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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사건이송요구 및 경찰업무처리 이의(20110831)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BA-1107-003717, 2BA-1107-129647
  • 의결일자20110831
  • 게시일2014-06-26
  • 조회수7,311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처리결과에 관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라고,「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 제2항은 “법 제15조제1항단서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 도는 동의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 제604호) 제54조 제1항은 “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사법경찰관 명의로 별지 제18호 및 제19호 서식의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요구서에는 출석요구의 취지를 명백하게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고소·고발사건 이송 및 수사촉탁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 제403호) 제5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수사를 한 후 사건의 관할권이 있는 경찰관서로 이송할 수 있다. 1. 사건에 대해 일체의 관할권이 없는 경우 다만, 사건 접수시 관할권이 있었으나 이후 관할권이 없어진 경우는 제외. 2. 타 경찰관서로부터 이송요청이 있고, 이송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이송심의위원회의 이송결정이 있는 경우. 4. 기타 사건을 이송해야 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제2항은 “이송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건의 신속·공정처리 및 민원인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문

  •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민원의 서면답변 통지요구 받고 통지하지 않아「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5조를 위반하고 ‘출석요구서’ 발송을 태만히 한 경장 심○○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문 1과 같은 신청 및 사건을 이송해 주겠다며 민원취하서를 요구한 업무행태를 조사해 주고, 사건을 이송해 달라는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은 신청 외 김○○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이하 ‘이 민원사건’이라 한다)에서 신청인 주거지가 부산이고 몸이 아파, 주거지 경찰서로 이 민원사건을 이송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 소속 경장 심○○(이하 ‘담당수사관’이라 한다)은 신청인에게 사건이송해 주겠으니 신청인이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민원을 취하해 달라고 하여 취하했으나 사건이송하지 않고 민원만 취하 처리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사건이송요청서를 전문(FAX)과 등기우편으로 피신청인에게 제출하고, 서면답변 통지를 요구하였으나 답변받지 못했고, 피신청인이 발송한 ‘출석요구서’는 출석기한이 지난 후 받았다. 담당수사관의 업무행태를 조사해 주고, 이 민원사건을 이송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에게 이 민원사건을 이송해 주겠으니 민원취하서를 제출하라고 한 사실이 없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취하서는 신청인이 임의로 제출하였다. 신청인은 사건 이송이 불가한 사유를 서면 통지해 달라고 했으나 KICS시스템(형사사법포털시스템)에 사건이송에 따른 통지서식이 없어 통지하지 못했고, ‘출석요구서’는 6 ? 7일간 여유를 두고 발송하였다. 신청인은 건강상 이유 등으로 이 민원사건 이송을 요청하나 이 민원사건 발생현장이 피신청인 관할에 있고, 신청인이 의도적으로 수사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는 등 사유로 사건을 이송할 수 없다. 만약 신청인이 건강상 이유로 출석할 수 없다면 촉탁수사 의뢰 또는 출장수사할 예정이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2011. 6. 30. 작성한 '수사보고 중 범죄사실'에는 "신청인은 ○○크레인 대표로 ○○물산㈜이 시공하는 양산 - 동변간 국도 60호선 명곡교 설치 공사현장(이하 ‘민원현장’이라 한다)에서 명곡교 가설장치가 떨어져 신청인 소유 300톤 크레인이 파손되어 ○○물산㈜과 민사소송 중에 있다. 신청인은 2011. 5. 2., 2011. 5. 19., 2011. 5. 21. 민원현장에서 크레인 붐대를 조작하여 명곡교 설치공사를 방해하고, 2011. 5. 18. 경비원인 신청 외 김○○을 감금하였으며, 2011. 5. 22. 50여 명을 데리고 집회하며 업무방해하였다. 또한, 2011. 5. 13. ‘고소인이 공사강행 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시공할 수 없도록 저지하겠다. 언론사 및 방송 등에 보도하겠다.’라며 협박하였다.“라고, ‘수사결과 및 의견’에는 ”수사해본바, 고소인과 참고인의 진술, 크레인 조작사진, 집회사진 등을 보아 범죄혐의 인정되나 신청인은 ‘바쁘다. 허리를 다쳐 2주 뒤 출석하겠다.’라며 출석을 회피해 3회 출석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은 사건이송을 요청하며 출석하지 않고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2011. 5. 20. ○○뉴스 ‘하청업체 사장, 파손 크레인 보상요구 고공 농성’ 보도에는, “경남 양산에서 60대 하청업체 사장(신청인)이 부서진 크레인 보상을 요구하며 6시간 동안 고공농성 벌이다 경찰과 119구조대원들의 설득으로 내려와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신청인은 ‘지난해 7월 임시구조물이 붕괴되면서 우리 회사 크레인을 덮쳐 사용할 수 없게 됐는데, ○○물산㈜이 1년째 보상을 미룬 채 다른 크레인을 투입해 공사 재개하려고 해 절박한 심정에서 시위를 벌이게 됐다.’라고 말했다. 신청인은 지난해 10월 ○○물산㈜을 상대로 4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 현재 재판 진행 중이다. ○○물산㈜은 신청인을 업무방해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신청인이 치료가 끝나는 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라고 되어 있다.

    다. 피신청인이 작성한 ‘수사보고’와 ‘진술조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1. 5. 31. ‘피고소인(신청인) 출석요구’에는, “신청인 조사를 위해 2011. 5. 19. 출석 요구하니 업무가 바빠 출석하기 어렵고, 다음주에 출석하겠다고 하여 2011. 5. 30. 전화로 출석 요구하니 허리를 다쳐 출석하기 힘들다고 하여 출석요구서를 발송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2011. 6. 3. ‘피의자(신청인) 출석요구’에는, “신청인은 장시간 앉아 있을 수 없으나 2011. 6. 10. 이전에 출석해 조사받겠다고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2011. 6. 8. ‘피고소인 출석요구’에는, “허리가 아파 앉아있기 힘들다며 다음주에 출석이 가능하다며 진단서를 전문(FAX)으로 송부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2011. 6. 17. ‘피의자 사건이송 요청’에는, “신청인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고, 전화로 출석요구하니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로 사건이송을 요청한다며 사건이송요청서 등을 보내와 규정에 따라 이송되지 않으니 출석하라고 하였으나 신청인은 계속 이송 요청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2011. 8. 1. ‘참고인(박○○) 진술조서’에는, “신청인은 2011. 5. 22. 이후 일주일에 2 ? 3회 정도 민원현장에 왔었고, 2011. 6. 3., 2011. 6. 20., 2011. 7. 26. 민원현장에 왔던 모습이 감시카메라에 촬영되어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포털사이트 ‘네이버지도’에 따르면, 신청인 주소지와 피신청기관의 거리는 32km이고, 자동차 이동시간은 약 40분이다.

    마. 신청인이 제출한 지인 주○○과 구○○의 ‘진술서’에 따르면, “2011. 6. 15.과 2011. 6. 17. 담당수사관과 신청인간 통화내용을 듣게 되었는데, 담당수사관이 ‘사건이송요청서’와 ’민원취하서‘를 보내면 사건을 이송해 주겠다고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사건이송 요청서’에 따르면, “이 민원사건으로 피신청인 출석요구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신청인 주소지가 부산이고, 2011. 5.말경 계단에서 넘어진 후 보행 장애로 치료받고 있어 사건을 신청인 주소지로 이송해 달라.“라고 기재되어 있고, ‘우편물 배달증명서’에는, ”신청인이 발송한 ‘사건이송 요청서’는 2011. 6. 22. 피신청인이 수취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사. 이 민원사건 출석요구서와 관련되어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은 ‘자료보완서’에서 “피신청인이 2011. 6. 2. 발송(제2011-00130호)한 출석요구서는 2011. 6. 8. 저녁(출석기한 2011. 6. 7. 14:00)에 수취하였고, 2011. 6. 16.(제2011-00206호) 발송한 출석요구서는 2011. 6. 23. 저녁(출석기한 2011. 6. 23. 14:00)에 수취하였고, 2011. 6. 23. 발송(제2011-00265호)한 출석요구서는 2011. 7. 4. 저녁(출석기한 2011. 6. 29. 14:00)에 수취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피신청인이 제출한 ‘우편발송부’에는 2011. 6. 2., 2011. 6. 16., 2011. 6. 23.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남부산우체국 민원실 제○○은 2011. 8. 2.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일반우편의 경우, 배달에 소요되는 기간은 접수일 제외하고 영업일 기준 4일 정도 소요된다.”라고 진술하였다.

    아. 신청인은 ‘민원신청보완서’와 2011. 8. 1.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담당수사관은 2011. 6. 15. 신청인 주소지 관할로 사건 이송해 줄테니 ‘사건이송요청서’와 ‘국민 신문고 진정취하서’를 제출하라고 하고, 2011. 6. 17. 재차 요구하여 전문(FAX)으로 송부하였다. 2011. 6. 20. 담당수사관이 잘 받았다고 하였는데도 사건을 이송하지 않아 이송하지 못할 경우 서면으로 통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담당수사관은 사건이송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아 다시 등기우편으로 요청하였으나 답변 받지 못했다. 2011. 6. 27. 청문감사관에게 전화하니 청문감사관도 ‘사건을 이송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차. 담당수사관은 2011. 7. 27.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이 민원사건은 국책사업 지연으로 언론에 수회 보도된 중요사건으로 민원현장이 양산시에 있어 이송한다고 해도 이송받은 경찰서에서 양산에 와 조사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초기에는 출석하겠다고 하다가 갑자기 몸이 아프다며 출석기일을 미루다 사건이송을 요구하였다. 신청인은 수시로 민원현장에 다녀가는 등 의도적으로 수사를 기피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국민신문고 민원은 신청인이 동일한 민원을 울산지방검찰청에 제출하여 취하하였다. 출석요구서는 통상적으로 5 ? 7일 전 발송하나 발송전 신청인에게 전화로 알려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카. 피신청인 소속 청문감사관은 2011. 7. 29.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신청인 전화는 받았으나 담당수사관에게 이송불가사유를 확인해 보겠다고 답변하였으나 이송하는 것이 맞다고 얘기한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판단

  • 피신청인이 이 민원사건 이송요청에 응할 수 없다면 서면 통지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통지하지 않았고, ‘출석요구서’는 출석기한이 지나 도착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이 민원사건에서 신청인은 전문(FAX)으로 ‘이송요청서’를 송부하여 피신청인의 답변을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이 답변하지 않아 등기우편을 발송하여 “이송거부사유를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라고 재차 요청하였으며 피신청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어 이 경우, 신청인의 이송거부사유 답변요청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민원으로 보아야 하는 점, 민원사항 처리결과는 문서로 통지함이 원칙이고,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 또는 동의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으나 민원인 요청이 있다면 지체 없이 처리결과를 문서로 교부해야 하는 점, 민원회신은 전자결재시스템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KICS시스템에 통지서식이 없어 통지하지 못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송불가사유 서면통지 요구를 받았다고 확인되는데 민원결과를 회신하지 않은 점, ‘출석요구서’는 대상자가 우편물을 수취하고 출석기일까지 2 ? 3일의 여유기간은 있어야 된다고 보이는 점, 이 민원사건 출석요구서는 일반우편으로 도착일시 확인은 어려우나 발송일자,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출석기한이 지나 출석요구서가 도착했다.’라는 신청인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민원사건을 이송해 주겠다며 국민신문고 민원취하를 요구해 취하하였으나 사건이송하지 않고 민원만 취하처리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담당수사관이 사건이송을 약속하였고, 청문감사관도 이송하는 것이 맞다고 하였다.”라고 주장하나 담당수사관과 청문감사관은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 신청인이 제출한 참고인들은 2011. 6. 17. ’담당조사관이 사건이송해 주겠다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였으나 같은 날 담당수사관은 ’신청인에게 사건이송이 되지 않으니 출석하라고 했다.‘라고 수사보고하고 있는 점, 신청인이 날인한 ’사건반송 신청서‘에 이 사건이 울산지방검찰청에 접수되어 반송을 요청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국민신문고 민원은 취하해도 다시 제기할 수 있어 담당수사관이 민원취하를 조건으로 사건 이송해주겠다고 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신청인 주장에 대해 담당수사관의 잘못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달리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민원사건을 이송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신청인의 거주지와 건강상 이유로 사건이송을 요청’하나, 이는 이송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이 민원사건 현장은 피신청인 관할구역 내에 있고 신청인이 건강상 이유로 조사받지 못할 경우 촉탁수사 의뢰하거나 출장 조사하겠다고 하는 점, 신청인 거주지는 피신청기관과 30km 정도 떨어져 있고 신청인이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는 동안 민원현장에 나타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이 민원사건은 ‘업무방해’ 혐의로 현장수사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사건 이송요청에 응할 수 없다면 서면 통지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통지하지 않았고, 출석요구서는 출석기한이 지나 도착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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