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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경찰의 불친절 및 인권 침해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203-026936
  • 의결일자20120418
  • 게시일2014-05-26
  • 조회수2,285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제4조 제1항은 “경찰공무원은 고운 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에게 겸손하고 친절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범죄수사규칙」제3조 제1항은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신속・공정・성실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의 명예를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는 “경찰관은 수사를 하면서 알게 된 사건관계인의 관련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4조 제1항은 “경찰관은 직무수행 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인권보장과 관련된 제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 제2항은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폭언, 강압적인 어투, 비하시키는 언어 등을 사용하거나 모욕감 또는 수치감을 유발하는 언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및 신청인의 배우자를 조사하면서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범죄수사규칙」제3조 및 제7조 등을 위반한 경장 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피신청인 소속 경장 이○○(이하 ‘담당조사관’이라 한다)가 신청인은 경찰관이 신청인의 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처에게 신청인이 전과가 있고 실형을 산 사실이 있다는 등 잘못된 말을 하여 부인이 집을 나가게 되었고,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없어 출석기일 연기를 요청하자 ‘임마’라고 욕하고 반말을 하였으니 조치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담당조사관은 2012. 2. 22. 신청인의 처를 신청인과 사기 등 공범 혐의(이하 ‘민원사건’이라 한다)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피의자인 신청인의 처가 향후 조사처리 과정을 문의하여 향후 수사진행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이 전과가 있고 실형을 산 적이 있어 계속 부인할 경우 피의자들이 불리할 수 있고 남편이 신병처리 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되나 신청인의 구체적인 죄명, 전과 종류 등을 말하지는 않았다.

    나. 신청인이 2012. 2. 28.경 출석을 약속한 후 출석기일 연기를 요청하여 연기시켜 주었고, 2012. 3. 2. 출석을 약속하고도 아무 연락도 없이 출석하지 않아 신청인에게 전화하여 향후 출석기일을 잡고 출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편하게 반말 정도는 했던 것으로 기억되나 욕설은 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담당조사관의 ‘경위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1. 12. 27. ○○ ○○군 소재 ○○○○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의 피의자로 2011. 12. 30.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고, 신청인의 처 배○○도 위 절도사건의 공범으로 특정되어 2012. 2. 22.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나. 담당조사관의 ‘문답서’에 따르면, 2012. 2. 22. 신청인의 처 배○○를 사기 등 공범으로 피의자신문조사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수사 중 확보된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범행을 추궁하였으나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였고, 신청인의 처가 향후 사건 조사처리 과정을 문의하여 향후 수사진행 방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남편인 신청인이 전과가 있고 실형을 산 적이 있어 계속 부인할 경우 피의자들이 불리할 수 있고 남편에 대한 신병처리를 해야 될 수도 있다는 말을 한 것으로 기억되나, 신청인의 전과의 종류, 죄명, 죄형 등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며, 신청인의 처는 조사를 마치고 밖에서 기다리던 신청인과 함께 귀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담당조사관의 ‘문답서’, 제출자료 등에 따르면, 신청인은 민원사건과 관련하여 2011. 12. 30.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후, 2012. 2. 28.경 출석을 약속하고 이후 출석 연기를 요청하여 연기시켜 주었고, 2012. 3. 2. 출석을 약속하고도 아무런 연락 없이 출석하지 않아 신청인에게 전화를 하니, 부인이 집을 나가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어 출석할 수 없다고 하여 2012. 3. 5. 출석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출석이 곤란하다고 하며 2012. 3. 8.경 꼭 출석하겠다고 하여 출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하는 과정에서 이전부터 신청인과 주변사람들을 알고 있는 상태여서 편하게 반말 정도는 한 것으로 기억되나 ‘임마’ 등 욕설을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판단

  • 담당조사관이 민원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처에게 신청인의 전과 및 수형 사실을 알려주고, 신청인에게 욕설과 반말을 하여 신청인의 인권등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전과 및 수형 사실은 범죄경력조회절차를 통해서만 파악이 가능하고 이는 담당조사관이 수사를 하면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이므로 이를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알려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신청인의 전과 및 수형 사실이 신청인과 신청인의 처가 공동피의자인 이 민원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담당조사관도 신청인의 처에게 신청인의 전과 및 수형사실을 언급한 사실과 신청인에게 반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경장 이○○에 대하여 조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주문과 같이 시정을 권고하기로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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