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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수사진행상황 및 송치사실 미통지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CA-1203-036547
  • 의결일자20120409
  • 게시일2014-05-26
  • 조회수3,931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범죄수사규칙」제204조 제2항은 “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하거나 타 관서로 이송하는 등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피해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문

  • 1. 피신청인에게「범죄수사규칙」제204조를 위반하여 신청인의 고소사건진행상황 및 검찰 송치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사 유○○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각하한다.

신청취지

  • 주문 1과 같은 신청 및 경사 유○○의 부실, 편파수사 등을 조사해 달라는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이 2011. 10. 11. 김○○를 위증죄로 고소한 사건(이하 ‘민원사건’이라 한다)에서 피신청인 소속 경사 유○○(이하 ‘담당조사관’이라 한다)이 다음과 같은 부당한 업무처리를 하였으니 조사․조치해 달라.

    가. 신청인이 담당조사관에게 추가진술과 자료제출을 위해 방문할 때까지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았고, 피의자 조사 후 전화를 주기로 하였으나 주지 않았으며, 민원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도 신청인에게 송치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나. 담당조사관은 피의자 진술만을 수용하였고 신청인 제출자료는 기초수사를 하지 않아 편파, 부실수사를 하였으며, 민원사건을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신청인이 2011. 12. 22. 추가 진술조서 및 추가입증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의견서에 반영하지 않아 신청인의 법적 권리나 인권을 유린하였다.

피신청인의 주장

  • 가. 고소인 조사 후 연락 약속, 사건처리결과 미통지 등 주장과 관련해서는, 2011. 11. 14.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은 후 다른 사건 조사 등으로 신청인에게 즉시 연락을 하지 못하였으며, 신청인이 검찰 송치를 미루어 달라고 요청하였는지 여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고 담당조사관이 신청인에게 검찰 송치를 미루겠다는 약속을 한 사실은 없으며, 민원사건은 2011. 11. 21.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송치하였으나 신청인에게 민원사건 처리결과를 통지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나. 편파, 부실수사 등 주장과 관련해서는, 피고소인 진술, 관련 자료 등 조사결과 위증혐의를 입증할 수 없어 사건을 송치한 것이며, 2011. 11. 22. 신청인이 경찰서를 내방하여 추가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 당일 검찰에 추송하였으며 편파수사나 부실수사를 한 사실은 없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민원사건 송치서류, 추송서, 사건상세정보 등에 따르면, 민원사건은 신청인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2011나10615)과 관련하여 2011. 10. 5. 대구지방법원 법정에서 증인으로 증언한 김○○를 위증혐의로 2011. 10. 11. 금천경찰서에 고소한 사건으로, 2011. 10. 11. 신청인 진술조서 작성 후 2011. 10. 19. 피고소인 김○○의 주거지 관할 문경경찰서로 이송되어 2011. 10. 31. 담당조사관에게 배당되었고, 담당조사관은 2011. 11. 14. 피의자 김○○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2011. 11. 18. 검찰 송치 요청에 의하여 2011. 11. 21. 검찰에 송치하였고, 2011. 11. 22. 신청인이 추가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 2011. 11. 22. 이 진술조서 등을 검찰에 추송하였다. 그러나 담당조사관은 송치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나. 사건 송치와 관련하여 담당조사관의 답변에 따르면, 2012. 11. 18.경 신청인 회사 직원이 담당조사관에게 전화를 하였을 때 다음 주 중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한 것으로 기억되나, 신청인이 검찰 송치를 미루어 달라는 요구를 하였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으며, 신청인에게 송치를 미루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판단

  • 담당조사관이 피의자 조사 후 연락해 주기로 하였는데 연락하지 않았고 민원사건의 검찰 송치 사실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범죄수사규칙」제204조는 고소사건의 진행상황을 알려주도록, 특히 사건 송치시에는 3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담당조사관이 신청인에게 민원사건 피의자 조사 및 검찰 송치를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담당조사관이 신청인 방문 시까지 검찰 송치를 하지 않기로 약속하였다는 주장은, 당사자 간에 상호 주장이 상반되고 신청인의 주장 외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할 것이다.

    담당조사관의 편파, 부실수사 주장은, 민원사건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고 수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의 본질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므로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민원사건의 처리 및 송치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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