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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교통사고 벌점 취소 요청(20111114)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106-201909
  • 의결일자20111114
  • 게시일2014-06-10
  • 조회수3,434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도로교통법」제26조 제1항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3항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법 제31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는 서행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 제1항, 제2항 본문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를 종합하면, 차의 운전자가 매 시 20km를 초과하여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 죄를 범한 때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여부와 무관하게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도로교통법시행규칙」별표 28의 제3호 나목 (1)사고결과에 따른 벌점기준 비고는 “2. 차 대 차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 사고원인 중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교통사고 통계업무 전산처리 지침」(1989. 12. 28, 교안 02637-20015) 제5조 제1항은 해당 교통사고 당사자 과실의 차이가 있는 때는 그 ‘과실의 경중’에 따라서 무거운 쪽을 ‘선 순위 당사자’, 가벼운 쪽을 ‘후 순위 당사자’로 한다고 되어 있다.

주문

  • 피신청인에게 2011. 7. 28. 신청인을 1차량으로 보아 부과한 벌점 210점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가. 신청인은 2011. 6. 12. 01:45 경 ○○ ○○시 ○○○동 소재 ○○여고 앞 신호등 없는 교차로(이하 ‘이 민원 교차로’라 한다)에서 좌회전하던 중 직진하던 상대방 승용차에 부딪히는 교통사고(이하 ‘이 민원 교통사고’라 한다)를 당했다.

    나. 피신청인이 제한속도 40km/h 초과하여 직진하던 상대방 차량이 아니라 신청인을 1차량으로 보고 벌점을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니 이를 취소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교통사고 조사는 사고원인 행위를 파악하여 원인 제공자를 1차량으로, 상대방을 2차량으로 정하고, 2차량도 과실이 있는 경우 쌍방 입건한다.

    나. 이 민원 교차로는 편도 5차와 편도 1차로가 교차하고, 편도5차로에서 편도 1차로로 좌회전만 허용된다.

    다. 신청인이 이 민원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전에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을 확인해야 하는데도 편도 5차로에서 직진하는 상대방 승용차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이 민원 교통사고 원인을 제공했으므로, 신청인을 이 민원 교통사고의 1차량으로 판단하였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이 택시를 운전하여 ○○경기장에서 ○○터널사거리 쪽으로 제한속도 60km/h인 편도 5차로 도로를 진행하다 2011. 6. 12. 01:45 경 ○○ ○○시 ○○○동 소재 ○○여고 앞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하던 중, 교차로 내 2차로 부근에서 신청인의 택시 조수석 뒷바퀴 차축부분과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상대방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이 충돌하는 이 민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나. 신청인의 2011. 6. 14.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이 민원 교차로에서 좌회전 진입할 때 상대방 차량을 전혀 보지 못했고, 제3의 차량 한 대가 4차로인지 5차로인지 ○○터널사거리에서 ○○경기장 쪽으로 직진하는 광경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갑자기 상대방 차량이 신청인 차량 뒷부분을 충격했다고 진술했다.

    다. 상대방 운전자의 2011. 6. 14.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상대방 운전자는 이 민원 교통사고 당시 전방만 보고 진행했고, 택시가 좌회전 진입하는 광경을 보지 못하여 “쿵”하고 충돌했으며, 신청인 택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였다고 진술했다.

    라. 목격자 오○○의 2011. 6. 13. 진술조서에는, ○○터널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신호대기하던 중 상대방 승용차의 ‘웽’하는 소리가 위협적이어서 주시하다가 이 민원 교통사고를 목격했고, 신청인의 택시가 이 민원 교차로에 먼저 진입했는데 상대방 승용차가 보지 못하고 진행하다 신청인 택시와 부딪쳤다고 생각된다고 되어 있다.

    마. 도로교통공단 전라북도지부의 2011. 6. 2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에 따르면, 이 민원 교통사고 당시 상대방 승용차의 속도는 105.34km/h로 추정되나, 신청인 택시 승객들이 차 밖으로 튀어나오면서 소모된 에너지량을 감안하면 위 추정속도보다 높았다고 추정된다.

    바. 목격자 오○○는 2011. 7. 2. 진술조서에서 신청인 택시가 좌회전 후 이 민원 교차로 내에서 위 나목 제3의 차량을 보고 일시 멈춘 것이 아니라, 좌회전 차로에서 대기하다 위 나목 제3의 차량이 진행하고 난 후 좌회전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했다가, 2011. 8. 5. 진술조서에서는 신청인 택시가 이 민원 교차로 좌회전 차로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광경을 본 것은 아니라고 번복했다.

    사. 담당 경찰관 최○○은 2011. 7. 27. 신청인을 1차량으로 선정한다고 피신청인에게 수사보고했고, 피신청인은 2011. 7. 28. 신청인에게 이 민원 교통사고에 따른 벌점 210점(사망 2명, 중상 2명, 경상 1명)을 부과했다.

    아. 2011. 8. 19. 전라북도지방경찰청의 ‘교통사고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과 하달’에는, 이 민원 교통사고는 좌회전․유턴 차로에서 신청인의 택시가 좌회전 진입하여 약 9.5 ? 10m 가량 이동한 시점에서 반대차로에서 마주 달려오던 폭스바겐 승용차와 충돌한 사고이고, 상대방 승용차가 시속 105.34km 내지 147.01km 또는 그 이상의 속도로 주행했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이 과속으로 마주 오는 상대방 승용차를 살피지 않은 채 막연히 좌회전 진입한 행위가 이 민원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되어 있다.

    자. 피신청인은 2011. 8. 31. 신청인이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직진차에게 진로를 양보하고 좌회전할 때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는 등 안전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상대방 운전자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교통사고처리특례법」및「형법」을 적용하여 각각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차. 경찰청 ‘직무과정교재 교통실무(2009년 2월 발행)’ 제7절 과실산정과 사고처리기준 Ⅱ. 과실산정 객관화 방안에 따르면, ‘1차량’과 ‘2차량’ 구분의 목적은 어떤 과실이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행위의 과실인가보다 어떤 과실이 중한 과실인가 여부에 따라 운전면허의 행정책임을 부과하려는데 있다.

판단

  •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은 차 대 차 교통사고의 경우 그 사고원인 중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에게만 벌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바, 1차량과 2차량 구분의 목적은 보다 중한 과실이 인정되는 운전자에게 행정책임을 묻기 위해서고, 교통사고 조사 결과 쌍방 모두 그 교통사고에 인과관계가 있는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더 중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운전자를 1차량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신청인에게 부과된 벌점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피신청인이「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과 상대방 운전자 모두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은 쌍방 모두 이 민원 교통사고에 인과관계가 있는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신청인이 이 민원 교차로 좌회전․유턴 차로에서 대기하다 좌회전 진행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설령 신청인에게 직진차 양보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러한 신청인의 과실이 제한속도를 40km/h 이상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보다 더 중한 과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이 명확한 증거없이 신청인에게 이 민원 교통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 210점을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신청인을 1차량으로 보아 벌점을 부과한 것이 위법․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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