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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집단폭행사건에 대한 경찰수사 미흡 이의(20140623)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404-028758
  • 의결일자20140623
  • 게시일2014-06-24
  • 조회수2,995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범죄수사규칙」제5조(합리적인 수사) 제1항은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 수집에 힘써야 하며 과학수사기법과 지식·기술·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사를 합리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9조(공판절차의 고려)는 ”경찰관은 수사는 공소의 제기와 공판심리의 전단계라는 점을 고려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문

  •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5촌 조카가 집단폭행당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상대방이 제출한 진단서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CCTV에 대한 자료수집을 미흡하게 하여「범죄수사규칙」제5조와 제9조를 위반한 경사 우창록에 대하여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 1과 같은 신청 및 주문 1 기재 사건을 수사하면서 신청인의 5촌 조카가 사망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송치한 것 등은 부당하니 조치해 달라는 신청

신청원인

  • 2013. 12. 23. 01:20경 ○○ ○구 ○○동 소재 ‘○’ 노래연습장(이하 ‘노래방’이라 한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고등학생 등 7명(이하 ‘학생들’이라 한다)에 의해 신청인의 5촌 조카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일방적으로 집단폭행을 당한 사건(이하 ‘이 민원사건’이라 한다)에서 경찰이 학생들 위주의 편파수사로 이 민원사건을 쌍방상해사건으로 처리하여 망인이 경찰의 수사결과 등을 비관하다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게 되었다. 피신청인 소속 경사 우○○(이하 ‘담당수사관’이라 한다)은이 민원사건을 수사하면서 ① 학생들 중 1명인 △△△의 “자신도 망인에게 폭행당했다.”라는 진술과 이 민원사건 발생 후 1개월이 경과한 후 발부받아 제출한 상해진단서(진단 3주)를 사실 확인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인용하였다. 또한, 이 민원사건 발생현장인 노래방과 건물 1층에 CCTV가 있는데도 이에 대해 수사하지 않았고, 노래방 앞 6층 복도 CCTV에서 망인이 폭행당하는 주요장면은 제외하였다. ② 그리고 망인의 상해부위를 보면, 불상의 뾰족한 흉기에 망인의 코가 찔려 상해를 입었음에도 수사하지 않았고, 이후 망인이 사망했는데도 의도적으로 이를 숨기고 송치하였다. 담당수사관의 수사행태를 조사·조치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학생들이 망인을 폭행하고 현장을 이탈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특정하였고, ① 조사 중 “망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라는 △△△의 진술과 “△△△이 망인에게 폭행당해 코피를 많이 흘렸다.”는 학생들의 진술이 있었으며, 따라서 △△△이 제출한 진단서를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한 업무이고, 이 민원사건은 CCTV자료를 근거로 학생들의 폭행사실을 입증하였다. ② 그리고 망인이 “뾰족한 흉기에 코가 찔렸다.”라고 하여 수사해보았으나 학생들은 관련사실을 부인하였고, 이 민원사건을 송치(2014. 2. 11.) 후 망인이 자살(2014. 3. 12.)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2014. 2. 11.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송부한 ‘사건송치’에는, “망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고 △△△, ▷▷▷, ◇◇◇, ◊◊◊, ▽▽▽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망인과는 모르는 사이이다. 망인은 2013. 12. 23. 01:40 일행인 ▣▣▣(이하 ‘망인의 동료’라 한다)과 노래방에 갔다가 학생들이 계산을 늦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시발놈아. 어린놈의 새끼들이 계산도 안하고’라면서 욕설을 하고 이를 따진다는 이유로 ▷▷▷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던 △△△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안면부위를 1회 때려 비골골절로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 ▷▷▷, ◇◇◇, ◊◊◊, ▽▽▽는 망인의 행위에 공동으로 대항하여 망인의 머리채를 잡고 안면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폭력을 행사하여 그로 인해 안와내벽의 골절, 비골의 골절 등으로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범죄사실에 대해 수사해본바, 망인이 학생들에게 먼저 시비를 걸어 주먹으로 △△△의 안면부위를 때린 것이고 이에 대항하여 △△△ 등 5명이 합세하여 망인을 공동폭행한 것으로 ‘망인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라는 학생들의 공통적인 진술과 망인도 ‘자신이 시비를 걸었다.’라며 범죄사실을 시인하였다. △△△은 ‘◍◍◍과 ◎◎◎은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나머지 5명이 가담하였다.’라고 하고, ◍◍◍, ◎◎◎은 ‘폭행에 가담하지 않고 싸움을 말렸다.’라고 진술하며 망인의 동료도 다소 폭행은 있었으나 싸움을 말리는 상황이라 각 미 입건하였다. 현장 CCTV와 학생들의 진술, 상해진단서 등을 볼 때, 범죄증거가 인정되어 모두(망인, 학생 5명) 기소의견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소속 경사 우○○이 조사한 이 민원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1) 망인은 2013. 12. 26. 09:55 조사에서 “2013. 12. 23. 01:40경 망인의 동료와 함께 노래방에 갔는데 본인은 엘리베이터로, 망인의 동료는 또 다른 지인을 배웅하고 계단으로 올라왔다. 엘리베이터를 내리려 하는데 남자 3명과 여자 1명이 먼저 타려고 해 ‘내리고 타야 하지 않느냐?’고 하자 그때부터 4명이 합세하여 제 안면을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뜨려서 발로 차고 하여 정신을 잃었는데 깨어나니 병원이었다. 현재 동강병원에 입원해 있고 12. 27. 안와골절과 코뼈골절에 대한 수술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망인의 동료는 “계단으로 올라가 보니 엘리베이터 앞에 망인이 학생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때리는 애들을 제지해서 뒤로 잡아당기고 말렸는데 그 중 한명이 내려가더니 다른 일행 3명 정도가 더 올라와 함께 폭행하였다. 제가 학생들을 말리면서 ‘경찰이 오면 일이 커지니 그만가라.’고 해 학생들을 보낸 후 망인을 보니 폭행을 많이 당한 것 같아 112로 신고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2) △△△(대학생)은 2014. 1. 14. 10:15 조사에서 “저희들은 노래방에서 나와 있고 ▷▷▷이 계산하려는데 망인이 ▷▷▷에게 ‘시발놈아! 빨리 빨리 계산 안하느냐?’라고 하여 ▷▷▷이 ‘왜 그러시냐?’고 하자 망인이 ▷▷▷의 머리채를 잡고 있는 것을 보고 문 앞에 있던 저와 나머지 친구들이 다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제가 말리자 망인이 제 머리채를 잡고 노래방 안 구석진 곳에 끌고 가 주먹으로 안면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저도 화가 나 발로 망인의 복부를 찼고, 아이들이 전부 몰려들어 폭행을 하게 되었으며 엘리베이터 앞에 끌고가서 폭행하였다. 당시 ◎◎◎과 ◍◍◍은 망인을 폭행하지 않고 우리를 말렸고, 망인의 동료도 싸움을 말리다가 말릴 수 없게 되자 주먹으로 저의 얼굴을 때렸으며 다른 친구들도 맞았다. ◊◊◊는 손가락으로 망인의 눈을 찔렀고, 다른 친구들은 집단으로 망인을 폭행하였으나 볼펜으로 망인을 찌른 사람이 있었는지는 모른다. 저도 망인에게 폭행당해 피를 많이 흘렸는데 일이 커질까봐 병원에 가지 않았고 다음날 부기가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 이로 인해 코뼈가 휘어졌는데 병원 가서 치료받고 진단서를 제출하겠다.”라고 진술하였다.

    3) ▷▷▷(고등학생)은 2014. 1. 14. 13:28 조사에서 “친구들과 함께 노래방에서 나오는데 망인이 다짜고짜 ‘시발놈아’라고 욕설하여 제가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망인이 머리채를 잡아 싸움이 시작되었고, 친구들과 함께 망인을 주먹으로 때리고 하였다. 망인의 동료가 싸움을 말리면서 ‘그만 좀 하라.’며 주먹으로 귀 부위를 1대 때렸고 망인도 제 머리채를 잡았으며 뺨을 1대 때렸다. ◊◊◊는 싸움을 말리다가 안 되니까 손가락으로 망인의 눈을 찌른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볼펜으로 찍은 사람은 모른다. 싸움은 노래방 안에서 시비가 붙어서 그런 것이지 엘리베이터가 아니다. 당시 망인은 술에 많이 취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4) ◇◇◇(고등학생)는 2014. 1. 14. 14:10 조사에서 “노래방 카운터에서 망인이 먼저 ‘어린놈의 새끼들이 계산도 안하고’라며 욕설하여 저희 쪽에서 ‘방금 뭐라고 했는데’라고 하였다. 그러자 망인이 누군가의 머리채를 잡아 저도 망인의 머리채를 잡았는데 ◎◎◎과 ◍◍◍이 저를 말리면서 내려가자고 하여 저는 계단으로 내려가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후 싸움이 났다는 것을 듣고 나중에 올라가 보니 망인이 입구에 앉아 피를 흘리고 있었다. 저는 망인의 머리채를 잡은 것 외에 폭행을 하거나 망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이 없고 친구들이 망인을 폭행하는 것도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

    5) ◊◊◊(고등학생)는 2014. 1. 14. 15:14 조사에서 “노래를 부르고 계산 하려는데 망인이 ‘계산 안하나 시발 놈들아’라고 욕설하여 ▷▷▷이 ‘왜 그러시느냐?’라고 하니까 망인이 기분이 좋지 않아서인지 ▷▷▷의 머리채를 잡았다. 그때부터 △△△이 주먹으로 망인을 때리고 친구들도 합세해 치고받고 싸움을 하였으며 나중에 망인의 동료가 주먹으로 아이들을 한 대씩 때리기도 하였다. 저는 얼굴이 긁혔는데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고 싸움을 말리다 망인의 동료가 ▽▽▽를 때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망인의 동료의 뺨을 1대 때리고 손가락으로 눈을 찔렀다. 당시 친구들이 망인의 안면부위를 주먹으로 때렸으나 ◎◎◎과 ◍◍◍은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싸움은 10분 이상 한 거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6) ◍◍◍(고등학생)은 2014. 1. 14. 10:58 조사에서 “친구 중 한명이 노래방 비용을 계산하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 두명 중 한명이 계산하는 친구를 보고 ‘시발 새끼들아. 빨리 꺼져라.’라고 하여 처음에는 ‘왜 그러세요.’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다가 망인이 누구의 머리채를 잡았고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되어 서로 주먹으로 치고받고 발로 차고 하였다. 처음부터 망인 일행은 두 명이었고 저와 ◎◎◎이 싸움을 말렸으나 서로 흥분해 말려지지가 않았다. 당시 서로 엉망진창으로 치고받고 하는 것을 보았지만 누가 어떻게 때렸는지는 잘 모른다. 하지만 나와 ◎◎◎ 빼고는 모두 망인을 때렸다.”라고 진술하였다.

    7) ▽▽▽(고등학생)는 2014. 1. 23. 19:21 조사에서 “노래방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아저씨 두 사람이 술에 많이 취해 저희를 보고 ‘어린놈의 새끼들이 계산도 안하고 뭐하고 있느냐?’라고 욕설하여 ▷▷▷이 ‘왜 욕설하느냐?’라고 하니까 망인이 ▷▷▷의 머리채를 먼저 잡았다. △△△과 ▷▷▷이 먼저 망인과 함께 주먹으로 때리고 싸우자 노래방 아주머니가 밖으로 나가 싸우라고 하여 밖으로 나와 △△△, ▷▷▷과 망인이 싸웠다. 제가 중간에서 말렸는데 망인이 제 머리채를 계속 잡아당겼으나 나는 폭행하지 않았다. 말리다가 말려지지 않아 밑으로 내려

판단

  • 이 민원사건에서 △△△의 진술과 1달 뒤 발부받은 진단서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고, 노래방과 건물 1층 CCTV에 대해서도 수사하지 않았으며, 노래방 앞 6층 복도 CCTV에서 망인이 폭행당하는 주요장면은 제외하는 등 부실한 수사를 하였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담당수사관은 “△△△이 망인에게 폭행당했다고 진술하고, 사건 관련자가 진단서를 제출하면 수사기관은 당연히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답변하나 의사가 발부한 진단서는 의학적인 소견을 기재한 것으로 진단서에 기재되어 있는 환자의 진술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은 수사기관의 책무인 점, 그럼에도 피신청인은 △△△이 이 민원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5주가 지난 후 발부받아 제출한 3주 진단서에 대해 민원사안과의 인과관계 등을 추가 조사한 내역이 없는 점, 이에 대해 담당수사관은 “조사하면서 보니 △△△의 코가 비뚤어져 있었고 다른 학생들도 △△△이 코피 흘리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다.”라고 주장하나 이 민원사건 관련 학생들의 진술서에는 ‘△△△이 망인에게 폭행당해 코피를 흘렸다.’라는 진술이나 ‘△△△의 코가 비뚤어져 있었다.’라는 내용이 없는 점, 다른 학생들의 진술을 보면 ‘머리채를 잡혔다.’라거나 ‘손가락으로 눈을 찔렀다.’라는 등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고 있어 실제 △△△이 코뼈가 부러지고 코피를 흘리는 피해를 당했다면 다른 학생들이 그러한 진술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피신청인의 수사내용을 보면, △△△이 ‘노래방 안에서 망인에게 폭행당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노래방 종업원인 ▢▢▢은 “노래방 안에서는 폭행이 없었다.”라고 진술하는 점, 노래방과 이 민원사건 현장 건물 1층에 CCTV가 있는데도 이에 대해 수사한 내용이 없는 점, 신청인의 “경찰이 CCTV를 재촬영하면서 중요 폭행 장면을 누락하였다.”라는 주장에 대해 피신청인은 “망인이 폭행당하는 장면을 위주로 촬영하였다.”라고 답변하나 피신청인이 수집한 CCTV영상자료를 보면 파일 사이 일부 시간이 누락되어 있어 오해를 자초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이 소속 경사 우○○이 기초수사를 미흡하게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망인이 뾰족한 흉기로 코에 상해를 당했는데도 이를 수사하지 않았고, 망인이 사망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송치하였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이 사실여부에 대해 질문하였고 이에 대해 학생들은 모두 부인하거나 보지 못했다고 답변하는 점, CCTV영상자료를 통해서는 그런 사실의 확인이 어려운 점, 망인의 사망이 2014. 3. 5.이고 피신청인이 이 민원사건을 송치한 것은 2014. 2. 11.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사건 담당수사관에 대해 조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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