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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경찰의 수사진행상황 미통지 이의(20111010)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CA-1108-104509, 2BA-1108-118121, 2BA-1108-118138(병합)
  • 의결일자20111010
  • 게시일2014-06-19
  • 조회수2,989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범죄수사규칙」제48조 제1항은 “고소․고발 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은 “경찰관은 전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라고, 제204조 제1항은 “경찰관은 피해자 등의 신고․고소․고발․진정․탄원에 따라 수사를 할 때에는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문

  • 1. 피신청인에게 사건처리진행 상황을 통지하지 않아 「범죄수사규칙」 제204조를 위반한 경장 박○○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고소취하를 종용하고, 조사 시 신청인 딸의 가방을 수색하였다는 신청은 기각한다.
    3.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각하한다.

신청취지

  • 주문 1, 2와 같은 신청 및 경찰관이 신청인 딸을 수사하겠다고 협박하고, 대질조사하지 않았으며, 증거인멸하고 허위문서 작성하였다는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10. 4. 13. 신청외 모○○ 등이 현관문을 발로 차고 욕설해 피신청인에게 고소한 사건(이하 ‘이 민원사건1’이라 한다)에서 피신청인 소속 경사 황○○(이하 ‘담당수사관1’이라 한다)은 수차례 고소취하를 종용하고, 수사과정에서 얻은 증거물을 인멸하여 허위의 송치의견서를 작성하는 등 부당한 수사를 하였다. 2010. 7. 서울 관악구 인헌동 ○○아파트 주민들이 신청인 명예를 훼손해 고소한 사건(이하 ‘이 민원사건2’라 한다)에서 피신청인 소속 경사 박○○(이하 ‘담당수사관2’라 한다)은 신청인에게 고소취하를 종용하고, 조사 시 신청인 딸의 가방을 뒤졌으며, 대질조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신청인 딸을 역수사하겠다며 협박하는 등 증거인멸과 직권남용하였다. 2011. 4. 11. 신청외 원○○을 상해혐의로 고소한 사건(이하 ‘이 민원사건3‘이라 한다)에서 2개월을 넘겨 수사하면서도 사건진행 상황을 통지하지 않았고,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를 인멸하여 무혐의 처분하였다. 이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사건들은 신청인이 거주하던 아파트 층간 소음문제로 입주민들과 다툼이 생겨 발생한 사건으로, 신청인은 이 민원사건들과 관련하여 피신청인 소속 수사관들이 부당한 수사를 했다고 하나 신청인 주장 중 이 민원사건3 조사 시 수사진행 상황을 통지하지 않은 잘못은 있다. 신청인은 수사결과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자 민원을 제기하고 담당수사관들을 고소하였으며,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작성한 수사서류는 다음과 같다.

    1) 피신청인이 2010. 9. 1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한 이 민원사건1 ‘의견서’에는, “아파트 층간 소음문제로 신청외 이○○은 2010. 4. 13. 신청인 주택 현관문을 발로 차고 욕설하였고, 신청외 불상자는 주민들 앞에서 ‘정신병자년아 당장 나와.’라는 등 욕설하고 인터폰카메라에 침을 뱉었으며, 신청외 모○○는 ‘정신병자. 미친년.’이라는 등 신청인을 모욕하였다. 수사해본바, 이○○은 범죄혐의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불상자는 범죄입증이 미흡하고 인적사항 특정이 불가하여 ‘기소중지의견’으로, 모○○는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 ‘진실’ 반응이 나오는 등 범죄혐의 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의견’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피신청인이 2010. 10. 1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한 이 민원사건2 ‘의견서’에는, “모○○는 2009. 6. 10. 아파트에 거주하는 2명 이상의 부녀자들에게 ‘신청인은 정신병자이고 정상이 아니다.’라는 등 명예를 훼손하였다. 원○○은 2010. 3. 18. 아파트 관리소장 등이 있는데서 출동한 경찰에게 ‘병과 인터폰을 깬 범인이 604호다.’라고 지목하고, 2010. 3. 17. 아파트 비상계단에 관리사무소장 명의의 허위 경고문이 게시되게 하여 신청인 명예를 훼손하였다. 신청외 김○○은 2010. 3. 18. 경찰에게 604호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아파트에 게시물을 게시하였으며,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과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의사확인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응한 것으로 허위기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신청외 남○○은 2010. 3. 18. 경찰에게 604호를 경범죄 처벌해 달라고 하고, 2010. 4. 14. 임시주민총회를 개최하여 그간 특정세대로 지칭해 왔던 세대가 604호라고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신청외 신○○는 2010. 3. 18.과 2010. 4. 21. 게시물을 게시하고 경고내용을 방송하였으며, 게시물의 내용을 작성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남○○은 2010. 4. 13. 여러 사람 앞에서 ‘늙은년. 미친년.’ 등의 욕설과 함께 현관문을 발로 차는 폭행을 하였다. 수사해본바, 모○○는 증거불충분과 혐의 없어 불기소의견으로, 원○○, 김○○, 남○○, 신○○는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불기소의견으로, 남○○은 증거가 불충분하여 불기소(혐의없음)의견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피신청인이 2011. 7. 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한 이 민원사건3 ‘의견서’에는, “원○○은 2010. 3. 25. 아파트층간 소음문제로 신청인이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 팔을 밀쳐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수사해본바, 신청인 진술외 달리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어 불기소(혐의 없음)의견”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기록목록’에는 신청인에게 사건진행 통지한 내용은 없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공무원범죄 수사개시 통보’에 따르면, 신청인은 담당수사관1과 담당수사관2를 증거인멸, 직권남용 혐의로 피신청인에게 고소하였고, 담당수사관3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고소하였다.

    다. 피신청인 소속 이 민원사건 담당수사관들은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우리 위원회에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1) 담당수사관1은 “이 민원사건1은 신청인이 아파트 층간 소음문제로 피고소인의 인적사항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소장을 접수하여 수사에 착수하였으나 피의자를 특정하고 혐의 입증하기 어려워 7개월간 수사하여 송치하였다. 이 민원사건1 조사 시 신청인은 고맙다고 하였으나 수사결과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자 민원을 제기하고 고소하였다. 신청인은 경찰관이 고소취하를 종용했다고 하나 이 민원사건1은 처음부터 피고소인이 특정되지 않았고 취하 요구하였다면 고소장 접수단계에서 반려하였을 것이다.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 담당수사관2는 “신청인은 ‘신청인 딸 조사 시 가방 속 물건을 꺼내라고 강압 수사하고, 신청인 딸을 수사하겠다고 협박하였다는 등 사건과 관련 없는 사항을 조사하였다.’라고 하나 신청인 딸은 상대방 음성을 몰래 녹취하여 제출한 자로 조사 시 큰소리로 답변을 유도하는 것처럼 질문하여 ‘혹시 녹음하지 않냐?’라고 묻자 자의적으로 가방을 보여 주려고 하여 ‘녹음하지 않으면 되었다.’라고 오히려 제지하였다. 신청인 딸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수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3) 담당수사관3은 “신청인이 수사결과에 항의해 ‘수사상 문제가 있다면 진정하라.’라고 하였고, 오히려 신청인 딸이 전화해 일방적으로 욕설하고 전화를 끊었다. 신청인에게 ‘수사진행 통지는 조사관 마음이다.’라고 얘기한 사실도 없고, 진행통지하지 못한 것은 사무실 공사로 한동안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보완서’에 따르면, “담당수사관1은 수차례 고소취하를 종용하였고, 수사 중 담당수사관1에게 고맙다고 얘기한 사실은 없다. 담당수사관2는 사건수사 초기단계부터 고소취하를 종용하였고, 신청인이 고소취하하지 않으면 딸을 조사하겠다고 협박하였다. 신청인 딸의 가방을 뒤진 부분은 담당조사관2의 답변에서 ‘녹음하지 않냐?’라고 신청인 딸에게 질문한 사실만 보아도 알 수 있고, CCTV녹화자료를 보아도 알 수 있다. 신청인 딸을 수사한 것은 검사의 지휘에 따랐다고 검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나 사실은 담당수사관2가 검사에게 요청하였다. 담당수사관3은 수사결과에 항의하자 ‘수사결과는 자기 마음이다.’라고 하였고, 2개월이 경과하여도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신청인 소속 형사과 CCTV녹화자료는 약 1개월이 지나면 삭제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판단

  • 담당수사관3이 사건처리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이 민원사건3은 2011. 4. 11. 접수되어 2011. 7. 6. 송치된 점, 피신청인이 이 민원사건3의 사건진행 상황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고, 담당수사관3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신청인이 작성한 이 민원사건3의 수사목록에도 관련내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고소취하를 종용하고, 신청인 딸의 가방을 뒤졌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신청인과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점, 신청인의 주장은 본인 주장외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신청인이 잘못하였다고 볼 만한 내용을 달리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신청인 딸을 수사하겠다고 협박하고 대질수사도 하지 않았으며, 직권을 남용하여 증거를 인멸하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라 각하하기로 한다.

결론

  •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이 민원사건3의 사건진행결과를 통지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주문과 같이 시정을 권고하기로, 고소취하를 종용하고 가방을 뒤졌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나머지 신청은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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