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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교통사고 재조사 요구(20110928)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108-000129
  • 의결일자20110928
  • 게시일2014-06-20
  • 조회수3,466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38조 제2항은 “경찰서장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28의 기준에 따라 벌점을 산정하고, 그 사람의 인적사항·면허번호 및 벌점 등을 즉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운전면허관리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재되도록 전산입력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규칙 별표 28의 제1호 마목은 “교통사고(법규위반을 포함한다)가 법원의 판결로 무죄확정(혐의가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여 불기소처분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된 경우에는 즉시 그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당해 사고 또는 위반으로 인한 벌점을 삭제한다. 다만, 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사유로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제3호 나목 (1)사고결과에 따른 벌점기준 비고는 “2. 차 대 차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 사고원인 중 중한 위반을 한 운전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경찰청의「교통사고처리지침」(2011. 1. 20. 교통사고조사규칙 제정으로 폐기되기 이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2) 공소권 없는 사고(사망, 도주, 중요법규 10개항 위반 등에 해당되지 않고, 합의 또는 보험(공제)에 가입된 사고)는 교통사고보고서 및 수사서류를 작성하여 원인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 또는 즉심 청구하고 관계기록은 검찰에 송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문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부과한 운전면허 벌점을 삭제하고, 법원의 판결을 참고하여 신청인의 교통사고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히 조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이 2010. 5. 16. 17:45 자동차를 운전하고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앞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진행하다가 신청외 택시에 부딪히는 교통사고(이하 ‘이 민원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당했는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교통사고 가해자로 처리하면서「도로교통법」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을 이유로 범칙금통고처분하였다. 신청인은 통고처분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결과, 무죄 판결 받았고, 이를 피신청인에게 제시했는데도 여전히 가해자로 처리되어 있어 부당하니 피신청인은 이 민원 교통사고를 다시 조사하여 적절히 조치하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 교통사고를 조사하면서 참고인 진술, 도로교통공단 및 대전지방경찰청의 교통사고 분석결과 등을 종합한 결과, 신청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에게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범칙금통고처분하고,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의자로 송치하였다. 그 후 신청인이 무죄판결 받은 판결문을 제시하면서 이 민원 교통사고를 다시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 민원 교통사고는 이미 검찰에 송치되어 관할 검찰청에 문의하라고 종용하였고, 신청인에게 한 범칙금통고처분은 취소하였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2010. 5. 16. 17:45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 앞길을 삼성생명에서 대고5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같은 동 ‘○○○○’ 앞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 이르러, 성모병원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중 은행4가에서 성모병원 방향으로 진행하던 신청외 택시와 충돌하였다.

    나. 이 민원 교통사고로 신청외 택시 운전자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고, 신청인이 운전한 승용차와 신청외 택시가 손괴되었다.

    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진술조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승용차를 운전하고 상기 일시 및 장소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 앞 교차로를 진입하였고, 앞서 진행하던 차량이 유턴을 시도하여 그 차량이 지나가고 난 후 우회전하기 위해 정지해 있었는데 좌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신청외 택시와 충돌하였다.”라고, 신청외 택시 운전자는 “택시에 승객을 태우고 은행4가에서 성모병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 골목길에서 우회전하던 신청인 차량이 좌측 앞범퍼로 우측 옆문짝 부분을 충돌하였다.”라고 각각 진술하였다.

    라. 참고인 장○○은 “본인이 탄 택시와 우측 골목에서 진행하던 승용차와 충돌하였는데, 택시가 사고지점에 이르기 몇 미터 전 승용차가 우측 골목에서 서행하는 장면을 보았고, 승용차가 이미 도로로 많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택시가 정지할 줄 알았는데 택시가 계속 진행하다 사고가 났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의 교통사고 재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승용차가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지하고 있다가 출발하는 상황이고, 직진 진행 중인 택시의 뒷문짝 부분을 승용차 앞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면 정지하였다가 출발하는 승용차의 과실이 크다.”라고, 도로교통공단 대전광역시충청남도지부의 교통사고 분석소견서에는 “사고 당시 신청인 차량은 이동 중이었다고 추정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피신청인은 2010. 9. 9.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신청인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을 수사지휘 건의하였고,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2010. 9. 10. 피신청인의 수사의견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수사지휘하였으며, 피신청인은 2010. 9. 16. “피의자는 범죄사실 부인하나, 참고인 및 피해자의 진술, 진단서, 견적서 실황조사서,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소견서, 대전지방경찰청 교통사고분석센터 분석결과 등으로 보아 범죄사실 인정되나, 피의차량 운전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불기소(공소권없음) 의견임.”이라는 의견으로 대전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사.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는 2010. 9. 28. 신청인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하였다.

    아. 피신청인은 경상 1명이 발생한 교통사고 결과에 따라 5점의 운전면허 벌점을 신청인에게 부과하고, 2010. 9. 6.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위반으로 범칙금 통고처분하였으나, 신청인이 서명과 날인을 거부하고 이의신청하여 피신청인은 즉결심판을 청구하였고, 대전지방법원 판사는 2010. 10. 7. 신청인에게 벌금 4만8천원에 처한다고 심판하였으며, 신청인은 재차 불복하고 2010. 10. 13.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자. 대전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2011. 3. 30. 신청인의「도로교통법」위반 사건을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죄 선고(대전지방법원 2010고단3104)하였다.

    1)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증인 길○○의 법정진술, 제3회의 공판조서 증인 오○○의 진술기재, 단속경위서, 사고현장약도, 사고 사진, 대전지방경찰청장 및 도로교통공단 대전광역시충청남도지부장의 각 사실조회 결과 등이 있으나,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길○○ 운전의 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증인 길○○는 택시를 운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기 이전에 피고인의 승용차가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못 보았다.”, “기억이 안 나고, 사고가 나서 보니까 차가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교차로에 진입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이러한 증인 길○○의 진술 내용, 법정에 드러낸 진술 태도, 그리고 일상적으로 운전하는 위 증인의 직업 등을 고려할 때, 증인 길○○는 사고 이전의 교차로 진입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
    나) 제3회 공판조서 증인 오○○의 진술기재, 단속경위서, 사고현장약도, 각 사실조회 결과 등은 위와 같은 불명확한 길○○의 일방적인 진술 또는 이 사건 사고 결과만을 토대로 추정한 내용에 불과하다.
    다) 이 사건 당시 길○○가 운전한 택시 승객으로, 이 사건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증인 장○○는 길○○가 운전한 택시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훨씬 이전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우회전 중이었는데 택시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차.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판결문을 제시하자, 피신청인은 이 민원 교통사고를 이유로 신청인에게 부과한 운전면허 벌점을 그대로 둔 채 범칙금통고처분만 취소하였다.

판단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부과한 운전면허 벌점을 살펴보면, 차대차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벌점은 사고원인 중 중한 위반을 한 운전자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신청인은 정신질환자 등「도로교통법」제82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5호의 사유가 아닌 범죄의 증명이 없어 법원의 판결로 무죄 확정되었는 바, 이 민원 교통사고에서 신청인은 중한 위반을 한 운전자라 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부과한 운전면허 벌점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 민원 교통사고를 적절히 조치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당초 신청인을「도로교통법」제25조를 위반한 이 민원 교통사고의 가해자로 특정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신청인이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신청외 택시의 진행을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을 피신청인의 조사결과, 대전지방경찰청 및 도로교통공단의 각 사실조회 결과만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판시하면서 신청외 택시 운전자의 법규 위반을 의심하는 것처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했다는 피신청인의 판단은 재고되어야 하므로 이 민원 교통사고를 다시 조사하여 적절히 조치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교통사고를 다시 조사하여 신청인에게 부과한 운전면허 벌점을 삭제하고 적절히 조치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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