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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소극적인 수사로 인한 CCTV 자동 삭제 이의(20110613)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BA-1104-056438
  • 의결일자20110613
  • 게시일2014-06-30
  • 조회수3,466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범죄수사규칙」제5조 제1항은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수집에 힘써야 하며 과학수사기법과 지식·기술·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사를 합리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제122조는 “경찰관은 범죄에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발견한 경우에 있어서 그 물건이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로부터 임의의 제출을 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즉시 그 물건에 대한 압수영장의 발부를 신청하는 동시에 은닉·멸실·산일 등의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교통사고조사규칙」제30조 제1항은 “경찰서장은 뺑소니 사고의 범인 검거를 위하여 예상 도주로의 인접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경찰, 수사·형사, 감식, 교통경찰 등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조직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는 등 뺑소니사고를 중요강력사건과 같은 비중으로 수사하여야 한다.”라고, 제8조 제2항 제4호는 “스키드마크·요마크 등 타이어흔적, 혈흔, 유리 또는 페인트 조각, 유류품 등 멸실의 우려가 있는 증거자료는 사진촬영 및 채취하여 보존 조치”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문

  • 피신청인에게 뺑소니 교통사고를 수사하면서「범죄수사규칙」제5조 및「교통사고처리규칙」제8조를 위반한 경위 김○○에 대하여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불상의 차량(이하 ‘도주차량’이라 한다)이 2011. 3. 13. 00:50경 서울 강동구 길동 xxx번지 앞길(이면도로)을 역주행하면서 보행하던 신청인을 부딪쳐 다치게 하고 도주했다. 피신청인은 주변 CCTV에 교통사고 장면 등이 녹화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채증을 미뤄 CCTV 영상이 소거되는 등 피신청인의 소극적인 수사로 용의자를 검거 못하고 교통사고 피해배상도 받지 못해 억울하다.

피신청인의 주장

  • 피신청인 소속 경위 김○○(이하 ‘담당 경찰관’이라 한다)은 2011. 3. 15. 신청인과 함께 교통사고 발생지점 주변의 CCTV 2대 중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1대에서 교통사고 장면은 보이나 차량 불빛 때문에 차종 및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없었고, 시민자율방범순찰대가 설치·운영하는 다른 1대는 관리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영상을 확인하지 못했다. 같은 날 담당 경찰관 혼자 관리사무실을 다시 방문해 확인해 보니 차량번호는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로 30대 가량의 남자가 투톤칼라의 구형 에쿠스 차량에서 내려 도주차량을 쳐다보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었고, 영상물을 복사하려 하였으나 조작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 실패하였다. 2011. 3. 15.부터 수차례 CCTV 관리사무실을 방문하였으나 사무실 폐문, 관리인 부재 등으로 영상물을 복사할 수 없었고, 2011. 3. 21. ? 3. 25. 담당 경찰관이 교육출장 다녀와서 CCTV 관리사무실을 방문해 보니 영상물이 자동 삭제되어 채증이 불가했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서울 강동구 길동 xxx-x번지 주변 주점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2011. 3. 13. 00:50경 같은 번지 앞길(이면도로)을 혼자 걷다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던 도주차량에 부딪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

    나. 피신청인 소속 길동지구대 경사 이○○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에는, 신고접수 일시는 “2011. 3. 13. 01:11”으로, 가해차량은 “불상 승용(검은색)”으로, 사고발생 개요는 “번호 불상의 검은색 승용차가 길동역에서 강동우체국 방향으로 주행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피해자를 충격하고 도로에 전도된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명일동 방향 골목길로 도주한 인피 뺑소니 사고임”으로, CCTV 설치지점을 도시하고 ‘사고장소 2개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음 ①CCTV 관리인 011-730-○○○○, ②487-○○○○’ 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신청인이 서명하고 피신청인이 작성한 2011. 3. 15.자 진술조서에는 ‘신청인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던 도주차량에 오른쪽 옆구리를 부딪혀 옆구리, 무릎, 손을 다쳐 교통사고 신고하였는데, 당시 차량번호는 보지 못했고 차종도 잘 모르겠으며 검정색 차량으로만 알고 있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담당 경찰관이 작성한 2011. 4. 2.자 범죄인지보고에는 “불상의 피의자는 2011. 3. 13. 01:10경 서울 강동구 길동 xxx번지 x호 노상에서 고덕동에서 길동 방면의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가 신청인이 인도에서 차도로 들어서는 순간 피의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신청인을 충돌하여 전치 2주간의 우흉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했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이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담당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를 날짜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2011. 4. 1.자: 주변 CCTV를 확인한 바 도주차량이 역주행하다가 도주차량 앞부분으로 신청인을 충격하였다. 다른 CCTV에는 도주차량이 사고 후 후진하여 왔던 길로 되돌아 가는 장면과 정차하고 차에서 나와 차량을 살펴보고 도주하는 장면은 보이나 도주차량의 번호가 보이지 않아 도주차량 운전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없다.

    2) 2011. 4. 2.자: 주변 CCTV를 확인한 바, 도주차량이 구형 에쿠스로 흐리게 보여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었더니, 신청인은 ○○라○○○○호 차량을 특정하여 조사해 달라고 하여 차적조회해 본 결과 CCTV에 녹화된 차종과는 달라 더 이상 조사하지 않았다.

    바. 피신청인은 2011. 4. 5.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에게 “별첨 수사결과보고와 같이 더 이상 수사 진전이 없기에 불상의 피의자를 기소중지의견으로 송치하여야 하나, 업무만 가중되어 내사종결코자 함”으로 수사건의하였고, 검사는 2011. 4. 6. “수사보고서에 확인된 CCTV 화면 사진이나 동영상 파일을 첨부한 후 재지휘 받을 것을 지휘합니다.”라고 수사지휘하였다.

    사. 담당 경찰관은 2011. 4. 11. “CCTV 녹화장면을 확인하기 위하여 CCTV를 설치한 사무실을 찾아가 비밀번호를 입수하여 확인한 바, 도주차량은 구형 에쿠스로 확인되나 차량번호는 야간이라 전혀 보이지 않았고, 화면을 발췌하려 하였으나 CCTV를 설치한 사람이 있어야 발췌할 수 있다고 하여 설치한 사람을 기다렸으나 만날 수 없었다. 이틀 후 다시 CCTV 내용을 발췌하려 하였으나 그때도 CCTV 설치한 자를 만날 수 없어 발췌하지 못했고, 1주간 교육받고 다시 발췌하려 하였으나 그때는 이미 위 영상자료가 삭제되어 사진이나 동영상 파일을 수사내용에 첨부하지 못하였다.”라고 수사보고하였다.

    아. 피신청인은 2011. 4. 14. “불상의 피의자를 수사하고자 수사보고와 같이 두 개의 CCTV를 확인하였으나 피의차량의 차종이 구형 에쿠스라는 사실만 확인하였고 피의차량 번호를 식별할 수 없어 CCTV의 화면 사진이나 동영상 화일을 입수하지 않았고, 그 후 입수하고자 하였으나 입수가 불가능하여 입수할 수 없었으며 내사 종결코자 함.”으로 다시 수사 건의하였고, 검사는 2011. 4. 15. 피신청인의 건의를 받아 들였다.

판단

  • 피신청인이 뺑소니 교통사고를 소극적으로 수사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담당 경찰관은 최초 CCTV 수사일(2011. 3. 15.)부터 교육 출장전일(2011. 3. 20.)까지 수차례에 걸쳐 CCTV 영상 채증을 시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사보고와 범죄인지보고는 최초 수사 건의일(2011. 4. 5.) 무렵인 2011. 4. 1.과 같은 해 4. 2.에 각각 작성되어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적시에 수사에 착수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채증 시도일시, 시도횟수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담당 경찰관이 최초 CCTV 수사일과 교육출장일 사이에 얼마나 CCTV 영상을 채증하려고 노력했는지 객관적으로 알기 어렵고, 비록 수차례에 걸친 채증시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증거물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로부터 임의의 제출을 받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한 때에는 압수 등 보충적 방법이 있었는데도 압수영장의 발부를 신청한 사실이 없는 점, 담당 경찰관이 CCTV 확인결과 도주차량 운전자의 인상착의, 차종, 차량 색상, 진행경로 및 도주 태양을 확인하였는데도 신청인이 수사 요청한 차량 1대 외 주변 등록차량 등을 차적조회하거나 탐문수사한 사실이 없는 점, 도주차량의 검거 및 차량번호 식별 가능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담당 경찰관의 교육출장이 뺑소니 교통사고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CCTV 영상을 채증하거나 보존하지 못해 수사 불능에 이르게 한 원인 중 하나라면 뺑소니사고를 중요강력사건과 같은 비중으로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조직적으로 수사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보이는 바, 피신청인의 업무집행이 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뺑소니 교통사고를 소극적으로 수사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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