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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고소사건 처리기간 미준수 등 경찰수사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202-192683
  • 의결일자20120402
  • 게시일2014-05-26
  • 조회수6,930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범죄수사규칙」제48조 제1항(고소사건처리기간)은 “고소․고발 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한다.”라고,「고소·고발사건 이송 및 수사촉탁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는 “이 규칙은 경찰관이 고소·고발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그 책임수사 관서를 명확히 하고, 이송 및 수사촉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신속·공정한 사건 처리와 사건관계인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제4조(책임수사관서)는 “사건에 대하여 범죄지, 피의자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 중 어느 1개의 관할권이 있는 한 사건을 접수한 경찰관서가 사건을 이송하지 아니하고 수사촉탁 등 공조수사를 활용하여 수사·송치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제5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수사를 한 후 사건의 관할권이 있는 경찰관서로 이송할 수 있다. 1. 사건에 대해 일체의 관할권이 없는 경우 다만, 사건 접수시 관할권이 있었으나 이후 관할권이 없어진 경우는 제외”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문

  • 피신청인에게 부적절한 사건이송 등으로 고소사건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범죄수사규칙」 제48조와「고소·고발사건 이송 및 수사촉탁에 관한 규칙」제4조를 위반한 경장 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이 신청외 백○○(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에게 사기피해를 당해 2011. 10. 14. 서울구로경찰서장에게 고소장을 제출한 사건(이하 ‘이 민원사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경찰은 이 민원사건을 6번이나 이송하면서 수사를 지연처리하였다. 사건을 계속 이송하면서 고소사건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찰의 업무행태를 조사․조치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사건을 이송 받아 조사하던 중 신청인이 “피고소인이 수원에 거주하고 있으니 사건을 이송해 달라.”라고 요청하여 수원남부경찰서로 이송하였고, 다시 반송되어 온 사건을 수사하던 중 피고소인의 주소지가 경기 용인으로 변경되어 규정에 따라 관할지경찰서로 이송하였다. 이후 용인동부경찰서장이 반송해 수사 후 기소중지의견으로 송치하였다. 고소사건의 처리기간은 규정에 2개월로 되어 있으나 수사사정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고, 이 민원사건의 경우 이송 받은 일자부터 산정해야하기 때문에 사건을 지연 처리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사건 관련 수사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이 2011. 10. 19. 서울구로경찰서장에게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1. 7. 18. 피고소인과 ○○ ○○시 ○○구 ○○동 소재 ○○○○○○상호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소인은 공사대금만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대금을 횡령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피신청인이 2012. 2. 29.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에게 송부한 ‘사건송치서’에는 “피고소인의 사기 등 7개 범죄에 대해 기소중지 의견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이 민원사건 이송경로를 보면, 서울구로경찰서장은 2011. 10. 26. ‘관할권이 피신청인에게 있다.’라며 이송하였고, 피신청인은 2011. 11. 28. ‘피고소인이 수원에 거주하고 있다.’라며 이송하였으며, 수원남부경찰서장은 2011. 12. 20. ‘피고소인이 수원에 거주하지 않는다.’라며 반송하였다. 피신청인은 2012. 2. 13. ‘피고소인의 주소지가 경기 용인으로 변경되었다.’라며 이송하였고, 용인동부경찰서장은 2012. 2. 22. ‘이송대상이 아니다.’라며 반송하였다.

    4) 이 민원사건에 대한 피신청인의 수사내용을 보면, 2011. 11. 2. 피고소인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였고, 2011. 11. 17. 수원남부경찰서장에게 피고소인 소재수사를 촉탁하였으며, 2012. 2. 9. 피고소인 주소지인 ○○ ○○시 ○○읍에 대해 소재 수사하였고, 2012. 2. 28. ○○ ○○시 ○○구에 대해 소재수사하였다.

    나. 이 민원사건 관련자들의 답변과 진술은 다음과 같다.

    1) 서울구로경찰서장은 “신청인이 고소장을 제출하여 2011. 10. 24. 고소인 조사 후 피고소인의 주소지인 광주경찰서장에게 사건을 이송하였고, 신청인에게는 이송사유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라고 하였다.

    2) 수원남부경찰서장은 “피고소인이 수원에 거주한다며 광주경찰서장이 사건을 이송하여 소재 수사해 보았으나 피고소인이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하였다.”라고 하였다.

    3) 용인동부경찰서장은 “피신청인이 2달 여 동안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다가 피고소인의 주소지가 경기 용인으로 변경되었다고 이송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반송하였다.”라고 하였다.

    4) 신청인은 2012. 3. 12.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피고소인이 수원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담당수사관에게 사건 이송을 요청한 바 있다. 수사가 많이 지연되었으나 담당수사관이 책임지고 수사하는 줄 알고 기다렸는데, ‘이 민원사건을 용인동부경찰서로 이송한다.’라는 통지를 받고 경찰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생각해 민원을 제기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5) 이 민원사건 담당수사관인 피신청인 소속 경장 이○○는 2012. 3. 15.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이 민원사건을 수사하면서 피고소인의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아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하면 되었으나 관할권이 변경된 상태에서 송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용인동부경찰서로 이송하였다. 신청인의 주장은 충분히 이해되며 업무처리를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다.

판단

  • 사건을 계속 이송하면서 지연 수사하는 등 고소사건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이 민원사건을 이송 받은 날로부터 계산하면 고소사건 처리기간 2개월을 준수했다.’라고 주장하나 이 민원사건은 최초 고소장 접수일자로부터 4개월 10여일 만에 송치되었고, 6차례 이송된 점, 이 민원사건 수사기간 4개월 10여일 중 피신청인이 2개월을 초과해 수사한 점, 피신청인이 수원남부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반송 받은 후 50여 일 동안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다가 고소사건처리기간 만료일에 도달해 피고소인 주소지 변경을 사유로 사건을 이송하였고, 이에 대해 용인동부경찰서장도 이송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송한 점, 담당수사관은 ‘관할지가 변경되어 규정에 따라 이송하였다.’라고 하나「고소·고발사건 이송 및 수사촉탁에 관한 규칙」제1조와 제4조에 관할권이 있는 경찰서가 책임지고 수사해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같은 규정 제5조에 비추어 보아도 적절한 업무처리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신청인의 고소사건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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