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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경찰의 부적절한 업무처리 이의(20111017)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108-163276, 2AA-1108-163351(병합)
  • 의결일자20111017
  • 게시일2014-06-18
  • 조회수3,095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범죄수사규칙」제9조는 “경찰관은 수사는 공소의 제기와 공판 심리의 전단계라는 점을 고려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제71조는 “경찰관은 피의자 아닌 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피해자의 피해상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신고사건을 부적절하게 수사하여 「범죄수사규칙」 제9조 등을 위반한 순경 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11. 7. 13. 신청외 손○○(이하 ‘가해자’라 한다)에게 폭행당해 코뼈가 골절된 사건(이하 ‘이 민원사건’이라 한다)에서 피신청인 소속 순경 이○○(이하 ‘담당수사관’이라 한다)은 신청인이 상해 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진단서 제출 여부 등 사실 관계 확인 없이 폭행으로 송치하였다. 담당수사관의 부적절한 업무처리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사건을 조사하면서 신청인 얼굴과 콧등이 깨끗해 골절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조사 시 신청인이 “코가 골절된 것 같으니 진단서를 제출하겠다.”라고 말했으나 6일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어 폭행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송치 후 신청인이 진단서를 제출하겠다고 해 추송절차와 검찰에 직접 제출하는 방법 등을 안내하였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작성한 수사서류는 다음과 같다.

    1) 피신청인이 2011. 7. 19.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송치한 ‘의견서’에 따르면, “가해자는 2011. 7. 13. 03:25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에서 신청인 친구인 신청외 전○○(20세, 여)가 울면서 신청인과 신청외 김○○ 앞에서 무릎 꿇고 비는 장면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김○○을 불러 뺨을 1회 가격하고, ‘왜 때려요.’라며 대드는 신청인의 뺨을 2회, 주먹으로 안면부를 1회 가격하는 폭력을 행사하였다. 조사해본바, 범죄 인정되어 폭행죄 기소의견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피신청인이 2011. 7. 13. 작성한 ‘현행범인체포서’에는 “(중략) 2011. 7. 13. 신고 받고 현장에 출동한바, 신청인은 코 부위에서 피를 흘리며 가해자에게 맞아 피가 났다고 하고, 김○○도 가해자에게 뺨을 1회 맞았다고 하였다. 가해자는 여자가 남자들에게 무릎 꿇고 빌고 있어 나쁜 일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해 말리기 위해 때렸다고 시인하여 범죄사실 및 체포사유 등 피의자 권리를 고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피신청인이 2011. 7. 13. 작성한 ‘수사보고’에는 “(중략) 신청인은 가해자에게 가격당하여 코 부위에 출혈이 있어 119구급대로 후송, 동안산병원에서 치료중이기에 보고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피신청인이 2011. 7. 13. 작성한 신청인 ‘진술조서’에는, “가해자가 신청인의 친구인 김○○을 불러 뺨을 1회 때리고, 이후 신청인을 불러 때리기에 ‘왜 때리냐.’라고 항의하자 또 다시 얼굴과 코 부위를 때려 경찰에 신고하였다. 폭행당해 코가 긁혔고, 골절된 것 같다. 진단서를 제출하겠으니 법대로 처벌해 달라.”라고 기재되어 있다.

    5) 피신청인이 2011. 7. 14. 작성한 가해자 ‘진술조서’에는, “(중략) 주차장에 남자 3명과 여자 1명이 있었고 여자가 미안하다며 남자들에게 빌고 있어 김○○을 불러 왜 그러냐고 물었다. 김○○은 기분 나쁘다는 투로 대답하여 김○○의 머리를 한 대 치자 신청인이 다가와 왜 때리냐고 항의하여 뺨을 한 대 때렸는데 제대로 맞지 않고 스쳤고, 다시 코를 때려 코피가 났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2011. 7. 19. 피신청인에게서 이 민원사건을 송치 받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2011. 7.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가해자를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2011형제xxxxx호)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11. 7. 27. 벌금 30만 원을 선고(2011고약xxxx)하고, 2011. 9. 16. 확정되었다.

    다. 경기 안산시 단원구 ○○1동 소재 ○○병원 의사 황○○이 2011. 7. 23. 발부한 ‘상해진단서’에는 “신청인은 양측 비골외벽 등 복합골절로 수술 후 28일간 치료를 요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민원신청서’와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신청인은 코뼈가 골절되어 수술하였는데도 가해자는 찾아오지 않고 벌금만 내면 되니 알아서 하라는 태도이다. 담당수사관은 조사 시 가해자에게 맞아 신청인의 코가 많이 부은 모양을 보았고, ‘의사가 코뼈가 부러진 것 같고, 아침에 CT검사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라는 신청인의 전언을 들었다. 그런데도 진단서를 늦게 제출했다고 확인 없이 6일만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담당수사관의 업무처리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마. 신청인 어머니인 신청외 김○○가 2011. 9. 16.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보완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비골 골절 상해를 입어 경기 안산시 소재 ○○병원에 7일간 입원하였고 가해자는 연락이 없었다. 진단서를 발부받아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는데 경찰이 사건을 이미 검찰청에 송치하고, 검찰청에서 30만 원의 약식기소로 확정되었다.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서류에 신청인이 코피 흘리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조사 시 진단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였는데도 진단서를 며칠 늦게 제출한다고 확인도 하지 않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은 가해자를 봐주기 위한 수사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담당수사관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소명서’와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조사 시 신청인의 얼굴이 멀쩡해 육안으로는 코뼈가 골절된 사실을 몰랐으나 신청인이 ‘골절된 것 같다. 진단서를 제출하겠다.’라고 얘기하였다. 통상 폭행사건에서 진단서를 제출한다고 말하고 실제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가해자가 폭행사실을 인정한 상황에서 사건을 방치할 이유가 없어 송치하였다. 신청인이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추송절차에 따르면 된다고 생각했으나 결과적으로 업무를 미흡하게 처리한 잘못은 있다.”라고 하였다.

판단

  • 신청인이 상해 당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가해자를 폭행으로 송치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 얼굴과 콧등이 깨끗해 골절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나 출동 경찰관은 ‘신청인 코에서 피가 나 119구급대로 이송하였다.’라고, 가해자는 ‘신청인 코에서 피가 났다.’라고, 신청인은 ‘코뼈가 골절된 것 같아 진단서를 제출하겠다.’라고 진술하였다고 피신청인 수사서류에 명시되어 있는 점, 신청인은 신청인 코가 부은 모양을 담당수사관이 보았다고 주장하고, 이는 신청인이 비골복합골절로 수술 받은 사실에 비추어 신청인 주장에 설득력이 있는 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폭행으로 송치했다고 하나 진단서 제출 여부 등 피해자의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절차는 피신청인에게 주어진 직무인 점, 이 민원사건은 피신청인의 사건 송치 직후 검찰에서 폭행죄로 구약식 30만 원의 처분을 받아 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부적절한 수사를 한 담당수사관에 대해 조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주문과 같이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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