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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고발장 미 접수 및 임의파기 이의(20110718)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106-107706
  • 의결일자20110718
  • 게시일2014-06-27
  • 조회수2,675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범죄수사규칙」(해양경찰청훈령 제823호) 제42조 제1항은 “경찰관은 고소·고발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접수하되,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리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다. 1. 고소·고발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3.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법원의 판결이나 수사기관의 처분이 존재하여 다시 수사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 다만 고소·고발인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사실을 소명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제2항은 “전항에 의한 반려시 그 사유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라고, 제4항은 “고소·고발은 관할 여부를 불문하고 접수하여야 한다. 단, 관할권이 없어 계속 수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제190조에 따라 책임수사가 가능한 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제출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파기해「범죄수사규칙」제42조를 위반한 경장 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은 신청 외 김○○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조사받던 중 2010. 12. 24. 피신청인 소속 경장 김□□(이하 ‘담당수사관’이라 한다)에게 ‘갈화어촌계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피해보상 받았다.’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담당수사관은 본인 담당이 아니니 담당부서에서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해 기다렸으나 연락이 없어 2011. 2.경 전화하니 담당자가 다른 사건으로 바쁘니 수일 내 찾아간다고 하였다. 이후에도 연락이 없어 2011. 6. 15. 전화하니 고발장이 정식으로 접수되지 않았다고 해 고발장을 돌려달라고 하니 파기하고 없다고 하였다.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파기한 담당수사관을 조사·조치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2010. 12. 24. 신청인 조사 시 신청인이 고발장을 제출해 수사하려 했으나 신청인이 알아봐 달라고만 하여 사본을 제출받아 검토하였고 피신청인이 기 수사한 바 있어 신청인에게 안내하고 고발장은 사본이라 파기하였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2010. 3. 17.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장에게 송치한 ○○○의 배임증재 등 인지사건 ‘의견서’에는, “신청 외 ○○○은 갈화어촌계장으로 광양만 일원에서 시행되는 준설공사 피해조사 시 어업권 피해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 신청 외 ○○○에게 판매수수료 28,124,158원 공여하는 등 허위실적을 작성하였다. 또한, 어촌계 계원이나 지구별 조합원 이외에는 어업권을 임대할 수 없는데도 신청 외 ○○○에게 어업권을 임대하였고, 허가를 받지 않고 육상의 해수면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묘를 생산할 수 없는데도 신청 외 ○○○에게 수산종묘시설을 임대하였다. 수사해본바 범죄혐의 인정되어 기소의견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신청인이 신청 외 김○○을 고소하여 피신청인이 2011. 1. 19.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장에게 송치한 ‘의견서’에는, “신청인이 진정하거나 신고한 사실이 없는데도 신청 외 김○○은 신청인이 갈화어촌계에서 양식장을 매립하였다고 남해군에 진정하였고, 체육대회 때 술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신고하였다고 하는 등 5회에 걸쳐 허위의 사실로 신청인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여 수사해본바, 범죄혐의 없어 불기소의견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담당수사관은 2011. 7. 7.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신청인을 조사하던 중 신청인이 갈화어촌계에 부정이 많다며 ‘고발장’을 제출해 확인해 보니 수사과 지능팀 소관이라 해당부서에 전달해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안내하였다. 이후 지능팀 경사 김△△에게 확인해 보니 ‘범죄가 안 된다.’라고 해 신청인에게 전화통보하고 신청인이 제출한 ‘고발장’은 사본이라 파기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과 경사 김▽▽는 “2010. 3.경 갈화어촌계 비리를 수사한 사실은 있으나 신청인이 제출한 고발장을 보거나 담당수사관과 상담한 기억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판단

  • 담당수사관이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파기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알아봐 달라고만 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은 ‘고소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등’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발장을 제출받으면 접수해 수사하여야 하는 점, 담당수사관은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니 범죄가 되지 않아 신청인에게 전화통보하였다.”라고 하나 피신청인은 갈화어촌계에 범죄행위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경사 김명조는 신청인 고발장을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신청인은 담당수사관에게 전화통보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고 담당수사관은 통보하였다는 증거를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설사 담당수사관의 주장처럼 이 민원 내용이 범죄가 되지 않고 고발장이 사본이라 하더라도 신청인에게 반려사유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고지하고 반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신청인이 제출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하지 않고 임의로 파기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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