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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교통사고 조사결과 통지 소홀(20110928)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106-227106
  • 의결일자20110928
  • 게시일2014-06-20
  • 조회수3,420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형법」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호는 “「도로교통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라고, 같은 법 같은 조 단서 제6호는 “「도로교통법」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라고, 같은 법 같은 조 단서 제11호는 “「도로교통법」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라고 규정하고,「도로교통법」제12조 제1항은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의 지정속도를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라고,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교통사고조사규칙」제39조 제3항은 “교통조사관은 사고처리 결과를 송치하거나 타 관서로 이송하는 등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날부터 3일 이내에 가해자․피해자에게 조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사고처리결과 통지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교통사고조사 국민만족도 제고방안」(2011. 1. 24. 경찰청 교통안전담당관-363호)에는 “교통사고 처리결과를 사건 송치 3일 이내 가․피해자에게 서면 통지”라고,「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처리기준」(2011. 6. 30. 경찰청 교통안전담당관-3188호)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 제2항 단서 제11호는 과속 교통사고에만 적용해야 하지만 일부 지방청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발생한 모든 교통사고를 적용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처리기준을 하달(생략)「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 제2항 단서 제11호는 제한속도를 1km/h라도 초과할 경우에 한함”이라고 되어 있다.

주문

  • 1. 피신청인에게 교통사고를 조사하면서「교통사고조사규칙」제39조 제3항 의 규정을 위반한 경사 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 1과 같은 신청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고의로 누락하여 가해자 형량결정에 현저한 경감을 초래하였으니 조치해 달라는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의 아들(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2011. 5. 27. 광주 동구 계림동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박○○(이하 ‘가해자’라 한다)이 운전하던 개인택시와 부딪치는 교통사고(이하 ‘이 민원사건’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담당경찰관이 조사가 끝난 후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였고, 조사과정에서 사고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고의로 누락하여 가해자 형량결정에 현저한 경감을 초래하였으니 이를 조치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사건은 사고조사 후 송치서류를 작성하면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해 문자메세지로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전송하였다고 알았으나 신청인의 전화를 받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을 확인한바, 시스템 오류로 전송이 누락되어 개인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처리결과를 재 발송해 준 적이 있고, 서면으로 작성한 ‘사건처리결과통지’가 사건 송치기록에 첨부되어 있은 점으로 보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인에게 서면 통지하였다. 사고지점은 어린이보호구역 구간이지만 제한속도 50km/h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가해차량의 속도가 사고 당시 32km/h이었으므로, 경찰청 지침에 따라「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 제2항 단서 제11호(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교통사고)를 적용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작성한 사건송치 의견서의 ‘범죄사실’란에는 “가해자는 2011. 5. 27. 15:34 광주 동구 계림동 ○○○○아파트 사거리를 계림초등학교에서 산수오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던 피해자를 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가해차량 앞범퍼 좌측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소속 경사 김○○이 제출한 ‘현장증거 사진’과 피신청인이 제출한 ‘계림초교 후문 약도’에 따르면, 가해차량 진행방향 도로에 설치된 교통안전 표지판은 산장입구 사거리 근방(사고지점으로부터 후방 약 300여미터 떨어진 지점)에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계림초등학교 후문 근방(사고지점으로부터 후방 약 120여미터 떨어진 지점)에 ‘50km/h’ 속도제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다. 피신청인 소속 경사 김○○이 작성한 ‘가해차량 영상기록 화면(블랙박스 영상기록)’에는 가해차량이 사고지점에 도달하기 직전 전방 신호등은 적색신호이고,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뛰어가는 모습과 가해차량이 횡단보도 내에서 피해자를 충격하는 모습, 가해차량이 충격할 당시 속도는 32km/h로 나타난 영상이 기록되어 있다.

    라. 광주광역시동구청장이 제출한 ‘고충민원 답변자료’에 따르면, 광주광역시동구청장은 2011. 6. 17. ? 2011. 7. 7.까지 ‘장원초교 외 3개소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를 실시하면서 2011. 6. 23. 계림초교 앞 도로에 ‘학교 앞 천천히’라는 기존의 노면표시를 ‘어린이보호구역 ㉚’으로 변경하는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준공검사 시 해당구간의 제한속도가 30km/h가 아닌 50km/h임을 발견하고 2011. 7. 23. ‘어린이보호구역 ㉚’을 ‘어린이보호구역 ㊿’으로 다시 변경하였다.

    마. 신청인이 제출한 ‘고충민원신청서’, 피신청인 소속 경사 김○○이 작성한 ‘답변서’, 피신청인의 사건송치기록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2011. 6. 8. 이 민원사건의 가해자를「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형법」제268조위반으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광주지방검찰청은 2011. 6. 15. 광주지방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공소장을 제출하였으며, 피신청인 소속 경사 김준석은 2011. 6. 16. 신청인에게 사건결과를 문자메세지로 통지하였다.

    바. 피신청인의 사건송치기록에 따르면, 피신청인 소속 경사 김○○은 2011. 6. 9. 피해자를 수신자로 ‘사건처리결과통지’를 작성하였으나 ‘사고내용’란에는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지 않고 “교통사건”이라고 간단히 기재되어 있다.

    사. 우리 위원회 조사, 경찰청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고충민원 자료 회신’에 따르면, 피신청인 소속 경사 김○○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해 피해자에게 문자 및 우편발송하지 않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오류사항도 발견할 수 없었으며, 2011. 6. 5. ? 2011. 6. 15.까지 피신청인의 우편수불대장을 확인한 결과 피해자에게 사건결과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이 없었다.

판단

  • 피신청인 소속 경사 김○○이 이 민원사건을 조사하면서 결과 통지를 뒤늦게 하여 피해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피신청인이 이 민원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날짜는 2011. 6. 8.이고, 신청인이 사건송치 내역만 개인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통지 받는 날짜는 2011. 6. 16.인 점, 피신청인 소속 경사 김○○은 사건처리결과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오류로 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 전송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오류는 없었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이용한 문자나 우편발송이 없었던 점, 피해자에게 사건처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하나 ‘사건처리결과통지’의 ‘사고내용’란에는 사고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야함에도 ‘교통사건’이라고 간단히 기재되어 있고, 피신청인의 우편수불대장에는 발송기록이 없는 점,「교통사고조사규칙」제39조 제3항에는 조사완료 후 조사결과를 3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신청인 소속 경사 김○○이 이 민원사건을 조사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고의로 누락하여 가해자의 형량을 감량하였다는 신청인 주장을 살펴보면,「도로교통법」제12조 제3항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30km/h 속도 제한은 임의 규정인 점, 이 민원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제한속도가 50km/h이고, 가해차량의 사고 당시 속도는 32km/h인 점, 경찰청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처리 기준’에는「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 제2항 단서 제11호의 적용은 제한속도를 초과한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 소속 경사 김○○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고의로 누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피신청인 소속 경사 김○○이 이 민원사건의 조사를 완료하면서 결과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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