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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112 신고 소극적인 처리 이의(20111107)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BA-1109-086174
  • 의결일자20111107
  • 게시일2014-06-17
  • 조회수3,064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형법」제260조(폭행)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같은 법 제314조(업무방해) 제1항은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같은 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제2항은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라고, 같은 법 제366조(재물손괴등)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같은 법 제20조(정당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같은 법 제23조(자구행위) 제1항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범죄수사규칙」제29조(피해신고의 접수 및 처리) 제1항은 ”경찰관은 범죄로 인한 피해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라고, 제39조(범죄인지) 제1항은 ”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은 ”전항의 경우에는 범죄의 경중과 정상, 범인의 성격, 사건의 파급성과 모방성, 수사의 완급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수사의 시기 또는 방법을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문

  • 1. 피신청인에게 소유권자라고 주장하며 흉기를 들고 신청인들이 운영하는 ‘○○모텔’에 침입하여 재물손괴, 폭행, 영업방해 등 불법행위한 신청외 최○○ 일행을 조치해 달라는 112신고(사건번호 xxx8)에 대해 소유권 등 민사사안이라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처리한 피신청인 소속 경사 최△△, 박○○에 대하여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 1과 같은 신청 및 경사 김○○, 고○○이 신청인들의 112신고(사건번호 xxx9)를 지연처리한 행위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들은 2011. 8. 30. 10:20 신청외 최○○ 등 12명이 도끼, 망치 등 흉기를 소지하고 ‘○○모텔’(이하 ‘모텔’이라 한다)에 침입하여 ‘재물손괴’ 및 ‘폭행’, ‘영업방해’하여 112에 신고하였으나, 112신고 받고 출동한 피신청인 소속 죽교파출소 경찰관들은 모텔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며 고소장을 제출하라고 말하고 돌아갔다. 신청인들은 같은 날 20:00경 다시 112신고하였으나, 같은 파출소에서 출동한 경찰관들은 최○○ 일행과 악수하는 등 친근한 모습을 보이면서 신청인들에게 다음날 조치하겠다고 말하고 돌아갔다. 신청인들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행위가 타당한지 여부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경사 최△△, 박○○의 112신고 처리 경위

    피신청인 소속 죽교파출소 경사 최△△, 박○○은 2011. 8. 30. 10:20경 ‘행패자 경찰관 요청’의 112신고 받고 사건 현장인 모텔에 출동한바, 카운터 내실 미닫이 유리창은 손괴된 상태였고, 최○○과 윤○○은 카운터 내실 문을 잠그고 내실을 점거하고 있었으며, 최○○의 아들 최□□과 모텔 지배인 이○○(이하 ‘이○○’이라 한다)은 서로 욕설하고 있었고, 다른 일행들 8 ? 9명은 모텔 주변에 있어, 우선 최□□과 이○○의 행위를 제지하였다. 신청인 김○○의 진술을 청취한바, 최○○, 윤○○이 카운터 내실에 있던 김○○를 밖으로 유인하여 문을 잠그고 나왔더니 김○○ 몸을 벽 쪽으로 밀치고 열쇠를 빼앗으려고 하여 밖으로 도망갔고, 그 사이 최○○, 윤○○이 유리창을 손괴하고 카운터 내실로 들어가 점거하였다고 하였다. 경사 최△△, 박○○은 최○○, 윤○○에게 문을 열라고 권유하였으나, 최○○은 “이제 내 건물이니 나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불응하였다. 경사 최△△이 김○○에게 문을 손괴하고 들어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으니, 김○○ 자신은 모르겠다고 하여 모텔 실제 주인인 신청인 임○○와 통화하였다. 임○○는 최○○ 일행들을 밖으로 내보내달라고 하였으나, 최○○ 일행들은 법원의 판결문을 보이면서 자신의 건물이라고 주장하였다. 경사 최△△이 임○○에게 모텔에 와서 소유권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임○○는 17:00 이후에 갈 수 있다고 하여, 모텔 영업 손실은 민사적으로 해결하고, 형사적인 사항은 최○○ 일행들이 모텔이 자신들 소유라고 주장하여 강제적으로 처리할 수 없으니 임○○가 모텔에 도착하면 소유권 문제에 답변을 듣고 결정하기로 하였다. 경사 최△△, 박○○은 최○○ 일행에게 임○○ 주장이 사실이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고지하고 파출소로 돌아갔다. 같은 날 11:00 신청인 임○○와 다시 통화하였고, 임○○는 당일 고소장을 제출하고 22:48경 다시 112신고하여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김○○, 고○○이 출동하였다.

    나. 경사 김○○, 고○○의 112신고 처리 경위

    피신청인 소속 죽교파출소 경사 김○○, 고○○은 2011. 8. 30. 22:48경 ‘○○모텔에 행패자가 있다’라는 112신고 받고 현장에 출동한바, 모텔 출입문은 잠겨 있고, 모텔 입구에서 술 취한 사람이 현재 영업하지 않고 행패부리는 사람도 없으니 돌아가라고 하였다. 경사 김○○, 고○○이 신고자에게 전화로 어디에 있느냐고 물어서 신청인 임○○, 이○○을 만났고, 임○○, 이○○은 사건 당일 오전부터 최○○ 일행들이 모텔을 불법 점거하고 모텔 열쇠를 바꾸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아 영업을 못하고 있어 신고하였다고 하였다. 경사 김○○, 고○○은 모텔 현관 내부에 있는 사람에게 문을 열라고 종용하였으나 문을 열지 않았고, 순찰팀장이 현장에 임하여 최○○ 일행들을 만나고자 하였으나 불응하였다. 그 사이 최○○의 아들 최□□이 현장에 도착하여 경위 조○○에게 악수를 청하였고, 경위 조○○이 최□□을 파출소로 동행하여 1시간 가량 면담하면서 최□□이 제출한 소송서류 등을 열람하였으나, 소송상 공격과 방어에 관한 내용이었다. 경위 조○○은 최□□에게 모텔점거는 불법이라고 고지하고 불응 시 법 집행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자진해산하라고 고지하였으나, 불응하였다. 당시는 심야라 모텔 불이 꺼졌고, 최○○ 일행이 모텔 안에서 과격하게 대응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상황실장(보안2계장)이 신중을 기하라고 지시하였고, 상황의 급박성이 크지 않아 다음날 법 집행하기로 하고 순찰차로 상황 주시하다가 2011. 8. 31. 09:15경 노루발장도리(빠루) 등을 이용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 최○○ 일행들을 ‘건조물 침입 등’으로 현행범 체포하였다.

사실관계

  • 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9카합xxx결정 재판서, 광주지방법원 2010고정xxx 판결서의 기재에 따르면, 신청인 임○○와 최○○은 과거 약 20여년 동안 내연관계에 있었던 자로서, 최○○은 본인 소유의 목포시 죽교동 536-9 대 598㎡에 철근콘크리트조 8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임○○와 최○○이 이 사건 건물의 각 1/2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기하였다. 임○○는 2003. 10. 7.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모텔이라는 상호로 목포시장에게 영업신고를 한 후 모텔영업을 해오던 중 임○○와 최○○과의 사이에 ○○모텔 및 인근 ○○○○모텔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임○○는 2009. 7. 10. 임△△에게 ○○모텔을 보증금 5000만원, 차임 월 500만원에 ○○모텔의 시설물 일체 및 영업자 지위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임△△은 같은 달 13일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모텔의 영업을 해오고 있는데 사실상 임○○가 이 모텔의 영업을 관리하고 있었다.

    나. 광주고등법원 2009나xxx5(본소), 2009나xxx2(반소)에 따르면, 최○○은 임○○를 상대로 2008. 3. 3. ○○모텔 및 ○○○○모텔 건물의 소유권이 본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임○○도 최○○을 상대로 2008. 10. 27.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는 최○○이 일부승소, 임○○가 패소하였고,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에서는 2010. 4. 21. 최○○과 임○○가 각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양자가 모두 상고하여 대법원에 소송이 계속 중인 상태였다.

    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신고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2011. 8. 30. 10:34경 익명의 여자가 ‘○○모텔 행패자의 행패소란’으로 112신고(사건번호 xxx8)하였고, 피신청인 소속 죽교파출소 경사 최△△, 경장 박○○이 ‘민사관련 상담’으로 종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우리 위원회의 ‘문답조사’에 따르면, 당시 112신고한 익명의 여자는 신청인 임○○가 운영하는 ○○○○모텔 종업원 천○○이고, ○○모텔과 ○○○○모텔의 CCTV가 공유되어 ○○모텔로 침입하는 최○○ 일행을 목격하고 112신고하였다고 하였다.

    마. 신청인이 제출한 ‘CCTV 녹화 사진’에는 최○○ 일행들이 도끼, 망치 등 흉기를 들고 모텔로 들어오는 장면, 신청인 김○○를 벽쪽으로 밀치는 장면, 카운터 내실 창문을 손괴하고 침입하는 장면, CCTV 기기를 만지려는 장면, 최○○ 일행으로 보이는 사람이 모텔 앞에서 손님으로 보이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장면 등이 촬영되어 있다.

    바. 위 ‘문답조사’에 따르면, 경사 최△△, 경장 박○○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을 때 이미 최○○ 일행이 CCTV 기기 전원을 차단하여 CCTV 녹화자료를 보지 못했고, 도끼 등 흉기도 발견하지 못했으며, 112신고가 있기 이전부터 신청인들과 최○○ 사이에 민사분쟁이 있었고 최○○ 일행들이 형사처벌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였다.

    사. 위 ‘문답조사’에서, 경사 최△△은 “신청인 임○○에게 전화로 현장상황을 구체적으로 말해 주었고, 상대방이 자신들의 건물이라고 완강히 주장하여 임○○에게 모텔에 와서 구체적으로 진술해 달라고 하였더니 17:00 이후에 올 수 있다고 하였으며, ‘경찰관이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느냐?’라고 물으니 임○○가 ‘17:00 이후에 도착하여 재차 신고하거나 고소하겠다.’라고 하였고, 당시 신청인 김○○는 폭행당했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더 이상 몸싸움도 없었고 위험한 상황도 정리되어 현장을 떠났다.”라고 진술하였다.

    아. 위 ‘문답조사’에서, 신청인 임○○는 경사 최△△에게 파출소로 돌아가도 된다고 한 사실이 없고, 최○○ 일행들을 법적 조치해 달라고 하였으나 고소장을 제출해야만 조치할 수 있다고 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인 11:30경 임○○가 ○○○○모텔의 천○○에게 최○○ 등이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판결문을 경사 최△△에게 보여주고 그 판결문을 근거로 법적 조치해 달라고 요청하라고 한 사실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자. 위 ‘문답조사’에서, 천○○는 신청인 임○○의 말을 듣고 판결문을 가지고 파출소를 방문하여 경사 최△△에게 판결문을 보여 주었으나, 경사 최△△이 임○○, 임△△두 사람이 와서 고소해야 조치할 수 있고, 판결문으로는 안 된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차. 위 ‘문답조사’에서, 경사 최△△은 임□□(경사 최△△은 판결문을 가지고 방문한 사람이 누군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임□□’이라고 하였으나, 사실은 ‘천○○’가 방문하였다.)이 판결문을 가지고 파출소를 방문하였고, 임○○와 통화 후 앞서 안내한대로 하기로 하고 마무리하였으며, 판결문은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중략)
    파. 피신청인이 제출한 ‘112 범죄 신고 접수 처리표’에 따르면, 2011. 8. 30. 22:48경 익명의 여자가 ‘○○모텔 내 행패’로 112신고(사건번호 xxx9)하였고, ‘민사문제로 무단점유하여 고소사건으로 다툼’으로 ‘현장조치’ 종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하. 피신청인이 제출한 ‘현행범 체포서’, ‘수사보고’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2011. 8. 31. 09:15경 최○○, 김△△, 김▽▽, 성명불상 1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윤○○은 현장에 없어 체포하지 못했으며, 신청인 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최□□에게 폭행당했다고 진술하여 범죄사실을 미처 적시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보고되어 있다.

    거. 2011. 9. 2.자 ‘광남일보 기사’에는, “피신청인이 2011. 8. 30. 10:30경 ‘흉기를 들고 돈을 훔쳐 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모텔에 출동하였으나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으로 판단해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2011. 8. 31. 09:00 피신청인은 지렛대와 해머 등으로 모텔 사무실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과잉진입하는 등 상황이 달라졌다. 피신청인은 ‘전에도 두 세 번 그런 일이 발생해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해 시간적 여유를 준 것이다.’라고 밝혔다.”라고 되어 있다.

    너. 신청인 임○○의 진술에 따르면, 위 기사를 작성한 광남일보 노○○ 기자는 최□□이 2011. 8. 30. 10:20경 모텔에 침입할 때 데리고 온 3명의 기자들 중 1명이라고 하였고, 위 ‘대질조사’에서 경사 최△△, 박○○도 최□□이 3명의 기자를 데리고 왔다고 진술하였다.

    더. 피신청인 소속 강력1팀 경사 김○○의 진술에 따르면, 2011. 10. 현재 최○○, 최□□, 문○○, 최▽▽, 김△△, 윤○○, 이△△, 김▽▽, 김□□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하였다.

    러. 위 ‘문답조사’에 따르면, 임○○, 최○○은 ○○모텔 건물의 공동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최○○은 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2011. 9. 29. 일부 승소판결(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다xxxxx 판결)을 받았고, 임○○는 최○○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반소에서 2011. 9. 29. 일부 승소판결(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다xxxxx 판결)을 받음으로써, ○○모텔은 최○○에게, ○○○○모텔의 토지는 임○○, 건물은 최○○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각 확정되었다.

판단

  • 나. 경사 최△△, 박○○의 112신고 처리의 타당성 여부

    1) 최○○ 일행이 모텔에 침입하여 재물손괴, 폭행하고, 모텔을 강제 점거하여 영업방해한 행위가 최○○의 소유권 여부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다수설과 판례는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을 주거권이라는 법적 개념이 아니라 사적 생활관계에서의 사실상 주거의 자유와 평온이라고 보고 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xxx 판결 참조). 즉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하거나 또는 건조물을 관리할 수 있는 정당한 법률상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는 본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법상의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타인이 살고 있는 주거에 들어오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고 본다. 대법원도 ‘사실상의 평온설’의 관점에서 사법상 불법점유상태라고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점유를 풀지 않은 한 그 주거나 건조물은 그의 점유 하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주거의 사실상 평온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xxxx 판결 참조)하였다. 또한 손괴죄의 보호법익은 소유권의 이용가치 또는 기능으로서의 소유권이므로, 이 사건에서 최○○ 일행들이 모텔 카운터 내실 창문을 손괴하고, CCTV기기를 조작하여 정상적인 촬영을 방해하고, 열쇠를 교체하는 등의 행위는 당시 신청인들의 점유가 불법점유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형법상 손괴죄를 구성할 수 있다. 최○○ 일행들의 행위가 소유권 회복을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xxxx판결 등 참조), 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기가 곤란하였다고 보이지 않아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고, 신청인들과 최○○일행들의 이익 사이에 균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또한 ‘자구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xxxx 판결 등 참조), 최○○ 일행들에게는 법정절차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 등 청구권을 보전하기가 불가능하였거나 현저하게 곤란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청구권의 보전불능 등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고 할 수도 없는 측면이 있다. 더욱이 최○○ 일행들이 모텔에 침입하는 과정에서 모텔 종업원인 신청인 김○○를 폭행하였다면, 설령 김○○의 불처벌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김○○를 폭행한 사람 등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 확인을 하여야 하고, 폭행이 최○○의 모텔 소유권 여부와 무관하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2) 경사 최△△, 박○○은 당시 신청인 임○○가 17:00 이후에 모텔로 돌아와 재신고 내지 고소장 제출 여부를 정하기로 하였고, 당시 신청인 김○○도 폭행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위험한 상황도 정리되어 파출소로 돌아갔다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이전에도 최○○ 일행들은 ‘업무방해’, ‘공동폭행’, ‘공동손괴’ 등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경사 최△△, 박○○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경사 최△△, 박○○이 모텔에 출동하였을 때 모텔 내실 창문은 손괴된 상태였고, 최○○, 윤○○은 모텔 내실을 점거하고 있었으며, 최○○의 다른 일행도 모텔 주변에 있었던 점, ‘주거(건조물) 침입’, ‘재물손괴’, ‘폭행’, ‘업무방해’는 친고죄가 아닌 점, 신청인 임○○는 최○○ 일행들을 모텔 밖으로 내보내달라고 한 점, 임○○의 부탁을 받은 천○○가 최○○ 일행들이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판결문을 가지고 파출소를 방문하였는데도 경사 최△△, 박○○이 위 판결문을 확인조차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는 모텔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하는 불법점거 상태였고, 폭행과 손괴행위가 뚜렷하게 발생해 있었으며, 업무방해 상태가 계속 중이었으므로 경사 최△△, 박○○이 즉시 범죄인지를 하지 못할 바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또한 당시 모텔에 침입한 최○○ 일행들은 약 11 ? 12명의 다수인인 점, 다수인의 불법침입행위 자체가 신청인들에게 ‘위력’이 될 수 있는 점, 경사 최△△이 임○○가 모텔에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느냐고 하자 임○○가 어쩔 수 없이 모텔에 와서 고소하겠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는 객관적으로 위험한 상황이었고, 경사 최△△, 박○○이 모텔에 출동한 이후에도 위험이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최○○ 일행 스스로 불법행위를 중지하리라고 기대하기도 어려우므로 즉시 범죄인지하여 수사에 착수하였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경사 최△△, 박○○이 최○○ 일행의 불법점거, 재물손괴, 폭행, 영업방해 등을 범죄인지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행위는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경사 김○○, 고○○의 112신고 처리의 타당성 여부

    경사 김○○, 고○○도 비록 최○○의 아들 최□□이 제출한 소송서류를 본 후에야 최□□에게 불법점거 사실을 고지하고, 불응 시 법 집행할 수 있으니 자진해산하라고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최○○ 일행이 모텔 안에서 모텔 불을 끄고 현관문을 잠근 상태로 과격하게 대응하고 있었고 모텔 안에 몇 명이 있는지도 확인하기 어려우며 강제진압 시 방화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다음날 현행범 체포 등 법 집행하기로 하고 이를 신청인들에게 설명한 후 모텔 밖에서 순찰차로 밤새 상황을 주시하였다면, 112신고를 받은 즉시 최○○ 일행들을 현행범 체포 등 법 집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그 행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최○○ 일행들이 도끼, 망치 등을 들고 모텔에 침입하여 재물손괴, 폭행, 영업방해 등 불법행위하여 112신고하였는데도 경사 최△△, 박○○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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