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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경찰관 막말 등 이의(20110816)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CA-1107-044995
  • 의결일자20110816
  • 게시일2014-06-27
  • 조회수3,270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 제604호) 제23조 제5항은 “피의자 신문조서(별지 서식 제26호부터 제32호)와 진술조서(별지 서식 제33호부터 제39호)는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다만, 진술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할 수 없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조서말미에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규칙 제56조 제1항은 “경찰관은 조사를 할 때에는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그 밖에 진술의 임의성에 관하여 의심받을 만한 방법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문

  •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모욕죄 혐의를 조사하면서 「범죄수사규칙」 제56조 제1항 등을 위반한 경장 권○○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 1과 같은 신청 및 피해자인 신청인을 피의자로 입건한 것이 부당하므로 이를 조사해 달라는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은 의료보호1종 대상자로 2011. 6. 25. 서울구로성심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의 진료 거부를 항의하던 중, 병원응급실 운전기사가 “너 의료보호 1종이지. 내가 너 잘 알아. 씨발!”이라며 욕설하여 112신고(이하 ‘이 민원사건’라 한다)했는데, 피신청인 소속 경장 권○○이 피해자인 신청인을 피의자로 입건한 것은 부당하고, 신청인을 피의자로 조사하고 피의자신문조서에 지문을 찍으라고 해서 이를 거부하자 “지문 날인 거부하면 유치장에 입감시키겠다!”라고 협박하였는바, 경장 권○○의 부당한 업무처리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구로성심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진료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항의하면서 동 병원 응급실차량 운전기사인 신○○에게 “당신은 씨발 뭐하는 놈인데 나서서 이렇게 하냐!”라고 욕설하자, 신천식이 “어 이 새끼. 내 세금으로 보호 1종을 하고 있는데 공단에 이야기해서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등 상호 욕설하여 모욕죄로 경찰서에 임의 동행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신청인과 신○○ 모두 법대로 처리해 달라고 진술하고 신○○은 고소장을 제출해서 신청인을 상대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날인을 요구하자 신청인이 “나는 피해자인데 왜 내가 지문을 찍느냐! 내가 무슨 피의자냐!”라고 하면서 밖으로 나가려 해서 "지문 날인을 거부하면 유치장에 입감 될 수도 있으니 협조해 달라.”라고 하였지 협박한 사실은 없다.

사실관계

  • 가. 2011. 6. 26. 피신청인 소속 지구대에서 작성한 임의동행보고서, 신○○의 진술서, 신청인의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따르면, 신청인은 당뇨 환자로 갑자기 혈당이 떨어지고 식은땀이 흘러 2011. 6. 26. 구로성심병원 응급실에 내방했고, 담당 의사가 신청인의 소지품을 뒤지면서 소지한 약에 대해 묻는 등 진료하지 않아 소란을 피우고 욕설했고, 신천식이 신청인에게 “여기는 다른 환자분들도 계신데 욕하지 마세요!”라고 하자 신청인이 다시 “당신은 씨발 뭐하는 놈인데 나서서 이렇게 하냐!”라고 상호 욕설했다.

    나. 신청인이 녹음한 경장 권○○과의 대화내용에 따르면, 경장 권○○이 신청인에게 다소 강압적인 어투로 “지문 날인을 거부하면 유치장에 입감시키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답변서에는 “신청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날인을 거부하며 나가려 했다. 신청인은 고시원에 혼자 거주하는 등 주거가 불분명하여 지문 날인을 거부하면 유치장에 입감될 수도 있으니 협조해 달라고 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판단

  • 경장 권○○이 피의자신문조서 날인을 거부하는 신청인을 유치장에 입감시키겠다고 협박했다는 주장을 살펴보면, 경찰관은 조사할 때 협박 등 진술의 임의성에 관하여 의심 받을 만한 방법을 취해서는 아니 되는 점, 진술자가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명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조서말미에 그 사유를 기재하는 것으로 족한 점, 경장 권○○의 발언이 협박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던 신청인에게는 유치장에 수감될 수 있다는 경찰관의 고지가 충분히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 신청인이 녹음한 대화내용을 볼 때도 경장 권○○의 어투가 다소 강압적으로 들리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서 날인을 거부하는 신청인에게 유치장에 입감시키겠다고 발언한 것은 부적절해 보이고, 수사협조를 구한 것이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피해자인 신청인을 피의자로 입건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살펴보면, 신청인과 응급실 차량 운전기사인 신○○이 상호 욕설하여 경찰서에 임의 동행한 점, 신청인과 신○○ 모두 법대로 처리를 요구하고 신○○은 신청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점, 고소장을 접수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것은 적법한 직무행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경장 권○○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조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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