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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범죄 제보에 따른 표창 및 보상, 신변보호 요구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CA-1202-134945
  • 의결일자20120409
  • 게시일2014-05-26
  • 조회수3,211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4조(보상금)는 “이 법 기타 법령이 규정하는 마약류에 관한 범죄를 발각 전에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보상금의 지급) 제1항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신고·고발 또는 검거된 마약류범죄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유예처분을 한 경우에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법무부령 제649호) 제5조(신청절차) 제1항은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상금지급신청서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범죄신고자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제648호)(이하 ‘범죄신고자 보상규칙’이라 한다) 제3조(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제1항은 “경찰공무원은 범죄신고자 등이 피의자 기타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범죄신고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범죄신고자 등의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안전조치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일정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2. 일정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3.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시 동행. 4. 범죄신고자 등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관찰. 5. 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보상대상)는 “다음 각호의 범죄의 범인 검거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령상 신고의무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략… 12. 기타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보상심의위원회) 제1항은 “범인검거공로자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에 범인검거공로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라고, 제3항은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의 결정. 2. 보상금 환수 결정. 3. 관련 사실의 조사. 4. 기타 보상금 지급과 관련되어 필요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9조(보상금의 결정) 제1항은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주무부서는 보상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에 그 사항을 회부하여 심의·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경찰 표창 규칙」(경찰청훈령 제612호)(이하 ‘표창 규칙’이라 한다) 제5조(협조상)는 “협조상은 경찰업무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뚜렷한 공적을 세운 자(외국인 및 단체를 포함한다)에게 수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표창대상자의 기준) 제3항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협조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중한 범죄의 범인을 검거하거나 대간첩작전수행등 경찰업무의 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그 공적이 뚜렷한 자. 2. 경찰발전에 직·간접으로 협조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사기를 양양하는 데 기여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제1항은 “표창권자 소속하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용감한 시민장 발급규칙」(경찰청훈령 제547호)(이하 ‘시민장 발급규칙’이라 한다) 제3조는 “용감한 시민장(이하 ”시민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경찰업무에 적극 참여하여 현저한 공을 세운 자에게 발급하는 증서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발급요건)는 “시민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발급한다. …중략… 5. 살인, 강도 등 강력범인을 검거하였거나 신속한 신고로 체포하게 한 자 …중략… 9. 기타 시민장을 발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시민장 발급대상자의 심사)는 “시민장 발급대상자는 경찰표창규정 제9조에 의한 발급권자 소속의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문

  • 피신청인에게「경찰 표창 규칙」,「용감한 시민장 발급규칙」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를,「범죄신고자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상심의위원회를 각 개최하여 신청인의 범죄 제보에 대한 공로 및 보상심사를 실시하고, 신변보호 방안을 심의하는 절차를 이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9. 7.초 서울강동경찰서 경사 박○○에게 조○○, 지○○, 정○○, 허○○, 박○○(이하 ‘피제보자들’이라 한다)의 ‘마약 및 살인교사, 살인미수’ 혐의를 제보(이하 ‘이 사건 제보’라 한다)하였다. 신청인의 제보사건은 인천삼산경찰서에서 수사하였고, 신청인은 인천삼산경찰서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피제보자들로 하여금 유죄판결을 받게 하였다. 현재 신청인은 피제보자들로부터 신변위협을 받고 있으나 인천삼산경찰서는 무성의하게 응대하고 있고, 표창 및 보상 약속도 이행하지 않으니 이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위 조○○은 2009. 7. 14. 피신청인 소속 형사과 강력4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신청인의 이 민원 제보를 범죄첩보로 배당받아 강력4팀 경사 이용관에게 수사를 지시하였을 뿐, 신청인에게 표창이나 보상을 약속한 사실이 없다. 또한 당시 신청인은 ‘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신변을 위협받을 만한 이유도 없고, 신청인이 2011. 10. 13.경 국민신문고에 접수한 민원조사에서 자신이 서울강동경찰서 경찰관들을 많이 안다며 신변위협이 있을 때 직접 112에 신고하겠다고 한 사실도 있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의 ‘고충민원신청서’, 서울강동경찰서 경사 박○○의 ‘답변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2009. 7. 14. 경사 박○○에게 ‘마약 및 살인교사’ 혐의를 제보하였고, 경사 박○○은 이를 ‘범죄첩보’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하였다.

    나. 위 경사 박○○의 ‘답변서’에는 “소직이 평소 알고 지내던 신청인이 찾아와 ‘마약 및 살인교사 혐의와 관련된 사건이 있는데 표창장이 나오냐’고 물어 보기에 당시 ‘당연히 나온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경위 조○○의 ‘답변서’에 따르면, 경사 박○○이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한 범죄첩보는 2009. 7. 14. 경위 조○○이 팀장으로 근무하던 피신청인 소속 형사과 강력 4팀에 배당되었고, 경위 조○○은 경사 이○○, 경장 정○○에게 수사를 지시하였다.

    라. 위 경위 조○○의 ‘답변서’, 피신청인이 제출한 ‘기록목록’에 따르면, 신청인은 2009. 7. 20. 피신청기관에 출석하여 ‘이○○’라는 가명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마. 피신청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2010. 9. 27. 지○○의 살인미수는 ‘불기소(혐의 없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은 ‘기소’ 의견으로, 허○○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은 ‘기소’ 의견으로, 조○○의 살인교사·감금·「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은 모두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으로, 정○○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은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으로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2010형제75214)하였다.

    바. 대법원의 ‘사건검색’ 결과, 인천지방검찰청은 2010. 12. 29. 지○○, 허○○에 대해서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으로 인천지방법원에 공소제기하였고, 위 사건은 2011. 2. 23. 당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계류 중이던 지○○ 외 4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등의 사건과 병합되었다.

    사.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지○○, 허○○에 대해「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 2월, 총 90만 원을 추징하는 판결을 확정하였다.

판단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 민원 제보를 첩보사건으로 배당받아 처리하였을 뿐이고, 신청인에게 표창이나 보상을 약속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신청인의 표창 및 보상에 관한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위 사실 관계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직접 범죄제보를 받은 것이 아니고, 신청인에게 표창 및 보상을 약속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한 피신청인의 주장은 사실과 일치한다. 그러나 피신청인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범죄제보에 대해 표창 및 보상주체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즉, 수사기관이 범죄를 신고한 국민에게 표창 및 보상을 하는 취지는 수사기관이 미처 인지하지 못한 범죄 및 범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피해확산을 방지하고, 수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국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므로 신청인이 범죄를 제보하여 피제보자들 중 지○○, 허○○이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신청인에게 표창 및 보상의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고, 표창 규칙, 시민장 발급규칙은 발급주체를 일정한 지위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경찰업무 협조를 제공받은 경찰관서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범죄신고자 보상규칙도 보상 주무부서를 정하고 있을 뿐 경찰관서를 범죄제보를 받은 경찰관서로 제한하고 있지 않고, 수사관서는 제보자의 표창 및 보상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기여도를 평가할 때 신뢰성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의 이 민원 제보를 수사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범죄 제보에 대한 표창 및 보상주체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공적심사위원회,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의 표창 및 보상에 관한 심사를 실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마약 신고 사건은 범죄신고자 보상규칙 제5조 제12호,「마약류 보상금 지급규칙」에 근거하여 보상여부를 심사할 수 있으나,「마약류 보상금 지급규칙」이 보다 직접적인 규정이므로, 만일 피신청인이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보상하기 어렵다고 결정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범죄신고자 보상규칙 제8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신청인의 범죄제보, 범인검거 기여도 등에 관한 자료와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검찰청에 제출하는 등 신청인의 보상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았으므로 신변이 위협받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제보자의 가명 사용이 신변보호 방안 중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으나, 신변의 완전한 보호를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시 신청인의 신변보호 방안도 함께 논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제보에 대한 표창 및 보상, 신변보호를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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