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경찰단속 행태 이의(20111205)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BA-1110-117690
  • 의결일자20111205
  • 게시일2014-06-10
  • 조회수2,991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경찰관직무집행법」제7조(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제2항은 “흥행장·여관·음식점·역 기타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의 관리자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인은 그 영업 또는 공개시간 내에 경찰관이 범죄의 예방 또는 인명·신체와 재산에 대한 위해 예방을 목적으로 그 장소에 출입할 것을 요구한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라고, 제4항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관이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함부로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25조(순찰근무) 제4항은 “순찰근무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문제의식을 가지고 면밀하게 관찰. 2. 주민에 대한 정중하고 친절한 예우. 3. 돌발 상황에 대한 대비 및 경계 철저. 4. 지속적인 치안상황 확인 및 신속 대응.”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8조(폭행, 가혹행위 등 금지) 제2항은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폭언, 강압적인 어투, 비하시키는 언어 등을 사용하거나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운영하는 ‘○○○○○○○’ 식당을 단속하면서「경찰관직무집행법」제7조 제4항 및「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25조 제4항 제2호,「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8조 제2항을 위반한 피신청인 소속 경장 박○○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은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외대 앞에서 ‘○○○○○○○’라는 식당(이하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1. 10. 12. 22:50경 피신청인 소속 이문파출소 경찰관 두 명이 식당에 들어와 소속과 신분을 밝히지 않고 손님 중에 미성년자가 있다며 40대로 보이는 손님에게 다가가 신원확인을 하였고, 단속대상자들의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되지 않자 그냥 식당을 나가려고 하였다. 신청인이 두 명의 경찰관에게 신분을 밝혀 달라고 하였으나, 두 명의 경찰관 중 나이가 적은 경찰관은 신청인이 재차 신분을 밝혀 달라고 하자 겨우 신분을 알려주었고, 나이가 조금 많은 경찰관은 끝까지 신분을 알려주지 않았다. 이에 신청인이 얼마 전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여 일부러 단속하느냐고 하자, 신분을 알려주지 않은 경찰관이 반말로 “상관없다.”라고 말하면서 “씨발, 개새끼”라고 욕설까지 하였다. 신청인의 식당을 단속하면서 신분을 밝히지 않고 신청인에게 욕설까지 한 위 경찰관의 단속행태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피신청인 소속 이문파출소 경장 박○○

    피신청인 소속 이문파출소 경장 박○○은 2011. 10. 12. 22:50경 원조교제를 하는 것 같으니 단속해 달라는 내용의 112신고(No. xxxx)를 받고, 순경 우○○과 함께 신청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가 신청인에게 신고내용을 설명하고 바쁘신데 미안하다고 양해를 구한 뒤 단속하였으나, 단속대상자들은 삼촌과 조카 사이로 조카들은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식당을 나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은 식당 입구를 막고 “야 너 가게에 감정이 있어서 영업방해하러 왔지? 못나가 이 자식아.”라고 말하여 경장 박○○이 “신고가 있어 왔습니다. 신고자는 알려드릴 수가 없고 신고 출동 시 설명했던 것과 같이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 이제 가려고 합니다.”라고 했으나, 신청인은 “며칠 전 내가 신고해서 보복하러 왔느냐? 왜 영업방해 하느냐? 경찰이면 다냐? 너희들 가만두지 않을 거다.”라고 하면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순경 우○○이 자신의 이름과 이문파출소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나왔고, 신청인은 식당 밖으로 따라 나와 반말로 “이 어린 놈의 새끼야. 너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야. 두고 보자.”라는 등의 폭언을 하였다.

    나. 피신청인 소속 이문파출소 순경 우○○

    피신청인 소속 이문파출소 순경 우○○은 2011. 10. 12. 22:50경 원조교제를 하는 것 같으니 단속해 달라는 내용의 112신고(No. xxxx)를 받고 경장 박○○과 함께 신청인이 운영하는 식당을 단속하였으나, 단속대상자들은 삼촌과 조카 사이로 학생들은 음료수를 마시고 있어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그런데 신청인이 “누가 신고했느냐? 신고도 없이 왜 와서 영업방해하느냐. 며칠 전 자기가 신고해서 보복하려고 왔느냐.”라고 따지면서 장부를 내밀며 소속과 성명을 적어 달라고 하여 순경 우○○의 계급과 이름을 적어주고 식당을 나오자, 신청인이 식당 밖으로 따라 나와 심한 욕설과 반말로 행패를 부려 경장 박○○과 언성을 높이며 약 2분 정도 언쟁하였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경장 박○○, 순경 우○○의 ‘경위서’, ‘사건·사고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피신청인 소속 이문파출소 경장 박○○, 순경 우○○은 2011. 10. 12. 22:45경 “여중생 2명이 어떤 남자한테 ‘삼촌’이라고 하는데 이상해 보인다.”라는 내용의 112신고(No. xxxx)를 받고, 신청인이 운영하는 ‘○○○○○○○’라는 식당을 단속한 사실이 있다.

    나. 위 ‘경위서’, ‘사건·사고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경장 박○○, 순경 우○○은 단속대상자들이 삼촌과 조카 사이로 미성년자인 조카들은 음료수를 마시고 있어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112신고 조치를 마무리하였다.

    다. 순경 우○○의 ‘경위서’에 따르면, 신청인이 소속과 신분을 밝혀 달라고 하여 순경 우정택이 성명과 계급을 알려주었고, 신청인과 경장 박○○이 언쟁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신청인이 제출한 ‘고충민원신청서’, 우리 위원회의 한○○에 대한 ‘참고인 조사결과’에 따르면, 당시 경장 박○○, 순경 우○○이 단속한 사람은 한○○과 그의 동생 한△△, 삼촌인 한□□으로, 한○○은 동생 한△△, 삼촌 한□□과 함께 2011. 10. 12. 밤에 ‘○○○○○○○’에서 닭을 주문해서 먹고 있는데 경찰관 두 명이 다가왔고, 그 중 나이가 든 경찰관이 소속과 신분을 밝히지 않고 무작정 “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라고 물었으며, 삼촌 한□□이 황당하여 위 경찰관에게 “어디서 나오셨습니까?”라고 물었으나 대답하지 않았고, 삼촌 한□□이 삼촌과 조카 사이라고 하니까 “그럼 그냥 가겠다.”라고 하면서 가게를 나가려고 하여 식당 업주로 보이는 사람이 그 경찰관에게 신분을 밝혀 달라고 하였으며, 그 경찰관은 단속되지 않았으니 그냥 가겠다고 하면서 밖으로 나갔는데, 당시 젊은 경찰관이 이름을 알려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하였다.

    마. 신청인이 제출한 참고인 정○○의 ‘진술서’에 따르면, 정○○이 2011. 10. 12. 23:00경 ‘○○○○○○○’ 식당으로 들어가려는 중 정복을 입은 경찰관 2명과 신청인이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신청인이 40대로 보이는 경찰관에게 계속 성함이 무엇이냐고 물었으나 경찰관은 답변하지 않고 비키라고 고함을 치면서 밖으로 나갔고, 신청인이 떳떳하면 왜 성함을 말하지 않느냐고 항의하자 경찰관은 누구한테 반말하느냐고 하였으며 신청인은 먼저 반말하지 않았느냐고 하였고, 경찰관이 신청인에게 “개 쌍놈의 새끼 두고 보라.”고 하자 신청인이 “당신이 민주 경찰, 지팡이냐. 위, 아래도 몰라보고 어린 놈이 욕하냐. 자식아.”라고 말하자, 경찰관이 “너 나이만큼 먹었다.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였다고 하였다

    바. 신청인의 식당 인근 ‘○○’ 가게 업주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탐문조사’에 따르면, ○○ 업주는 당시 가게에 음악을 틀어놓아 식당에서 싸우는 소리는 듣지 못했으나 신청인과 정복 입은 경찰관 두 명이 식당 밖으로 나와 싸우는 소리를 들었고, 경찰관 두 명 중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경찰관 한 명이 신청인에게 “개새끼…”라고 욕설하였는데, 당시 시민이 욕설을 한다고 해도 정복 입은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보다 나이 많은 시민에게 저런 욕설을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하였다.

판단

  • 경장 박○○이 신청인의 식당을 단속하면서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의 ‘고충민원신청서’에 두 명의 경찰관 중 나이가 많은 경찰관은 끝까지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경장 박○○, 순경 우○○의 ‘경위서’에 순경 우○○만 신분을 밝혔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당시 단속대상자인 한○○이 경장 박○○, 순경 우○○은 단속대상자들에게도 신분을 밝히지 않았고 뒤늦게 젊은 경찰관이 신청인에게 신분을 밝힌 것으로 들었다고 진술한 점, 참고인 정○○도 신청인과 40대로 보이는 경찰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언쟁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순경 우○○이 신청인에게 신분을 밝혔다면 경장 박○○이 신분을 밝히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신청인이 경장 박○○에게 신분을 밝혀 달라고 요구한 점, 비록 범죄의 예방 등을 위해 경찰관이 음식점 등에 출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하나 경장 박○○은 증표를 제시하지 않고 단속한 점, 경장 박○○이 신청인의 식당을 단속하면서 신분을 밝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언쟁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장 박○○도 신청인에게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는 등 신분을 밝혀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경장 박○○은 신청인의 식당을 단속하면서「경찰관직무집행법」제7조 제4항을 위반했다고 판단된다.

    경장 박○○이 신청인의 식당을 단속하면서 신청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순경 우○○이 신청인과 경장 박○○이 언성을 높이면서 언쟁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참고인 정○○이 40대로 보이는 경찰관이 신청인에게 “개 쌍놈의 새끼 두고 봐라.”, “너 나이만큼 먹었다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였다고 진술한 점, 신청인의 식당 인근 ○○ 가게 업주도 경찰관 중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경찰관이 신청인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경장 박○○은 신청인의 식당을 단속하면서「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25조 제4항 제2호,「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8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경장 박○○이 신청인의 식당을 단속하면서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신청인에게 욕설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