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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체납 과태료 징수방법 부당(20111004)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CA-1107-215082
  • 의결일자20111004
  • 게시일2014-06-20
  • 조회수3,318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제3항은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국세징수법」제41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30.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으로 폐기되기 이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은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문

  • 피신청인에게「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납부안내를 잘못하고, 운전면허 소지자가 제공한 휴대전화번호 등 운전면허 관련정보를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한 경사 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의 아들 황○○는 2011. 5. 24. 체납과태료 19만 420원을 피신청인이 알려준 납부계좌로 이체했는데, 피신청인은 압류예고통지서로 과태료 납부를 독촉하였다. 신청인은 과태료 납부사실을 피신청인에게 알렸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를 입증해 보라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신청인이 2011. 7. 28. 은행 입금증을 제시하자 비로소 정상 처리하는 등 신청인의 권익을 침해하였다. 피신청인은 수차례에 걸쳐 문서로 납부 최고하고 자동차 공동소유자인 신청인의 아들에게 휴대전화로 과태료 납부를 독촉한 행위는 부당하니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담당자를 문책하고, 휴대전화로 독촉하는 등의 과태료 징수방법을 개선하라.

피신청인의 주장

  • 피신청인은 체납 과태료를 고지하기 위해 2011. 3. 18. 신청인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정보를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이하 ‘TCS’라 한다)에서 조회한 바, 신청인의 아들인 황○○가 신청인 차량의 의무보험 계약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황○○가 신청인 차량의 실제 운행자라고 판단하여 TCS의 ‘운전면허안내서비스 신청정보’에 입력되어 있는 황○○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였다. 체납 과태료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황○○의 휴대전화번호를 다른 체납자 정보란에 잘못 기재하면서 황○○에게 다른 체납자의 과태료와 계좌번호를 잘못 발송하였고, 황○○가 2011. 5. 24. 잘못 안내받은 계좌로 체납과태료를 오납하였으나 그런 사실을 모르고 신청인에게 예금압류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2011. 1. 1.기준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3건의 과태료를 미납하였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2011. 3. 4.과 2011. 4. 14. 신청인에게 체납과태료 납부 안내문을 각각 발송하였고, 피신청인 소속 경사 김○은 2011. 3. 11. TCS에서 신청인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정보를 조회하고, 신청인 아들 황○○가 신청인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자라고 확인하였으며, 다시 TCS의 ‘운전면허안내서비스 신청정보’에서 황○○의 주민등록번호로 휴대전화번호를 조회해 체납관리대장의 다른 과태료 체납자 임○○의 정보란에 기재하였다.

    다. 피신청인 소속 김○은 2011. 5. 중순경 황○○에게 다른 체납자 임○○의 체납과태료 19만 420원을 은행 가상계좌로 납부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였으며, 황○○는 2011. 5. 24. 피신청인 소속 경사 김○이 보내준 문자메세지 내용대로 다른 과태료 체납자 임○○의 계좌에 19만 420원을 납부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2011. 5. 24.이후 3차례(2011. 6. 28., 2011. 7. 11., 2011. 7. 22.)에 걸쳐 체납액과 압류예정 은행명이 기재된 예금압류예고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하였다.

    마. 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피신청인 소속 경사 김○은 2011. 7. 28. 황○○가 납부한 과태료는 다른 체납자 임○○의 계좌로 잘못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고, 다른 과태료 체납자 임○○의 과태료 납부를 취소하고, 사비 2만 5,580원을 더한 21만 6,000원을 신청인의 체납과태료 계좌로 이체하였다.

    바. 황○○는 2010. 5. 20. 자동차운전면허증 갱신 신청 시 신청서에 이메일 계정,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면서 정기적성검사 기간안내 등 운전면허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는데 동의하였다.

판단

  • 피신청인으로부터 부당한 과태료 납부독촉을 받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피신청인이 과태료 체납자에게 체납과태료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체납처분에 앞서「국세징수법」제41조 제1항 따라 압류예고통지서를 발송한 행위 자체는 행정청이 체납과태료 납부를 안내하고 채권을 압류하기 위한 절차로 위법 또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신청인 소속 경사 김○이 정기적성검사 기간안내 등 운전면허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황○○가 피신청인 등에게 제공한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체납과태료 징수 목적으로 이용한 것은「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황○○의 개인정보 제공 목적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였다고 할 수 있고, 다른 체납자의 과태료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잘못 발송하고, 이로 인해 황○○의 과태료 납부가 오납으로 이어진 점, 다시 2011. 6. 28.부터 같은 해 7. 22.까지 3차례에 걸쳐 압류예고통지서가 신청인에게 발송되어 신청인에게 심리적 고통을 주었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운전면허 소지자는 운전면허 갱신 또는 재발급 신청시 선택적으로 이메일 계정, 휴대전화번호를 신청서에 기재하고, ‘이메일, 휴대폰 등을 이용해 정기적성검사 기간안내 등 운전면허와 관련된 정보제공에 동의’ 항목을 선택하고 있는바, 이는 운전면허 소지자가 공공기관으로부터 운전면허 관련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목적에 한정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사용에 동의한 것이고 공공기관은 이를 활용해 과태료 납부 독촉 등 용도로 활용해서는 아니될 것이므로, 운전면허 소지자가 제공한 이메일 계정, 휴대전화번호가 이 민원사건의 경우와 같이 운전면허 관련정보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TCS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

  • 그러므로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담당자를 문책하고, 체납 과태료 징수방법을 개선하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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