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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경찰관의 교통사고조사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202-084553
  • 의결일자20120402
  • 게시일2014-05-26
  • 조회수3,036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도로교통법」제13조 제3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라고 ,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ㅓ자형’의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신뢰의 원칙을 적용하여 ”우회전하는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핸들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피고인 진행차선 부분으로 넘어올 것까지 예측하여 이를 피양할 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고 보여져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지 아니한 것이 이 사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일단 오토바이가 피고인 진행차선 쪽으로 달려드는 것을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면서 핸들을 오른쪽으로 조작한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기대되는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하였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도995 판결 참조)

주문

  • 피신청인에게 가해자(신청인의 누나 △△△)가 2011. 11. 14. 일산현대백화점 뒤쪽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가해자인지 여부를 다시 판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의 누나(△△△)가 2011. 11. 14. 일산현대백화점 뒤쪽 도로에서 교통사고(이하 ‘이 민원 사건’이라 한다)를 당했는데, 상대편 차량이 경찰차량이라 편파수사(신청인의 누나가 피해자임에도 가해자로 지목)하고 있으니 조사하여 신청인의 누나를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교체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2차량(경찰차량)은 노면표시 우회전 삼거리 교차로에서 건너편 공사현장 입구 쪽으로 직진한 과실이 있고, #1차량(신청인 누나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제1호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서행하지 아니하였고, 2012. 2. 27.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상대차량을 급제동하기 직전에 발견하였다고 함으로 전방주시태만하여 상대차량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도로교통법 제26조(신호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제1항의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차’를 양보운전하지 않아 충돌하였다. 따라서 신청인을 가해자로 선정하였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사건의 도로형태는 ‘+자형’ 도로이나 서쪽 부분의 도로는 현재 공사현장으로 미개통 되어 ‘ㅓ자형’ 도로이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이다. 경찰차량(#2)가 진행한 좌측 도로면에는 좌회전 및 우회전 표시가 되어 있고, 1차선에는 직진금지 표시가 되어 있다. 신청인 누나 차량(#1)이 진행한 도로면에는 좌회전 및 직진표시가 되어있고, 도로안전표지에는 30㎞제한표시가 있다. 각각의 차량 속도는 25㎞/h, 71㎞/h이었으며, 직진하였다.(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참조)

    나. 신청인이 2012. 2. 16. 제출한 ‘신청서 추가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1. 11. 14. 오전 8시 50분경 회사로 출근하기 위해 경기도 고양시 소재 건설기술연구원 방향에서 호수공원 뒤길 방향으로 정상적인 차선을 따라가고 있었는데 상대차량이 주위를 살피지 않고 직진하여 달려 나왔다. 상대차량이 갈려고 했던 곳은 통행을 못하도록 막아 놓은 곳이다.“라고 하였다.

    다. 피신청인이 2012. 2. 28. 제출한 ‘수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차량(#2)은 교차로를 약25㎞/h로 통과하면서 사고지점으로부터 약100m 전방에서 주행하는 상대차량을 발견하였으나 통과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교차로를 통과하는 가운데 발생한 사고이며, 공사현장으로 직진한 동기는 공사현장 뒤에서 강력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있었기에 순찰을 위하여 진입하였고, 우회전지역 삼거리 교차로에서 직진한 잘못은 있으나 상대가 과속하여 진행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이다.”라고, 신청인 누나 차량(#1)은 “편도2차로를 약71㎞/h로 직진하였고 전방 1, 2차로에서 진행한 차량들 사이로 상대차량이 직진하여 달려오므로 급브레이크를 잡았지만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났고, 상대차량은 우회전과 좌회전만 되고 직진을 할 수 없는 곳인데 직진해 달려온 잘못이 있다.“라고 되어 있다.

    라. 피신청인 소속 경위 신○○은 2012. 2. 20. 우리 위원회 조사관의 전화조사에서, “사고지점은 ‘ㅓ자형’의 도로로 본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피신청인 소속 경위 신○○은 2012. 2. 22. 우리 위원회 조사관의 전화조사에서, “‘순찰을 위해 공사현장에 들어가려고 할 땐 다른 곳을 통해 공사장에 들어갈 수 있느냐!’ 질문에 ‘다른 곳을 통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바. 삼성화재손해보험(주) 주임 김○○는 2012. 3. 5. 우리 위원회 조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경찰조사와는 상관없이 과실비율에 있어서는 경찰차량(#2)이 90%이고, 신청인 누나 차량(#1)이 10%의 과실이 있다고 본다.”라고 하였다.

판단

  • 상대편 차량이 경찰차량이라 편파수사(신청인 누나를 가해자로 지목)하고 있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교통사고 상대차량이 경찰차량이라 편파수사한 증거를 찾기 어려우나, 경찰차량(#2)이 순찰을 위해 들어가려고 했던 공사현장은 다른 지역을 통해서 진출입이 가능하여 교통신호를 준수하면서 출입할 수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경찰차량(#2)이 좌회전 및 우회전만 가능한데 직진한 점, 좌측에서 진입한 경찰차량(#2)은 우회전과 좌회전 밖에 할 수 없어 직진이 불가하였는데 직진함에 따라 이 민원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삼성화재손해보험(주)에서도 경찰차량(#2)의 과실비율이 높다라고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누나가 비록 규정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을 하였다거나 전방주시태만 하였고 교차로에서 서행하지 않는 잘못이 있다하더라도 그 잘못과 경찰차량(#2)의 법령 위반정도를 비교 시 이 민원 사건에서 신청인의 누나가 가해자로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사건을 조사하여 신청인의 누나를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교체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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