인에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를 위반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장 정○○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11. 3. 26. 14:05경 경기 부천시 소재 중동IC 사거리에서 발생한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경기7기동대 경찰버스 운전자(이하 ‘경찰버스 운전자’라 한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청인 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의 녹화내용을 첨부하여 신고 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 경찰버스 운전자에게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는 바,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공개한 피신청인을 조사하여 조치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피신청인 소속 경장 정○○는 2011. 4. 18. 경기지방경찰청 국민신문고 담당자로부터 경찰버스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였다는 민원이 접수되었으니 차량주소지 관할서인 부천원미경찰서에서 범법 처리하라는 전화를 받고, 경찰버스 운전자에게 동 사실을 고지한 바, 경찰버스 운전자가 국민신문고에 게재된 블랙박스 녹화내용 확인을 요청하여 이를 보여주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부주의로 신청인의 개인정보(성명, 전화번호)가 노출된 것으로 추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의 고충민원신청서, 피신청인이 제출한 경위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1. 3. 26. 14:05경 경기 부천시 소재 중동IC 진출구간에서 경찰버스가 우회전하기 위하여 2개의 차선을 한번에 넘어「도로교통법」제23조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한 경찰버스 운전자를 발견하고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을 첨부하여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였는데, 이후 경찰버스 운전자가 신고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전화번호를 알고 신청인에게 전화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경위서에는 ‘피신청인 소속 경장 정○○는 경찰버스 운전자에게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고지하자, 경찰버스 운전자가 범법사실의 영상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함께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판단

  • 피신청인 소속 경장 정○○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것이 위법·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제공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만 할 수 있고,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이 민원처리 과정에서 개인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신청인의 개인정보(성명, 전화번호 등)를 부주의하게 취급하여 교통법규 위반의 민원처리라는 당해 개인정보 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무단으로 제공하였다고 인정하지 아니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 개인정보를 경찰버스 운전자에게 제공한 것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를 위반하였다고 보이는바,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공개하여 위법·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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