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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신고자 보호 소홀(20110816)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106-202485
  • 의결일자20110816
  • 게시일2014-06-26
  • 조회수2,779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112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제17조 제1항은 “출동요소가 112신고를 현장 조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돌발 상황에 대비하여 철저한 현장 경계, 3. 다수의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12센터에 지원요청 또는 인접 출동요소에 직접 지원요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지역경찰 현장 매뉴얼」범인 체포·연행 관련 행동요령은 “연행은 범인과 1:1 비율로(운전요원은 연행인원에서 제외)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주 또는 저항 예상시 증원”이라고 되어 있다.

주문

  • 피신청인에게 112신고 사건 현장 조치시 신고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경장 김○○과 순경 박○○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11. 6. 10. 새벽, 경기 부천시 심곡 3동에서 아주머니 한 명이 아저씨와 싸우며 노상에 누워 있어 112신고했다. 신청인은 피신고인들과 함께 순찰차에 탔는데, 차 안에서 아주머니에게 멱살 잡히고 폭행 당했다. 경찰이 신청인과 피신고인들만 순찰차에 태우고 5분 이상 동승하지 않는 등 방관해서 신청인이 피신고인에게 폭행 피해를 당했다. 피신청인의 신고자 보호 소홀 여부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노상에서 여자가 성추행 당했다는 신고 지령 받고 출동해 보니 신청 외 김OO는 노상에 누워 신청인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며 목 부위가 빨갛고, 신청인 몸에도 상처가 있었으나 성추행 혐의는 찾을 수 없었다. 김OO의 주장과 목 부위의 피해 흔적, 신청인의 상처, 주위 정황 등으로 볼 때, 김OO의 피의사실이 명백하고 신청인도 폭행 사실이 인정되었다. 신청인과 김OO에게 지구대 동행을 요구했는데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씨발 놈아! 어린 새끼가 왜 나한테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냐! 경찰이 벼슬이냐? 경찰서 가서 너희들 다 잘라버리겠다. 지구대 가서 보자!”라고 욕하며 순찰차에 탔고, 김OO와 동거인 한OO가 동행에 동의하여 순찰차에 탔다. 순찰차가 출발하려 할 때 목격자가 나타나 순경 박○○는 순찰차에서 약 3 ? 4미터 떨어진 바깥에서 목격자 진술을 청취하고, 경장 김○○은 순찰차에서 약 0.5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순경 박○○와 순찰차 내부를 동시에 지켜보며 돌발 상황 대응 자세를 취했다. 목격자는 김OO가 한OO에게 폭행당했고 이를 말린 신청인을 김OO가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목격자 진술을 청취하고 순찰차에 타려는 순간 김OO가 신청인에게 갑자기 폭력을 휘두르고 해서 경장 김○○이 바로 제지하여 다른 문제는 야기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신청인이 피해를 입어 매우 유감이나, 목격자 진술 청취 등 적절한 초동조치로 신청인이 피의자로 입건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었다.

사실관계

  • 가. 112 범죄신고접수 처리표, 현행범인 체포서 등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2011. 6. 10. 01:44 싸움 및 성추행 시비가 있다는 신청인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01:48 현장 도착, 02:15 신청인을 상해한 현행범으로 김OO를 체포했다. 피신청인은 2011. 6. 15. 김OO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송치했다.

    나. 2011. 6. 10. 작성된 김OO의 현행범인 체포서에는 “피의자(김OO)가 동거남 한OO와 다투고 노상에 누워있어 피해자(신청인)가 싸움을 말리고 일어나라고 부축하자 피의자가 갑자기 피해자 멱살을 잡고 폭행했고, 지구대 동행을 위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자 함께 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가락을 긁어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했다.”라고 되어 있다. 같은 날 작성된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목격자 곽OO는 피신청인에게 “김OO가 한OO와 말다툼하다가 노상에 누웠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신청인)가 싸움을 말리고 김OO를 부축하자 김OO가 일어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라고 진술했다.

    다. 김OO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오늘 남편과 연락 되지 않고 통화를 피해 화가 나서 (중략) 남편과 다투던 중 상대방(신청인)이 다툼에 끼어들어 본인을 다치게 해서 상대방을 뜯었다. (중략) 상대방과 순찰차를 같이 타고 왔다.”라고 되어 있다.

    라. 민원 사건 송치서에는 “피의자(김OO)는 동거남 한OO에게 술에 취해 늦은 귀가를 따지며 싸울 때, 피해자(신청인)가 제지하고 신고해서 함께 지구대로 동행하게 되었고, 피해자 오른손 중지 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채를 잡아 당겨 폭행해서 피해자에게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열상(우측 제2번) 상해를 입혔다.”라고 되어 있다.

    마. 피신청인의 답변서에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욕설하고 폭행할 것 같이 언동하여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순찰차 조수석에 태우지 않고 뒷 좌석에 태웠다. 김OO는 한OO와 떨어져 앉기를 거부했고, 김OO가 이미 진정되어 신청인에게 계속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신청인도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어올 뿐 김OO에게는 화가 누그러져 지구대 동행 후 상호 화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좌석을 분리하지 않았고, 우발 상황을 대비해서 한OO를 김OO와 신청인 사이에 앉혔다. 당사자들이 이미 진정되어 목격자 진술을 들어봐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순찰차에서 하차했다. 시간은 1 ? 2분 정도로 짧은 순간이었고, 거리도 목격자 진술을 들으면서 순찰차 내부를 지켜볼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웠다.”라고 되어 있다.

    바. 피신청인 소속 순경 박○○는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출동 현장이 매우 소란스러워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항의하는 상황이었다. 당사자들이 이미 진정되어 순찰차 지원요청하고 기다리기보다 지체 없이 지구대로 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진술했다.

판단

  • 피신청인이 신고자 보호를 소홀히 했다는 주장을 살펴보면, 우발 상황은 발생했으나 피신청인이 범죄 현장에서 중요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여 신청인 범죄 혐의를 벗게 했다는 주장은 일응 수긍이 가나, 피신청인은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피의자 등의 행동을 세심히 관찰하여 돌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바,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지배 공간인 순찰차 내에서 경찰관이 현장 경계하지 않은 상황에서 김OO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신청인은 김OO가 이미 진정된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동행 직전에 상호 폭행이 있었다면 피습 등 돌발 상황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그렇다면 당사자들을 격리하여 동행함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신청인과 김OO를 따로 동행했다면 신청인의 피해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불가피하게 동승하는 경우에는 피습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점, 목격자 진술 청취시 경찰관 1명이 차량 내부를 지켜봤다고 하나 폭행 피해가 발생한바, 담당 경찰관들이 신고자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김OO를 순찰차에 태울 당시 쌍방폭행 피의자로 판단하였음에도, 운전요원을 제외하고 범인과 1:1 비율로 연행하여야 한다는「지역경찰 현장 매뉴얼」에 반하여 2명의 경찰관이 이들을 연행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신고자 보호를 소홀히 했다는 신청인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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