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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수정요구 및 민원처리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BA-1112-182888
  • 의결일자20120220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4,085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형사사법정보’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형사사법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은 “공공기관의 컴퓨터 등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은 “제12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보유기관(다른 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받아 보유하는 기관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문서로 당해 처리 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리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 규칙」제3조 제2항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이 정한바 외에는「경찰정보통신 운영규칙」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경찰정보통신 운영규칙」제50조 제2항은 “전산자료 내용 중 추가·삭제 및 정정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청 정보통신부서의 장에게 정정요청하고, 자체적으로 정정할 수 있는 사항은 소속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정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문

  •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전산자료 내용 중 피해일시를 ‘2011. 8. 20. 20:10 ? 2011. 8. 20. 20:15’에서 ‘2011. 8. 20. 19:30 ? 2011. 8. 20. 19:50’으로, 신고일시를 ‘2011. 8. 20. 20:54’에서 ‘2011. 8. 20. 19:56’으로 각 수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1과 같은 신청 및 경찰관의 민원처리과정을 조사해 달라는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11. 8. 20. 신청외 김○○에게 폭행당한 사건(이하 ‘이 민원사건’이라 한다)에서 피신청인이 작성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이하 ‘이 민원서류’라 한다)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어 있어 수정을 요구했으나 피신청인은 전산자료는 수정하지 않고 출력한 서류에 수기로 정정해 발부해 주었다. 피신청인이 이 민원서류가 잘못 입력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수사 자료는 수정할 수 없다며 수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니 사실대로 수정해 달라. 그리고 이 민원서류의 전산자료 수정과 관련하여 수차 민원을 제기했으나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민원회신도 받지 못했다. 민원처리과정도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서류의 전산자료를 수정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해되나 이 민원서류의 전산자료는 수사 자료로 사건을 송치한 이후에는 피신청인이 수정할 수 없게 되어 있어 부득이 수기로 정정해 발부하였고, 향후라도 신청인이 원할 경우 수기로 정정해 발부할 예정이다. 이 민원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진정을 받고 관련 경찰관들을 조사하여 조치하였고, 관련내용은 신청인에게 회신하였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2011. 10. 6.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에 송부한 이 민원사건 ‘의견서’에는, "김○○는 낚시터 관리인이고 신청인은 손님으로 2011. 8. 20. 19:30 ○○시 ○○면 ○○리 소재 ○○낚시터 관리사무소 안에서 언쟁하던 중 신청인이 김○○에게 ‘병신새끼’라고 욕을 하자 김○○는 마시고 있던 막걸리를 신청인 얼굴에 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신청인은 이에 대항하여 김○○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는 범죄혐의에 대해 수사해본바, 김○○는 범죄사실 시인하고, 신청인은 부인하나 목격자 진술, 출동경찰관의 보고서 등을 볼 때 범죄사실 인정된다. 따라서 김○○는 상해죄 기소의견이고, 신청인은 김○○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불기소(공소권 없음)의견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이 2011. 10. 19. 신청인의 진정을 받고 관련 경찰관들을 조사한 후 보고한 ‘사실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이 민원사건 처리과정에서 경찰관이 불친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부분, 사건을 없던 걸로 해달라는 신청인 요구를 묵살한 부분, 신청인에 대한 사실조사 없이 피의자로 조사한 부분, 공소권 없음으로 예단한 부분, 이 민원서류 피해시간이 상이한 부분, 지구대장을 만나지 못하게 한 부분 등에 대해 조사해 잘못이 인정된 신관지구대 경사 김○○은 ‘직권경고’, 경장 송○○은 ‘주의’, 형사과 경장 최○○는 ‘직권경고’ 조치하였고, 신청인이 지구대장과 상담을 요청했으나 이를 지구대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신관지구대 경사 김○○은 잘못은 인정되나 정도가 미약해 ‘불문’조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신청인이 2011. 11. 10. 신청인에게 발부한 이 민원서류에 따르면, ‘피해일시’는 “2011. 8. 20. 20:10 ? 2011. 8. 20. 20:15”에서 “2011. 8. 20. 19:30 ? 2011. 8. 20. 19:50”으로, ‘신고일시’는 “2011. 8. 20. 20:54”에서 “2011. 8. 20. 20:15”으로 수기로 정정되어 있고, ‘피해장소’는 “○○ ○○시 ○○면 ○○리 ○○○ ○○낚시터”로, ‘사건개요’는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의자1), 2)가 사소한 시비로 인하여 서로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신고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112범죄신고 접수처리표’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1. 8. 20. 19:56 폭행당하였다고 신고하였고, 같은 날자 20:15 다시 신고하였다.

    마. 경찰청 ‘경찰민원사무편람’에 따르면,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은 수사․형사 소관 민원서식으로 되어 있다.

    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민원처리결과를 통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문감사관-862(2011. 11. 17.)에는 “이 민원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요구사항 묵살 및 불친절, 편파적이고 부실한 수사 등 신청인의 진정에 대하여 관련경찰관들을 상세히 조사하여 신관지구대 경사 김○○, 수사과 경장 최○○는 엄중 경고조치를, 신관지구대 경장 송○○은 특별주의조치를 하였고, 공주경찰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유사사례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청문감사관-905(2011. 12. 5.)에는 “귀하께서 2011. 11. 15. 제출하신 진정서에 대해서는 2011. 10. 19. 제출하신 1회 진정서에 대한 결과를 통지 받으신 내용과 같이 이미 사실관계를 조사후 관련 경찰관에 대하여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고, 사건 재수사는 공주경찰서에서 수사를 종결하였기에 다른 피해가 있다면 다시 고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청문감사관-952(2011. 12. 20.)에는 “귀하께서 2011. 11. 28. 제출하신 진정서에 대해서는 2011. 10. 19.과 2011. 11. 15. 제출하신 진정서에 대한 결과를 통지 받으신 내용과 같이 사실관계 조사 후 관련 경찰관에 대해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이 민원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이 우리 위원회 조사와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진정서’에 따르면, “그간 신청인이 수차 이의를 제기하고 이 민원서류가 잘못되었음을 피신청인에게 입증하였는데도 피신청인은 이 민원서류의 전산자료는 수정하지 않고, 수기로 정정해 발부해 주었고 발부한 서류에서도 신고일시는 틀리게 되어 있었다. 국가기관에서 보관하는 자료가 잘못 되었으면 당연히 수정해야 함에도 수사 자료라 수정할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신청인 소속 순경 조○○는 2012. 1. 19.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이 민원서류의 전산자료를 수정해 달라는 신청인의 민원을 받고, 지방청과 경찰청에 수회 문의하고, 경찰청에 질의하였으나 송치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으니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발부 시 수기로 수정해 발부하라는 회신을 받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설명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3) 피신청인 소속 부청문관 경위 김○○은 2012. 1. 19.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신청인의 민원을 받고 관련 경찰관들을 조사하여 조치하고, 신청인에게 민원회신 하였다. 이 민원서류의 전산자료는 피신청인이 수정할 수 없음에 대해 신청인에게 설명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4)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 경사 류○○은 2012. 1. 26.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이 민원서류 관련 상담이 많아 피신청기관의 상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억할 수 없지만, 송치이후 경찰서나 지방청에서 수정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면 맞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5) 경찰청 수사과 경위 김○○는 2012. 1. 27.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피신청기관의 문의를 받고 수기로 수정해 발부하라고 답변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아. 피신청인은 이 민원서류의 전산자료 수정과 관련하여 경찰청에 질의를 하였고, 2011. 11. 11. 경찰청에서는 ’전산자료는 수정할 수 없고 만약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출력한 서류에 수정해 발급하라.‘라고 회신하였다.

판단

  • 이 민원서류의 전산자료를 사실대로 수정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이 작성한 ‘송치의견서’, ‘112범죄신고 접수처리표‘, 신청인에게 발부한 ‘이 민원서류’를 보면, 이 민원사건 피해일시는 ‘2011. 8. 20. 19:30 ? 2011. 8. 20. 19:50’이고, 신고일시는 ‘2011. 8. 20. 19:56’로 확인되는 점, 피신청인이 작성한 ‘사실조사 보고서’를 보면, 이 민원서류 오류 입력 책임이 피신청인에게 있는 점, 피신청인은 이 민원서류의 전산자료는 수사 자료로 수정할 수 없다고 하나 ‘경찰민원사무편람’을 보면 이 민원서류는 사건 관련자가 언제, 어디서나 발부받을 수 있는 민원서식으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점, 신청인이 향후 이 민원서류를 발부받을 경우 이 민원서류의 내용이 잘못되었음을 신청인이 입증해야 하고, 만약 다른 경찰기관에서 발부받는다면 이를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점, 피신청인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발생한 문제를 신청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민원서류 전산자료의 수정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진정에 대해 민원회신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피신청인의 민원답변을 보면 신청인 진정내용에 대해 모든 내용을 전반적으로 기재하지는 않았으나 피신청인은 자료입력을 잘못한 경찰관을 조치하고 민원회신한 점, 이 민원서류의 전산자료를 수정해 달라는 신청인의 민원을 받고 피신청인은 충남지방경찰청과 경찰청에 질의하였고, 이는 충남지방경찰청과 경찰청 담당자의 답변과 경찰청 질의회신에서도 확인되는 점, 피신청인은 이 민원서류의 전산자료를 수정할 권한이 없는 점, 피신청인은 이 민원서류의 전산자료를 수정할 수 없음에 대해 신청인에게 설명하였다고 하고, 신청인도 그간 수기로 이 민원서류를 발부 받는 과정에서 그러한 설명을 들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피신청인의 민원처리나 회신과정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만한 문제점을 달리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서류의 전산자료를 수정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주문과 같이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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