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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경찰의 내사 지연 이의(20110711)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BA-1105-026999, 2AA-1105-027443
  • 의결일자20110711
  • 게시일2014-06-30
  • 조회수3,024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경찰 내사 처리규칙」(경찰청 훈령 제468호) 제2조(내사의 기본) 제3항은 “내사혐의 및 내사관련자 등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공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문

  •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을 내사하면서「경찰 내사 처리규칙」제2조 제3항을 위반하고, 내사를 지연한 경사 김○○, 경사 김□□에게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에게 공정한 수사를 위해 신청인의 ‘업무상 배임’ 사건을 경제팀에서 담당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은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 그룹 내 결혼정보회사(이하 ‘○○○○’라고 한다)에 근무하다가 2010. 10. 14. 퇴사하여 단독으로 ○○결혼정보회사를 개업하였다. ○○○○ 대표 강OO은 신청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2010. 12.경 부산동부경찰서에 신청인을 ‘영업방해’, ‘절도’로 고소하였고, 2011. 2.경 다시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업무방해‘ 등 첩보를 제공하였는바, 피신청인 소속 경사 김○○ 등은 신청인의 사무실에 들이닥쳐 압수·수색영장을 흔들며, “왜 ○○○○ 전화를 착신전환해서 쓰느냐?”, “왜 근거리에 결혼정보회사를 차려 ○○○○를 괴롭히느냐?”라고 하면서 신청인의 영업정보가 담긴 서류를 압수해서 ○○○○에 유출하고, 신청인 내사를 지연하였으니 이를 조사하고, 신청인 담당 경찰관을 다른 경찰관으로 교체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피신청인 소속 경사 김○○은 2011. 2. 28. 첩보수집 활동하던 중 ○○○○ 대표 강OO으로부터 신청인이 ○○○○를 퇴사하여 인근에 동종업체를 차려 ○○○○의 영업비밀인 회원가입현황 등을 가져가 영업에 이용하고, ○○○○ 대표전화를 착신전환하여 피해를 주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경사 김□□과 내사에 착수하였다.

    나. 신청인에게 압수한 회원정보 자료에서 ○○○○ 회원을 가려내기 위해 ○○○○ 팀장 박OO를 사무실로 불러 신청인의 회원정보 자료를 보여주고, ○○○○ 회원을 찾아내라고 하였다. 내사사건은 규정에 없지만 내부적으로 2개월 안에 조사하고, 1개월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중공업 사건으로 바쁘고 신청인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하여 신청인 내사가 지연되었다. 2011. 6. 23. 현재 신청인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하고 있다.

    다. 신청인의 내사사건 담당자를 다른 경찰관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고소 또는 고발사건이 아닌 인지 사건의 담당자를 교체하게 되면 수사의 효율성, 계속성, 안정성이 저해되어 수사력이 낭비되고 수사의 본래 목적 달성이 곤란해진다는 심의 결과에 따라 당초 담당자인 경사 김○○, 경사 김□□이 계속 수사하되 감독자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적법절차 준수, 친절 공정한 수사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의 ‘고충민원신청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0. 2. 24. ○○○○에 입사하였으나, 수당체계의 부당함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2010. 10. 14. 3개월 무급 징계휴직을 받았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휴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체불임금을 받고 퇴사하였다고 하였다.

    나. 신청인의 ‘고충민원신청서’, 부산동부경찰서의 ‘사건송치’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0. 12. 20. ○○○○ 대표 강OO의 고소로 ‘절도’, ‘업무방해’ 혐의로 부산동부경찰서에서 조사받았고, ‘업무방해’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절도’는 ‘선고유예’(부산지방법원 2011고정xxxx)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신청인의 ‘고충민원신청서’, 피신청인의 ‘답변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1. 2. 28. 다시 위 ○○○○ 대표의 첩보로「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업무방해’로 피신청인 소속 경사 김○○, 경사 김□□에게 내사받게 되었고, 경사 김○○ 등은 부산지방법원 판사 박○○에게 ‘압수 수색 검증 영장’을 발부받아 2011. 4. 7. 10:25 신청인 회사를 압수·수색하였다.

    라. 위 ‘답변서’에 따르면, 부산동부경찰서에 고소된 신청인의 ‘절도’, ‘업무방해’ 혐의는 신청인이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휴직 구제신청을 제기하면서 회원가입현황, 프로모션기획안, 결혼정보서비스사업계획서, 결혼정보기안서 등 자료를 제출하였기 때문이고, 피신청인이 수집한 첩보는 신청인이 퇴사 후 회사 인근에 결혼정보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 대표전화를 착신전환하여 상담전화를 가로채고, ○○○○의 중요자료를 노트북에 복사하여 가져가는 방법으로 ○○○○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이다.

    마. 피신청인의 ‘압수 수색 검증 영장’, 우리 위원회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경사 김○○, 경사 김□□은 ○○결혼정보 사무실 데스크탑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영업일지 등 장부, 개인노트북, 신청인의 휴대전화기, 회원정보자료 등을 압수하였다.

    바. 우리 위원회의 ‘진술조서’에서, 경사 김□□은 2011. 6. 8. ○○○○ 팀장 박OO를 불러 신청인에게 압수한 회원정보 자료 전부를 보여주고, ○○○○ 회원을 찾아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사. 위 '진술조서‘에 따르면, 신청인의 모집회원은 1,000여명이고, 그 중 ○○○○ 팀장 박OO가 확인한 ○○○○ 회원은 77명이었으며, 이는 박OO가 ○○○○ 회원정보자료와 대조·확인한 결과가 아니라, 경사 김□□이 박OO에게 신청인의 회원정보만을 보고 ○○○○ 회원을 찾아내라고 한 결과이다.

    아. 위 ‘진술조서’에서 경사 김○○, 경사 김□□은 내사사건의 경우 2개월 안에 조사하되 1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연장보고나 연장통보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자. 피신청인의 ‘사건 조사 일정’은 다음 표와 같다. (도표생략)

    차. 경사 김○○, 경사 김□□은 2011. 6. 21. 신청인을 ‘업무상 배임죄’로 입건하고, 같은 날 신청인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판단

  • 경사 김○○, 경사 김□□이 신청인의 회원정보 자료를 ○○○○에 유출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경사 김□□이 신청인의 회원정보 자료를 ○○○○ 팀장 박OO에게 보여준 점, 신청인의 회원정보 자료에는 일부 ○○○○ 회원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모집한 회원정보도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는 점, 정보의 유출은 대외로 정보를 내보내는 행위뿐만 아니라 특정 외부인에게 보여주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점, 경사 김□□은 신청인의 회원정보 자료를 위 박OO에게 보여주지 않고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고 방대한 회원정보를 위 박OO가 기억하기도 어렵다고 주장하나, 경사 김□□이 ○○○○의 회원정보를 제출받아 신청인의 회원정보자료와 직접 대조하는 방법 등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고, 위 처리규칙은 정보 유출행위 자체의 금지규정이고, 외부인이 정보를 인지하거나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경사 김○○, 경사 김□□은 위 처리규칙을 위반하여 신청인의 정보를 유출하였다고 판단된다.

    경사 김○○, 경사 김□□이 신청인 내사를 지연하였다는 주장을 살펴보면, 경사 김○○, 경사 김□□은 경찰 내부에서 2개월 안에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 내사사건을 연장보고나 연장통보 없이 3개월 남짓(2011. 2. 28. ? 2011. 6. 21. 3개월 24일) 조사하면서 중간에 약 2개월 가까이 조사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점, 경사 김○○, 김□□은 ○○중공업 사건으로 바쁘고 우리 위원회의 조사로 내사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경찰이 수 십 건 이상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내사를 지연한 결정적인 이유로 보기 어렵고, 2011. 5. 19. 우리 위원회의 실지조사에서 팀장 허○○가 경사 김○○, 경사 김□□을 대신해 참석하는 등 우리 위원회의 조사가 위 내사를 지연한 이유로 보기 어려운 점, 위 처리규칙에서 내사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은 취지는 수사의 밀행성을 고려한 측면이 없지 않고 기간의 제한 없이 수사하도록 허용한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여 내사의 밀행성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신속하게 수사하여야 하는 점, 경사 김○○, 김□□은 3개월 이상「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업무방해’로 조사하다가 ‘업무상 배임죄’로 입건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경사 김○○, 김□□이 내사의 연장보고나 연장통보 없이 3개월 이상 내사를 지연한 사실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사건 담당 경찰관 교체가 어렵고 적법절차 준수, 친절 공정한 수사를 감독하겠다고 하였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사 김○○, 경사 김□□이 신청인에게 압수한 회원정보를 경쟁업체인 ○○○○에게 유출하고, 내사를 지연하였으므로 경사 김○○, 경사 김□□은 신청인의 신뢰를 얻기 어렵고, 수사의 합목적성은 수사절차의 적법성을 전제로 할 때에 달성되므로 신청인의 ‘업무상 배임’ 사건을 경제팀에서 담당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피신청인 소속 경사 김○○, 김□□이 신청인의 회원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고 내사를 지연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담당 경찰관을 교체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같은 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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