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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경찰의 인권침해 조사요구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403-340027
  • 의결일자20140519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3,339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우범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범죄단체의 조직원 또는 불시에 조직화가 우려되는 조직성 폭력배 중 범죄사실 등으로 보아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살인, 방화, 강도, 절도, 강간, 강제추행, 마약류사범의 범죄경력이 있는 자 중 그 성격, 상습성, 환경 등으로 보아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4조(우범자의 편입 및 삭제) 제1항은 “경찰서장은 교도소장 등 수형기관의 장으로부터 출소통보를 받은 경우 거주여부 등 별지 제1호 서식 우범자 심사기준 및 의결서상의 내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심사위원회를 통해 죄를 범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범자로 편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6조(첩보수집) 제3항은 “우범자 담당자는 첩수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우범자의 인권을 최대한 배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고 우범자의 명예나 신용을 부당하게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해 소재수사하면서 인권을 침해하여「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제6조를 위반한 경사 문○○에 대해 적절히 조치하고, 유사 민원의 재발방지를 위해 전 직원에 대해 교육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최근 출소한 후 ○○ ○○시 ○○동 소재 원룸에 거주하던 중 2014. 3. 27. 피신청인 소속 경사 문○○(이하 ‘담당경찰관’이라 한다)이 찾아와 문이 열린 상태에서 ‘언제 출소하셨죠? 그것 때문에 왔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소리가 원룸 복도에 울려 퍼졌다. 너무 당황해 경찰관에게 ‘도대체 왜 나오셨냐?’고 하니 경찰관은 ‘○○○(신청인)씨 무슨 죄로 들어갔다 나오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나온 겁니다.’라고 하였다. 무슨 이런 경우가 있나 싶어 문을 닫고 얘기하자고 해 ‘어떻게 오게 됐느냐?’고 하자 ‘그런 것은 알려줄 수 없고 관리차원에서 나왔다. 핸드폰 번호가 뭐냐?’고 질문(이하 ‘이 민원’이라 한다)하였다. 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룸 앞에 20여 분 순찰차를 세워놓고 경찰관이 찾아와 다른 주민들이 다 듣도록 얘기하는 것은 부당하니 인권침해를 한 담당경찰관을 조사해 주고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게 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담당경찰관은 소재수사 지시를 받고 2014. 3. 27. 20:20경 신청인 주택에서 50여 미터 떨어진 장소에 순찰차를 주차하고 방문하여 신청인의 승낙을 받고 들어가 ‘○○○(신청인)씨 있나요?’라고 하자 신청인이 ‘진짜 경찰 맞느냐? 경찰제복을 입고 찾아오면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이사를 가야겠다.’며 언성을 높여 항의해 소재수사를 하지 못하고 돌아왔다. 신청인의 인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사실관계

  • 가. 인천구치소에서 피신청인에게 통보한 ‘수형자 석방통보’에는 “신청인은 2013. 4. 29.「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죄)에 대한 형기를 마치고 2014. 2. 19. 출소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소속 형사과장이 2014. 3. 26. ○○지구대장에게 지시한 ‘출소자 소재수사’ 하달에는, “신청인의 주소지 거주여부, 직업, 결혼여부를 파악해 속히 보고하고 조사 시 대상자 및 가족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라.”고 기재되어 있고, ’정왕지구대 소재수사관리대장‘에는 접수일자는 “2014. 3. 27.”이고 보고기한은 “즉시”로 기재되어 있다.

    다. 담당경찰관이 2014. 4. 3. 피신청인에게 보고한 ‘출소자 소재수사결과 보고’에는 “주소지에 임하여 신청인을 상대로 소재수사 하고자 대면하였으나 신청인이 다짜고짜 ‘왜 왔어요? 내가 징역 살다 나온지 1달도 안되는데 경찰복을 입고 오면 어떻게 해요. 쪽팔려서 살 수 없어 이사 가야 하니 이사비용을 청구하겠다. 누가 보내 왔느냐? 진짜 경찰 맞느냐?’며 언성을 높이고 ‘죄값을 다 치르고 나왔는데 왜 감시를 하느냐? 인권위에 제소하겠다.‘고 하여 ’감시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생활에 잘 적응하는지 또 경찰이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상의하기 위해 왔다.‘고 수회 설명하며 연락처, 직업 등에 대해 질문하였으나 신청인이 ’모른다.‘며 협조하지 않아 소재수사하지 못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담당경찰관은 2014. 5. 7.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소재수사 지시를 받고 신청인을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으나 답변이 없어 오려다가 문을 열어보니 열려 안을 들여다보다 신청인과 마주쳤다. 신청인이 속옷차림으로 있다가 ‘잠깐만요.’ 하고는 옷을 입고 문을 열었다. 처음부터 신청인이 항의하여 제대로 질문도 하지 못하고 돌아왔다. 소재수사 결과를 즉시 보고하지 않은 이유는 팀장이 ‘다시 만나서 얘기하라.’고 해 즉시 보고하지 않았고, 순찰차는 5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주차해 신청인이 집안에서 순찰차를 보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마. 신청인 주소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현지방문 조사에 따르면, 신청인이 거주하던 주택은 다세대 주택으로 ○○ ○○시 ○○동 ○○○○로 옆에 위치해 있고 주택 바로 앞에는 ○○마을로가 있으며, 건물은 4층으로 1층은 식당이고 2, 3, 4층은 주거 공간이며 신청인은 ○○마을로와 접하는 301호에 거주하고 있다. 3층에는 4개의 방이 연속하여 있고, 301호와 302호의 현관문의 간격은 30센티 정도이며 복도는 좁고 긴 콘크리트형태라 소리가 잘 울리는 구조이다. 신청인 호실의 문은 잠겨 있고 호실입구 우편함에 신청인의 우편물(2014. 4. 22. 소인)이 쌓여 있다.

    바. 신청인이 이 민원을 신청한 이후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에게 수회 전화를 시도 하였으나 전원이 꺼져 있어 현재까지 연락두절 상태이다.

판단

  • 담당경찰관이 찾아와 큰소리로 전과자임을 얘기하여 인권침해를 당했으니 조치해 주고,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게 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담당경찰관은 ‘신청인이 오히려 화를 내고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제소하겠다고 해 소재수사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당시 출소한지 약 1개월 밖에 되지 않은 전과자로 일반인과 달리 제복을 입은 경찰관의 불시방문만으로도 심적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사실관계 다. 항목의 ‘출소자 소재수사결과보고’의 내용으로 미뤄볼 때, 그러한 상황에서 신청인과 담당경찰관 간 다소의 마찰이 빚어졌고 이로 인해 공명이 잘되는 건축물 구조상 신청인의 이웃에게 까지 소리가 들릴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이 민원 소재수사 이후 신청인이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피신청인의 우범자 소재수사에 대한 불안한 감정과 무관하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우범자 소재수사는 다른 소재수사와 달리 인권침해에 대해 좀 더 세심한 주의의무가 필요하다고 보여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전 직원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신청인의 인권을 침해한 담당경찰관에 대해 조치와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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