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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경찰관의 태만한 업무처리 및 부적절한 언행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112-082071
  • 의결일자20120116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2,622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부주의하게 관리하여 「범죄수사규칙」 제5조 제1항과 제9조를 위반한 경사 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은 신청 및 경찰관이 부적절한 언행한 것이 부당하다는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11. 12. 1. 신청외 조○○(이하 ‘가해자’라 한다)이 자신의 승용차로 신청인의 상가 보일러실을 충격하여 파손한 사건(이하 ‘이 민원사건’이라 한다)에서 피신청인 소속 경사 김○○(이하 ‘담당수사관’이라 한다)은 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사건 CCTV자료(이하 ‘증거자료’라 한다) 관리를 부주의하게 관리하여 삭제되게 하였고, 조사과정에서는 “가해자 고의입증이 어렵고, 신청인 보일러실은 불법시설물로 구속될 수 있으니 자진해서 보일러실을 철거하고 끝내라.”라며 부당한 언행을 하였으니 이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잘못은 있으나 담당수사관이 신청인에게 부당한 언행을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2011. 12. 26. 작성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송치한 ‘의견서’에 따르면, “가해자는 2011. 12. 1. 06:23경 ○○ ○○시 ○○읍 ○○리 소재 상가건물 주차장에 주차하면서 신청인 보일러실을 차량으로 충격하여 금 1,22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도주하였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해본바, 신청인은 ‘가해자는 평소 주차장에 보일러실을 설치하였다고 자주 불만을 제기한 사실을 볼 때 고의적으로 손괴하였다.’라고 주장하나 가해자는 ‘주차 시 기아를 잘못 넣어 차가 밀리면서 보일러실 건물을 충격하였고, 사고 후 신청인 상가에 사람이 없어 차량을 그대로 주차해 놓고 2층 식당에 올라가 일을 했다. 신청인 보일러실은 이천시청에서 철거명령을 받은 상태라 고의로 손괴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점,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가해차량이 보일러실 쪽으로 오다가 후진하려고 하는지 두 번 정도 뒤로 움직임을 보이다가 갑자기 차량이 밀리면서 충격하는 장면’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가해자가 고의로 충격하였다는 혐의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자료가 부족하고, 가해차량이 대물배상에 가입되어 있으며, 사고 장소가 상가 내로 교통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없음’ 의견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이 2011. 12. 1.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에 따르면, “2011. 12. 1. 06:23 가해차량이 주차하는 과정에서 가해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신청인의 보일러실 판넬을 충격한 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민원사건 가해자가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진술서’에는 “주차장에 주차하다가 차량이 밀려 사고가 발생했으며, 신청인 보일러실은 불법건축물로 2011. 11. 25. 이천시청에서 철거를 요구한 상태라 교통사고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피신청인이 2011. 12. 2. 작성한 ‘가해자 진술조서’에는 “당시 후진기어를 넣고 후진을 시도했는데 잘못했는지 차량이 경사로에 밀리면서 보일러실 판넬을 충격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신청인과 담당수사관은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신청인은 “가해자는 보일러실 공사 시 공사업자에게 ‘철거하라. 철거하지 않을 경우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했고, 남편에게도 전화해 ‘차로 밀어버리겠다.’라고 하였으며, 증거자료를 볼 때도 정상적인 운전상태가 아니었다. 담당수사관에게 그간의 정황을 얘기하며 가해자가 고의적으로 보일러실을 훼손한 것 같다고 하자 담당수사관은 ‘보일러실이 불법건축물 아니냐? 어차피 강제 철거될 것이고 이 민원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 신청인이 구속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협박성 얘기를 하였다. 또한 증거자료는 철저히 관리해야 함에도 자료가 삭제되었으니 다시 제출하라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2) 담당수사관은 “이 민원사건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는 컴퓨터에 설치된 보안시스템으로 인해 자료를 저장하지 못하고, 피신청기관 민원실에 설치된 민원인용 컴퓨터에 저장해 두었다가 다음날 복사하려고 확인하던 중 삭제된 것을 확인하고 신청인에게 다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이 거부해 피신청기관에서 복원해 검찰에 송치하였다. 신청인과 가해자가 같은 상가에 입주해 있는 이웃으로 ’서로 원만히 화해하라.‘라는 얘기는 했으나 ’불법건축물로 구속될 수 있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판단

  • 가.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태만하게 관리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국가공무원법」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범죄수사규칙」제5조 제1항은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수집에 힘써야 하며 과학수사기법과 지식․기술․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사를 합리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9조는 “경찰관은 수사는 공소의 제기와 공판 심리의 전단계라는 점을 고려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담당수사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부실하게 관리해 자료가 삭제되었고, 피신청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담당수사관이 신청인에게 ‘구속될 수 있다.’라고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담당수사관은 그런 언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신청인의 주장은 본인 주장 외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신청인이 증거자료를 부주의하게 관리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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