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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경찰의 부적절한 수사행태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403-019555
  • 의결일자20140526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3,222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국가공무원법」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범죄수사규칙」제48조(고소·고발사건의 수사기간) 제1항은 “고소․고발 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은 “경찰관은 전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검사에게 별지 제215호 서식에 따라 수사기일 연장지휘를 건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204조(사건처리 진행 상황에 대한 통지) 제1항은 ”경찰관은 피해자 등의 신고․고소․고발․진정․탄원에 따라 수사를 할 때에는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고소사건을 수사하면서 신청인을 회유하는 등 부적절한 수사를 하여「국가공무원법」제56조를, 수사기일을 준수하지 않고 사건처리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아「범죄수사규칙」제48조와 제204조를 위반한 경장 육○○에 대하여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은 ○○학원(이하 ‘○○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매도하고자 했는데 장○○(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가 찾아와 “자신이 ○○원을 6개월간 운영해 가치를 상승시켜 매도하고 차액은 자신이 갖겠다.”고 하였다. 피고소인이 3개월 후 ○○원 운영이 어렵다는 핑계로 반환하기에 신청인은 피고소인에게 고객들로부터 선납받은 회비(약3,000만 원)를 돌려달라고 하자 피고소인이 욕설과 폭언 등으로 거부해 피고소인을 ○○○경찰서에 고소(이하 ‘이 민원사건’이라 한다) 하였다. 그런데 ○○○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은 피신청인 소속 경장 육○○(이하 ‘담당수사관’이라 한다)은 이 민원사건의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 또한, 담당수사관은 피고소인의 거친 행동 등으로 이 민원사건 처리에 부담을 느끼자 신청인에게 전화해 ‘피고소인에 대한 횡령혐의는 인정이 안 되니 다른 경찰서에 사기로 재고소하라. 자신이 사기를 적용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조사해야 한다.’며 회유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오히려 화를 내는 등 부적절한 수사를 하였으니 담당수사관을 조사·조치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사건은 2013. 11. 19. 신청인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여 고소인 조사를 한 후 2013. 12. 9. 피고소인의 주소지인 피신청인에게 이송되었고, 피신청인은 이 민원사건을 수사한 후 2014. 3. 21. 검찰에 송치하였다. 이 민원사건을 송치하기 전 신청인에게 전화해 처리결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피고소인의 횡령 혐의는 인정이 어렵다.”고 설명하자 신청인이 “피고소인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 말이 되냐?”며 계속 항의하여 답변하는 과정에서 “수사지연이 문제된다면 피고소인의 거주지인 서울강남경찰서에 고소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설명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2014. 3. 21. 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송치한 ‘송치의견’에 따르면, “피고소인은 신청인에게 월 100만 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6개월간 위탁운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는 계약과 달리 3개월만 운영하고, 회원 109명에게 선불로 받은 회비 29,534,000원을 반환하지 않고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해 수사해본바, 대질조사 시 피고소인은 ‘선급금은 홍보로 발생한 수익금이고 이도 ○○원 운영비로 사용하였으며 회비를 납부한 회원의 잔여 수업은 신청인이 책임진다고 하였다.’고 하고, 신청인은 ‘선급금은 환불요청이 들어오는 경우 환불해야 하기 때문에 반환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피고소인은 수익금은 홍보비 등 운영비로 사용하였다고 자료를 제출하였고 홍보팀 직원은 ‘홍보로 인해 피고소인이 오히려 손실을 입었다.’고 하였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선급금이 신청인 소유라고 하거나 피고소인이 보관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범죄혐의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소인을 사기혐의로 입건하지 않은 것은 피고소인이 이 민원사건 외 다른 ○○원을 위탁운영하며 금전을 편취해 기소 송치된 사실은 있으나 이 사안은 이 민원사건과 다르고, ○○원을 운영하며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온 사실로 보아 처음부터 ○○원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어 사기혐의로 입건하지 않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이 민원사건 ‘기록목록’에는, “신청인이 2013. 11. 19.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2013. 11. 28. 사건을 이송하여 피신청인이 2013. 12. 9. 사건을 접수하였으며, 2014. 1. 22. 대질조사하였고, 2014. 3. 10. 참고인 조사와 수사기일연장 건의를 하였으며, 2014. 3. 17. 참고인 최○○(사기관련 수사)을, 2014. 3. 20. ○○원 홍보팀(사기관련 수사)을 조사한 후 2014. 3. 21. 수사보고하고 송치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우리 위원회는 2014. 3. 3. 신청인의 민원을 접수받아 2014. 3. 5.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사건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다.

    다. 신청인이 제출한 ‘통화 내역’에 따르면, 신청인은 ① 2014. 1. 14. 09:40 35초, ② 2014. 1. 17. 13:04 2분13초, ③ 2014. 1. 22. 11:48 1분8초, ④ 2014. 1. 24. 14:05 1분49초, ⑤ 2014. 1. 24. 14:23 49초, ⑥ 2014. 2. 6. 15:49 37초, ⑦ 2014. 2. 17. 14:09 30초, ⑧ 2014. 2. 24. 17:46 2분50초 간 담당수사관에게 전화하였다.

    라. 담당수사관은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이 민원사건 처리기간이 지체된 것은 사실이나 당시 90일 넘은 장기사건도 많았고 신청인이 전화할 때마다 사건관련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건지연에 따른 통보는 했다고 생각한다. 이 민원사건은 재산범죄로 국민들이 법을 잘 모르며 수사기관은 통상적으로 사기와 횡령, 배임을 함께 검토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기에 대해 검토한 것이지 신청인이 민원을 제기하였다고 무마하기 위해 추가 수사한 것은 아니다. 신청인은 ‘공손하고 사정하듯이 전화했다.’고 하나 ‘왜 빨리 기소하지 않냐?’고 하는 것은 항의로 들렸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대질조사 때 담당수사관이 피고소인을 조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농락당했다. 조사가 끝난 후 담당수사관이 ‘피고소인이 잘못한 게 많은데 횡령으로 해야할지 배임으로 해야 할지 고민해봐야겠다.’고 해 ‘배임이 뭐냐?’고 묻기까지 했다. 또, 담당수사관이 자리를 비워 실제 통화한 것은 5회 정도이고 통화에서도 ‘경제적으로 힘드니 빨리 좀 부탁한다.’고 예의를 갖춰 사정하듯이 하였다. 담당수사관이 본인에게 전화한 것은 2번인데 한번은 사건이 너무 지연되는데 물어본바 대질조사 일자를 알려주기 위해서였고, 한번은 송치 전 신청인을 회유하기 위해서였다. 신청인이 법을 모른다고 거짓으로 회유한 것도 모자라 신청인이 오히려 항의하였다고 매도하는 것은 공무원의 자질이 없다고 본다. 다른 국민들을 위해 이런 경찰이 수사하지 못하게 해 달라.”라고 진술하였다.

    바. 담당수사관이 신청인을 회유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녹취록에 따르면, 2014. 3. 1. 10:29 신청인과 담당수사관이 통화한 내용(통화시간 17:28, 신청인이 녹취록 제출)은 다음과 같다. (생략)

    사. 피고소인이 다른 ○○원 위탁운영 등과 관련하여 고소당한 사건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1) ○○○○경찰서장이 2013. 9. 3.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송치한 ‘사건송치’에 따르면, “피고소인은 ○○센터운영자이고 오○○는 ‘○○○ 창업 컨설팅’ 직원으로 피의자들은 고소인이 박○○이 구입하고자 하는 ○○ ○○시 ○○구 소재 ‘○○○○요가’는 매도자가 보증금만 받고 권리금 없이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고소인에게 ‘임대보증금 5,000만 원, 권리금 5,000만 원이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의자들은 이에 속은 고소인과 2012. 10. 23.경 ‘애프터 핫 요가’를 총액 1억 원에 매매계약 하여 권리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수사해본바, 권리금이 없는 상가영업장에 대하여 권리금이 있는 것처럼 고소인을 속인 점은 매매관련 신의성의 원칙을 위반하고 매매관계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기망한 것으로 판단되어 기소 의견임”으로 되어 있다.

    2) ○○경찰서장이 2013. 10. 23.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장에게 송치한 ‘의견서’에는, “피고소인은 ‘○○○월드’ 대표이고, 김보현은 이사로 재직하던 자로 2012. 10. 16.부터 2013. 1. 15.경까지 김영이 운영하는 ‘○○○○이대점’ 경영을 위탁받아 매장관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소인들은 2012. 10. 15.경 위 이대점 앞에서 고소인에게 ‘우리는 매출을 올려 센터 매매해주는 업체로 현재 요가업체 5개를 운영하고 있고, 경험이 많아 4,000만 원까지 매출을 올려 권리금 7,000만 원에 매매가 가능하도록 해 주겠다.’며 총 6회에 걸쳐 2,100여만 원을 편취하였고, 회원들로부터 총 38회에 걸쳐 도합 1,227여만 원을 횡령하였다. 수사해본바 권리금이라는 것은 구입자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수용하는 것으로 편취혐의 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의견이다.”라고 되어 있다.

판단

  • 이 민원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기간 및 통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이 이 민원사건을 2013. 12. 9. 이송받아 2014. 3. 10. 수사기일 연장건의를 하고 2014. 3. 21. 검찰에 송치하였는바, 「범죄수사규칙」 제48조에서 규정한 2개월의 고소사건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음은 물론 수사지연에 따른 절차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또한 사건처리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범죄수사규칙」 제204조에서 규정한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송치가 임박한 시점에 전화하여 다른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접수하라고 회유하는 등 부적절한 수사를 하였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담당수사관은 “피고소인에 대한 횡령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이 항의하여 서울강남경찰서에 고소하라고 안내하였지 신청인을 회유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제출한 녹취록을 보면 담당수사관이 신청인에게 ‘피고소인을 사기 혐의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다시 수사해야 한다. 서울강남경찰서에 사기로 고소하라.’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담당수사관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피고소인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담당수사관이 이 민원사건을 3개월 여 수사한 시점에서 신속한 수사를 이유로 다른 경찰서에 새로 고소를 하도록 안내한 것을 적절한 업무 처리라고 보기 어려운 점, 담당수사관은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이 민원사건은 재산범죄로 국민들이 법을 잘 모르며 수사기관은 통상적으로 사기와 횡령, 배임을 함께 검토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기에 대해 검토한 것이지 신청인이 민원을 제기하였다고 무마하기 위해 추가 수사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신청인이 제출한 녹취록의 내용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사기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한 것이 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민원을 접수(2014. 3. 3.)한 이후인 2014. 3. 17.과 3. 20.인 사실을 고려할 때 담당 수사관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사건 담당수사관에 대해 조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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