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교통안전시설 변경 부당 및 공무원의 불성실한 업무처리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111-102639
  • 의결일자20120220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2,574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국가공무원법」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경찰공무원법」제18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은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2010.12.27. 경찰청 훈령 제618호)제14조 제1항은 “지방경찰청장은 연1회(6월), 경찰서장은 연2회(3월, 9월) 교통안전시설의 관리․운영상태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제48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은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제조·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설계서 기타 관계 서류에 의하여 스스로 이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같은법 제14조 제1항은 “계약담당 공무원은 계약 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3조는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문

  • 1. 피신청인1에게 교통안전시설 업무 추진과정에서 업무 불성실로 신청인에게 교통불편 및 혼란을 끼쳐 「경찰공무원법」제18조 제2항을 위반한 경위 차○○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2. 피신청인2에게 교통행정 업무 추진과정에서 업무 불성실로 신청인에게 교통불편 및 혼란을 끼쳐 「지방공무원법」제48조를 위반한 지방행정사무관 윤○○, 지방공업주사 서○○, 지방시설주사보 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3.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은 신청 및 중앙선 설치가 부당하다는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4. 11.부터 ○○ ○○○구 ○○동 ○○○○번지 소재 ‘○○○○’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1. 4. 이 민원지점에 중앙선 절선 차선 도색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후 2011. 11. 8. 길 건너 ‘고양터미널’ 준공을 앞두고 갑자기 한마디 통보도 없이 중앙차선을 연결하는 재도색을 실시하여 교통불편 및 혼란 가중, 생업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었으니 이를 원상복구 하고 업무처리를 태만하게 한 관계 공무원을 징계 등 조치하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피신청인1
    2011. 4. 이 민원지점 공사가 도색업체 직원의 실수로 비롯된 것이고, 이후 2011. 11. 9. 고양종합터미널 측에서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정상적인 재공사를 하였으나, 신청인이 중앙선 절선을 요구하므로 향후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

    나. 피신청인2
    이 민원지점 중앙선이 자연적으로 퇴색되어 식별이 어려운 상황에서 장기간 방치 운영되어 왔으나 절선 상태는 아니었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1이 2011. 12. 19. 제출한 ‘경위서’에 따르면, 2011. 4. 실시한 이 민원지점 공사는 2011. 3. 31. 일산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주정차금지구역 추가지정에 따라 피신청인1이 피신청인2에게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차선 공사를 실시하던 중 도색업체 직원이 이 민원지점 노면의 표시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이를 건의하여 공사를 지시하였으나, 시공과정에서 도색업체 직원이 원래 중앙선이 절선되었던 것으로 오인하여 ‘실수로 정지선 작업을 하게 되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2011. 11. 24. 우리 위원회 실지방문조사에서 공사업자 ‘○○○○’ 현장소장 김○○은 ‘일산경찰서 차○○ 경위로부터 공사지시를 받았다.‘라고 했고, ’공사 이후 신청인이 민원을 제기하기 전까지 일산경찰서 및 고양시로부터 어떤 지시나 의견도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위 같은 날 우리 위원회 실지방문조사에서 신청인은 “2005년 자동차 정비공장 신축 당시부터 2011. 4. 28. 공사 시까지 중앙선이 절선된 상태로 있었다.”라고, “입주 후 약 6년간 중앙선 절선상태가 지속되어 이를 믿었고 그로 인해 사업장 출입구도 현재의 위치로 정했는데 2011. 11. 8. 이 민원지점에 갑자기 재공사를 실시하면서 중앙선을 설치하였다.”라고 하였으며, 2011. 11. 10. ~ 2011. 11. 11. 이틀에 걸쳐 일산경찰서에 항의 전화를 한 바, “피신청인1 소속 경비교통과 김○○ 경사는 ‘고양시 교통정책과와 협의해서 원상복구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2012. 1. 17.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피신청인1 소속 경비교통과 경위 차○○는 이 민원지점 교통안전시설 계획(차선도색 포함)은 2011. 5. 13. 고양시로부터 ‘고양종합터미널 신축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변경신고서 제출에 따른 협의’ 공문으로 인해 알게 되었고, 공사 지시 후 현장 확인 점검은 “2011. 4. 중순경 확인하였다.”라고, 시공이 잘못 된 것을 인지한 시점은 “2011. 11. 일자 불명 민원인이 경찰서로 항의성 전화를 하여 알게 되었다.”라고, 교통안전시설물 확인·점검은 부하 직원인 “경사 김○○에게 수시로 교통안전시설의 관리·운영실태를 확인·점검토록 하였으나 이 민원지점 중앙선 절선을 사전 발견하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피신청인2가 제출한 ‘설계설명서’에 따르면, 2011년 차선 및 노면표시 일산동·서구 관내 유지보수 연간 단가공사는 “차선도색 및 제거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시공한다.”라고, “모든 시설물의 설치 기준점은 설치 요령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피신청인2 소속 지방시설주사보 채○○이 제출한 ‘경위서’에 따르면, “공사는 시공업자가 일산경찰서로부터 재도색 지시를 받고 고양시(교통정책과)의 확인 후 2011. 4. 28. 재도색 과정에서 업체의 착오로 2011. 11. 8.까지 중앙선 절선 상태로 운영되다가 2011. 11. 9. 고양종합터미널 측에서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중앙선을 잇는 재공사를 실시하였다.”라고, “이 민원지점은 공사 중인 고속버스터미널과 접해 있는 등의 사유로 상대적으로 교통량과 주민의 통행이 많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된 민원발생 사례가 없어 당해 도로 관리에 소홀했던 사실을 인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2012. 1. 6.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피신청인2 소속 지방행정사무관 윤○○, 지방공업주사 서○○는 이 민원지점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내역(차선도색 포함)을 인지한 시점을 묻는 질문에 “2011. 11. 초순경 처음 알았다.”라고, 공사감독 여부를 묻는 질문에 “2011. 5. 초 감독공무원 지방시설7급 채○○과 팀장 지방공업주사 서○○가 함께 현장에 출장하여 확인하였다.”라고 하고, 2011. 4. 28.부터 2011. 11. 8.까지 7개월간 교통안전시설 업무를 태만히 한 사실 여부를 묻는 질문에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한다.”라고 진술하였다.

판단

  • 피신청인들이 불성실한 업무처리로 교통불편 및 혼란을 야기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1) 피신청인1 소속 경위 차○○에 대해 살펴보면, 경위 차○○는 일산경찰서 관할교통안전 시설을 담당하는 경찰관으로서 「경찰공무원법」제18조 제2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게을리하거나 유기해서는 아니되는 점,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연2회(3월, 9월) 교통안전시설의 관리·운영상태를 확인·점검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이 민원지점 공사 지시 후 실제 공사는 2011. 4. 28. 이루어졌는데도 2011. 4. 중순경 현장 확인을 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현장 확인을 하였다고 믿기 어렵고, 시공이 잘못 된 사실을 공사 지시 후 7개월이 경과한 2011. 11.경 “신청인의 항의전화를 받고 인지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경위 차○○는 교통안전시설 업무를 담당하면서 직무상 성실의무를 위배하여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판단되고 그로 인해 교통불편과 혼란을 겪고 있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신청인2 소속 지방행정사무관 윤○○, 지방공업주사 서○○, 지방시설주사보 채○○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2는 고양시 교통행정업무 과장, 팀장, 담당 직을 수행하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법」제48조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는 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설계서 등에 의하여 스스로 이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감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같은법 제14조에 따라 계약 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계약서·설계서 등에 의하여 이를 검사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또한「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3조에 따라 ‘고양시 지방공무원은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게을리 한 점, 이 민원지점에 2011. 4. 28. 고양시가 공사 발주하면서 현장 확인도 안하고 공사감독도 실시하지 않은 점, 2011. 11. 9. 고양종합터미널 측에서 공사를 할 때까지 7개월 동안 아무런 시정조치 없이 업무를 방기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는 직무상 성실의무를 위배하여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판단되고 그로 인해 교통불편과 혼란을 겪고 있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민원지점이 ‘2004. 11.부터 2011. 4.까지 중앙선이 절선된 상태였다.’라고 한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2가 ‘2010. 3.의 네이버 항측사진’을 제출하면서 ‘중앙차선은 퇴색되어 잘 보이지 않으나 백색 점선은 옅게 살아 있는 것으로 보아 당초부터 중앙선 절선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신청인1의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2011. 12. 28. 이 민원 지점의 중앙선 절선에 대하여 교차로와 인접함을 이유로 부결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지점 업무를 불성실하게 처리하여 교통불편 및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