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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경찰의 피해회복 지연(20140602)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403-233215
  • 의결일자20140602
  • 게시일2014-06-03
  • 조회수3,216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범죄수사규칙」제5조(합리적인 수사) 제1항은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수집에 힘써야 하며, 과학수사기법과 지식·기술·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사를 합리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200조(범죄피해자 보호 원칙) 제1항은 “경찰관은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 인격을 존중하며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의 회복과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도난사건을 수사하면서「범죄수사규칙」제200조 제1항에 따른 피해회복 조치 노력을 소홀히 한 경장 염■■에 대하여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은 명품가방 수입업자로 자택을 홈오피스로 운영하고 있는데, 신청인의 직원 □□□(이하 ‘피의자’라 한다)이 2013. 12. 19.경 신청인이 직접 프랑스, 네덜란드 등에서 구입해 온 명품가방을 훔쳐 달아났고, 당시 신청인이 일본 출장 중이어서 신청인의 어머니가 즉시 경찰에 신고(이하 ‘이 민원 사건’이라 한다)하였다. 신청인은 2013. 12. 21. 피신청인 소속 경장 염■■에게 피해사실 확인 등 피해자 조사를 받았고, 며칠 후 경장 염■■으로부터 피의자가 2014. 1.초 출석하기로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2014. 1. 7. 신청인이 피신청기관을 방문하였다가 경장 염■■을 만나게 되었는데, 경장 염■■은 피의자의 진술이 신청인의 주장과 다르니 대질조사를 하자고 하여, 그로부터 며칠 후 대질조사를 받았다. 신청인은 2014. 2. 4. 경장 염■■으로부터 피해물품을 매수한 판매처를 확보하였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그 후 인사이동으로 이 민원 사건이 경위 박◇◇에게 인계되었고, 2014. 2. 26. 경위 박◇◇로부터 피해물품을 회수하고 있다는 문자를 받았으며, 2014. 2. 28. 피해물품을 확인하러 갔더니, 신청인의 명품가방이 더스트백과 원박스가 없는 상태에서 흠집이 나 있었다. 만일 경장 염■■이 이 민원 사건을 수사하면서 신청인의 피해물품을 신속하게 회수하였더라면 더스트백과 원박스가 없어지거나 피해물품에 흠집이 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경장 염■■이 피해물품 회수 등 피해회복 조치를 소홀히 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피신청인 소속 형사과 경장 염■■은 2013. 12. 20. 01:20경 도난현장에 도착하였고, 2013. 12. 21. 신청인에게 피해경위 등을 조사하면서 피의자를 특정하였다. 그 후 피의자에게 전화하였는데, 피의자가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피해물품을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1. 6. 출석하겠다고 하여 2014. 1. 6. 피의자에 대해 출석조사하였다. 당시 피의자는 신청인이 그동안 주지 못한 급여를 대신하여 피해물품을 처분하라고 하였다고 주장하여 2014. 1. 13. 대질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대질조사에서 피의자가 신청인과 합의해서 원만하게 해결할 생각이 있다고 하였고, 신청인도 피의자와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하여 두 사람을 귀가시켰다. 통상 절도사건을 처리하는 경우 절도범이 절취한 장물을 처분하였다면 그 매수자까지 수사하여 장물죄 적용 여부를 검토함과 아울러 피해물품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만, 당시 피의자는 이미 중고판매점이나 인터넷 직거래를 통해 피해물품을 처분하였다고 하였고, 인터넷을 통한 직거래의 경우 매수자들에게 선의취득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며, 판매가격이 현저히 낮은 가격이 아니어서 장물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만일 절도죄가 아닌 횡령죄가 인정된다면 사실상 피해는 판매대금(현금)이 되는 것이지, 명품가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판단 없이 무작정 압수할 경우 선의취득한 매수자들에게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질조사를 통해 혐의를 명확히 하려고 하였고, 매수자들이 피해물품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더라도 신청인은 피의자나 매수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충분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신청인과 피의자가 서로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사 없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고, 합의가 성사되지 않자 신청인이 국민신문고 및 피신청인(청문감사관실)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경장 염■■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사건을 재기받아 피해물품 회수 및 매입자들에 대한 장물죄 검토를 위한 보강수사를 하던 중, 인사발령으로 이 민원 사건을 경위 박◇◇에게 인계하였다.

    나. 경위 박◇◇는 서울송파경찰서 형사과에서 근무하다가 인사발령으로 2014. 2. 14.부터 피신청인 소속 형사과에 근무하게 되었고, 2014. 2. 18. 경장 염■■으로부터 이 민원 사건을 인수하였다. 경위 박◇◇는 2014. 2. 18. 17:50경 피의자로부터 피해물품들을 매수한 ◆◆◆, ●●●에 대해 전화출석을 요구하여 장물취득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한 수사와 피해물품 회수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2014. 2. 26. 신청인의 휴대전화로 이 민원 사건을 인계받은 사실과 피해물품 회수 및 반환절차를 안내한 사실이 있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일자별 조사진행 상황’ 및 ‘진술서’(△△△, 신청인의 어머니)에 따르면, 신청인의 어머니 △△△이 2013. 12. 19. 23:30경 “집에 와서 장롱을 열어보니 명품가방이 없어졌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였고, 피신청인 소속 역삼지구대 경찰관이 112신고를 받고 즉시 현장에 출동하였으며, 경장 염■■은 역삼지구대 경찰관의 연락을 받고 2013. 12. 20. 01:00경 도난사건 현장에 도착하였다.

    나. 위 ‘일자별 조사 진행 상황’, ‘진술조서’(신청인)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3. 12. 21. 16:04경 경장 염■■에게 피해자 조사를 받았는데, 피해자 조사에서 신청인은 “피의자는 신청인의 직원으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물품을 전달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피해물품을 받기로 한 소비자들이 신청인에게 물건이 도착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보냈고, 피의자가 자신에게 밀려 있는 급여를 대신해서 피해물품을 담보로 가지고 있겠다고 하였으니, 피의자에게 죄가 인정된다면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피의자신문조서’(2014. 1. 6. 18:26 작성)에 따르면, 피의자는 “일본 출장 중인 신청인으로부터 회사자금을 만들어야겠으니 피해물품을 중고 명품점에 처분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신청인의 집 옷장에서 피해물품을 가지고 나와 처분하였으며, 판매대금 340만 원은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그동안 신청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를 대신해서 자신이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경장 염■■이 피의자에게 ‘신청인은 처분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고 하자, 피의자는 “평소에 밀린 급여를 대신해서 회사에 보관 중이던 물건을 처분하면 그 금액으로 주겠다고 하였고, 피의자가 회사의 회계업무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업무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물건을 처분한 금액을 그 동안 받지 못한 급여로 충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의자가 2014. 1. 6. 경장 염■■에게 제출한 ‘카카오톡’ 내용에 따르면, 2013. 12. 19. 23:23경 신청인이 피의자에게 “물건 가지고 튀었냐? 물건 가져다 놔라. 물건가지고 담보로 하시는데 알겠어요.”라고 말하니, 피의자가 신청인에게 “담보는 원래 원금보다 커야지. 뭘 잘 모르시네. 알아서 정산해서 보내세요.”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피신청인이 제출한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2014. 1. 13. 작성)에 따르면, 경장 염■■이 피의자에게 “피의자가 전회 조사 시 본 수사관에게 제출한 카카오톡 내용에 피의자의 진술과 다르게 신청인이 피해물품을 처분해서 월급으로 사용하라는 내용이 없던데 어떻게 생각하나요?”라고 묻자, 피의자가 “그러한 내용은 메시지 내용에는 없지만, 밀린 급여에 대한 부분을 신청인도 알고 있었고요. 신청인이 물건을 처분하면 밀린 월급을 준다고 항상 이야기를 했었고요. 제가 경리 업무를 보았기 때문에 밀린 급여를 대신해서 가지고 가도 된다고 생각한 거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장 염■■이 피의자에게 “신청인과 본 건 관련하여 합의를 한 사실이 있나요?”라고 묻자, 피의자가 “신청인과 합의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을 할 생각은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신청인이 피의자와 합의로 원만하게 해결할 의사가 있다고 진술한 사실은 없다.

    바. 위 ‘일자별 조사 진행 상황’,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따르면, 경장 염■■은 피의자가 피해물품을 이미 처분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고, 2014. 1. 17. 이 민원 사건을 ‘절도’ 혐의의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는데, 이때 피해물품을 누구에게, 어떤 과정을 통해 판매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사. 경장 염■■의 ‘답변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4. 1. 21. 국민신문고 등에 경장 염■■이 피의자를 현행범 체포도 하지 않았고,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다는 요지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경장 염■■이 2014. 1. 2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 민원 사건에 대해 재기 요청하여 피해물품 회수 및 매입자들에 대한 장물죄 검토를 위한 보강수사를 하던 중, 인사발령으로 2014. 2. 18. 경위 박◇◇에게 이 민원 사건을 인계하였다고 하였다.

    아. 위 ‘일자별 조사 진행상황’에 따르면, 2014. 1. 24. 피신청인 소속 경사 김▲▲이 피의자에 대해 피해물품을 판매한 곳이 어디인지, 피해물품 판매 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는지, 장물일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경위 박◇◇가 2014. 2. 24. 피의자에게 피해물품을 매수한 중고명품 판매업체로부터 샤넬, 루이비통 가방 등 피해물품을 임의로 제출받아 압수하였으며, 2014. 2. 27. 다른 매수자로부터 프라다 가방 등 피해물품을 임의로 제출받아 압수하였고, 위 매수자들에 대해 중고명품 가격 등 장물취득죄 혐의를 수사하였다.

    자. 위 ‘일자별 조사 진행상황’에 따르면, 경위 박◇◇는 2014. 3. 1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이◍◍의 수사지휘에 따라 2014. 3. 14. 신청인에게 피해물품을 가환부하고, 2014. 3. 25. 피의자에 대해서는 ‘절도’ 혐의의 ‘기소’ 의견으로, 매입자들에 대해서는 ‘불입건’ 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다.

    차. 신청인이 제출한 ‘피해물품 사진’을 보면, 신청인의 피해물품 중 더스트백과 원박스가 없어진 일부 명품가방들에서 긁힌 흔적이 발견된다.

    카. 신청인이 경장 염■■과 전화통화한 ‘녹취록’(정확한 녹취날짜는 확인되지 않지만, 신청인은 국민신문고 및 피신청인에게 민원을 제기하여 경장 염■■이 이 민원 사건을 재기한 이후에 녹취한 것이라고 한다)에 따르면, 경장 염■■이 신청인에게 “피해물품 판매처를 다 확인했어요. 물건판매한 곳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조사받기로 했구요. 인터넷으로 구매한 것도 조사해서 사건 마무리되면 알려드릴게요.”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 다른 ‘녹취록’에는 신청인이 경장 염성용에게 “압수에 대한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형사님에게 얘기했을 텐데…”라고 말하자, 경장 염■■이 “대질조사 때 피의자가 피해회복을 다 해주겠다고 했어요, 신청인에게. 합의를 보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럼 합의를 봐라. 그리고 제가 합의서 제출하면 경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피해회복을 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송치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미스했다고 생각해요.”라고 말한 것이 확인된다.

판단

  • 경장 염■■이 이 민원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해물품을 신속히 회수하지 않았으니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① 통상 절도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절도범이 절취한 장물을 처분하였다면 그 매수자까지 수사하여 장물죄 적용여부를 검토하고 피해물품을 회수하는데, 경장 염■■은 2014. 1. 6. 피의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내용으로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단서를 획득하였음에도 피의자가 피해물품을 이미 판매하였다는 사실만 확인한 뒤 피의자가 신청인에게 피해회복을 해 주겠다고 한 진술만 믿고(경장 염■■은 신청인도 합의를 하겠다고 하였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발견하기 어렵다), 피해물품을 누구에게, 어떤 과정으로 판매하였는지에 대한 기초조사도 없이 임의로 매수자들에 대해 장물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피해물품 회수를 위한 노력도 없이 2014. 1. 1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 민원 사건을 송치한 점, ② 또 신청인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뒤에야 피해물품 판매처, 피해물품 압수 및 매수자에 대한 장물죄 성립 여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점, ③ 그런 수사과정에서 신청인은 피의자가 절도 혐의자로 특정된 뒤 약 2개월 이상 지나서야 피해물품을 가환부받았고, 가환부받은 피해물품 중 일부는 상품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더스트백과 원박스가 없는 상태에서 흠집이 나 있었는데, 만일 경장 염■■이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단서를 발견한 2014. 1. 6.부터 매수자들에 대한 장물죄 성립 여부에 대한 수사와 더불어 피해물품을 회수하고자 노력하였더라면 피해물품에 대한 손상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이 수긍이 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장 염■■이 신청인의 피해물품을 신속하게 회수하는 등 피해회복 노력을 소홀히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회복 노력을 소홀히 한 경장 염■■에 대한 조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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