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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개인정보유출 등 경찰업무처리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BA-1201-203275
  • 의결일자20120312
  • 게시일2014-05-26
  • 조회수2,718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국가공무원법」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범죄수사규칙」제206조 제1항은 “경찰관은 성명, 연령, 주거지, 직업, 용모 등 피해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5조 제2항은 “경찰관은 피해자 및 신고자 등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문

  •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피의자에게 유출되게 하는 등 부주의한 업무처리를 하여 「범죄수사규칙」 제206조와「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5조를 위반한 경사 양○○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1과 같은 신청 및 신청인을 병원에 보내주지 않고 편파수사를 하였다는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은 택시기사로 2011. 12. 19. 23:50경 손님 3명을 태우고 가던 중 손님(이하 ‘피의자’라 한다)에게 폭행당해 경찰 112에 신고한 사건(이하 ‘이 민원사건’이라 한다)에서 피신청인 소속 금당파출소 경찰관들은 “병원에 보내 달라.”라는 신청인 요구를 무시하였고, 피의자들을 경찰서에 인계하지 않고 석방하는 편파적인 수사를 하였다. 또한, 이 민원사건 담당자인 피신청인 소속 형사과 경사 양○○(이하 ‘담당수사관’이라 한다)은 피의자에게 보내야 할 “사건이송요청서를 제출해 달라.”라는 문자메시지를 신청인에게 보내고,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피의자로부터 심야시간인 01:00경에 “사건이 이송되어 조사받으러 오면 죽여 버리겠다.”라는 협박전화를 받게 하였다. 경찰의 업무행태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이 민원사건 수사 중 피의자가 신청인의 개인정보(휴대전화)를 알아낸 것과 관련해서는 피의자 진술조서 작성과정에 수사서류에 기재된 신청인 인적사항을 피의자가 몰래 보고 전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피의자에게 발송해야 할 “사건이송요청서를 제출해 달라.”라는 문자메시지는 담당수사관이 실수로 신청인에게 발송하였다. 그러나 “병원에 보내 달라.”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편파적으로 수사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작성한 수사서류는 다음과 같다.

    1) 2011. 12. 20. 작성한 ‘발생보고(폭력)’에는, “2011. 12. 19. 23:50경 ○○ ○○시 ○○면 ○○리 ○○○ 앞 도로상에서 택시기사인 신청인이 피의자들을 태우고 목적지인 ○○○사우나로 가던 중 하차지 문제로 시비가 되자 피의자들이 합세해 신청인 가슴을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차량으로 미는 폭행으로 차량 선바이저가 깨지는 손괴를 가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2012. 1. 15. 작성한 ‘수사보고(피의자 출석요구 불응 및 사건이송요청)’에는 “피의자 이○○은 2012. 1. 15. 출석하겠다고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아 같은 피의자인 박○○에게 전화하자 ‘너무 멀어 가기 어려우니 사건을 관할서인 경산경찰서로 이송해 달라.’라고 요청하여 ‘사건이송요청서를 제출하라.’라고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2012. 1. 15. 작성한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에는 “2012. 1. 15. 16:35경 신청인에게 진단서 제출여부 등을 물어보자 ’진단서를 제출하겠다.‘라고 하였고, 신청인에게 피의자들이 ’거리 등을 이유로 사건이송을 요청하였다.‘라고 설명하자 신청인은 갑자기 화를 내며 ’피의자 인적사항을 알려 달라. 인권위 등에 진정하겠다. 파출소에서 잘못하였으니까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후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이 민원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은 2012. 2. 1.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이 민원사건 현장에서 경찰은 신청인이 폭행당하는 모습을 보았는데도 피의자들을 경찰서에 인계하지 않고 석방하였고, 몸이 아파 ‘병원에 보내 달라.’라고 요구하였는데도 ‘조서 받고 가라.’라며 보내주지 않았다. 피의자들 중 1명이 경찰가족이라고 얘기한 것을 볼 때 경찰이 편파적으로 수사하였다고 생각한다. 또한 경찰이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피해자인 신청인이 심야시간인 2012. 1. 28. 00:01과, 2012. 1. 28. 01:00에 피의자에게 협박전화를 받았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이다.”라고 진술하였다.

    2) 이 민원사건 피의자인 박○○은 2012. 2. 1.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2012. 1. 27.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담당수사관 책상위에 있는 서류에서 신청인 전화번호를 보고 암기하였다가 신청인에게 전화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3) 피신청인 소속 금당파출소 경위 김○○와 경사 김○은 2012. 2. 23. 우리 위원회 조사와 ‘소명서’에서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신청인과 피의자들 간 상호언쟁만 하고 있어 파출소로 임의동행하였고 피의자들은 조사를 마치자 ‘빨리 보내 달라.’라고 하여 귀가시켰다. 신청인은 피해자 진술조사 시 ‘몸이 아프다.’라는 진술은 했으나 ‘병원에 보내 달라.’라는 요구는 하지 않았고, 외관상으로나 신청인 행동에서나 병원치료를 요할만한 피해를 당했다고 판단할 만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또한 신청인은 이 민원사건 피해자로 수사되었기 때문에 신청인이 병원에 가야 한다고 요구하였다면 보내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 피의자들 중 1명이 조사를 마치고 가면서 ‘경찰가족인데 밤늦게 고생하도록 해 죄송하다.’라고 얘기한 사실은 있으나 이 민원사건에서 피의자들은 ‘자신들도 신청인에게 폭행당했다.’라고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편파적으로 수사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4) 담당수사관은 2012. 2. 23.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없어 피의자에게 확인해보니 ‘조사 시 책상위에 있던 수사서류에서 신청인 전화번호를 보고 알았다.’라고 하였다. 조사용 컴퓨터는 모니터가 책상바닥에 내장되어 있고, 조사 시 수사서류를 책상에 놓고 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보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이를 방지하기는 어렵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병원 의사 한○○가 발부한 신청인 ‘진단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경추의 염좌 및 긴장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고 되어 있다.

    라. 신청인은 2012. 2. 23. 우리 위원회 대질조사에 병원수술을 사유로 참석하지 못했고, ‘병원에서 대질조사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라는 신청인의 요청은 피신청인이 거부하였다.

판단

  •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피의자에게 발송해야 할 문자메시지를 신청인에게 발송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이 민원사건 피의자인 박○○의 진술과 피신청인의 답변을 볼 때, 담당수사관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고의적으로 유출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조사 중 유출되었고, 문자메시지도 잘못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공무원은 업무를 처리하면서 업무비밀이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경찰공무원은 범죄수사를 그 직무로 하고 있어 자료가 유출될 경우 또 다른 범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병원에 보내달라는 신청인 요구를 무시하고 피의자들을 석방하는 등 편파수사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병원에 보내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다.”라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점, 이 민원사건에서 피신청인은 피의자들의 동의를 받아 임의동행한 상태로 피의자들이 귀가를 요청할 경우 보내주어야 하는 점, 이 민원사건에서 피신청인이 피의자들을 임의동행한 것은 적법한 업무처리로 보이는 점, 이 민원사건에서 신청인은 피해자로 수사받아 피신청인이 편파적으로 수사하였다고 볼 만한 내용을 발견할 수 없는 점, 신청인의 주장은 본인 주장 외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유출되게 하고 문자메시지를 잘못 발송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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