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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차량손괴사건 수사 지연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203-165909
  • 의결일자20120501
  • 게시일2014-05-26
  • 조회수2,749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범죄수사규칙」 제48조(고소·고발사건의 수사기간) 제1항은 “고소·고발 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라고, 제2항은 “경찰관은 전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문

  • 피신청인에게 재물손괴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수사지연 보고 및 연장지휘 건의를 하지 않아 「범죄수사규칙」 제48조 제2항 규정을 위반한 경사 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11. 11. 26. 23:00경 아파트 주차장에서 본인 소유의 차량손괴로 경찰에 신고(이하 ‘이 민원사건’이라 한다)하였으나, 구로경찰서 소속 담당형사 김○○는 4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는 등 이 민원사건을 지연하고 있고, 경찰에 수사진행상황 등에 대해 문의해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제보가 없다고 무성의한 답변을 하고 있어 수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니, 이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사건을 접수 후 현장에 출동하여 CCTV 확인 등 증거자료를 채증하고, 비록 단순 사건일지라도 용의자들을 특정하기 위해 주변 탐문수사하였으나, 용의자들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지 못하였지 수사의지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앞으로 CCTV 동영상에 나타난 용의자들의 인상착의를 토대로 탐문수사 등을 통해 범인 검거에 주력하고자 한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2011. 11. 27. 작성한 ‘사건발생보고’에는 이 민원사건은 불상자가 2011. 11. 26. 23:00경부터 다음날 10:00경 ○○ ○○구 ○○동 소재 ○○○○○○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신청인 소유 오피러스 승용차량(xx주xxxx호) 위에 올라가 흠집나게 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고 불상지로 도망갔다고 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이 2011. 11. 27. 작성한 ‘발생보고(일반)’에 따르면, 2011. 11. 27. 19:37경 “차량을 불상의 학생풍 남자 3명이 올라가 손괴하였다!”라고 112신고(NO xxxx)를 접수하고, 고척지구대 순찰근무자(순xx호) 경위 김○○, 경사 김△△이 현장에 출동하였으며, 계속 수사하기 위해 구로경찰서 형사과에 사건일체를 인계하였다.

    다. 피신청인이 2011. 11. 27. 작성한 ‘사건발생보고’에는, 이 민원사건의 담당형사는 구로경찰서 형사과 경사 김○○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신청인이 2011. 11. 27. 작성한 ‘진술조서(피해자)‘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1. 11. 27. 20:00경 구로경찰서 고척지구대 사무실에 임의출석하여 재물손괴 피의사건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마. 피신청인이 2011. 12. 7. 작성한 ‘수사보고(현장수사)’, 2012. 4. 1. 작성한 ‘답변서(경사 김○○)’에 따르면, 피신청인 소속 경사 김○○가 2011. 11. 27. 23:30경 고척지구대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아 2011. 12. 3. 현장에 가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CCTV 영상자료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미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저장해 두었다고 하여 이를 메일로 전송받아 수사에 활용하고자 하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피해사실을 통지하고 경비원들에게 CCTV에 녹화된 용의자들의 인상착의를 숙지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바. 피신청인이 2011. 12. 15. 작성한 ‘수사보고(탐문수사)’, 2012. 1. 12. 작성한 ‘수사보고(현장수사)’에 따르면, 피신청인 소속 김○○는 2011. 12. 15. 용의자들의 인상착의 사진을 토대로 이 민원사건 발생지 인근 PC방 등을 상대로 탐문수사하였고, 2012. 1. 12. 인근 우범자 청소년 ‘○○○’를 상대로 탐문수사하였으나 특이점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사. 신청인은 2012. 2. 13., 2012. 3. 22. 총 2회에 걸쳐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이 민원사건 담당 형사의 사건처리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경찰청에 민원을 신청하였다.
    아. 피신청인이 2012. 2. 17., 2012. 2. 24., 2012. 3. 30. 답변한 ‘국민신문고 답변내용(요약)’에는, 피신청인 소속 담당 형사 경사 김○○는 신청인으로부터 메일로 받은 현장 CCTV 영상을 토대로 현장 주변의 PC방, 청소년 등을 상대로 면밀히 탐문수사하였으나 용의자들을 발견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건 해결에 실마리를 풀 수 있는 단서가 발견되는 경우 용의자들을 검거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피신청인 소속 청문감사실 경위 이○○는 2012. 4. 16. 우리 위원회 전화조사에서, 신고사건도 경찰실무상 고소·고발사건과 같이 「범죄수사규칙」 상의 수사기간 및 연장보고의무 규정을 준용해서 업무처리해야 하는데 담당 형사 경사 김○○는 이 민원사건의 수사지연에 따른 연장보고를 하지 않았고, 관할 검찰청 지휘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판단

  • 이 민원사건의 담당 수사관이 수사를 지연처리하고 있고, 수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 소속 경사 김○○가 이 민원사건에 대해 사건 발생현장에 임하여 CCTV를 확인하고 PC방 및 청소년 대상 탐문수사 등 수사기법을 활용하여 수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 민원사건의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하였거나 수사 의지가 없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그러나, 피신청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신고사건에도 「범죄수사규칙」 제48조 제1항 및 제2항이 준용된다 할 것 이므로 이 민원사건이 접수된 2011. 11. 27.부터 2개월이 경과되는 2012. 1. 26.까지는 원칙적으로 수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만일 다른 중요사건의 처리, 행사 동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신청인에게 지연사유를 보고하고 관할 지방검찰청의 연장지휘를 받아야 함에도, 경사 김○○는 2011. 11. 27. 고척지구대로부터 이 민원사건을 인계받아 접수한 날부터 신청인이 2012. 3. 23. 우리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접수할 때까지 약 4개월 기간 동안 피신청인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고, 관할 지방검찰청의 연장지휘도 받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수사를 지연처리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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