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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폭행을 방관하고 처벌요구도 묵살한 경찰관 조치요구(20110816)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106-218360
  • 의결일자20110816
  • 게시일2014-06-26
  • 조회수3,353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경찰관직무집행법」제2조는 “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라고, 제6조 제1항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제581호) 제8조 제2항은 ”순찰팀장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2. 관리팀원 및 순찰팀원에 대한 일일근무 지정 및 지휘·감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문

  •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폭행당하는 현장을 목격하고도 방관하고, 처벌요구도 묵살하여「경찰관직무집행법」제6조를 위반한 경위 최○○과 경장 김○○에 대하여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 1과 같은 신청 및 피신청인 소속 반여지구대의 나머지 경찰관들도 조치해 달라는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11. 6. 28. 피신청인 소속 반여지구대에서 신청 외 박○○(이하 ‘피의자’라 한다)에게 폭행(이하 ‘이 민원사건’이라 한다) 당했는데, 경찰관들은 신청인이 폭행당하는 현장(이하 ‘폭행현장’이라 한다)을 목격하고도 방관하였다. 신청인이 피의자 처벌을 요구하자 경장 김○○은 “폭행현장을 목격하지 못했다.”라며 묵살하였고, CCTV확인 요청에는 “경찰서에 정보공개 신청하라.”라고 하였다. 경장 김○○ 등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을 조치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사건은 사건 담당자가 폭행현장을 목격하지 못해 처벌하지 않았으나 이후 신청인 요청에 따라 CCTV 확인해 피의자를 처벌하였고, 사건 담당자는 신청인의 CCTV 확인요청을 정보공개 요구로 오해하고 관련절차를 안내하였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2010. 6. 28. 작성한 ‘현행범인체포서’에 따르면, “피의자는 2011. 6. 28. 13:25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소재 반여지구대에서, 13:40 인근버스정류장에서 각각 신청인에게 욕설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신청인 좌측 얼굴을 1회 폭행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이 작성한 ‘현장출동보고서’에는 “2011. 6. 28. 13:41 신고 받고 인근버스정류장에 출동한바, 신청인은 피의자에게 왼쪽 얼굴과 눈 부위를 각 1회 폭행당했다고 주장하고, 피의자도 범죄사실을 일부 인정하여 미란다원칙 고지하고 체포하였다. 신청인은 반여지구대에서도 폭행당했다고 하여 CCTV 확인해 보니 폭행사실 확인되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반여지구대 CCTV자료에 따르면, 2011. 6. 28. 13:24 경사 조○○는 민원인을 상대로 업무처리하고, 경장 김○○은 지구대로 들어와 자리에 앉아 근무하는 장면이다. 13:25 신청인, 피의자 및 경위 최○○이 지구대에 들어오고 피의자가 오른손으로 신청인 얼굴을 폭행하고, 이어 목덜미 부분을 누르는 장면이다. 경위 최○○은 폭행장소와 약 1m 떨어진 장소에 있었고, 경사 조○○는 민원인을 상대로 업무처리하다가 피의자가 신청인 목덜미를 누를 때 잠깐 쳐다보는 것같으나 그 장면은 명확하지 않고, 경장 김○○은 피의자가 신청인 목덜미를 누를 때 잠깐 쳐다보고 계속 근무하는 장면이다. 이어 신청인이 지구대 소파에 앉자 피의자가 따라가 오른손으로 신청인을 때리려는 자세를 취하고, 경위 최○○은 지켜보고 있으며, 이때 경위 문○○이 들어와 경장 김○○을 바라보는 장면이다. 13:26 신청인과 피의자가 소파에서 언쟁하고 경위 최○○이 피의자에게 신청인과 격리해 앉도록 하고, 신청인은 경위 최○○에게 항의하는 장면이다. 13:27 경장 이○○이 들어와 자리에 앉는 장면이다. 13:28 경장 김○○이 일어나 신청인과 피의자 앞에서 진술 청취하고 13:29 신청인과 피의자 사이에 앉아 진술 청취하는 장면이다. 13:35 피의자가 나가고 13:37 신청인이 나가는 장면이다. CCTV 자료에는 피의자가 신청인을 우산으로 폭행하려는 장면은 없다. 지구대 CCTV 자료시간은 실제시간과 2시간여 차이가 난다.

    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반여지구대 근무일지’에 따르면, 경위 최○○은 반여지구대 2팀장으로, 경위 문○○과 경장 김○○은 순찰업무담당자로, 경사 조○○와 경장 이○○은 관리업무담당자로 근무 지정되어 있다.

    마. 피신청인 소속 경장 김○○과 신청인은 2011. 7. 28. 우리 위원회 대질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경장 김○○은 “지구대에서 업무처리하느라 폭행현장을 직접 보지 못했다. 2팀장의 중재 지시를 받고 중재하던 중, 신청인이 ‘피의자가 우산으로 신청인의 눈을 찔렀다.’라고 주장했고 피의자가 신청인을 우산으로 찌르려는 자세와 몸싸움은 목격했지만 처벌할 정도는 아니었다. 신청인이 피의자 처벌을 요구하자 2팀장이 ‘신청인을 모욕죄로 처벌하라.’라고 말했으나 모욕죄로 처리하면 쌍방 처벌해야 하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 CCTV 확인 요청을 정보공개요구로 잘못 알아듣고 안내하였고, 결과적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판단하지 못한 잘못은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2) 신청인은 “피의자가 신청인의 눈을 우산으로 찔렀다는 얘기는 꺼내지 않았고 피의자가 우산으로 눈을 찌르려고 한 사실도 없다. 경위 최○○이 ‘폭행으로 처리하라.’라고 지시했으나 김○○은 ‘목격하지 못했다.’라며 처리하지 않았다. CCTV 확인요청에도 ‘못 보여준다. 정보공개요구로 잘못 알아들었다.’라는 주장은 거짓이다. 폭행당할 때 지구대에 경찰관 5명이 있었으나 모두 방관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바. 경위 최○○, 경위 문○○, 경사 조○○, 경장 이○○은 2011. 8. 1.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경위 최○○은 “피의자가 신청인 얼굴부위를 가격하는 광경은 잠시 다른 생각하느라 목격하지 못했고, 목덜미를 누르는 모습은 보고 ‘그만하라.’라고 경고하고 소파에서 언쟁하는 신청인과 피의자를 제지하였다. 신청인이 피의자 처벌을 요구해 경장 김○○에게 ‘사실 확인해 폭행으로 처벌하라.’라고 지시했으나 경장 김○○이 ‘목격하지 못했다.’라며 처리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2) 경위 문○○은 “지구대장실에서 지구대장 면담 중 시끄러운 소리가 나 사무실에 나와 보았다. 폭행현장은 목격하지 못했고, 경장 김○○이 담당하고 있어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3) 경사 조○○는 “본인은 지구대 관리업무 담당자로 다른 업무처리하느라 폭행현장을 목격하지 못했고, 지구대에서 사건처리는 순찰업무담당자들 소관이며, 사건 담당자가 있는 상황에서 개입할 수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4) 경장 이○○은 “신청인이 피의자를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얘기는 들었으나 폭행현장을 보지 못해 상황 파악을 하지 못했고, 민원이 제기된 후 이 민원사건내용을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판단

  •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들이 지구대 내에서 폭행 사실을 목격하고도 방관하였고, 폭행행위 처벌요청 또한 묵살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1) 경위 최○○은 “다른 생각하느라 신청인이 가격당하는 현장을 보지 못하고, 피의자가 신청인 목덜미를 누를 때 피의자에게 경고했다.”라고 주장하나, 최○○은 당시 폭행장소와 1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어 신청인이 가격당하는 현장을 보지 못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점, 피의자에게 구두 경고하였다는 주장은 인정된다 하더라고 이 민원사건 발생장소가 경찰관서 내이고 신청인이 직접 폭행 당한 상황에서 최○○의 조치가 미흡하다고 보이는 점, 최○○은 반여지구대 팀장으로 직원들을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으면서 김○○에게 처벌하라고 지시하고서도 감독을 태만히한 점, 한편, 경장 김○○은 이 민원사건 처리담당자로 지구대에서 폭행사실이 있었고, 팀장에게 처벌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자신이 목격하지 못했다고 사실관계 확인 없이 처리하지 않은 점, 김○○은 “신청인은 피의자가 우산으로 신청인의 눈을 찔렀다고 하였으나 피의자가 우산으로 찌르려는 시늉하였을 뿐 실제로 찌르지는 않았다.”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우산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다.”라고 진술하고 CCTV에도 피의자가 우산으로 폭행하려는 장면은 없는 점, 김○○은 “CCTV 확인 요청을 정보공개요구로 잘못 알았다.”라고 주장하나 이 또한 설득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경위 문○○, 경장 이○○은 신청인이 폭행당하는 사실을 목격하지 못하였고, 이 민원사건 처리 담당자가 사건현장에 있었는바,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경사 조○○의 경우 지구대 행정관리 담당자로 민원인 상대로 업무처리하고 있었던 점, 신청인이 폭행당할 때 지구대에 있었으나 폭행현장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CCTV자료에서도 구체적으로 목격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설령 폭행사실을 일부 목격했더라도 사건담당자가 따로 있는데 섣불리 개입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들에게는 별도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지구대 내에서 폭행 당했는데 경찰관들이 방관하였고, 처벌요구도 묵살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일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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