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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고소장 반려 이의(20110905)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BA-1108-006713
  • 의결일자20110905
  • 게시일2014-06-20
  • 조회수3,651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형법」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은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된다. 7. 장기10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5. 장기5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다액 1만원이상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이라고 규정하고,「범죄수사규칙」제42조 제1항은 ”경찰관은 고소·고발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접수하되,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리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다. 2.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문

  •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반려하여「범죄수사규칙」제42조를 위반한 경사 윤○○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각하한다.

신청취지

  • 주문 1과 같은 신청 및 의견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은 부당하니 조치해 달라는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11. 4. 23. 신청 외 이○○(이하 ‘피의자’라 한다)를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이하 ‘이 민원사건’이라 한다)하였는데 피신청인 소속 경사 윤○○(이하 ‘담당수사관’이라 한다)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고소장을 반려하여 확인해본바,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아 담당수사관에게 수차 이의제기해 조사받았다. 또한, 담당수사관은 신청인이 “대질신문 없이 조사를 종결해 달라.”라고 한 사실이 없는데, ‘송치의견서’에 “신청인이 대질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기재하였다. 관련규정을 파악하지 못한 채 직무 집행하고, 의견서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담당경찰관을 조치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사건 고소인 조사과정에서 담당수사관이 착각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알고 고소장을 반려했으나 신청인이 이의 제기해 곧바로 수사하였다. ‘송치의견서’에는 신청인이 “신청인의 아버지인 김○○이 고령이라 대질신문하지 않고 종결했으면 좋겠다.”라고 해 그와 같이 기재하였고, 신청인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2011. 6. 16. 작성하여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장에게 송치한 ‘의견서 중 범죄사실’에는, “피의자는 2006. 7. 24. 신청인 명의 ‘우량농지조성신청서’를 위조하여, 충남 아산 음봉면사무소 산업계장 임○○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수사결과 및 의견’에는, “피의자는 ‘신청인 토지는 신청 외 정○○가 도급으로 논농사하다 포기해 농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자 김○○의 부탁으로 매립하였고, 충남 아산 음봉면사무소에 서류 제출할 때도 김○○과 동행하였다.’라고, 참고인 정○○는 ‘신청인 토지는 피의자 집 앞에 있는 논으로 김○○은 피의자가 매립비용을 부담한다면 매립을 허락한다고 했다가 김○○이 신청인의 눈치를 보며 이를 부인하고 있다. 만약 김○○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김○○이 매립현장을 보면서 그냥 있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음봉면사무소 산업계장 임○○은 ‘김○○이 피의자와 함께 와 매립에 동의했는데 신청인은 동의한 사실이 없다며 원상복구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다.’라고, 김○○은 ‘매립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피의자, 임○○, 정○○, 김○○의 진술이 상반되어, 김○○ 조사 시 대질신문 의사 확인한바 김○○은 이에 응하였으나 신청인은 신청인의 아버지 건강, 고령 등을 이유로 대질신문 없이 조사를 종결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대질신문하지 못했다. 사건 관련자 진술을 볼 때 피의자 주장이 설득력이 있고, 범죄혐의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신청인은 ‘민원 신청취지’에서 “2011. 5. 13. 피신청기관에서 담당수사관을 만났고, 담당수사관은 ‘이 민원사건은 공소시효 3년이 지나 처리할 수 없다.’라며 반려하였다. 허탈한 마음으로 돌아와 알아보니 담당수사관이 공소시효 산정을 잘못하였다고 확인되어 이의제기하자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않다가 몇 차례 항의 끝에 잘못을 인정받았다. 4년 여 고통당하다 마지막 방법이라 생각하고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담당수사관의 말만 믿고 포기했다면 수사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끝났을 사건이다. 경찰관이 관련규정도 파악하지 못하고 직무 수행한다면 수사결과도 신뢰할 수 없고 경찰을 신뢰한 국민들만 피해보게 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담당수사관은 ‘소명서’에서 “이 민원사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잘못 알고 고소장을 반려했으나 신청인 전화를 받고 잘못된 사실을 확인해 곧바로 수사하였고 그것이 이 민원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수원중부경찰서에서 김○○을 출장 조사하던 중 김○○은 ‘대질신문 받겠다.’라고 했으나 신청인은 ‘신청인의 아버지가 고령이고 환자이니 대질신문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신청인은 김○○‘진술조서’에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고 있고, 이 민원사건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송치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판단

  • 담당수사관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며 고소장을 반려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이 민원사건 범죄발생일이 2006. 7. 24.로 개정 전「형사소송법」규정을 적용하면 공소시효는 5년인 점, 신청인 고소일인 2011. 4. 23.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점, 피신청인이 공소시효기간 산정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신청인이 “대질신문 없이 조사를 종결해 달라.”라고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의견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라 각하하기로 한다.

결론

  • 그러므로 담당수사관이 공소시효를 잘못 산정하여 고소장을 반려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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