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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체포 중 발생한 부상 의료조치 지연 이의(20111219)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CA-1111-010327
  • 의결일자20111219
  • 게시일2014-06-03
  • 조회수3,235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경찰관직무집행법」제10조의2 제1항은 “경찰관은 현행범인인 경우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경찰장구(수갑·포승·경찰봉 등)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는 “경찰장비(경찰장구, 무기 등)는 통상의 용법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제7조는 “경찰관이 경찰봉 또는 호신용경봉을 사용하는 때에는 인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최소화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제21조는 “경찰관이 경찰장비를 사용하여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구호 기타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7조는 “경찰관은 법률에 보장된, 피의자의 변호인 및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 물건 등의 수수, 의료검진 등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문

  • 1. 피신청인에게 체포과정에서 중상을 입은 신청인의 의료 조치를 소홀히 하여「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7조,「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1조 등을 위반한 경위 김○○, 경사 김△△, 순경 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각하한다.

신청취지

  • 주문 1과 같은 신청 및 신청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지 않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폭행했다는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 아들이 2011. 8. 31. 02:30경 신청인과 진학문제로 대화하다 “죽어 버린다.”라며 집을 나갔다. 신청인은 급한 마음에 속옷만 입고 아들을 찾아 나섰고 같은 아파트 11층에 사는 아들 친구 집에 가서 이름을 부르고 초인종을 눌렀는데 유리창이 깨졌다. 03:30경 경찰관 4명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 신청인에게 파출소 동행을 요구하여 옷 입고 가려고 경찰관과 함께 13층 신청인 집에 왔는데 경찰관 1명이 신발을 신은 채 거실에 들어왔다. 신청인이 “왜 신발을 신고 들어오냐!”며 저지했을 뿐인데 다른 경찰관 1명이 가세하여 신청인을 제압하고 수갑을 채워 끌고가려 해서 현관문을 잡고 버티자 경찰관이 신청인을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과 머리를 폭행해 우측 안와(眼窩, 눈구멍) 파열 골절, 수정체 장애 등 중상을 입었다. 신청인이 부상 직후부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계속 가족 연락 및 의료조치를 요구했으나 이를 묵살하고 3시간이 지나서야 병원에 보낸 것은 부당하다.

피신청인의 주장

  • 2011. 8. 31. 03:40경 112 소란 신고를 받고 서울 광진구 소재 삼성아파트 현장에 출동, 아파트 경비원들의 진술을 청취한바, 술 취해 소리 지르고 깨진 유리로 자해하며 집기를 집어던지는 사람이 있어 신고했다고 하여 김○○ 경위가 경찰봉을 소지하고 백○○ 순경과 같이 아파트 11층에 올라갔다. 신청인이 팬티 차림으로 술에 취해 “내가 ○○○이다. 씨발놈들아!”라는 등 소리를 질러 진정시키자 신청인이 백○○ 순경에게 “개새끼들아 꺼져! 어린놈의 새끼가 꺼져”라며 멱살을 잡고 김○○ 경위에게도 욕설을 했다. 신청인을 달래서 13층 집에 데려다 주었고 이 과정에서 신청인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백○○ 순경이 김○○ 경위에게 받은 경찰봉을 몸 뒤로 숨겨 보이지 않게 들었다. 신청인 집에 신발을 벗고 들어갔다. 신청인 집은 불 켜진 상태로 액자가 깨지고 가재도구 등이 바닥에 널려 있었다. 신청인을 거실 소파에 앉히고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주자 신청인이 잠시 진정되는 듯 했으나, 김△△ 경사가 들어오자 “저것은 또 뭐하는 놈이야”라며 주먹으로 김△△ 경사 얼굴을 때렸다. 백○○ 순경이 신청인에게 피의자 권리 등을 고지하자 신청인이 백○○ 순경에게도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백○○ 순경이 피하려 뒤로 물러서면서 오른 손에 쥐고 있던 경찰봉이 신청인 얼굴에 맞았다. 백○○ 순경이 신청인과 함께 바닥에 넘어진 후 김△△ 경사와 함께 신청인을 제압하여 수갑을 채워 연행했다. 파출소에서 신청인 눈이 점점 부어오른 것을 보고서야 신청인의 부상 사실을 알았다. 신청인이 고통을 호소해서 119구급대를 불러 응급상황이 아니라는 소견을 받았고 가족들이 도착해서 병원에 후송했다. 신청인은 병원 초진시 경찰봉에 맞았다고 진술했는데 이후 경찰관이 구둣발로 폭행했다고 달리 주장하고 있다. 출동한 경찰관 누구도 신청인을 폭행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현행범인 체포서, 사건송치서, 신청인 진술 등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2011. 8. 31. 03:41 소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103동 1307호 신청인 집에서 신청인을 공무집행방해 등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자양파출소로 연행했다. 같은 시간대 유사 112신고는 총 9건이 접수되었다. 피신청인은 2011. 11. 17. 신청인의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모욕 혐의에 대해 각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신청인도 백○○ 순경 등 3명을 고소하여 현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 수사 중이다.

    나. 신청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에는 “체포자: 경사 김△△, 순경 백○○, 경위 김○○(중략) 범죄사실 및 체포 이유: 서울 광진구 소재 삼성아파트 11층 복도에서 (중략) 신청인이 김○○경위, 백○○ 순경에게 다짜고짜 ‘씨발놈들 너네는 가라 (중략) 이 모자란 새끼야 병신새끼야’라는 등 경비원들 보는 앞에서 욕설 (중략) 위 장소에서 공무 수행중인 백○○ 순경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 (중략) 1307호 신청인 주거지에서 (중략) 오른 쪽 손바닥으로 경찰관 김△△의 얼굴을 때려 (중략) 1107호 아파트 현관 옆 창문 유리창 2장과 복도 유리창 1장을 깨뜨려 손괴”라고 되어 있다.

    다. 아파트 승강기내 CCTV 기록, 자양파출소 CCTV 기록 등에 따르면, 03:29:52경 피신청인 소속 경위 김○○이 오른 손에 경찰봉을 가지고 백○○ 순경과 함께 승강기로 현장에 출동했고 03:39:35경 김△△ 경사와 이○○ 경사가 출동했다. 신청인은 03:51:24경 수갑이 뒤로 채워진 상태로 바지는 입고 상의가 왼쪽 어깨에 올려진 채 맨발로 연행되었고 03:53:09경 김○○ 경위가 혼자서 오른 쪽 허리에 경찰봉을 차고 내려갔다. 신청인은 04:06:25경 바지가 무릎 아래로 흘러내린 상태로 파출소에 도착했고 04:08:25 파출소 의자에 양팔이 뒤로 묶인 채 앉아 두 발로 무릎 아래 걸쳐진 바지를 벗어 팬티 차림으로 있었다. 신청인은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구었다 들었다를 계속하고 경찰관이 준 물을 마시기도 하며 의자에 누웠다 엎드리기를 반복했고, 06:16:30경 신청인 부인과 장인이 파출소에 도착, 경찰관과 이야기 할 때에도 의자 앞 탁자를 밀거나 앉았다 일어섰다, 엎드리기를 반복했다. 06:50:04경 광진소방서 구급대원 2명이 파출소에 도착, 신청인을 살피고 철수했고 06:54:30 신청인 부인이 신발과 옷을 가져와 06:57:11경 신청인에게 입혔다. 피신청인은 07:20:05 신청인 수갑을 풀고 07:22:30경 병원에 후송했다.
    라. 삼성아파트 승강기의 CCTV 녹화기록, 피신청인이 파출소에서 촬영한 경찰관들 사진, 신청인 부인이 파출소 도착한 후 촬영한 신청인 부상 사진은 다음과 같다. (생략)

    마. 2011. 9. 2. 건국대학교병원이 발행한 신청인 진단서, 피신청인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신청인은 우측 안와(眼窩) 파열 골절로 28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수정체 장애 및 안와 바닥 골절 등으로 56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각 입었다. 신청인은 2011. 9. 6. 건국대학교병원 성형외과에서 수술 받고 2011. 9. 20. 같은 병원 안과에서 구멍 난 망막에 인공수정체 삽입수술을 받았다.

    바.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들의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1. 8. 31. 작성된 백○○ 순경 진술조서에는 “현장 상황이 다른 사람과 피의자(신청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 김○○ 경위가 경찰봉을 챙겨 11층에 올라갔다. (중략) 신청인이 언성을 높이고 흥분해서 계속 욕설 (중략) 모욕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하자 백○○ 순경 멱살을 잡고 밀어 경찰 제복 상의 단추가 떨어졌다. 신청인을 부축해서 13층 신청인 집에 데려다 주면서 김○○ 경위가 경찰봉을 넘겼고 신청인이 경찰봉을 보면 흥분할 것 같아 몸 뒤로 숨기고 갔다. (중략) 김△△ 경사가 휴대전화 조회기를 들고 들어오자 신청인이 주먹으로 김△△ 경사 얼굴을 때려 (중략) 피의자권리 등 고지하자 신청인이 흥분해서 욕설하고 (백○○ 순경에게도)주먹을 날려 반사적으로 목과 몸을 뒤로 하며(중략) 오른 손에 있던 경찰봉이 신청인 얼굴에 맞았다.”라고 되어 있다.

    2) 2011. 10. 25. 작성된 신청인의 피의자신문조서(대질)의 백○○ 순경 진술란에는 “신청인이 현관문을 잡고 저항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조서 김△△ 경사 진술란에는 “신청인 집에 김○○ 경위를 따라 들어가 (중략) 백○○ 순경이 경찰봉을 들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다. 같은 조서 경위 김○○ 진술란에는 “신청인이 갑자기 김△△ 경사를 폭행 (중략) 수갑 채워 체포하고 일으켜 세워 바지를 입히고 잠바를 걸쳐주고 (중략) 이○○ 경사에게 인계하고 11층에 내려갔다. (중략) 신청인 부인에게 상황 설명하고 전화번호를 받아 파출소로 왔다. (중략) 파출소에서 보니 신청인 오른쪽 눈이 많이 부어있었고 백○○ 경사에게 신청인이 경찰봉에 맞은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되어있다.

    3) 순경 백○○는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신청인과 같이 넘어질 때 신청인이 경찰봉에 맞았다고는 생각했지만 당시에는 어디를, 어떤 각도와 강도로 맞았는지는 몰랐고 부상당한 사실도 몰랐다. 경찰복 단추가 떨어진 사실도 파출소에서 다른 직원이 알려주어 알았다. 06:00경 신청인이 고통을 호소하고 눈이 점점 부어올라 신청인 눈에 경찰봉이 맞았다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했다.

    4) 경위 김○○은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신청인을 집에 데려다 줄 때 경찰봉을 백○○ 순경에게 주었다. 1층에서 신청인 부인이 ‘다 지켜보았다. 조사 마쳐야 귀가하겠네요?’라고 했다. 신청인 연행 후 경비원 진술서를 받기 위해, 신청인 부인과 신청인 바지를 가지러 경비실과 신청인 집을 다녀왔다. 신청인 눈 부위는 피가 나지 않고 상처가 없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부어올랐다.”라고 진술했다.

    5) 경사 김△△은 우리 위원회 실지방문조사에서 “신청인이 상의를 벗고 신발신기를 거부했다. 신청인의 양쪽 팔을 끼고 연행했기 때문에 신청인이 이후 저항하지 않았다. 신청인이 변호사 이야기를 해서 당직변호사 연락처를 확인하자 신청인이 변호사 신청을 취소한다고 했다. 체포 당시 신청인 눈이 붓지 않아 부상당한 사실을 몰랐다. 시간이 지나면서 06:00경 신청인 눈이 점점 더 부어올랐고 신청인이 그 때 아프다는 말을 했다.”라고 진술했다.

    6) 경사 이○○은 우리 위원회 실지방문조사에서 “현관 출입구에서 순찰차까지 제가 신청인 왼쪽 팔짱을 끼고 백○○ 순경이 오른 팔을 끼고 연행했기 때문에 신청인이 바닥에 넘어질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진술했다.

    7) 자양파출소 순찰 1팀장 이△△은 우리 위원회 실지방문조사에서 “신청인이 욕을 하며 난리를 부려 근접이 어려웠다. 신청인을 진정시키려 부인에게 몇 차례 전화했으나 부인이 기다려 달라고 했다. 06:00경 백○○ 순경 보고를 받고 신청인 부상사실을 알았다. 신청인은 가족이 오기 전까지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다. 신청인 장인이 와서 파출소장 면담하고 선처를 부탁, 사건 경위를 설명하면서 병원 후송이 지체되었다.”라고 진술했다.
    (중략) 차. 광진소방서 소방교 채○○은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신청인은 술에 취해 심한 욕설을 하고 있었고 오른 눈이 부어 떠지지 않았으나 응급상태는 아니었다. 경찰관들이 몇 가지 조사 후 병원 보낸다고 해서 철수했고 신청인이 통증을 호소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했다.

판단

  •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폭행했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의 공무집행방해, 모욕, 재물손괴 등 혐의에 대한 수사가 검찰에서 진행 중에 있고, 신청인 또한 백○○ 순경 등 3명을 고소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 수사하고 있는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3조에 의거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신청인이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치료를 요구하는 신청인을 방치했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1조는 경찰관이 경찰장비를 사용하여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구호 기타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7조에 따르면 경찰관은 피의자의 의료검진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바, 신청인의 상해원인은 명확하지 않으나 건국대학교병원 전문의 최○○의 소견에 따르면 신청인은 수상(受傷) 당시 통증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백○○ 순경과 김△△ 경사의 진술 등으로 볼 때 백○○ 순경은 신청인이 체포당시 경찰봉에 부딪혔다고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아파트 승강기 CCTV 기록으로 볼 때 신청인의 오른쪽 눈은 연행당시 이미 부풀어 오른 상태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설령 신청인이 통증을 호소하지 않더라도 부상여부와 정도를 확인하고 구호 조치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점, 자양파출소 CCTV기록으로 볼 때 신청인이 얌전히 있었던 것은 아니나 얼굴 부상을 확인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는 점, 김○○ 경위는 신청인 부인의 지구대 동행을 적극적으로 만류한 것으로 보이나, 주취 피의자를 현행할 때 가족 동행을 만류할 이유는 없고, 신청인 가족이 동행했다면 신청인 부상을 쉽게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신청인 가족이 파출소에 오기 전이라도 의료조치는 가능한 점, 06:50에야 119구급대가 도착하고 07:22경 신청인이 연행된 후 3시간 이상 지나서야 병원에 후송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신청인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체포과정에서 중상을 입은 신청인에 대해 신속히 의료조치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폭행했다는 주장은 현재 수사중에 있으므로 같은 법률 제43조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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