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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경찰의 서류 추송 등 사건처리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CA-1112-107710
  • 의결일자20120220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3,803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형법」제260조(폭행)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제260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제255조(공소의 취소) 제1항은 “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제6조(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한 협력의무) 제1항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정보가 시스템을 통하여 공동활용되고 신속히 유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검찰사건사무규칙」제69조(불기소처분) 제3항 제4호는 “공소권없음 : …,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다.「범죄수사규칙」제9조(공판절차의 고려)는 “경찰관은 수사는 공소의 제기와 공판 심리의 전단계라는 점을 고려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제193조(송치 후의 수사와 추송) 제2항은 “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한 후에 새로운 증거물, 서류 그 밖의 자료를 입수하였을 대에는 신속히 이를 추송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문

  • 피신청인에게「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제6조,「범죄수사규칙」제9조를 위반한 경장 정○○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11. 5. 11. 01:20경 ○○ ○○○구 ○○동 소재 ‘○○○○’라는 식당에서 음식대금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여 피신청인 소속 형사과로 갔으나, 담당 경찰관인 경장 정○○에게 상대방과 서로 화해를 원하고 폭행도 없었음을 확인받는 등 원만히 해결하고 귀가하였는데, 3개월 뒤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을 내라는 약식명령을 받았고, 신청인이 정식재판청구하여 결국 ‘공소기각결정’을 받았는바, 신청인이 재판받게 된 경위를 조사하여 적절히 조치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피신청인 소속 경장 정○○은 2011. 5. 11. 03:03경 피신청인 소속 신촌지구대 경장 김○○에게 현행범 체포된 신청인의 신병을 인계받아 조사(이하 ‘신청인의 피의사건’이라 한다)하였고, 신청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기소’ 의견으로 2011. 5. 16. 송치하였다. 이후 불상일자에 신청인이 피해자의 가게를 방문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며 외상값을 지불한 영수증과 영수증 뒷면에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피해자의 자필서명을 받아 제출하여 피해자에게 사실을 확인한 후 수사보고를 작성하여 2011. 5. 26. 서울서부지방검찰청 1011호 검사실로 추송하였다.

    나. 신청인이 ‘○○○○’ 업주와 외상값 때문에 오해가 생겨 피신청인 소속 형사과에 왔고, 상대방과 서로 원만한 화해를 원하며, 서로 간의 폭행은 없었고, 식대를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지 않으면 귀가하지 않겠다고 하여 경장 정○○이 2011. 5. 11. 위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해 준 사실이 있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의 ‘범죄인지보고’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1. 5. 11. 01:20경 ○○ ○○○구 ○○동 소재 ‘○○○○’에서 식대문제로 업주 김○○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1회 밀쳐서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피신청인 소속 경장 정○○에게 인계되었다.

    나. 피신청인의 ‘기록목록’, 신청인의 ‘확인서’에 따르면, 경장 정○○은 2011. 5. 11. ‘소금창고’ 업주 김○○에게 ‘진술서’를 받고 신청인과 종업원 서○○에 대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석방조치하면서, 신청인에게 “피의자 이○○는 2011. 5. 11. 01:20경 ○○○○ 고깃집에서 외상값을 갚지 않은 문제로 오해가 생겨서 서대문경찰서 형사과로 왔습니다. 하지만 상대방과 원만한 화해를 원하고 서로 간에 폭행은 없었으며 식대를 지불할 용의가 있어서 선처를 바라는 글을 올립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해 주었다.

    다. 피신청인의 ‘사건송치’에 따르면, 경장 정○○은 신청인의 피의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없이 신청인의 피의사건을 2011. 5. 14.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다.

    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보존되어 있는 ‘사건기록’에 따르면, 신청인의 피의사건은 2011. 5. 17.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수리(2011형제xxxxx호)되었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직무대리 김○○는 2011. 5. 19. 신청인을 구약식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공소제기(2011고약xxxx)하였다.

    마. 우리 위원회의 ‘고충민원 관련 신청인 전화 조사 보고’, ‘영수증’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1. 5. 11. 17:18경 ‘○○○○’ 업주 김○○을 만나 음식대금을 변제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경장 정○○에게 전화하여 합의서를 가지고 방문하겠다고 하자 경장 정○○이 외근 중이니 7~8일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고 하여 정확한 제출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2011. 5. 17. 전에 제출하였다고 하였다.

    바. 피신청인의 ‘추송서’, ‘추송대장’에 따르면, 경장 정○○은 신청인이 제출한 합의서를 2011. 5. 26. 추송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1. 5. 27.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인편으로 제출하면서 불상의 접수서명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피신청인의 ‘KICS 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경장 정○○은 KICS 시스템에서 추송서류를 작성하였으나,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발송하지 않았다.

    아. 우리 위원회의 ‘실지방문조사’ 결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1011호 검사실에서 서류 접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송○○은 피신청인의 추송대장상의 서명은 본인의 서명이 아니라고 하였다.

    자.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추송대장’에 따르면, 경장 정○○의 합의서 추송시기에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추송된 합의서는 없었다.

    차.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보존된 ‘사건기록’, 대법원의 ‘사건검색’에 따르면, 신청인의 피의사건 기록에 합의서는 첨부되어 있지 않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1. 8. 22. 신청인에 대해 약식명령을 하였으며, 신청인이 2011. 9. 16. 정식재판청구(2011고정xxxx)하여 합의사실을 입증해서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11. 12. 15. 공소기각결정을 받았다.

판단

  • 신청인이 경장 정○○에게 제출한 합의서가 추송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비록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소속 송○○은 피신청인의 추송대장상의 접수 확인 서명의 경우 본인의 서명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의 추송대장에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접수 확인 서명이 있고, 그 서명이 위조되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경장 정○○은 인편으로 신청인의 합의서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추송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신청인으로부터 합의서를 제출받고 이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추송함에 있어서는 인편으로 추송하는 것 외에 KICS 시스템으로도 추송서류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발송하여야 함에도 KICS 시스템에서 추송서류를 발송하지 않았다. 만일 경장 정○○이 KICS 시스템에서 추송서류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발송하였다면, 신청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새로 합의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경장 정○○은 사건당일 김○○에게 진술서를 받고, 신청인과 종업원 서○○에 대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후, 김○○의 양해나 동의 없이 서로 원만한 화해를 원하고, 서로 간의 폭행은 없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서 서명·날인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함으로써 신청인에게 사건을 마치 ‘공소권 없음’ 내지 ‘무혐의’로 송치할 것처럼 오해하게 하였고, 단순 폭행죄에 있어 합의 여부는 중요한 사안으로 경장 정○○이 위 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하였다면 최소한 사건당사자들의 합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합의 가능 여부를 염두에 두고 조사하여야 함에도 합의 성립 여부에 대한 추가 조사나 확인 없이 신청인의 피의사건을 인계받은 날부터 3?5일만에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한 부주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경장 정○○의 사건처리에 대해 조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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