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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위조된 차량 공매처분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202-170032
  • 의결일자20120424
  • 게시일2014-05-26
  • 조회수2,651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자동차관리법」제7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부품자기인증표시,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 내압용기재검사 각인 또는 표시, 신규검사증명서, 이륜자동차번호판,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제78조 제2호는 ‘제71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공무원법」제18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은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遺棄)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경찰공무원복무규정」제3조 제1호는 ‘경찰공무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과 봉사를 다하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문

  • 피신청인에게 「자동차관리법」제7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청인에게 압수차량을 공매한 경위 박○○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당시 ○△△, 이후 ‘○○○’으로 개명)은 2009년 전북 정읍경찰서에서 공매처분한 차량을 낙찰 받은 후 자동차등록과 검사를 받고자 하였으나 ‘엔진넘버와 차대넘버가 다르고 등록증 차량과도 상이하다.’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였는바, 이를 조사해 주고 업무를 잘못 처리한 관계 경찰관을 처벌해 달라는 민원이다.

피신청인의 주장

  • 피신청인 소속 경위 박○○는 2004. 5. 4.부터 수사과 수사지원팀에 근무하던 중 2009. 6. 8. 전주지방검찰청정읍지청(07압 제192호) 황○○ 검사로부터 보관 중인 압수물품(차량) 공매처분 촉탁이 있어 2009. 6. 17. 정읍시청에 이 민원 차량 등록원부와 차량번호, 차대번호 등을 대조 확인한바 일치하여 공매 공고하였고, 공매입찰일인 2009. 6. 26. 이 민원 ‘○○○ 승용차(xx서xxxx)’는 신청인에게 40만 원에 공매처분 하였다. 공매업무를 수행하면서 차량의 경우 관계법령을 숙지하고 제반 공문서와 차대번호 등을 상세히 대조하였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여 신청인에게 피해를 끼친 것으로 추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

사실관계

  • 가. 2007. 7. 5. 피신청인이 전주지방검찰청정읍지청에 송치한 ‘사건송치서’에 따르면, 이 민원 차량은 ‘사고 등으로 인하여 파손된 차량을 매수하여 차대표기를 떼어내고 절취한 차량에 사고 차량의 차대표기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차량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 6. 8. 전주지방검찰청정읍지청 검사 황○○이 정읍경찰서장에게 ‘귀 기관에서 보관 중인 압수물건(차량)에 대하여 공매처분 하라.’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신청인이 2009. 6. 29.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장에게 공매처분 결과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2009. 6. 26. 정읍경찰서에서 이 민원 차량을 포함한 3대의 차량을 처분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경위서’에 따르면, 피신청인 소속 경위 박○○는 공매 외 사건접수 송치 업무를 담당하면서 2009. 6. 26. 이 민원 차량을 신청인(당시 ○△△)에게 40만 원에 공매한 사실이 있다.

    마. 2012. 3. 29. 우리 위원회 실지방문조사에서 피신청인 소속 경위 박○○는 ‘이 민원 차량 공매 당시 위조 차량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였고, 자동차등록원부, 차량번호 등 외형적인 사실만 확인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검찰에서 공매처분 명령이 있어 이를 믿고 시행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다.

판단

  • 이 민원 업무담당자 경위 박○○는 2004. 5. 4.부터 수사과 수사지원팀에 근무하면서 공매업무 등을 담당하는 경찰관으로 「경찰공무원법」제18조 제2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게을리하거나 유기해서는 아니되고,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제3조 제1호에 따라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여야 하는 사명을 지고 있다.
    피신청인 소속 경위 박○○가 위법 차량을 신청인에게 공매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경위 박○○는 2004. 5. 4.부터 이 민원 발생일인 2009. 6. 26.까지 약 5년 1개월간 수사과 수사지원팀에서 공매 외 사건접수 송치업무를 전담하였고, 2007. 6. 7. 이 민원 차량을 포함한 3대의 차량 압수 당시에도 같은 과에 근무하였으며, 2009. 6. 8. 전주지방검찰청정읍지청으로부터 압수물건 처분촉탁 지휘 후 처분일인 2009. 6. 26.까지 18일간의 기간이 있었음에도 차량의 흠결 여부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않고 관행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고, 또한, 전주지방검찰청정읍지청 검사 황○○이 이 민원 차량을 포함한 보관중인 압수물품(차량 3대)을 공매처분 촉탁 지휘가 있었다 하더라도 담당 경찰관은 업무와 직접 관련된 법규를 충분히 숙지하여 공매대상 차량의 위법·부당 여부를 확인하여 공매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사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공매처분해서는 아니되는 압수차량을 공매처분한 것은「자동차관리법」제71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보이는바,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공매한 차량이 위법·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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