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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경찰의 내사 절차 위반 등(20110704)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CA-1105-082674
  • 의결일자20110704
  • 게시일2014-06-30
  • 조회수3,676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가.「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제20조 제1항은 “범죄에 관한 신문 기타 출판물의 기사, 익명의 신고 또는 풍설이 있을 때에는 특히 출처에 주의하여 그 진상을 내사한 후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내사를 빙자하여 막연히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물건을 압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범죄수사규칙」제28조 제1항은 “경찰관은 범죄에 관한 신문, 출판물, 방송, 인터넷, 익명의 신고, 풍설 등이 있어 내사가 필요한 때에는 수사부서장의 지휘를 받아 내사하여야 한다.”라고, 제120조 제1항은 “경찰관은 수색을 한 때에는 수색의 상황과 결과를 명백히 한 제49호 서식의 수색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제123조 제1항은 “경찰관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주거주 또는 간수자가 임의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경찰관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임의 제출을 요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법경찰관 명의로 별지 제78호 서식의 물건 제출 요청서를 발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경찰 내사 처리규칙」제4조 제1항은 “첩보내사는 해당 범죄 첩보의 사본을 첨부하고 내사할 대상 및 내용, 내사가 필요한 이유 등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소속 경찰관서의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 내사에 착수한다.”라고, 제6조 제1항은 “제4조의 내사의 착수 지휘를 받은 내사는 지휘를 받은 직후 바로 기록 표지 상단 중앙부에 별지 형식의 접수인을 찍어 수리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은 “제1항에 있어서 첩보내사사건은 첩보내사사건부에 (중략)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제7조는 “내사는 임의적인 방법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제11조 제1항은 “내사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수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내사를 종결하고 범죄사건부에 등재하여 수사하여야 한다.”라고, 제12조 제2항은 “내사종결, 내사중지 처리를 한 내사사건의 기록은 내사사건기록철에 편철하여 보관하며 내사이첩을 하는 경우에는 내사사건 인계서를 내사사건기록철에 편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수사첩보수집 및 처리규칙」제2조는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사첩보라 함은 수사와 관련된 각종 보고자료로서 범죄첩보와 정책첩보를 말한다. 2. 범죄첩보라 함은 대상자, 혐의 내용, 증거자료 등이 특정된 내사 단서 자료와 범죄 관련 동향을 말한다.”라고, 제6조 제1항은 “경찰공무원은 입수한 모든 수사첩보는 범죄첩보분석시스템(CIAS)을 통하여 작성․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대법원은 “수사의 개시에 앞서 이루어지는 조사활동과 이에 기초한 범죄의 혐의가 있는가 여부에 관한 판단, 즉 수사를 개시할 것인가 또는 조사활동을 종결할 것인가의 판단은 수사기관이 제반 상황에 대응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합리적 재량에 위임되어 있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조사활동과 그에 따른 수사의 개시 여부에 관한 수사기관의 판단을 위법하다고 평가하기 위하여는 형사소송법 등의 관련 법령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수사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거나 경험칙상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판시(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14932 판결)하고 있다.

주문

  • 1. 피신청인에게「범죄수사규칙」제28조,「경찰 내사 처리규칙」제4조 등을 위반하여 신청인을 내사한 경장 문○○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1과 같은 신청 및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욕설과 반말을 하며 위압수사했으므로 이를 조사해 달라는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은 ‘야OOO 치킨(만수점)’을 운영하다가 ‘아OOO 치킨’을 설립한 신청외 박OO 등의 스카웃 제의를 받고 2010. 9.경부터 ‘아OOO 치킨’에서 근무하면서 ‘아OOO 치킨’이 ‘야OOO 치킨’의 핵심 소스류와 생닭 등 식재료를 절취 사용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신청인은 자신이 범죄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박OO 등이 작성한 문서들을 이동식 저장매체(이하 ‘USB’라 한다)에 복사해서 보관하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 2011. 2. 28. ‘아OOO 치킨’을 사직하고 ‘야OOO 치킨’이사 박◇◇에게 박OO 등의 범죄사실을 제보했다. 피신청인은 박OO 등이 신청인을 고소한 사실이 없는데도 2011. 5. 7. 신청인을 조사한다며 출석시키고, 출석한 신청인에게 다짜고짜 “아OOO 치킨 비밀자료와 영업 내역을 절취했지? 그건 범죄야! 절취했지?”라고 다그쳤다.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박OO 등의 범행을 박◇◇에게 제보한 경위를 설명했으나 피신청인이 “야 거짓말 하지 마! 야 이 새끼야! 안되겠네. 앞으로 조서 작성할 것이니까 잘해! 사주 받았다고 사실대로 이야기 해!”라며 반말과 욕을 하며 자백을 강요하고, 신청인 동의 없이 신청인 차량을 수색하고 낚시용 칼, 휴대전화와 USB를 압수해서 통화 기록과 파일을 조사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여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이 ‘아OOO 치킨’의 기밀문서를 USB에 저장해서 ‘야OOO 치킨’에 넘기고 회사 장비를 절취해 차에 싣고 다닌다는 제보가 있었다. 제보자 진술을 토대로 신청인을 입건할 수 있었으나 아무 확인 없이 입건하면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어 신청인을 상대로 제보 내용을 확인해서 입건 여부를 결정하려고 신청인을 출석시켰다. 신청인은 ‘야OOO 치킨’이 자신을 오해할까봐 ‘아OOO 치킨’ 컴퓨터에서 가맹점 개설계획안 등 문서를 USB에 저장해서 ‘야OOO 치킨’ 사장에게 건네주었으나 ‘아OOO 치킨’의 장비는 절취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신청인이 경찰서 주차장에 있던 자신의 차 문을 스스로 열어 USB를 꺼내주어 신청인 동의를 받아 USB 내용을 확인하고 바로 돌려주었고 압수하지 않았다. 신청인 차에서 15cm 칼이 발견되었는데 신청인이 다른 사람 칼이라며 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했다. 위험한 물건이라 신청인 허락을 받아 임의 보관하며 소유주 연락처가 확인되면 알려 달라고 했다. 이후 신청인이 소유자 자격으로 소유권 포기한다고 해서 불법 도검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신청인의 절도 혐의는 제보자 진술과 제보자가 제출한 녹취록 외에 증거가 없어 진술조서 작성하지 않고 귀가시켰고, 비밀 침해 혐의는 수사가치가 있어 제보자에게 수사과로 고소 여부를 상담하도록 했다. 신청인이 출석해서 귀가할 때까지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문답했을 뿐 협박하거나 폭언한 사실이 없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의 고충민원신청서, 피신청인의 답변서 등에 따르면, 신청인은 경장 문○○의 출석요구를 받고 2011. 5. 7. 12:43경 형사과 강력 3팀 사무실로 출석해서 조사받고 15:24경 귀가했다.

    나. 신청인의 고충민원신청서에는 “박◇◇에게 제보한 내용을 소상히 밝혔는데도 피신청인은 반말과 욕설을 계속 하였고 (중략)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경찰서 주차장으로 데려가서 차 문을 열라고 지시했고, 신청인 동의없이 차를 수색했다. 물고기 손질용 칼을 보고 ‘너 이 칼 가지고 다니며 무슨 짓 하려고 그랬어? 불법인지 알지! 라며 임의로 압수하고, 신청인의 핸드폰과 USB를 마음대로 가져갔다.”라고 되어 있다.

    다. 피신청인 소속 경장 문○○ 답변서에는 “신청인이 조사중 신청인의 아버지, 형과 통화했다. 신청인이 문답 도중 심하게 말을 더듬어 확인한바, 역류성 위염이 있어 긴장하면 말을 더듬는다고 해서 물을 마시고 천천히 말하라고 했다. (중략) 신청인에게 USB가 어디 있냐고 질문하자 (중략) 신청인은 자신의 차를 경찰서 주차장에 주차하고도 USB를 차에 둔 채 아는 사람에게 빌려줬다고 했다. (중략) 담당수사관이 주소지 가서 차를 확인하자고 하자 그제서야 신청인이 경찰서 주차장에 차가 있다고 했다. 신청인이 리모콘 키로 스스로 차 문을 열고 USB를 주어 신청인 허락을 받고 내용확인하고 신청인이 귀가할 때 돌려주었다. (중략) 차 안에 있던 상자에 절취한 공구가 숨겨져 있을 수 있어 무엇인지 묻자 신청인 스스로 상자를 뜯어 보여주었다. 담당수사관이 글로브박스(보조석 사물함)를 열어 보니 15cm인 칼이 있었다. (중략) 신청인이 아는 사람 칼이고 연락처는 모른다고 해서 주인에게 돌려주던지 자진 신고하도록 하겠다고 하고, 주인 연락처 알면 바로 연락 달라고 했다. 위험한 물건이라 신청인 허락받고 임의 보관한 것이지 압수한 것이 아니다. (중략) 신청인이 2011. 5. 9. 사무실로 찾아와 칼 소유자 연락처를 모른다며 소유권 포기한다고 해서 생활질서계로 안내하여 신고하도록 했다.”라고 되어 있다.

    라.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의 전화 조사에서 “피신청인이 차 문을 열라고 한 후 차 안을 수색해서 칼과 구형 휴대폰, USB를 그냥 가져갔다. 조사를 받을 때 아버지, 형과 통화하였고, 귀가할 때 USB와 휴대전화 2대는 반환받았고, 칼은 2011. 5. 9.경찰서에 가서 자진 신고했다.”라고 진술했다.

    마. 피신청인이 제출한 ‘총포 등 자진신고(포기)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1. 5. 9. 피신청인에게 도검(전장 26cm, 날 길이 15cm)의 자진신고(포기)서를 제출했다.

    바. 피신청인이 제출한 형사과 CCTV 기록은「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 제2항에 따라 녹음 없이 촬영되어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대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정보통신계 소속 경사 김○○의 진술에 따르면 인천서부경찰서 주차장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판단

  • 피신청인이 고소당한 사실이 없는 신청인을 출석시켜 조사하면서 신청인 동의 없이 차량을 수색하고 휴대전화와 USB를 압수해서 통화기록과 파일을 조사하고, 도검을 압수하는 등 부당하게 내사했다는 주장을 살펴보면, 수사기관은 수사를 개시하기에 앞서 범죄 혐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활동을 할 수 있으나, 수사기관의 자의적 내사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 사실에 따라 범죄의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할 수 있고, 내사를 할 때에도 관계 법령과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경찰이 내사를 할 때에는「범죄수사규칙」제28조,「경찰 내사 처리규칙」제4조 등에 따라 수사부서의 장에게 범죄 첩보 사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내사 착수를 보고하여 그 지휘를 받아야 하고, 내사 착수 지휘가 있는 경우 각종 내사사건부에 등재하여 관리해야 하는바, 경장 문○○이 신청인에 대한 범죄 첩보를 제출하거나 내사 착수에 대한 서면보고도 하지 않고 신청인을 출석시켜 조사하고, 첩보내사사건부의 기록을 유지하는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인정되고, 이는 적법절차를 위반한 내사로 판단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 스스로 차 문을 열어 보여주고 USB와 휴대전화 등을 임의 제출하여 조사 후 압수하지 않고 반환했다고 주장하나, 내사는 임의적인 방법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는 점, 신청인의 물건을 압수한 것이 아니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차량 소재를 모른다는 신청인에게 주소지로 가서 확인하자고 하여 차량 소재를 확인한 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스스로 차 문을 열었다고 하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지시해서 열었다고 주장하는 점,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차량 수색과 USB 압수 등이 부당하다고 민원을 신청한 점,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동의와 승낙을 받아 USB를 제출받아 조사했다고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신청인이 온전한 자유의사로 차량 수색에 동의하고 USB 등을 제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일부 혐의에 대해 수사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도 다른 부서 소관 업무라는 이유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점으로 보아 피신청인이 민원 사건을 자의적으로 처리했다고 판단되며, 경장 문○○이 불법 소지 우려가 있는 도검을 발견하고도 소관 부서인 생활안전과로 즉시 인계하여 조치하지 않고 임의 보관한 것은 적정한 업무처리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욕설과 반말을 하며 자백을 강요했다는 주장은 피신청인이 부인하고 있고, 신청인 주장 이외에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위법하게 내사했다는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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