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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경찰의 부당한 기소중지 및 사건이송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201-150085
  • 의결일자20120326
  • 게시일2014-05-26
  • 조회수3,917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범죄수사규칙」제5조(합리적인 수사) 제1항은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수집에 힘써야 하며 과학수사기법과 지식․기술․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사를 합리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54조(출석요구의 방법) 제1항은 “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사법경찰관 명의의 출석요구서을 발부하여야 하고, 이 경우 출석요구서에는 출석요구의 취지를 명백하게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은 “경찰관은 신속한 출석요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모사전송․전자우편․문자메시지(SMS)전송 그 밖에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문

  • 1. 피신청인에게「범죄수사규칙」제5조를 위반하여 신청인에 대한 지명통보 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한 경사 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 1과 같은 신청, 경사 김○○의 부당한 기소중지 및 사건이송, 업무상 정보 누설 등 행위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이 2011. 7.경 김△△에게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건(이하 ‘이 민원사건’이라 한다)에서 피신청인 소속 경사 김○○(이하 ‘담당조사관’이라 한다)이 다음과 같은 부당한 업무처리를 하였으니 조사․조치해 달라.

    가. 신청인이 담당조사관에게 조속한 조사를 요구하였음에도 ‘고소인 등이 시간이 없다, 다음에 연락하겠다’ 등의 이유로 조사하지 않았고, 신청인의 휴대전화 정지로 다른 전화(070)를 알려주었고 전화통화도 하였으나 담당조사관은 신청인이 조사를 기피한 것으로 소재수사하여 기소중지 처분을 하였다.

    나. 신청인은 피신청기관에서 이 민원사건을 계속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담당조사관은 이를 거부하고 ‘사건이송요청서’ 제출을 종용하였다. 이에 어쩔 수 없이 ‘사건이송요청서’를 제출하자 신청인의 등록주소지(전남 무안) 경찰서로 이 민원사건을 이송하였다.

    다. 신청인이 담당조사관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시작했다는 말을 하자 고소인에게 신청인의 민사소송 제기 사실을 누설하였다.

피신청인의 주장

  • 가. 신청인에 대한 부당한 소재수사, 기소중지(지명통보) 주장과 관련해서는, 2011. 7. 19. 작성된 신청인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신청인의 휴대전화로 전화했으나 착신이 정지되어 신청인과 통화할 수 없었고, 2011. 9. 7., 9. 29., 10. 11. 같은 전화번호로 출석요구 문자(SMS)를 보냈으나 신청인과 연락이 닿지 않았으며, 신청인이 다른 전화번호를 알려준 사실이 없다. 이와 같이 휴대전화로 연락이 되지 않아 2011. 9. 29. 신청인의 등록주소지(전남 무안)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고, 2011. 10. 6.과 10. 11. 신청인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주거지 관할 안성경찰서, 등록주소지 관할 무안경찰서에 각 소재수사를 의뢰, 2011. 10. 17. 무안경찰서, 10. 21. 안성경찰서로부터 각 신청인 소재불명 회신을 받아 2011. 11. 1. 기소중지(지명통보)한 것으로 소재수사 및 기소중지 처분은 절차에 따라 처리한 것이다.

    나. 사건 이송에 따른 피해주장과 관련해서는, 신청인이 등록주소지인 전남 무안으로 사건이송을 요청하여 담당조사관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 일단 이송요청서를 보내라고 한바, 2011. 12. 29.경 신청인의 이송요청서가 도달되어 2012. 1. 13. 담당 검사의 지휘를 받아 목포지청 이송요청 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였다.

    다. 신청인의 민사소송 제기 정보를 누설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담당조사관은 고소인, 피고소인 사이의 민사소송이 있는지 여부 등을 타인에게 알려줄 이유도, 알려준 사실도 없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수사서류’, 담당조사관의 ‘답변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1. 7.경 피신청인에게 접수된 사기죄 고소 사건 공동 피의자(3인)로, 담당조사관은 2011. 7. 19. 신청인을 1회 조사하였고, 이후 신청인 휴대전화에 3회(2011. 9. 7., 9. 29., 10. 11.)의 출석요구 등 문자를 보냈고, 2011. 9. 29. 등록주소지에 출석요구서(출석기일 2011. 10. 10.)를 발부하였으며, 주거지인 안성경찰서에 2011. 10. 6., 등록주소지인 무안경찰서에 2011. 10. 11. 각 소재수사를 의뢰하여 안성경찰서에서 2011. 10. 21., 무안경찰서에서 2011. 10. 17. 각 소재불명으로 회신되어 2011. 11. 1. 기소중지(지명통보) 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고, 2011. 12. 29.경 신청인이 사건 이송요청서(목포지청)를 제출하여 2012. 1. 12. 검사의 지휘를 받아 2012. 1. 13. 사건을 목포지청 이송요청 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나. 신청인이 제출한 전화(070) ‘통화 내역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서초경찰서에 2011. 8. 24. 3회, 2011. 11. 8. 2회, 2011. 12. 3회 등 전화한 내역이 확인되었고, 피신청인이 제출한 2011. 7. ? 11. 사이 담당조사관의 사무실 전화 ‘통화내역’에 따르면, 담당조사관은 신청인의 070 전화에 2011. 11. 16. 2회 전화한 내역만 확인되었다.

    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SMS 전송내역’에 따르면, 담당 조사관은 신청인 휴대전화(017)로 2011. 7.?10. 사이 SMS문자를 4회 발송하였고 2011. 7. 13. 발송은 성공하였으나 그 외 3회(2011. 9. 7., 9. 29., 10. 11.)는 전송 실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인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며, 신청인은 2011. 7. 19. 피신청기관에 출석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날인하였고, 위 신문조서 상 주거지는 ‘○○ ○○시 ○○면 ○○리 ○○○-○’로, 등록주소지는 ‘○○ ○○군 ○○면 ○○리 ○○’로 기재되어 있고, 연락처는 휴대전화 017-***-****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 피신청인이 제출한 ‘거주지 소재수사 의뢰 및 회신 공문서’에 따르면, 담당조사관은 주거지 소재수사를 위해 2011. 10. 6. 안성경찰서에 “사기 혐의 피의자 문○○<017-***-****> 1회 조사 후 휴대폰 연락이 안 되어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였으나 출석치 않아 소재수사를 의뢰합니다.”라고 소재수사를 의뢰하였고, 2011. 10. 21. 안성경찰서에서는 “상기자에 대한 소재수사에 당하여 ○○시 ○○면 ○○리 ○○번지 부락에 확인한바,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부락 최○○ 이장님에게 문의 한 바 이름은 들어본 것 같은데 현재는 거주하지 않는다고 하여 경찰청 산하 ......전산조회한 바 2011. 6. 28. ○○ ○○군 ○○면 ○○리 ○○번지로 전출하였기 소재수사 보고합니다.”라고 회신하였다.

    바. 피신청인이 제출한 ‘등록주소지 소재수사 의뢰 및 회신 공문서’에 따르면, 담당조사관은 등록주소지 소재수사를 위해 2011. 10. 11. 무안경찰서에 소재수사를 의뢰하였고, 무안경찰서에서는 2011. 10. 17. “대상자는 주소지에 등재만 되어있을 뿐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며, 주소지 마을에는 대상자의 작은아버지 문○○이 거주하고 있어 문○○의 딸을 상대로 탐문한 결과 대상자의 부인만 광주에서 사는 것으로 알고 대상자는 어디에 거주하는지 모른다고 하는 등 소재파악이 불능임을 회답합니다.”라고 회신하였다.

    사. 신청인이 제출한 전화(070) ‘통화내역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1. 8. 16. 휴대전화(017)을 정지시켰고, 2011. 8. 24.경 담당조사관에게 전화하여 김○○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앞으로 070 번호로 문자발송도 된다고 말하자 담당조사관이 2011. 9. 추석 전에 대질하자고 하였으나 전화나 문자가 오지 않았으며, 2011. 10. 초경 담당조사관으로부터 전화가 와 피고소인들과 고소인간 대질일자를 잡고 신청인에게 전화한다는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진술하였다.

    아. 담당조사관의 ‘답변서’ 등에 따르면, 2011. 8. ? 10. 사이 신청인과 통화 여부는 잘 기억나지 않으며, 2011. 11. 이후 일자불상 경 신청인이 개인 사정으로 휴대전화를 070 전화로 바꾸었다는 말을 하였고, 주거지인 안성경찰서에 소재수사를 의뢰하면서 주소가 누락된 것은 통상 등록주소지로 소재수사를 의뢰하고 주거지로는 하지 않기 때문에 누락된 것으로 보이며, 이후 안성경찰서 경사 유○○가 전화로 주거지 주소를 문의하여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주거지 주소를 알려주었으며, 고의로 신문조서상 표기된 주거지 주소를 알려주지 않거나 잘못 알려줄 이유가 없고, 안성경찰서 회신문에 ‘○○시 ○○면 ○○리 ○○번지 부락’으로 기재된 것은 안성경찰서 경사 유○○가 신청인의 등록상 주소지 ‘○○군 ○○면 ○○리 ○○번지’를 미리 기재해 놓았다가 회답 작성과정에서 이를 미처 삭제하지 못하여 발생한 일이라고 진술하였다.

    자. 피신청인이 제출한 2012. 1. 13. ‘사건송치’ 서류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1. 11. 27. 19시경 ○○시 ○○구 ○○동 ○○역 앞에서 소재발견되었다.

    차. 안성경찰서 경사 유○○는, 신청인에 대한 소재수사와 관련하여 서초경찰서의 소재수사 요청문에 주거지 주소가 표기되지 않아 담당조사관에게 전화로 주거지 주소를 문의한바, 삼죽면 쪽에서 일한다는 정도로 알려 주었던 것으로 기억되고, 인근 이장을 상대로 탐문한 결과 ○○리 최○○ 이장이 이름은 들어본 것 같은데 현재는 거주하지 않는다고 하여 동 내용을 포함하여 회시하였으며, 2012. 1. 20.경 담당조사관이 전화로 신청인 주거지에 가 보았는지와 회신문 표기상 오류에 대하여 문의하여 신청인 주거지는 주소를 자세히 몰랐다고 말하였고, 회신문 상 주소 표기는 등록주소지 ‘○○군 ○○면 ○○리 ○○번지’를 미리 기재해 놓았다가 회답 작성과정에서 미처 삭제하지 못하고 ‘○○번지 부락’으로 표기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판단

  • 신청인이 휴대전화 사용중지로 담당조사관에게 새로운 연락처(070)를 알려주어 이후 통화까지 했음에도 신청인이 수사를 기피한 것으로 소재수사, 기소중지를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과 신청인이 각각 제출한 전화 ‘통화내역’을 보면 출석요구․소재수사 중이던 2011. 9. ? 10. 사이의 통화한 내역이 없는 점, 담당조사관이 신청인 휴대전화로 SMS 문자를 발송한 점, 2011. 9. 29. 출석요구서를 발부한 점, 주거지 및 등록주소지에 대한 소재수사를 의뢰하고 각 소재불명으로 회신되어 기소중지한 점, 담당조사관이 소재수사 및 기소중지는 정당한 절차에 따른 업무처리였다고 주장하고 신청인의 주장을 더 이상 확인할 수 없어 신청인에 대한 소재수사 및 기소중지(지명통보)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으나, 담당조사관은 신청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주거지를 ‘○○시 ○○면 ○○리 ○○○-○’로 진술․기재하였음에도 주거지에는 출석요구서를 보내지 않고 거주하지 않는 등록주소지(전남 무안)에만 출석요구서(출석기일 2011. 10. 10.)를 발송하였고, 출석요구시 2011. 10. 10.까지 출석하도록 통지하고도 기한 도래 전인 2011. 10. 6. 주거지에 대한 소재수사를 의뢰하였으며, 주거지 소재수사 의뢰시 주소를 표기하지 않고 의뢰하는 등 신청인에 대한 소재수사 및 기소중지를 위한 업무처리 과정에서 담당조사관의 부주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담당조사관이 이 민원 사건 조사를 거부하고 사건을 원격지로 이송시켰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담당조사관은 신청인이 이송신청서를 제출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 이송한 것이라고 신청인과 상반된 진술을 하고, 신청인도 이송요청서를 보낸 사실을 인정하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담당조사관이 신청인의 민사소송 제기 사실을 누설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담당조사관은 신청인의 주장을 부인하고,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사건 담당조사관의 업무처리 중 소재수사 및 기소중지에 대해 조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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