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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경찰의 불친절하고 인권침해적인 직무집행 이의(20110928)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CA-1107-089698
  • 의결일자20110928
  • 게시일2014-06-20
  • 조회수3,505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제4조 제1항은 “경찰공무원은 고운 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에게 겸손하고 친절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범죄수사규칙」제3조 제1항은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신속・공정・성실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4조 제1항은 “경찰관은 직무수행 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인권보장과 관련된 제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라고, 제8조 제2항은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폭언, 강압적인 어투, 비하시키는 언어 등을 사용하거나 모욕감 또는 수치감을 유발하는 언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문

  • 1. 피신청인에게,
    가. 직무를 집행하면서 신청인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신발도 신기지 않은 채로 신청인을 연행해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조 및 제8조 등을 위반한 경위 서○○과 순경 장○○에 대하여,
    나. 신청인을 설득한다는 명목으로 미성년자인 신청인 딸을 지구대로 데려오라고 지시한 경위 서○○에 대하여, 각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각하한다.

신청취지

  • 주문 1과 같은 신청 및 경찰에게 욕설이나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벌한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11. 6. 30. 지인 신청 외 김○○에게 폭행당해 112신고한 사건(이하 ‘이 민원사건’이라 한다)에서 경찰은 출동하지도 않고 “상황 설명해 달라.”라고 전화하여 “와 보면 되지 않냐?”라고 말하자 경찰관은 “이 여자가 어디 경찰한테......”라고 응대했다. 출동한 경찰은 김○○의 처벌여부 등을 확인하고 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자택에서 나오라고 하기에 신청인이 경찰에게 신청인의 자택으로 들어오라고 말하자 “어디 경찰에게 오라 가라 하냐.”라며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수갑 채우고 신발도 신지 않은 신청인을 연행하여 피신청기관 형사계로 인계하였다. 피신청기관에서 맨발로 귀가하던 중 너무 억울해 갈산지구대를 찾아가 항의하자 경찰은 중학생인 신청인 딸을 데려와 같이 귀가하라고 설득하였다. 불친절한 언행하고 신발도 신지 않은 신청인을 연행하여 인권을 침해하고, 신청인을 설득하기 위해 신청인의 딸을 지구대로 데려와 경찰에 항의하는 부모의 모습을 자식에게 보게 하고, 허위의 사실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한 경찰관들을 조치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사건은 신청인이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하고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해 모욕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된 사건으로 신청인이 경찰관에게 욕설하여 응대하는 과정에서 ‘이 여자가’라는 언행은 했으나 반말이나 욕설은 하지 않았다. 신발을 신지 않은 신청인을 연행한 사유는 신청인이 경찰장구를 착용한 이후에도 격렬히 항의해 신발을 신길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후 신청인이 지구대를 찾아와 항의하고 업무 방해하여 부득이 신청인 딸에게 신발을 가져오게 하여 설득해 귀가시켰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작성한 수사서류는 다음과 같다.

    1) 피신청인이 2011. 8. 25.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한 ‘의견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1. 6. 30. 02:30 인천 부평구 삼산동 157 삼산주공 104-1005호 내에서 김○○에게 폭행당했다고 신고하였다. 신청인은 신고현장에 도착해 신고경위를 묻는 경위 서○○(이하 ‘경찰관1’이라 한다)과 순경 장○○(이하 ‘경찰관2’라 한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지랄들 하네, 니네들이 경찰 맞냐? 경찰이 뭐가 대단하냐? ×도 아닌 것들이 이 개새끼들아!’라는 등 계속하여 공연히 모욕하였고, 신청인의 계속된 욕설에 모욕죄로 체포한다고 고지하고 동행을 요구하자 신청인은 경찰관2의 얼굴에 주먹을 휘두르고, 팔을 할퀴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1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가격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위 행위로 각 진단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신청인은 혐의 부인하나 경찰관들 상해사진, 진단서, 지구대 동행 후 신청인 소행에 대한 경찰관들의 진술 등으로 보아 범죄 인정되어 기소의견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피신청인이 2011. 6. 30. 작성한 ‘현행범인 체포서’에는, “신청인은 2011. 6. 30. 02:30 ? 02:40 인천 부평구 삼산동 157 삼산주공 104-1005호 내에서 신고한 경위를 묻는 경찰관에게 ‘너희들도 경찰이냐. 지랄하네. 이 새끼들아. 이 자식들아.’하면서 온갖 욕설과 협박으로 모욕하여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경찰관2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휘두르고 좌측 손목 부위를 할퀴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1의 가슴 부위를 내리치며 손으로 수회 폭행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미란다 원칙 등 권리 고지하고 현행범 체포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피신청인이 2011. 6. 30. 작성한 ‘수사보고’에는 “112신고 받고 전화를 걸어 ‘뭐 때문에 신고했느냐?’라고 묻자 신청인이 무조건 오라고 하여 ‘그래도 내용은 알고 가야하지 않느냐?’라고 하자 ‘지네들이 뭐라고 지랄하네.’라고 하였다. 현장에 도착해 신청인에게 신고사유를 묻자 ‘지랄들하네. 너희들이 경찰관 맞냐?’라고 하여 ‘좋은 말로 하라.’라고 해도 ‘뭐라고? 이 자식들이 세금으로 사는 주제에......’라고 하였다. 신청인에게 ‘나오라.’라고 하니 ‘너희 놈들이 들어와야지.’라며 경찰관1에게 ‘니놈이 경찰 맞느냐? 이 자식들아! 경찰이 뭐 대단하냐? ×도 아닌 것들이’라고 하기에 ‘욕하면 모욕죄 처벌 받는다.’라고 하니 계속해서 욕설하여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한다고 하자 (중략) 신청인이 갖은 욕설과 업무를 방해하고, 온몸으로 밀치면서 폭행을 행사하기에 부득이 수갑을 사용하였고, 지구대에 와서도 반성은커녕 큰소리로 ‘경찰생활 그만둘 줄 알아라. 나 때문에 골치 아플 것이다.’라고 온갖 협박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피신청인이 2011. 7. 11. 작성한 ‘피의자(신청인) 신문조서’에 따르면, “지인인 김○○에게 폭행당해 신고하자 경찰이 전화해 ‘어떤 상황이냐?’라고 묻기에 ‘와 보시면 될 거 아니냐?’라고 하였다. 폭행당해 신고하였고 주소도 확인했는데 왜 묻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경찰관2가 ‘몇 대 맞았냐? 처벌을 원하냐?’라고 하여 ‘김○○ 가족이 이 모습을 보고 데리고 갈 수 있게 해 달라.’라고 하자 경찰관2가 김○○에게 주거침입이 된다는 등 무언가 얘기하였다. 경찰관1이 ‘박○○씨 나오세요.’라고 하여 ‘들어오라.’고 하자 경찰을 우습게 본다면서 공무집행방해로 수갑을 채워 신발도 못 신고 지구대로 끌려갔다. 경찰관1은 출동해 ‘이 여자가, 이 아줌마가’라고 하여 ‘내가 니 여자냐?’라고 했다. 경찰은 신청인이 공무집행방해했다고 하나 내가 폭행당해 신고했는데 이유 없이 경찰이 수갑 채운다면 곱게 손을 내밀 사람이 어디 있느냐? 경찰에게 욕설한 사실이 없고 이는 아파트와 지구대 CCTV를 보면 알 수 있고, 술은 전혀 마시지 않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인천지방경찰청장이 제출한 ‘112신고 상황처리표’에 따르면, ‘사건개요’는 “남자에게 맞았음”으로, ‘지령시간’은 “02:09”으로, ‘도착시간’은 “02:17”으로, ‘종결시간’은 “06:51”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김○○가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진술서’에는, “2011. 6. 30. 01:00경 신청인 자택을 방문하였고, 신청인이 퇴거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겨 신청인이 경찰에 신고하였다. 경찰이 전화하여 대화하던 중 신청인이 어이없어 하다가 ‘와 보시면 알잖아요? 왜 소리 지르고 지랄이야. 내가 니 여자야.’라며 통화를 끊었다. 경찰관2가 신청인에게 김○○의 처벌여부를 묻고 신청인이 퇴거하게만 해 달라고 하는 중에 경찰관1이 신청인에게 자택에서 나오라고 하고 신청인은 들어오라고 시비하자 경찰관1이 ‘경찰관을 뭐로 보냐. 이 여자가.’라고 하고 신청인은 ‘내가 니 여자야.’라고 하였다. 경찰관1이 경찰관2에게 수갑을 채우라고 하였고, 경찰관2는 곧바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라며 수갑을 채우기에 놀라 왜 이러냐며 제지했으나 끌고 나갔다. 신청인은 집안에서 입는 원피스 차림에 맨발로 끌려 나가기에 엘리베이터에 동승하여 항의하였으나 제지당했다. 비가 많이 와 걱정되어 신청인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는데 경찰관 2명이 와서 신청인 딸을 데려갔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갈산지구대 CCTV녹화자료에는, 2011. 6. 30. 00:51 신청인이 지구대로 들어와 데스크 앞에서 수갑 찬 손을 들고 CCTV와 경찰관을 향해 항의하고, 01:06 경찰관이 신청인을 의자에 수갑 채우고, 02:48 경찰관이 수갑을 풀어주자 신청인이 물을 마시고 앉고, 02:58 신청인이 데스크에 근무하는 경찰에게 얘기하다가 의자에 앉고, 03:06 신청인이 지구대를 나가고, 03:51 신청인이 비를 맞은 채 맨발로 지구대에 들어와 의자에 앉아 경찰에 항의하고, 04:09 신청인이 경찰관과 함께 지구대를 나가고, 04:35 신청인이 지구대에 들어와 전화하고 데스크에 앉아 있는 경찰에게 항의하고, 04:42 신청인이 지구대를 나가 앞에 서 있고, 04:46 신청인 딸이 신청인 신발을 들고 오자 신청인이 지구대에 들어와 거칠게 항의하고, 04:54 신청인이 신청인 딸과 얘기하고 난 후 다시 경찰에게 항의하고, 05:01 신청인이 딸에게 뭔가 격하게 얘기하고, 05:05 신청인이 다시 경찰에게 항의하고, 05:09 신청인이 지구대를 나가고, 신청인 딸은 지구대에 도착해 신청인 모습을 보고 계속 우는 장면이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CCTV 유지보수 점검 내역서’에 따르면, “2011. 6. 30. 00:50 ? 05:10까지 백업하였고, 실제시간과 2시간여 차이가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신청인이 제출한 인천삼산주공1단지 엘리베이터 CCTV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이 경찰에 체포되어 연행된 시각은 02:34이고, 출동시각은 확인 불가하다. 녹화내용은 ‘신청인은 엘리베이터에 별다른 저항 없이 서 있고, 김○○는 경찰관에게 항의하는 모습이다. 삼산주공1단지 관리사무소 대리 조○○은 2011. 9. 9.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아파트 내 촬영되는 영상은 시각기록은 되지 않아 경찰이 출동한 시각은 알 수 없고, 신청인에게 복사해준 엘리베이터 CCTV기록 파일명으로 볼 때 경찰관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시각은 02:34으로 추정된다.”라고 진술하였다.

    (중략) 바. 기상청 관측 자료에 따르면, 2011. 6. 30. 인천지역은 비가 내렸고, 강수량은 9mm이다.

판단

  • 신청인에게 ‘이 여자가’라는 비하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신발도 신기지 않은 채 연행해 인권침해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욕설하여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 여자가’라고 하였다고 하나 ‘이 여자가’라는 표현은 경찰공무원이 직무집행하면서 국민을 지칭하는 용어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체포할 당시 신청인이 격렬히 항거해 신발을 신길 여유가 없었다고 하나 신청인과 김○○는 경찰이 갑자기 수갑을 채운 채 끌고 나갔다고 상반된 주장하고 있는 점, 신청인이 여성이라 경찰관 2명이 경찰장구를 이미 사용하고 나서 신청인에게 신발 신길 여유조차 없을 만큼 긴급 상황이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점,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해 신청인을 체포한 후 엘리베이터에 탑승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17분여로 신청인이 장시간 항거했다고 보기 어렵고, 연행 당시 촬영된 신청인 아파트 CCTV에도 신청인은 항거하지 않고 있는 점, 비가 오는 상황에서 신청인에게 신발을 신기지 않은 채 연행하였고, 지구대에 도착해서나 피신청기관에 인계 시 신발을 신기지 않았으며, 신발을 신기려고 노력한 사실 또한 발견할 수 없는 점, 이 민원사건은 신청인이 폭행피해로 신고하였고 신청인이 경찰에 항거해 경찰장구를 사용한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신발도 신기지 않은 채 연행한 피신청인의 업무처리는 부적절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신청인을 설득하기 위해 신청인의 중학생 딸을 데려와 신청인이 경찰에 항의하는 모습을 보게 한 행위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업무 방해하고 설득해도 듣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신청인의 딸을 데려왔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의 딸은 미성년자이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딸을 지구대에 데리고 온 시각도 06:46경 이었다는 점,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항거하는 상황이 미성년자인 신청인의 딸을 불러 해소될 만한 긴급성이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조치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경찰에게 욕설이나 폭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모욕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라 각하하기로 한다.

결론

  •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불친절한 언행하고 신발도 신기지 않은 채 연행해 인권을 침해하였으며, 미성년자인 신청인 딸을 데려와 신청인을 설득하도록 한 행위는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주문과 같이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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