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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교통사고 벌점 부과 이의(20110816)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CA-1107-008279
  • 의결일자20110816
  • 게시일2014-06-26
  • 조회수3,910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91조 제1항 별표28「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중 ‘3. 정지처분 개별기준 나. 자동차 등의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1)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기준’에는 사고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때에는 사망 1명마다 벌점 90점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목의 (1) 비고 2.는 ‘자동차 등 대 사람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인 때에는 그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2011. 5. 3. 일으킨 교통사고를 이유로 부과한 사망사고 벌점 90점을 2분의 1로 감경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11. 5. 3. 23:37 서울 중구 을지로7가 부근에서 택시운전하다가 피해자 구○○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교통사고(이하 ‘민원사고’라 한다)를 일으켜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법적․도의적 책임은 인정하지만 신청인만의 과실이 아닌데도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벌점 90점 부과는 위법․부당하니 이를 감경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사고원인행위인 안전의무 불이행 10점, 노점상이 많은 야간에 안전운전하지 않아 사고를 미리 방지하지 않았고, 피해자 충격 후 정지하지 않고 약 20m를 진행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망사고 벌점 90점, 합계 100점의 운전면허 벌점을 부과하였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2011. 5. 4. ‘교통사고조사보고서’에는, 신청인은 2011. 5. 3. 23:38 서울 중구 을지로7가 18-30 동대문역사문화공원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서울xx사xxxx호 개인택시를 을지로6가에서 신당역 방향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40km/h 가량의 속도로 진행 중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구○○를 충격하는 민원사고를 일으켰다.

    나. 위 같은 ‘교통사고조사보고서’에는, 사고유발 요인은 각각 ‘전방주시 태만과 보행자 부주의’, 당해사고와 직결된 당사자의 행동유형 중 보행자는 ‘기타 횡단 중’, 보․차도 분리시설은 ‘연식’, 사고차로는 ‘2차로’라고 표시되어 있다.
    다. 피신청인은 2011. 5. 4. 신청인에게 안전운전 의무위반에 따른 벌점 10점에 교통사고 사망 1명에 따른 벌점 90점을 합하여 벌점 100점을 부과했다.

    라. 2011. 6. 17. ‘사건송치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2차로를 따라 40km/h 가량의 속도로 진행하였고, 사고시각은 야간이며 전방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구○○를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사망하게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우리 위원회는 2011. 7. 26. 14:30 현장조사결과 사고장소는 중앙분리대가 없는 왕복6차선 도로이고, 인근 약 30m 지점에 횡단보도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판단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부과한 벌점을 감경하여야 하는 지 살펴보면, 민원사고는 피해자가 왕복6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한 점, 신청인의 ‘전방주시 태만과 보행자 부주의’가 각각 사고 유발 원인으로, 인근 약 30m 지점에 횡단보도가 있는데도 피해자가 무단횡단한 점, 사고시각이 야간이고 운전자가 전방 시야확보에 어려움이 없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민원 교통사고는 신청인이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과 피해자 구○○이 무단횡단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사망사고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망사고 벌점 90점을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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