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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112신고 처리 이의 등(20110816)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105-138914, 2AA-1105-177619
  • 의결일자20110816
  • 게시일2014-06-27
  • 조회수3,888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형법」제20조(정당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같은 법 제23조(자구행위) 제1항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제2항은 “전항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같은 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제2항은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라고, 같은 법 제366조(재물손괴등)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범죄수사규칙」제29조(피해신고의 접수 및 처리) 제1항은 ”경찰관은 범죄로 인한 피해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라고, 제39조(범죄인지) 제1항은 ”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문

  • 피신청인에게 유치권자임을 주장하며 신청인 자택의 현관문 자물쇠를 손괴하고 침입하는 신청외 김○○ 등을 조사해 달라는 신청인의 요구를 민사문제라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처리한 피신청인 소속 경위 공○○, 경위 경○○, 경사 강○○에게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11. 5. 16. 12:00 서울 서초구 반포 4동 xx-x ○○○○○ 관리실에서 신청외 김○○ 외 5명(이하 ‘김○○ 일행’이라 한다)이 신청인 자택 현관문을 손괴한다는 연락을 받고 112에 신고하고 13:00에 집에 도착해 보니, 김○○ 일행은 신청인의 출입을 제지하고, 먼저 도착한 서래지구대 경찰관 2명은 김○○ 일행이 현관문 자물쇠를 뜯어내는 행위를 방관하면서 자신들은 아무 것도 해줄 수 없다며 지구대로 복귀하겠다고 말하였다. 신청인은 다시 112에 신고하였으나, 민사사건에 왜 경찰출동을 요청하느냐며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다가 신청인이 계속 112에 신고하자 신청인과 김○○을 피신청인 소속 형사 2팀으로 인도하였다. 신청인이 형사 2팀에 강제로 문을 손괴하고 신청인의 집에 침입한 김○○ 일행을 형사처벌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형사 2팀 경찰관들은 민사로 해결해야 한다며 신청인의 요구를 묵살하였으니 이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피신청인 소속 서래지구대

    피신청인 소속 서래지구대 경위 공○○, 경위 경○○은 2011. 5. 16. 12:56 신청인의 112신고 출동지령을 받고 현장에 도착하니 불상의 남자 5명과 열쇠업자가 신청인의 현관문을 이미 개방한 채 새로운 자물쇠를 부착하고 있어 신청인이 도착할 때까지 열쇠작업을 잠시 중단시키고, 김○○의 신분증을 확인해 보니 주민등록증 주소와 출동장소가 일치하였다. 당시 김○○ 일행은 신청인의 진입을 막았고, 신청인이 집 주인이라며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시하자 김○○은 전전 집주인인 신청외 강○○에게 공사비 유치권이 있어 그동안 집을 점유하여 살았는데 2011. 4. 29. 24:00 장기 출타한 틈을 이용하여 불상자가 살림살이를 무단으로 옮겨놓았다고 주장하며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승소판결문’을 제시하여, 어느 한 쪽 주장을 수용하기 어려운 민사문제로 현장조치가 곤란하다고 고지하고, 피신청인 소속 형사 당직팀에서 상담받아 보라며 임의동행하였다.

    나. 피신청인 소속 형사 2팀

    피신청인 소속 형사 2팀 경사 강○○는 2011. 5. 16. 서래지구대의 민원상담을 접수받았고, 이 사건은 김○○이 2011. 5. 13. 피신청인에게 신청인과 신청외 최○○를 ‘야간주거침입’, ‘권리행사방해’, ‘재물손괴’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 중인 사안으로, 김○○이 최○○를 상대로 한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승소판결문’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아 김○○이 정당한 유치권 행사자로 보이고, 최○○가 유치권을 해결하지 않고 이를 알지 못한 신청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안으로, 모든 문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바, 서래지구대 경찰관들과 형사 2팀 직원의 행위는 경찰공공의 원칙(경찰관의 민사관계 불간섭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의 ‘고충민원신청서’, 피신청인 소속 서래지구대의 ‘답변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1. 5. 16. 12:55 “이사했는데/전 주인하고 문제있던 사람이 행패 중이라고/끝”이라는 내용으로 112신고(사건번호 xxxx)하였으나, 신고받고 출동한 서래지구대 경위 공○○, 경위 경○○은 “민사문제로 경찰관이 개입할 수 없다고 고지하고 해산” 조치하고, 신청인이 같은 날 13:28에 다시 “불상자가 주거침입해서 짐을 빼려고 한다고/경찰관 다시 와 달라고/끝/”이라는 내용으로 112신고(사건번호 3159)하였으나 위 경위 공○○, 경위 경○○은 “민사 문제로 소유권이 불분명하여 고소장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해산”하였으며, 신청인이 같은 날 13:32과 13:33에 다시 같은 내용으로 112신고(사건번호 xxx3, xxx0)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같은 날 13:45에 다시 같은 내용으v로 112신고(사건번호 3259)하자 “방배서 형사계 연결/끝/”으로 조치하였다.

    나. 피신청인의 ‘112신고처리 결과 보고’에 따르면, 신청인이 김○○을 ‘주거침입’으로 조사해 달라고 하고 귀금속 확인을 위해 현장에 입회해 달라고 하는 등 민사개입을 유도하고, 서울청 및 경찰청 감사실 등에 전화하겠다는 압력을 행사하였으나 일체 개입을 거절하였고, 당사자의 주장을 듣는 도중 김○○ 일행이 출입문의 열쇠를 교체하였다고 되어 있다.

    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김○○은 2010. 12. 23. 집주인인 최○○를 상대로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소송(2010다xxxxx)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라. 피신청인의 ‘의견서’에는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판결은 건물주인 최○○가 401호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강○○을 상대로 명도소송 및 임대료 소송에서 승소한 후 강○○은 자진퇴거하였고, 그 후 김○○이 유치권을 행사하여, 최○○가 김○○이 강○○의 승계인이라는 전제하에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하여 법원이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였는데, 김○○은 강상훈의 점유를 승계한 것이 아니라 신청외 이○○로부터 채권 및 유치권을 양수받아 점유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여, 판사가 승계집행문으로는 김○○의 점유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라는 취지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2011. 1.경 최○○는 김○○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김○○은 파라과이 국적자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송달되지 않아 소송이 진행되지 않았다.

    바. 신청인의 ‘고충민원신청서’, 신청인과의 전화통화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신청인은 피신청인 소속 서래지구대, 형사 2팀에 김○○을 형사처벌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묵살당해 김○○을 ‘주거침입’, ‘재물손괴’ 혐의로 직접 고소하였다고 하였다.

    사. 피신청인의 ‘사건송치’, ‘기록목록’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박○○의 지휘에 따라 2011. 6. 15. 김대운의 ‘주거침입’, ‘재물손괴’ 혐의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다.

    아. 피신청인의 ‘의견서’에는, 김○○은 이○○의 대리인인 신청외 강○○을 통해 유치권을 양수하였으나, 강○○은 이○○ 명의로 사문서를 위조하여 김○○에게 유치권을 양도하였고, 김○○은 최○○와의 재판과정에서 강○○에게 양도받은 유치권이 허위의 유치권인 사실을 알면서도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점이 인정되므로 피의자 김○○의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혐의를 ‘기소’ 의견이라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자. 신청인 등 이 민원 이해당사자들의 권리 및 사실 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은 2011. 5. 2. 이 민원 집주인 최○○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시 이 민원 집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 김○○에 의해 점유권을 침탈당하였다고 주장한다.
    2) 김○○은 2007. 4.경 이○○ 명의로 사문서를 위조한 강병률을 통해 유치권을 양수받았고, 강○○에게 양도받은 유치권이 허위의 유치권인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게 유치권을 양수받아 2007. 8.경 이 민원 집을 점유하다가 신청인과 최○○에게 점유권을 침탈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신청인이 거주하는 이 민원 집 현관문의 자물쇠를 교체하고 집으로 들어갔다.
    3) 최길수는 2011년 현재 이 민원 집 소유자로, 2007. 7. 27. 유치권을 행사하던 강○○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해서 강○○을 퇴거하도록 하였고, 그 다음 유치권을 행사하던 김○○을 상대로 2009. 1. 23. 김○○이 강○○의 승계인이라는 전제하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고, 2010. 12. 23. 김○○이 최○○를 상대로 다시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소송’을 제기하여 김○○에게 패소하였으며, 2011. 1.경 최○○가 김○○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김○○이 파라과이 국적자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소송이 진행되지 않았다.
    4) 강○○은 2006. 5. 2.경 이 민원 집에 유치권을 행사하다가 2007. 7. 27. 최○○가 건물명도소송에서 승소하자, 이 민원 집에서 2007. 8.경 자진퇴거하였다.
    5) 이○○는 이 민원 집의 유치권자로서 신청인의 장모이다.
    6) 강○○은 이○○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의 유치권을 김○○에게 양도하였다.

판단

  • 신청인의 자택에 침입한 김○○ 일행을 형사처벌해 달라는 신청인의 요구에 민사로 해결하라고 한 서래지구대 경찰관들과 형사 2팀 경찰관의 행위가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다수설과 판례는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을 주거권이라는 법적 개념이 아니라 사적 생활관계에서의 사실상 주거의 자유와 평온이라고 보고 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 참조). 즉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하거나 또는 건조물을 관리할 수 있는 정당한 법률상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는 본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법상의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타인이 살고 있는 주거에 들어오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고 본다. 대법원도 ‘사실상의 평온설’의 관점에서 사법상 불법점유상태라고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점유를 풀지 않은 한 그 주거나 건조물은 그의 점유 하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주거의 사실상 평온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참조)하였다. 또한 손괴죄의 보호법익은 소유권의 이용가치 또는 기능으로서의 소유권이므로, 이 사건에서 김○○이 열쇠업자를 불러 타인이 점유하는 집 출입문을 뜯고 들어가는 등 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한 행위는 당시 점유자가 불법점유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형법상 손괴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본다. 김○○이 유치권 행사를 위해 열쇠업자를 불러 열쇠를 뜯어내고 점유를 회복하는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행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등 참조), 김○○이 주거를 점유할 권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출입문을 뜯고 들어간 행위는 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기가 곤란하였다고 보이지 않아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고, 신청인과 김○○의 이익 사이에 균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는 측면이 있고, ‘자구행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등 참조), 김○○이 법정절차에 의하여 신청인에 대한 건물인도 등 청구권을 보전하기가 불가능하였거나 현저하게 곤란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청구권의 보전불능 등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고 할 수도 없어 김○○의 행위는 자구행위 또는 자력구제에도 해당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경찰관은 피해신고가 있는 경우 그 피해가 범죄행위로 진전되지 않았다는 명백한 사유가 없다면 이를 인지하여 조사하여야 하는바, 당시 경위 공○○, 경위 경○○이 신청인과 김○○ 중 누구에게 정당한 권리가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김○○의 손괴행위, 주거침입 행위가 있고, 신청인이 여러 차례 112신고하고, 김대운을 조사해 달라고 요구하였다면 김○○ 일행의 열쇠교체 작업을 중단시키고 지체없이 수사전담 경찰관에게 이들을 인계하였어야 하나, 경위 공○○, 경위 경○○은 신청인의 신고사건이 민사사안이라는 이유로 김○○ 일행이 출입문 손괴행위를 종료할 때까지 이를 방치하였고, 신청인이 여러 차례 112신고하자 어쩔 수 없이 피신청인 소속 형사계로 이들을 인계하였다. 특히 경사 강○○는 신청인의 조사요구에도 민사소송을 통해 정당한 권리자가 누구인지 확정하기 전까지 개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범죄인지를 보고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비록 신청인은 직접 김○○을 피신청인에게 고소하여 피신청인이 위 김○○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 피신청인의 소극적인 업무처리가 반복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에게 향후 유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위 공○○, 경위 경○○, 경사 강직수에게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신청인의 112신고가 민사사안이라는 이유로 신청인의 조사요구를 거절한 경위 공○○, 경위 경○○, 경사 강○○에 대하여 조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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