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절도사건 수사결과 미통보 이의(20110613)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105-000760
  • 의결일자20110613
  • 게시일2014-06-30
  • 조회수3,240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범죄수사규칙」제204조 제1항은 “경찰관은 피해자 등의 신고·고소·고발·진정·탄원에 따라 수사를 할 때에는 사건처리 진행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은 “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하거나 타 관서로 이송하는 등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피해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문

  • 피신청인에게 절도사건을 처리하면서 수사결과통지를 하지 않아「범죄수사규칙」제204조를 위반한 경위 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8. 12. 20. 절도 당해 경찰에 신고한 사건(이하 ‘이 민원사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절도 범인을 검거하고 이 민원사건을 종결하였는데 신청인에게 아무런 연락을 해 주지 않아 피해회복이나 배상을 받지 못했다. 이를 조사·조치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사건은 신청 외 김○○ 등이 서울·경기·강원 일대에서 총 161회 아파트 방범창을 뚫고 침입해 금품을 절취한 사건중 하나로 관련경찰서에서 사건을 이첩 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첩관서에서 피해자들에게 통지하였다고 판단하고 직접 피해품을 반환한 몇 명의 피해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자에게 결과통지하지 못했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2009. 9. 13.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장에게 사건을 송치하면서 첨부한 ‘의견서’에 따르면, 신청 외 김○○은 2008. 8. 13. 안동교도소에서 출소한 자로, 신청 외 김○○는 강원랜드출입자를 상대하는 사채업자로, 신청 외 김△△은 위 김○○와 알고 지내는 자로, 공모 합동하여 2008. 8. 18. 강원 횡성군에서 아파트 복도쪽 작은방 방범 창살을 손으로 벌리고 침입하여 집안을 뒤져 물건을 절취하는 수법으로, 서울, 강원, 경기 일대에서 총 161회에 걸쳐 시가 합계 871,097,4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고, 피의자 김○○은 장물을 알선하고 강○○과 임○○, 임□□는 장물을 취득한 혐의로 조사해본바 범죄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되어 있고, ‘사건기록목록’에는 사건처리결과를 피해자들에게 통지한 내용은 없다.

    나. 서울금천경찰서장이 2008. 12. 20. 작성한 ‘절도사건 초동조치 보고서’에는, “신청인은 2008. 12. 20. 15:30 ? 17:00경 가족이 집을 비운 틈을 타 불상자가 비밀번호를 눌러 잠긴 현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안방 옷장서랍 내 보석박스에 보관된 피해품을 절취하였다.”라고, 신청인의 ‘진술서’에는 “진주목걸이, 귀걸이, 상품권 등 총 22점(535만 원 상당)을 도난당했다.”라고, ‘현장임장일지’에는 “침입은 작은방 창문 방범창살을 물리적으로 벌려 침입하고 침입을 위장하기 위해 방범창살을 원상 복구해 놓았으며, 작은방에 족흔적, 금고 손괴용으로 추정되는 망치, 상품권봉투 지문 불발견, 물색장소에서 장갑흔 발견“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민원사건 ‘압수물 총목록’에는, “라이카 카메라 1개, 일만원권 지폐 29장, 목걸이 등 총 147점이고, 가환부 받은 사람은 나○○(나이카 카메라 1개), 유○○(목걸이 2개, 귀걸이 1쌍), 사○○(캐논 카메라 1개) 3명으로 이들의 피해일자는 2009. 4. 17. 이후이다.

    라. 신청인이 2011. 5. 16.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보완서’에는 “이 민원사건으로 일천여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사건이 발생하고 몇 개월이 지났는데, 이 민원사건이 이송되었다는 문자메시지가 와 2번 전화했으나 조만간 연락이 갈거라는 얘기만 하고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그러던 중 2011. 4. 25. 서울남대문경찰서에서 이 민원사건과 동일 수법의 범인을 검거했다는 뉴스를 보고 서울금천경찰서에 문의하니 피신청인이 범인을 검거했다는 답변을 듣고 피신청인에게 전화하자 피신청인 소속 경위 김□□은 ‘당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였고 피해 현장에도 갔었다. 피해품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하였다. 그동안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고 전화 받은 사실도 없으며, 피해현장에서 경찰을 만난 사실이 없는데, 피해자들이 다 알아서 소송으로 피해배상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니 너무 잘못되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이 민원사건 담당자였던 경위 김□□은 2011. 6. 2.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이 민원사건 피해품 중 진품은 피의자들이 처분하여 회수하지 못했고, 압수품도 감정해 보니 대부분 모조품으로 환부할 물품이 별로 없었다. 환부 받은 사람들도 범인이 검거된 시점에 피해당한 사람으로 카메라 등 확인이 가능한 몇 개만 환부하였다. 피해자들에게는 전화하거나 현장검증 때 만나서 사건처리결과를 통보하였고, 전화를 받지 않거나 만나지 못한 피해자들에게는 통보하지 못했다. 이 민원사건 규모가 커 수사서류작성에 몰두하느라 수사결과통보는 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을 배려하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한다.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유념하겠다.”라고 진술하였다.

    바. 서울금천경찰서장이 신청인에게 안내한 소액사기구제절차 안내문 중 ‘배상명령신청제도’에 대해 “절도·상해 등 형사사건으로 피해당한 경우 피해자에게 신속 간편한 보상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법원의 2심 변론 종결 전까지 배상명령 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판단

  • 경찰관이 절도피의자를 검거하고도 통보를 하지 않아 피해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수사를 종결할 때에는 수사결과 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피신청인이 이 민원사건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피신청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신청인이 수사결과를 통보하지 않아 피해자가 압수물품을 확인해 보지 못한 점, 신청인이 수사종결 및 재판진행 상황을 알지 못하여 배상명령 신청을 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사건의 종결통지를 받지 못해 피해를 당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