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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경찰의 민원업무처리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201-150129
  • 의결일자20120319
  • 게시일2014-05-26
  • 조회수3,187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민원의 접수) 제1항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민원사항의 접수) 제1항은 “민원사항은 민원실에서 접수한다. 다만,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서의 접수·발송을 주관하는 부서(이하 ”문서담당부서“라 한다) 또는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주무부서(이하 ”처리주무부서“라 한다)에서 접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11조(민원서류의 이송) 제2항은 “동일 행정기관 내에서 소관이 아닌 민원서류를 받은 때에는 3근무시간 이내에 민원실 또는 문서담당부서를 거쳐 처리주무부서에 이를 이송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문

  • 1. 피신청인에게 민원접수·이송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소홀히 처리하여「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9조를 위반한 경위 지○○, 경사 이○○에 대하여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 1과 같은 신청 및 청문감사실에서 담당 경찰관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감싸주었다는 신청

신청원인

  • 가. 신청인은 수사방법 등이 부당하여 담당 경찰관을 상대로 진정(이하 ‘이 민원사건’이라 한다)하였는데, 담당 경찰관 등이 진정서를 빼돌리고 접수하지 않았다.

    나. 청문감사실에서 피진정인인 담당 경찰관이 진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하였으나, 담당 경찰관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답변하는 등 감싸주고 있으니 이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이 민원사건은 사건 담당 경찰관이 편파수사를 한다는 내용으로 범죄와 관련없는 민원성 진정이어서 담당 경찰관이 대화와 설득을 통하여 진정서를 신청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가지고 있는 등 고의성은 없었으나, 경찰서 민원실에서 접수받아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진정서 접수처리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

    나. 청문감사실에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진정서를 전달받아 담당 경찰관이 위증 고소사건을 수사하면서 부당한 수사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바, 신청인이 주장하는 편파수사하였다는 구체적인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담당 경찰관을 불문조치하였고, 신청인에게 그 조사결과를 유선으로 통지하였다.

    다. 위 위증 고소사건은 2011. 11. 10. 검사지휘 받아 2011. 11. 14. 피의자 3명을 기소의견으로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였고, 춘천지방검찰청에서 2011. 11. 29. 위증 고소사건의 피의자 박○○, 유○○, 신○○에게 벌금 300만 원으로 약식기소하였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2011. 11. 14. 작성한 ‘송치의견서’에 따르면, (주)아이썸 대표 허○○은 2009. 2. 10. 신청인이 운영하는 (주)드레곤과 화장품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2009. 3. 17. (주)드레곤에 금 460,195,857원 상당의 화장품 등을 공급하고 물품대금을 분할지급 받기로 약속하였으나, 신청인이 허○○에게 대금 12,557,946원을 지급하고, 2009. 11. 27. 282,933,211원 상당의 물품을 양도하여 나머지 미지급 물품대금 164,644,700원을 지급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신청인은 오히려 허○○이 44,143,21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반소를 제기하여 민사소송 진행 중 박○○, 유○○, 신○○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언하게 하였고, 박○○, 유○○, 신○○이 2010. 9. 10. 춘천지방법원 민사법정에 물품대금 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신청인이 2009. 11.경 신청인의 사무실에서 허○○에게 (주)아이썸으로부터 공급받은 화장품을 신청인이 농협 등 거래처에 공급하는 가격보다 조금 싸게 납품하겠다고 합의하는 대화내용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나. 피신청인이 2011. 11. 14. 작성한 ‘사건처리경위서(경사 이○○)’, ‘송치의견서’에 따르면, 허○○이 2011. 8. 2. 박○○, 유○○, 신○○ 3명을 위증죄로 고소하였고, 경사 이○○이 2011. 10. 10.과 10. 28. 2회 위증 고소사건의 참고인인 신청인을 출석조사하였으며, 담당 경찰관 경사 이○○이 2011. 11. 10. 검사지휘 받고 2011. 11. 14. 춘천지방검찰청에 박○○, 유○○, 신○○ 3명 모두를「형법」제152조 제1항(위증죄)을 적용,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다.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진정서’에 따르면, 담당 경찰관 경사 이○○이 위증 고소사건에 대하여 고소인 허○○을 옹호하는 등 편파수사하였다며 신청인이 2011. 11. 4.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신청인이 2012. 2. 5. 작성한 ‘진정서 수령 경위서(경사 이○○)’에 따르면, 신청인이 2011. 11. 4. 고소인 허○○과 피의자 박○○, 유○○, 신○○간 대질조사 중에 경제팀 사무실로 찾아와 편파수사를 한다며 항의하였는데 경사 이○○과 동료 경찰관들이 신청인에게 수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부서(민원실 또는 청문감사실)에 이의제기할 것을 안내하고 돌려 보냈고, 신청인이 2011. 11. 7. 10:50경 다시 경제팀 사무실로 찾아왔는데 신청인의 요청사항, 수사절차 등을 설명해 주고 이해시키려 하였으나, 신청인이 자기 주장만 되풀이 하여 서로 대화가 되지 않아 동료 경찰관들이 신청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으며, 신청인이 이 과정에서 경사 이○○이 신청인의 진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어 청문감사실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마. 피신청인이 2012. 2. 6. 작성한 ‘진술서(경위 지○○)’에 따르면, 신청인이 2011. 11. 4. 점심시간에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로 진정서를 가져왔고, 경위 지○○이 담당 경찰관 경사 이○○이 자리에 없으므로 대신 전해 주겠다고 하며 진정서를 받아 경사 이○○에게 전달하였다.

    바. 피신청인 소속 경제팀 경사 이○○은 2012. 2. 22. 우리 위원회 실지방문조사에서, 같은 팀에 근무하던 경위 지○○이 2011. 11. 4. 신청인의 진정서를 자신에게 전달하였는데 진정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신청인을 설득하기 위해 가지고 있다가 2011. 11. 7. 청문감사실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사. 피신청인 소속 청문감사실 경위 심○○는 2012. 2. 22. 우리 위원회 실지방문조사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진정서는 진정내용으로 볼 때 ‘민원’이라고 진술하였다.

    아. 피신청인이 제출한 ‘청문감사관실 의견서(경감 박○○)’에는, 담당 경찰관 경사 이○○이 신청인의 진정서를 보니 범죄와 관련이 없는 민원성 내용의 진정서이고, 대화와 설득을 통하여 진정서를 신청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가지고 있었다고 하나, 이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경찰서 민원실에서 접수받아 처리하는 것이 마땅함으로 진정서 접수처리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되어 있다.

    자. 피신청인 소속 청문감사실 경위 심○○는 2012. 2. 24. 우리 위원회 전화조사에서, 춘천지방검찰청에서 2011. 11. 29. 위증 고소사건의 피의자 박○○, 유○○, 신○○에게 벌금 300만 원으로 약식기소하였고, 담당 경찰관 경사 이○○이 위증 고소사건을 편파수사하였다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정서를 청문감사실에서 2011. 11. 7. 접수(접수번호 2011-95)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차. 피신청인이 제출한 ‘조사 경찰관 조사결과 보고’에는, 경사 이○○이 이 민원사건과 관련한 위증 고소사건을 수사하면서 일방적으로 고소인편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등 편파수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불문조치한다고 되어 있다.

판단

  • 담당 경찰관 등이 진정서를 빼돌리고 접수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1조는 민원사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소관이 아닌 민원서류를 받은 때에는 3근무시간 이내에 민원실 또는 처리주무부서에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신청인이 경제팀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한 진정서는 부동문자(不動文字)로 인쇄된 진정서 서식에,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민원의 형식 및 실질을 갖추고 있는 점, 따라서 이러한 진정서를 경제팀 사무실에서 제출받은 경위 지○○은 신청인에게 이를 민원실 또는 처리주무부서인 청문감사실에 접수하도록 안내하거나 자신이 민원실 또는 처리주무부서에 즉시 이송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진정의 직접 당사자인 경사 이○○에게 진정서를 처리하도록 전달한 점, 경사 이○○ 또한 경위 지○○으로부터 진정서를 전달받은 후 이를 즉시 민원실 또는 처리주무부서에 이송하지 않고 2011. 11. 4.부터 2011. 11. 7.까지 3일(공휴일인 11. 6. 제외) 동안 가지고 있었던 점, 신청인이 2011. 11. 7. 10:50경 경제팀 사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가 접수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신청인의 진정서는 계속해서 미접수 상태로 방치되었을 것이라는 점, 담당 경찰관은 진정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신청인을 설득하기 위해 진정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나 담당 경찰관의 편파 수사를 문제삼는 내용의 진정서를 당사자가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점, 피신청인 스스로도 민원 접수․처리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청문감사실에서 담당 경찰관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감싸주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청문감사실에서 경사 이○○이 위증 고소사건을 수사하면서 일방적으로 고소인편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등 편파수사하였다고 신청인이 제기한 진정내용에 대해 경위를 조사한 결과 편파수사한 사실이 없어 불문조치한 점, 이 위증 고소사건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가 진행되었고 피의자들에 대해 약식기소가 이루어진 점, 신청인의 주장 외 달리 경사 이○○이 편파수사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문감사실에서 담당 경찰관 경사 이○○의 잘못을 감싸주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진정서를 접수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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