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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수사 지연 이의(20111024)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CA-1108-149555
  • 의결일자20111024
  • 게시일2014-06-17
  • 조회수5,015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범죄수사규칙」제47조 제1항은 “경찰관은 고소·고발을 수리하였을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라고, 제48조 제1항은 “고소·고발 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은 “경찰관은 전항의 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라고, 제179조는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소재가 불명할 때에는 당해 피의자에 대하여 지명통보할 수 있다. 다만, 기소중지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할때에는 지명통보를 하여야 한다. 2. 법정형이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더라도 사안이 경미하거나 기록상 혐의를 인정키 어려운 자로서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소재가 불명인자”라고, 제197조 제1항은 “사법경찰관은 기소중지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별지 제177호 서식의 기소중지자 소재발견 보고서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문

  •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고소사건을 수사하면서「범죄수사규칙」제48조, 제197조를 위반하여 지연수사한 경사 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각하한다.

신청취지

  • 주문 1과 같은 신청 및 피신청인이 피고소인들을 지명수배하지 않고 지명통보하고, 대질조사하지 않았으며 출국금지하지 않아 부당하다는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9. 10. 29. 신청외 조OO과 조□□을 소송사기 혐의로 고소(이하 ‘민원사건’이라 한다)했다. 조□□이 2009. 12. 18. 피신청인의 출석요구 받고도 조사에 불응하여 2010. 1. 11. 미국으로 도주하고, 미국 체류하던 조OO도 조사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 기소중지 처분과 수사 재기가 반복되었는데 피신청인이 사건 무마를 위해 사건 처리를 지연하였고, 피고소인들을 지명수배하지 않고 지명통보자로 기소중지하고, 조OO이 2010. 7. 13. 이후 세 차례 입국했으나 대질조사하지 않고 출국금지하지 않는 등 부당수사했다.

피신청인의 주장

  • 민원사건 고소장은 2009. 10. 29. 접수되었다. 고소 취지는 피고소인들이 1996. 5. 28. 고려OO 주식회사 보통주식 51,600주 전부를 회사 창업주인 부친 조◇◇에게 먼저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합동동의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 2005. 12. 9. 확정 판결받아 50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는 내용이다. 민원사건 수사한바, 피고소인들은 미국 등 해외에 수시 출입국 사실이 확인되고, 조○○은 2004. 12. 15. 미국 출국 후 입국한 사실이 없었고, 신청인이 피고소인들을 사문서 위조, 위증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이미 각 기소중지(지명통보)된 사실이 확인되어 검사 지휘 받아 기소중지(지명통보) 의견으로 송치했다. 조OO이 2010. 7. 14. 경찰서에 자진출석해서 피의자 신문하고 2010. 9. 27. 사건 재기하여 수사했고 검사 지휘받아 조OO을 출국금지시켰는데, 조OO이 미국 목회활동을 이유로 검찰에 출국금지해제허가 신청, 검사 허가받고 출국했다. 신청인 요청으로 2010. 11. 1. 수사관 교체하여 수사했고 2010. 12. 20. 검사 지휘받아 기소중지 의견으로 사건 송치했다. 민원사건은 2011. 5. 18. 다시 재기되어 수사 중이다.

사실관계

  • 가. 민원사건 고소장, 송치서, 수사보고, 지명통보자소재발견보고, 수사지휘건의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2009. 10. 29. 민원사건을 접수하여 2009. 12. 3. 신청인 조사했고, 2009. 12. 18. 피고소인들 국내 주소지로 출석 요구서 발송하고, 2010. 1. 12. 고려OO 주식회사 총무과장 송OO을 조사하는 등 수사하여 2010. 1. 25. 검사 지휘 받고 2010. 1. 28. 기소중지(지명통보) 의견으로 사건 송치했으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하 ‘서울중앙지검’이라 한다)은 2010. 2. 3. 기소중지 처분했다. 피신청인은 2010. 7. 13. 국내 입국하여 2010. 7. 14. 경찰서 출석한 조OO을 조사하고 2010. 9. 27.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중지자 조OO 소재 발견 보고하여 2010. 10. 5. 검사지휘 받고, 2010. 12. 10. 검사 지휘받아 2010. 12. 20. 기소중지 의견으로 사건 송치했고 서울중앙지검은 2010. 12. 27. 기소중지 처분했다. 민원사건은 2011. 5. 18. 재기후 기소중지되었다가 2011. 9. 28. 다시 재기되어 피신청인이 수사 중이다.

    나. 고충민원신청서, 피신청인의 답변서, 조OO과 조□□의 위증, 사문서 위조 등 고소사건 기록 등에 따르면, 신청인은 ‘민원사건’ 고소 전에 조OO을 위증혐의(이하 ‘위증사건’이라 한다)로, 조OO과 조□□을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이하 ‘사문서 위조 등 사건’이라 한다)로 각 고소했다. ‘위증사건’은 2009. 1. 23. 접수되었고 조OO이 피신청인에게 2009. 11. 입국할 수 있다고 통보함에 따라 2009. 5. 8. 기소중지(지명통보)되었고, 2010. 7. 16. 재기되어 2010. 8. 31. 기소중지되었다가 2010. 10. 20. 재기된 후 2010. 12. 24. ‘공소권 없음’ 처분되었으나 신청인 항고가 인정되어 2011. 10.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이다. ‘사문서 위조 등 사건’은 2009. 4. 28. 접수되어 2009. 9. 21. 조□□은 ‘공소권 없음’, 조OO은 ‘기소중지(지명통보)’되었고, 2010. 7. 20. 조OO 신청으로 수사재기되어 2010. 8. 31. ‘공소권 없음’ 처분되었고 신청인 항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다. 2009. 10. 29. 접수된 민원사건 고소장에는 “피고소인 조□□은 현재 미국 거주, 피고소인 조OO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 거주자”라고 되어 있다. 2009. 12. 18. 작성된 출석요구서 수신자 주소란에는 “조□□: 서울 강남구 논현동 251-5, 조OO: 서울 송파구 송파동 40-7”로 되어 있다. 조□□과 조OO의 2001년 이후 출입국 기록에 따르면, 조□□과 조OO은 신청인에게 고소당하기 전부터 조□□은 백여 차례, 조OO은 수십 차례 출입국한 사실이 있고 개인별 출입국 현황은 다음과 같다. (생략)
    라. 서울중앙지검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협조 회신에는 “조OO은 2009. 4. 23. ‘위증사건’으로 입국시 통보 요청되어 있었다. ‘사문서 위조 등 사건’은 2001. 5. 27. 공소시효 완성되었음”이라고 되어 있다. ‘사문서 위조 등 사건’ 수사기록 등에 따르면, 조OO은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 2009. 9. 21.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지명통보자 전산기록, 지명통보자소재발견보고서, 지명수배기록,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따르면, 조OO과 조□□은 2010. 1. 28. 사기 피의자로 지명통보되었고, 조OO은 2010. 7. 13. 입국하여 2010. 7. 14. 경사 김○○에게 ‘민원사건’ 피의자신문을 받고 지명통보 해제되었다.

    마. 민원사건 수사보고서, 출입국규제요청지휘건의서, 출입국금지해제신청서 등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2010. 10. 18. 서울중앙지검에 조OO의 출국금지 요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은 2010. 10. 19. 조OO의 출국 금지(2010. 10. 19. ? 2010. 11. 18.)를 지휘했다. 조OO은 2010. 11. 3. 서울중앙지검에 출국금지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출국허가 받아 2010. 11. 6. 출국했다.

    바. 피신청인 소속 경사 김○○은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피고소인(조OO)이 위증, 사문서위조 등 고소사건으로 이미 지명통보되어 있었고 피고소인들이 입국하지 않아 대질 조사 등 수사 없이 사건 종결하기 어려워 수사 진행이 급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조OO이 2010. 7. 14. 경찰서에 자진출석해서 당일 피의자신문 조사하고 2010. 9. 27. 기소중지자 소재발견보고하여 수사진행했다. 기소중지자 소재발견 보고는 명시적으로 정해진 기한은 없다.”라고 진술했다.

판단

  • 피신청인이 민원사건을 지연 처리했다는 주장을 살펴보면,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사건은 접수하면 즉시 수사하여 2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하고, 2개월 내에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를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검사 지휘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수사기관에게 2개월의 수사기간을 보장해 주는 취지가 아니라 신속한 수사를 하라는 취지로 이해되는바, 조□□은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2009. 9. 21. ‘공소권없음’ 처분 받아 민원사건이 접수된 2009. 10. 29.경에는 출입국 규제를 받지 않았다고 보이고, 2010. 1. 18. 민원사건으로 지명통보될 때까지 3회 출입국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피고소인 해외 체류 등으로 사실상 수사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피고소인 입국 등에 대비하여 사건 수리 후 2개월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검사 지휘받아 사건 처리함이 신속 수사 원칙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는 점, 민원사건 기록으로 볼 때 피신청인이 2009. 10. 29. 민원사건을 접수하고 2009. 12. 18. 피고소인들의 국내주소지로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2010. 1. 12. 고려○○ 주식회사 직원을 출석시켜 조사할 때까지 별다른 사건 수사했다고 보기 어렵고「범죄수사규칙」제48조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진행하고, 2010. 7. 14. 지명통보된 기소중지자 조OO을 신문하고도 2010. 9. 27. 에야 수사재기 및 기소중지자소재발견 보고한 점, 경사 김○○이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피고소인이 관련사건으로 지명통보되어 수사 진행이 급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 주장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피신청인이 피고소인들을 지명수배하지 않고, 대질조사하지 않았으며 출국금지하지 않아 부당하다는 주장을 살펴보면,「범죄수사규칙」제179조 제2호는 법정형이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되더라도 사안이 경미하거나 기록상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자로 소재불명인 자는 지명수배 대신 지명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피의자 수배 여부, 수배 종류,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대질조사 실시 여부, 피의자의 출국 금지 및 허가 등의 사항 등은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재량이 있다고 보이고, 이러한 판단의 당부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3조 제1항에 따라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지연수사했다는 신청인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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