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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과태료 반환 요구(20110718)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105-025404
  • 의결일자20110718
  • 게시일2014-06-27
  • 조회수3,167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2008. 8. 20. 납부한 과태료 80,000원을 신청인에게 반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과태료를 이중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가 있으니 반환해주겠다고 통지하면서, 2011년 현재 9년이나 지난 2002년 과태료 납부사실을 신청인에게 증명하라는 것은 부당하니,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중납부한 과태료를 반환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경찰청의 ‘교통 과태료․범칙금 중복수납건 반환 및 정정조치 지시’에 따라 은행이나 신청인에게서 신청인이 이중납부한 사실을 확인해야 과태료 반환이 가능하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신청인 모(배○○) 명의의 자동차를 1999. 2. 27. 최초 등록한 후 2000. 11. 27. 울산xx무xxxx로 번호판 변경하여 2011. 5. 현재까지 운행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2011. 4. 19. 아래와 같은 한국은행 영수내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면서, 영수증 등 납부사실 증명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도표생략)
    다. 피신청인의 위 나목 과태료 2건 부과 및 체납절차 내역은 다음과 같다.(도표생략)

    라. 신청인이 2008. 8. 20. 위 나목 과태료 2건 80,000원을 가상계좌로 납부한 기록은 확인되나, 나머지 2002. 2. 19. 납부한 80,000원은 누가 납부했는지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

    마. 울산지방경찰청은 경찰청 교안-814(2011. 2. 18.) ‘교통 과태료․범칙금 중복수납건 반환 및 정정조치 지시’에 따라 2011. 2. 23. 피신청인에게 은행이나 납부자의 영수증 고지서 번호와 계좌이체 내역 등을 통해 중복수납 건의 실제납부자가 확인되면 과태료 및 범칙금을 반환조치하라고 했다.

    바. 신청인이 위 나목 통지를 받고 피신청인에게 이중납부한 과태료의 반환을 요청하자, 피신청인은 수납은행에서 과태료납부고지서 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신청인이 이중납부한 것으로 볼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과태료 반환을 거부했다.

    사. 우리 위원회 조사 시, 신청인은 경찰에서 과태료고지서를 재발부받아 2002. 2. 19. 위 나목 과태료 2건을 납부했다고 하고, 경찰 담당자(울산지방경찰청 정○○, 경찰청 김○○)들은 2003년도 이전에는 과태료 납부기한이 지난 과태료고지서로도 은행수납이 가능했고, 과태료고지서 납부기한이 지나 경찰에서 과태료고지서를 재발부하는 경우 그 기록이 자동으로 고지․납부시스템에 남지 않았다고 했다.

판단

  • 한국은행 영수내역이라는 공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에 이중납부 사실이 확인되는 점, 신청인에게 2011년 현재 9년이나 지난 과태료 납부사실의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일정한 사실관계가 장기간 지속되면 진정한 권리관계를 규명할 증거가 없어지기 쉽고, 사회통념 상 9년이 지난 납부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을 기대가능성이 희박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점, 설령 한국은행 영수내역에 이중납부로 처리되는 원인이 피신청인의 압류해제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미납된 자료로 남게 되어 이중부과하거나 수납은행에서 과태료고지서 번호를 오입력한 경우라면, 이는 신청인의 과실이 아니라 피신청인 또는 은행의 과실인데도 신청인에게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과태료 반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2011년 현재 9년이나 지난 2002년 과태료 납부사실을 신청인에게 증명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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